수원지방법원 2025
현직 경찰관 A와 전직 경찰관 B가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 렌터카 사업을 하는 전직 경찰관 Q과 기업인 R로부터 형사사건 알선 및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개인정보 및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42,487,050원을, B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4,25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현직 경찰관으로, 수사관으로서의 인맥과 역량을 이용하여 Q과 R의 형사사건 알선 및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사람입니다. - 피고인 B: 전직 경찰관으로, Q에게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며 수사기관 정보 및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하며 개인정보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입니다. - Q: 불법 렌터카 사업을 하는 전직 경찰관으로, 피고인 A와 B에게 형사사건 알선과 수사 편의를 부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 R: 주식회사 S의 지분 보유자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회사 및 지인들의 형사사건 알선과 수사 편의를 부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Q과 20년간의 친분을 이용해 Q의 불법 렌터카 사업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다른 경찰관들에게 수사 정보 확인 및 수사 무마/축소 청탁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2,179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또한, R로부터도 회사 및 지인들의 형사사건 알선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19,697,050원 상당의 차량 무상 사용 이익을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B는 전직 경찰관으로서 Q과 9년간의 친분을 이용하여 Q의 수사기관 조회 및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Q이 대납한 차량 할부금 14,250,000원을 수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Q의 부탁을 받아 타인의 차량 차적 조회 및 지명수배 여부 조회 등 개인정보 및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이들의 유착관계와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정보 유출 행위가 발각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행위가 알선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퇴직 후에도 부정한 행위의 대가를 받은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알선과 뇌물 수수 간의 대가성 인정 범위와 친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금품 수수의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7,000만 원 및 추징금 42,487,050원에 처하며, 피고인 B는 징역 1년 4개월,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14,25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점을 엄중히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자의 부정한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알선뇌물수수죄 (형법 제132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알선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암묵적으로 대가관계가 형성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뇌물을 수수할 당시 현안이 없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알선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Q과 R로부터 형사사건 관련 알선을 해주겠다는 암묵적인 의사 교환 하에 향응, 금품, 차량 사용 등의 이익을 수수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뇌물수수죄 (형법 제129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B는 재직 중 Q으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의 대가로 차량 할부금을 대납받아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부정처사후수뢰죄 (형법 제131조 제3항)**​: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퇴직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면 성립합니다. 피고인 B는 퇴직 후에도 Q으로부터 부정한 직무 대가를 계속 수수하여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71조 제9호,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가 Q의 부탁으로 타인의 차량 차적 및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여 알려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공무상비밀누설죄 (형법 제127조)**​: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가 Q에게 지명수배 유형 등 공무상 비밀을 알려준 행위에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 수수 금액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수수 금액에 따른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7. **대가관계 판단 법리**: 뇌물죄에서 알선행위와 금품 수수 간의 대가관계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간의 친분관계, 이익의 액수,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또한, 알선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다른 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도 전체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아무리 친분관계가 깊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선 고액의 향응이나 금품 수수는 설령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알선 등 부정한 목적과 결합될 경우 뇌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공직자들은 이러한 유혹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공무원에게 부당한 청탁을 시도하는 것이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2022년 7월 20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경찰 순찰차를 발로 차려고 시도하고, 이후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할 때 욕설을 하며 경찰관 한 명을 밀치고 다른 한 명의 목을 조르려 하고 눈을 찌르려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의해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
여러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일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증거 부족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일부 유죄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E: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 - 피고인 B, C, D: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 - 검사: 피고인 B, C, D에 대한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한 수사 기관 ### 분쟁 상황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그 행위가 법률에서 정하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직무상 비밀'이나 '부정한 목적'과 같은 법률 용어의 해석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와 '부정한 목적'의 해석,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적용 및 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범죄 증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A, E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 E에 대한 유죄 판결과 피고인 B, C, D에 대한 무죄 판결이 모두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와 E에게는 유죄를, 피고인 B, C, D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은 단순히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모든 부당한 목적을 포괄하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 권한의 본래 취지에 반하여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무상 비밀'은 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의 비밀을 의미하며,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익 또는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누설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은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공익적 또는 개인적 보호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직무를 통해 취득한 살아있는 모든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서 '부정한 목적'은 정보 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부당한 목적을 넓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의 행위가 해당 법률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현직 