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채권자 A가 채무자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천만 원과 대여금채권 2천만 원, 총 3천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F은행과 H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채무자 E에게 대여금 및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 - 채무자 E: 채권자 A에 대한 대여금 및 손해배상 채무를 가진 당사자로, 제3채무자들에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제3채무자 주식회사 F은행: 채무자 E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 - 제3채무자 H증권 주식회사: 채무자 E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증권회사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채무자 E로부터 대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로 손해배상 채권도 발생하여 총 3천만 원의 금전채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E가 자신의 자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채무자가 은행이나 증권사에 예치한 자금(채권)을 미리 확보해두고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압류 결정으로 채무자 E는 F은행과 H증권에 예치된 채권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확실히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사전에 묶어두는 채권가압류의 요건 충족 여부 및 법원의 가압류 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채권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E가 제3채무자들인 주식회사 F은행과 H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의 지급을 금지해야 하며, 채무자는 청구금액 3천만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로 1천2백만 원을 공탁하게 했습니다. ### 결론 채권자 A는 채무자 E에 대한 3천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얻어, 채무자가 제3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임시적 보전 조치를 확보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미리 확보하는 민사집행법상의 '채권가압류' 제도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1조는 '가압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이 사건에서 F은행과 H증권에 대한 채무자 E의 채권을 가압류한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때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에 따라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이와 관련됩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도피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를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 제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통해 미리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어떤 금융기관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가압류 신청 시 제3채무자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임시적인 보전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야만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금액은 채권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 이후에도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H학원에서 강사로 일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 강의료,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청구는 기각했으나, 미지급된 강의료는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 A에게 29,309,355원, 원고 B에게 3,854,6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학원에서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제공한 강사입니다. - 원고 B: H학원에서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제공한 강사입니다. - 피고 D: H학원(피고 학원)을 운영하며 원고들과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과 B는 피고 D가 운영하는 H학원에서 강의위탁계약을 맺고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주말 수업, 월/금요일 수업 등에 대해 수강료의 일정 비율 또는 고정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강의료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2024년 8월 25일경 원고들과 피고의 계약 관계가 종료되자,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2024년 8월분 급여, 미지급 강의료,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은 총 67,497,049원, 원고 B는 3,963,48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사업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H학원 인근에 'F학원'을 설립하여 H학원 수강생들을 유도·유치하다 적발되었으며, 원고들이 스스로 계약 종료를 선택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지급된 강의료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 등 일부 공제액을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강의료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들의 근로자성 불인정**: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와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사업자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소득세 납부, 자율적인 강의시간 배정, 다른 학원 근무 가능성, 고정급 외 수강료에 따른 수익 배분, 업무의 독립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미지급 강의료 일부 인정**: 원고들이 청구한 미지급 강의료에 대해서는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 **원고 A**: 2024년 8월 월/금요일 강의료 3,119,354원과 2024년 7월 및 8월 25일까지의 주말 강의료 26,190,001원을 합한 총 29,309,355원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 B**: 2023년 12월분 미지급 강의료 337,230원과 2024년 8월분 강의료 3,517,462원을 합한 총 3,854,692원을 인정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피고는 원고 A에게 29,309,355원, 원고 B에게 3,854,6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년 9월 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9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 **나머지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분담**: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절반은 원고들이, 나머지 절반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 주장은 기각하였으나, 강의위탁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강의료는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33,164,04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내용의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2.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3. **독립 사업자 여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경제적 위험 부담 여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5.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그 정도입니다. 7.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및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강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한 점,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한 점, 수강료에 따라 강의료가 변동되어 노무 제공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강의료에 대해서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며,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지연손해금률)**​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학원 강사, 프리랜서, 위촉직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분들은 자신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계약서상 '강의위탁계약'이라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력, 비품·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기본급/고정급 유무, 세금 원천징수 형태),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본인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로 인정된다면 계약 내용에 따른 보수 청구만 가능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근무 조건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또는 근로자성에 더 가까운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보수 내역, 세금 납부 형태,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특히 사업자는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계약 관계에서 임의로 세금 형태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자신의 미성년 딸인 F(당시 16-17세)가 잠든 상태에서 3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별거 중인 아내 G(당시 51세)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상태에서 몸 위에 올라타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간음하려 했으나 딸 F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준강간미수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딸에게는 애정 표현으로 볼에 뽀뽀한 것이며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아내에게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피해자 F의 아버지이자 피해자 G의 남편 - F: 피해자, A의 딸 (당시 16세, 17세) - G: 피해자, A의 아내 (당시 51세), 사건 발생 당시 A와 별거 중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한 아버지가 자신의 잠든 미성년 딸에게 여러 차례 입을 맞춘 행위와, 별거 중이던 