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가정법원평택지원 2023
1991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원고와 피고는 2021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 무시 등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을 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26,4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며,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 단독으로 변경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때 피고의 사업상 채무(사료미수대금) 또한 부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배우자 - 피고 C: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소송의 상대방 배우자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91년 11월 27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으나, 2021년 4월 6일경 이혼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 무시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자신의 사업상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모두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관계가 단절에 이르렀으며,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할 애정과 신뢰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 여부와 그 책임 소재,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및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분할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사업상 발생한 채무를 부부 공동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가 논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3.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26,4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1991년 결혼하여 2021년부터 별거 중이던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을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26,4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며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 단독으로 변경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제6호 사유를 적용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부부의 갈등 내용과 정도, 관계 회복 노력 부재, 애정과 신뢰 상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부부의 공동생활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이혼을 허락하는 근거가 됩니다. 2. **재산분할의 원칙**: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가 그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판단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 기여 정도,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40%, 피고 60%의 분할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특히, 사업상 채무의 공동재산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무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일방에게만 유책성이 있는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혼인 파탄 책임**: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2. **재산분할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아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금원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3. **공동재산 형성 기여**: 부부의 순재산뿐만 아니라 혼인 생활 중 주 수입원으로 영위했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인 소극재산(빚)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했거나 배우자가 사업 운영에 관여한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4.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나이,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40%, 피고 60%로 정해졌습니다. 5. **재산분할 방법**: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의 형태와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현금 지급,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등 가장 적절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의무와 상대방의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정하여 공평을 기하기도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 C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C는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원고 A가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된 후에도 피고 B는 C와의 만남을 지속했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C의 기망, 원고 A 부부의 혼인 파탄, 원고 A의 명예훼손 등 상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와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으로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여성 -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12월 27일 C와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2020년경 한국으로 귀국한 후, 2021년 4월부터 원고 A는 자녀들과 친정에, C는 춘천 오피스텔에 거주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10월경부터 C와 교제하였고, 원고 A는 2021년 11월경 C와 피고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다고 알렸지만, 피고 B는 2022년 5월경 C와 함께 피고 B의 차량에 탑승하는 등 관계를 지속했고 2022년 6월경에는 C와 부산 여행을 가고 호텔에 함께 투숙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속였다고 주장하거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고 주장할 경우 책임이 감경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행위 상대방이 피해 배우자에게 다른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천만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4월 13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 A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C에게 기망당했거나 원고 A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의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을 주장하며 상계하려 했으나,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제3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가해자 각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피고)는 피해자(원고)에게 공동 불법행위자인 배우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의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나중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6조에 따르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채무자(피고)가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 채권자(원고)가 자신에게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다른 불법행위(예: 명예훼손, 스토킹)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자가 적용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이라고 속였다'거나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명백한 증거(사진, 메시지 등)가 있다면 주장이 더욱 힘을 잃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은 피해 배우자에 대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피해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비록 본인의 책임 비율이 낮다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전액을 배상해야 하며, 추후에 공동 불법행위자인 자신의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불법행위(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다른 불법행위 주장을 통한 상계가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주택에서 A는 피고 B(당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후 A와 B는 불화로 별거하게 되었고, A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 B는 자녀와 함께 이 주택에 계속 거주했으며, 2020년 4월부터 차임이 연체되었습니다. A와 B의 이혼이 확정되자 A는 임대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B에게는 주택에서 퇴거할 것과 연체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는 주택을 인도받는 동시에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피고 B에게는 주택에서 퇴거할 것과 이혼 확정일 다음 날부터 변론 종결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며 피고 B의 전 배우자.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B와의 이혼 후 주택 사용과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겪음. - 피고 B: 원고 A의 전 배우자이자 자녀의 어머니. 이혼 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 자녀와 함께 계속 거주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 A의 임대차보증금이 차임으로 공제되는 상황 발생. - 피고 C: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 원고 A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임대했으나, 원고 A와 피고 B의 가정 문제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주택이 인도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 및 연체 차임 문제에 연루됨.