경찰관 A와 전직 경찰관 B가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 렌터카 사업을 하는 전직 경찰관 Q과 기업인 R로부터 형사사건 알선 및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개인정보 및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42,487,050원을, B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4,25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현직 경찰관으로, 수사관으로서의 인맥과 역량을 이용하여 Q과 R의 형사사건 알선 및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사람입니다. - 피고인 B: 전직 경찰관으로, Q에게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며 수사기관 정보 및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하며 개인정보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입니다. - Q: 불법 렌터카 사업을 하는 전직 경찰관으로, 피고인 A와 B에게 형사사건 알선과 수사 편의를 부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 R: 주식회사 S의 지분 보유자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회사 및 지인들의 형사사건 알선과 수사 편의를 부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Q과 20년간의 친분을 이용해 Q의 불법 렌터카 사업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다른 경찰관들에게 수사 정보 확인 및 수사 무마/축소 청탁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2,179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또한, R로부터도 회사 및 지인들의 형사사건 알선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19,697,050원 상당의 차량 무상 사용 이익을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B는 전직 경찰관으로서 Q과 9년간의 친분을 이용하여 Q의 수사기관 조회 및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Q이 대납한 차량 할부금 14,250,000원을 수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Q의 부탁을 받아 타인의 차량 차적 조회 및 지명수배 여부 조회 등 개인정보 및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이들의 유착관계와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정보 유출 행위가 발각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행위가 알선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퇴직 후에도 부정한 행위의 대가를 받은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알선과 뇌물 수수 간의 대가성 인정 범위와 친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금품 수수의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7,000만 원 및 추징금 42,487,050원에 처하며, 피고인 B는 징역 1년 4개월,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14,25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점을 엄중히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자의 부정한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알선뇌물수수죄 (형법 제132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알선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암묵적으로 대가관계가 형성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뇌물을 수수할 당시 현안이 없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알선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Q과 R로부터 형사사건 관련 알선을 해주겠다는 암묵적인 의사 교환 하에 향응, 금품, 차량 사용 등의 이익을 수수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뇌물수수죄 (형법 제129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B는 재직 중 Q으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의 대가로 차량 할부금을 대납받아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부정처사후수뢰죄 (형법 제131조 제3항)**​: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퇴직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면 성립합니다. 피고인 B는 퇴직 후에도 Q으로부터 부정한 직무 대가를 계속 수수하여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71조 제9호,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가 Q의 부탁으로 타인의 차량 차적 및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여 알려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공무상비밀누설죄 (형법 제127조)**​: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가 Q에게 지명수배 유형 등 공무상 비밀을 알려준 행위에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 수수 금액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수수 금액에 따른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7. **대가관계 판단 법리**: 뇌물죄에서 알선행위와 금품 수수 간의 대가관계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간의 친분관계, 이익의 액수,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또한, 알선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다른 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도 전체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아무리 친분관계가 깊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선 고액의 향응이나 금품 수수는 설령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알선 등 부정한 목적과 결합될 경우 뇌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공직자들은 이러한 유혹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공무원에게 부당한 청탁을 시도하는 것이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2022년 7월 20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경찰 순찰차를 발로 차려고 시도하고, 이후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할 때 욕설을 하며 경찰관 한 명을 밀치고 다른 한 명의 목을 조르려 하고 눈을 찌르려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의해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
여러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일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증거 부족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일부 유죄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E: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 - 피고인 B, C, D: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 - 검사: 피고인 B, C, D에 대한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한 수사 기관 ### 분쟁 상황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그 행위가 법률에서 정하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직무상 비밀'이나 '부정한 목적'과 같은 법률 용어의 해석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와 '부정한 목적'의 해석,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적용 및 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범죄 증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A, E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 E에 대한 유죄 판결과 피고인 B, C, D에 대한 무죄 판결이 모두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와 E에게는 유죄를, 피고인 B, C, D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은 단순히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모든 부당한 목적을 포괄하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 권한의 본래 취지에 반하여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무상 비밀'은 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의 비밀을 의미하며,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익 또는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누설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은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공익적 또는 개인적 보호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직무를 통해 취득한 살아있는 모든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서 '부정한 목적'은 정보 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부당한 목적을 넓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의 행위가 해당 법률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