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4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원고가 세대주를 변경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자 조합에 납입했던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조합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업무대행비와 일정 부분의 위약금을 공제한 37,250,000원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8,500만 원을 납입한 조합원입니다. - 피고 H지역주택조합: 원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후에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1월 29일 피고 H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총 8,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21일 원고 A는 배우자 F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면서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조합규약에 따라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가 고의로 자격을 상실했으며 해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주택공급 의무 이행불능 및 사업 지연과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납입금 반환 시 업무대행비나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납입금 반환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법원의 판단 피고 H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37,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7월 3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조합규약에 따라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비 2,000만 원과 약정 위약금 2,775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반환하도록 하여,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 반환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이 피고 조합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세대주를 변경함에 따라 이 조항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은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 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이미 사업계획승인이 난 상태였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의 자리에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어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고려되어 업무대행비 공제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법리**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그 변경이 계약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 예외적으로 계약준수 원칙을 깨고 해제를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연이나 시공사 변경,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현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조합원 자격 유지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등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계약서와 조합규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탈퇴, 자격 상실, 제명 시 납입금 반환 조건, 공제되는 공동부담금의 범위, 반환 시기 등에 관한 조항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업무대행비는 통상적으로 사업 초기 추진을 위한 비용이므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시공사가 변경되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아 단순한 사정 변경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3
피고는 원고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 술에 취해 잠든 원고의 하반신 나체를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 촬영 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준강제추행도 주장하며 총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나, 명예훼손 및 준강제추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고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한 피해자 - 피고 D: 원고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로 원고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가해자 ### 분쟁 상황 2022년 8월 26일 새벽 3시 이후, 원고 A와 피고 D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서 한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원고 A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 D는 원고의 음부 부위 등 하반신 나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피고 D는 이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D의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준강제추행도 주장하며 총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직장 동료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 그리고 추가로 주장된 명예훼손 및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는 원고 A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8월 27일부터 2023년 9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2500만 원 중 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명예훼손,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2/5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고, 위 금액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8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준강제추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의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다음 법령 및 법리에 근거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한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인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한 죄로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민사소송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5%)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이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촬영 방법,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사진 유포 여부, 형사사건 결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주장하는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불법 촬영에 대한 형사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불법행위 사실은 쉽게 인정되었으나, 명예훼손이나 준강제추행과 같은 추가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의 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더욱 중대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원고들은 F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전체 사업면적의 85% 이상에 대한 토지매매약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소송 제기 당시까지 85%의 토지 확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개인들입니다. - 피고 (F 지역주택조합): 원고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F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금과 잔금 지급 조건 그리고 계약 해지 또는 무효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 제10조 제3항에는 '토지매매약정서가 전체 사업면적의 85% 이하일 경우 이 토지매매약정서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송 제기 당시인 2022년 4월 26일경 피고 조합은 85%에 미달하는 토지매매약정을 체결한 상태였고 2022년 8월 기준으로도 토지사용승낙비율은 83.65%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조건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2022년 5월 27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매매계약에 명시된 토지 확보 비율인 85%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해당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F 지역주택조합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전체 사업면적의 85% 이상에 대한 토지매매약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소송 제기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3항은 이른바 해제조건부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이 전체 사업면적의 85%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즉 85% 미달 시 원고들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의 무효 및 해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서에 명시된 중요한 의무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85% 토지 확보라는 핵심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피고는 원고들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며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의칙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없다는 법의 기본 입장과 일치합니다. 확인의 이익: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법률 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원고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이익을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의 유효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무효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특정한 조건 예를 들어 토지 확보율 인허가 등이 충족되어야만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 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공시 자료 토지 등기 현황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때는 내용증명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계약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토지 확보율 등 핵심 조건의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원고가 세대주를 변경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자 조합에 납입했던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조합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업무대행비와 일정 부분의 위약금을 공제한 37,250,000원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8,500만 원을 납입한 조합원입니다. - 피고 H지역주택조합: 원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후에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1월 29일 피고 H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총 8,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21일 원고 A는 배우자 F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면서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조합규약에 따라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가 고의로 자격을 상실했으며 해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주택공급 의무 이행불능 및 사업 지연과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납입금 반환 시 업무대행비나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납입금 반환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법원의 판단 피고 H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37,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7월 3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조합규약에 따라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비 2,000만 원과 약정 위약금 2,775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반환하도록 하여,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 반환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이 피고 조합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세대주를 변경함에 따라 이 조항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은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 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이미 사업계획승인이 난 상태였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의 자리에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어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고려되어 업무대행비 공제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법리**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그 변경이 계약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 예외적으로 계약준수 원칙을 깨고 해제를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연이나 시공사 변경,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현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조합원 자격 유지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등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계약서와 조합규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탈퇴, 자격 상실, 제명 시 납입금 반환 조건, 공제되는 공동부담금의 범위, 반환 시기 등에 관한 조항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업무대행비는 통상적으로 사업 초기 추진을 위한 비용이므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시공사가 변경되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아 단순한 사정 변경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3
피고는 원고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 술에 취해 잠든 원고의 하반신 나체를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 촬영 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준강제추행도 주장하며 총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나, 명예훼손 및 준강제추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고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한 피해자 - 피고 D: 원고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로 원고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가해자 ### 분쟁 상황 2022년 8월 26일 새벽 3시 이후, 원고 A와 피고 D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서 한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원고 A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 D는 원고의 음부 부위 등 하반신 나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피고 D는 이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D의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준강제추행도 주장하며 총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직장 동료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 그리고 추가로 주장된 명예훼손 및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는 원고 A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8월 27일부터 2023년 9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2500만 원 중 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명예훼손,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2/5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고, 위 금액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8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준강제추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의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다음 법령 및 법리에 근거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한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인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한 죄로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민사소송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5%)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이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촬영 방법,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사진 유포 여부, 형사사건 결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주장하는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불법 촬영에 대한 형사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불법행위 사실은 쉽게 인정되었으나, 명예훼손이나 준강제추행과 같은 추가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의 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더욱 중대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원고들은 F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전체 사업면적의 85% 이상에 대한 토지매매약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소송 제기 당시까지 85%의 토지 확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개인들입니다. - 피고 (F 지역주택조합): 원고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F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금과 잔금 지급 조건 그리고 계약 해지 또는 무효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 제10조 제3항에는 '토지매매약정서가 전체 사업면적의 85% 이하일 경우 이 토지매매약정서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송 제기 당시인 2022년 4월 26일경 피고 조합은 85%에 미달하는 토지매매약정을 체결한 상태였고 2022년 8월 기준으로도 토지사용승낙비율은 83.65%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조건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2022년 5월 27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매매계약에 명시된 토지 확보 비율인 85%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해당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F 지역주택조합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전체 사업면적의 85% 이상에 대한 토지매매약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소송 제기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3항은 이른바 해제조건부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이 전체 사업면적의 85%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즉 85% 미달 시 원고들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의 무효 및 해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서에 명시된 중요한 의무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85% 토지 확보라는 핵심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피고는 원고들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며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의칙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없다는 법의 기본 입장과 일치합니다. 확인의 이익: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법률 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원고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이익을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의 유효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무효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특정한 조건 예를 들어 토지 확보율 인허가 등이 충족되어야만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 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공시 자료 토지 등기 현황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때는 내용증명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계약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토지 확보율 등 핵심 조건의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