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주택을 빌려 피고 B(당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A와 B 사이에 불화가 생겨 A가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했고, A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별거 중에도 B와 자녀는 계속 주택에 거주했고, 이 과정에서 주택의 월세가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B는 계속 집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A와 B의 이혼이 확정되자, A는 임대인 C에게 자신이 맡긴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그동안 쌓인 연체 월세 때문에 보증금에서 상당 부분이 공제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A는 B가 권리 없이 주택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B에게 집에서 나가고 그동안의 월세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임대인 C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주택 인도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A의 전 배우자인 피고 B가 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이 법률상 권원 없는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 B의 거주로 인해 원고 A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당하게 된 손해에 대해 피고 B가 책임져야 하는지, 책임진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혼인 관계가 지속되던 별거 기간 동안의 거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 임대인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범위 및 임차인 원고 A의 주택 인도 의무와의 동시이행 관계. *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한 청구(장래 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는 동시에,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서 2020년 4월 6일부터 주택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B에 대하여: *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원고 A와 피고 B의 이혼이 확정되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더 이상 주택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B은 원고 A에게 71만 5,000원(2022년 9월 24일 이혼 확정일 다음 날부터 2022년 10월 26일 변론 종결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그중 26만 원에 대해 2022년 10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원고 A가 청구한, 임대차 기간 만료일(2020년 12월 6일)부터 이혼 확정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혼인관계가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의 주택 거주가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변론 종결일 이후부터 주택 사용 중지일까지의 미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는 ‘장래 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모두 소멸하면 원고에게 더 이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3.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임차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비록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주택 거주를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혼이 확정된 후에는 주택 점유를 권원 없는 것으로 보아 전 배우자에게 퇴거 의무와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한 청구는 특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 법률과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및 제626조(임차인의 의무): 임대인 C는 임차인 A에게 주택을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 A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계약 종료 시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고 A의 주택 인도 의무와 피고 C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원고 A는 임대인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를 대신하여 현재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한 것입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 B가 이혼 확정 후 법적 권원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주택 사용 이익)은 원고 A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상당액이 공제되는 손해로 이어졌으므로, B는 A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장래 이행의 소의 요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의 이행을 미리 청구하는 소송(장래 이행의 소)은 그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한다는 것 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잔액 유무에 따라 손해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래 이행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을 준비하거나 별거하는 상황이라면 주거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거주할지, 주거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등을 합의서나 법원 결정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비록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전 배우자의 주택 점유는 더 이상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혼 확정 후에는 주거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나, 주택 인도가 지연되거나 차임이 연체되면 그 금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주택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켜 보전하기 위해 전 배우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손해 발생 여부나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미리 청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차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평택지원 2023
1991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원고와 피고는 2021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 무시 등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을 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26,4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며,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 단독으로 변경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때 피고의 사업상 채무(사료미수대금) 또한 부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배우자 - 피고 C: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소송의 상대방 배우자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91년 11월 27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으나, 2021년 4월 6일경 이혼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 무시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자신의 사업상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모두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관계가 단절에 이르렀으며,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할 애정과 신뢰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 여부와 그 책임 소재,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및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분할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사업상 발생한 채무를 부부 공동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가 논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3.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26,4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1991년 결혼하여 2021년부터 별거 중이던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을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26,4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며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 단독으로 변경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제6호 사유를 적용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부부의 갈등 내용과 정도, 관계 회복 노력 부재, 애정과 신뢰 상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부부의 공동생활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이혼을 허락하는 근거가 됩니다. 2. **재산분할의 원칙**: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가 그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판단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 기여 정도,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40%, 피고 60%의 분할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특히, 사업상 채무의 공동재산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무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일방에게만 유책성이 있는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혼인 파탄 책임**: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2. **재산분할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아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금원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3. **공동재산 형성 기여**: 부부의 순재산뿐만 아니라 혼인 생활 중 주 수입원으로 영위했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인 소극재산(빚)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했거나 배우자가 사업 운영에 관여한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4.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나이,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40%, 피고 60%로 정해졌습니다. 5. **재산분할 방법**: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의 형태와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현금 지급,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등 가장 적절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의무와 상대방의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정하여 공평을 기하기도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 C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C는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원고 A가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된 후에도 피고 B는 C와의 만남을 지속했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C의 기망, 원고 A 부부의 혼인 파탄, 원고 A의 명예훼손 등 상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와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으로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여성 -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12월 27일 C와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2020년경 한국으로 귀국한 후, 2021년 4월부터 원고 A는 자녀들과 친정에, C는 춘천 오피스텔에 거주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10월경부터 C와 교제하였고, 원고 A는 2021년 11월경 C와 피고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다고 알렸지만, 피고 B는 2022년 5월경 C와 함께 피고 B의 차량에 탑승하는 등 관계를 지속했고 2022년 6월경에는 C와 부산 여행을 가고 호텔에 함께 투숙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속였다고 주장하거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고 주장할 경우 책임이 감경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행위 상대방이 피해 배우자에게 다른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천만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4월 13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 A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C에게 기망당했거나 원고 A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의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을 주장하며 상계하려 했으나,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제3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가해자 각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피고)는 피해자(원고)에게 공동 불법행위자인 배우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의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나중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6조에 따르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채무자(피고)가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 채권자(원고)가 자신에게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다른 불법행위(예: 명예훼손, 스토킹)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자가 적용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이라고 속였다'거나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명백한 증거(사진, 메시지 등)가 있다면 주장이 더욱 힘을 잃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은 피해 배우자에 대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피해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비록 본인의 책임 비율이 낮다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전액을 배상해야 하며, 추후에 공동 불법행위자인 자신의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불법행위(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다른 불법행위 주장을 통한 상계가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주택에서 A는 피고 B(당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후 A와 B는 불화로 별거하게 되었고, A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 B는 자녀와 함께 이 주택에 계속 거주했으며, 2020년 4월부터 차임이 연체되었습니다. A와 B의 이혼이 확정되자 A는 임대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B에게는 주택에서 퇴거할 것과 연체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는 주택을 인도받는 동시에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피고 B에게는 주택에서 퇴거할 것과 이혼 확정일 다음 날부터 변론 종결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며 피고 B의 전 배우자.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B와의 이혼 후 주택 사용과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겪음. - 피고 B: 원고 A의 전 배우자이자 자녀의 어머니. 이혼 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 자녀와 함께 계속 거주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 A의 임대차보증금이 차임으로 공제되는 상황 발생. - 피고 C: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 원고 A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임대했으나, 원고 A와 피고 B의 가정 문제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주택이 인도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 및 연체 차임 문제에 연루됨.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주택을 빌려 피고 B(당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A와 B 사이에 불화가 생겨 A가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했고, A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별거 중에도 B와 자녀는 계속 주택에 거주했고, 이 과정에서 주택의 월세가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B는 계속 집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A와 B의 이혼이 확정되자, A는 임대인 C에게 자신이 맡긴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그동안 쌓인 연체 월세 때문에 보증금에서 상당 부분이 공제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A는 B가 권리 없이 주택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B에게 집에서 나가고 그동안의 월세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임대인 C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주택 인도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A의 전 배우자인 피고 B가 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이 법률상 권원 없는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 B의 거주로 인해 원고 A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당하게 된 손해에 대해 피고 B가 책임져야 하는지, 책임진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혼인 관계가 지속되던 별거 기간 동안의 거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 임대인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범위 및 임차인 원고 A의 주택 인도 의무와의 동시이행 관계. *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한 청구(장래 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는 동시에,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서 2020년 4월 6일부터 주택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B에 대하여: *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원고 A와 피고 B의 이혼이 확정되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더 이상 주택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B은 원고 A에게 71만 5,000원(2022년 9월 24일 이혼 확정일 다음 날부터 2022년 10월 26일 변론 종결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그중 26만 원에 대해 2022년 10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원고 A가 청구한, 임대차 기간 만료일(2020년 12월 6일)부터 이혼 확정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혼인관계가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의 주택 거주가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변론 종결일 이후부터 주택 사용 중지일까지의 미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는 ‘장래 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모두 소멸하면 원고에게 더 이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3.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임차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비록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주택 거주를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혼이 확정된 후에는 주택 점유를 권원 없는 것으로 보아 전 배우자에게 퇴거 의무와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한 청구는 특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 법률과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및 제626조(임차인의 의무): 임대인 C는 임차인 A에게 주택을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 A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계약 종료 시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고 A의 주택 인도 의무와 피고 C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원고 A는 임대인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를 대신하여 현재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한 것입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 B가 이혼 확정 후 법적 권원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주택 사용 이익)은 원고 A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상당액이 공제되는 손해로 이어졌으므로, B는 A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장래 이행의 소의 요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의 이행을 미리 청구하는 소송(장래 이행의 소)은 그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한다는 것 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잔액 유무에 따라 손해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래 이행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을 준비하거나 별거하는 상황이라면 주거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거주할지, 주거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등을 합의서나 법원 결정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비록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전 배우자의 주택 점유는 더 이상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혼 확정 후에는 주거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나, 주택 인도가 지연되거나 차임이 연체되면 그 금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주택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켜 보전하기 위해 전 배우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손해 발생 여부나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미리 청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차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