아내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틈을 타 몸을 만지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인 딸은 아버지의 행위를 추행으로 여겼고, 아내 역시 남편의 행위를 간음 시도로 보았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딸에게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었으며 아내에게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잠든 미성년 딸에게 입을 맞춘 행위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즉 추행의 고의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별거 중인 잠든 아내의 몸을 만진 행위가 준강간미수에 해당하는지, 즉 피고인에게 간음의 고의가 있었고 아내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 그리고 아내의 묵시적 동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간죄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만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아내에 대한 준강간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부부의 평소 성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검사의 입증이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다소 석연치 않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추행 또는 간음의 고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법 제297조 (강간)**​: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 처(아내)'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를 강간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때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부부간 성생활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폭행의 내용과 정도, 혼인생활 형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아내에 대한 행위가 준강간미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만큼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이 법률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잠든 미성년 딸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간의 신체 접촉에 대한 인식 차이:** 가족 간의 애정 표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특히 미성년 자녀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신체 접촉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오해를 막기 위해 명확한 의사소통과 동의가 중요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 **부부 관계 내의 성적 동의:**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성관계는 반드시 상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쪽이 잠들어 있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일 때의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묵시적 동의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및 재판 과정의 어려움:** 성범죄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의도나 피해자의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사 및 재판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증거의 중요성:**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채권자 A가 채무자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천만 원과 대여금채권 2천만 원, 총 3천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F은행과 H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채무자 E에게 대여금 및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 - 채무자 E: 채권자 A에 대한 대여금 및 손해배상 채무를 가진 당사자로, 제3채무자들에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제3채무자 주식회사 F은행: 채무자 E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 - 제3채무자 H증권 주식회사: 채무자 E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증권회사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채무자 E로부터 대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로 손해배상 채권도 발생하여 총 3천만 원의 금전채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E가 자신의 자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채무자가 은행이나 증권사에 예치한 자금(채권)을 미리 확보해두고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압류 결정으로 채무자 E는 F은행과 H증권에 예치된 채권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확실히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사전에 묶어두는 채권가압류의 요건 충족 여부 및 법원의 가압류 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채권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E가 제3채무자들인 주식회사 F은행과 H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의 지급을 금지해야 하며, 채무자는 청구금액 3천만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로 1천2백만 원을 공탁하게 했습니다. ### 결론 채권자 A는 채무자 E에 대한 3천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얻어, 채무자가 제3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임시적 보전 조치를 확보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미리 확보하는 민사집행법상의 '채권가압류' 제도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1조는 '가압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이 사건에서 F은행과 H증권에 대한 채무자 E의 채권을 가압류한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때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에 따라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이와 관련됩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도피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를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 제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통해 미리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어떤 금융기관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가압류 신청 시 제3채무자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임시적인 보전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야만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금액은 채권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 이후에도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H학원에서 강사로 일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 강의료,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청구는 기각했으나, 미지급된 강의료는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 A에게 29,309,355원, 원고 B에게 3,854,6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학원에서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제공한 강사입니다. - 원고 B: H학원에서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제공한 강사입니다. - 피고 D: H학원(피고 학원)을 운영하며 원고들과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과 B는 피고 D가 운영하는 H학원에서 강의위탁계약을 맺고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주말 수업, 월/금요일 수업 등에 대해 수강료의 일정 비율 또는 고정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강의료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2024년 8월 25일경 원고들과 피고의 계약 관계가 종료되자,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2024년 8월분 급여, 미지급 강의료,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은 총 67,497,049원, 원고 B는 3,963,48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사업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H학원 인근에 'F학원'을 설립하여 H학원 수강생들을 유도·유치하다 적발되었으며, 원고들이 스스로 계약 종료를 선택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지급된 강의료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 등 일부 공제액을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강의료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들의 근로자성 불인정**: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와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사업자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소득세 납부, 자율적인 강의시간 배정, 다른 학원 근무 가능성, 고정급 외 수강료에 따른 수익 배분, 업무의 독립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미지급 강의료 일부 인정**: 원고들이 청구한 미지급 강의료에 대해서는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 **원고 A**: 2024년 8월 월/금요일 강의료 3,119,354원과 2024년 7월 및 8월 25일까지의 주말 강의료 26,190,001원을 합한 총 29,309,355원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 B**: 2023년 12월분 미지급 강의료 337,230원과 2024년 8월분 강의료 3,517,462원을 합한 총 3,854,692원을 인정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피고는 원고 A에게 29,309,355원, 원고 B에게 3,854,6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년 9월 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9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 **나머지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분담**: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절반은 원고들이, 나머지 절반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 주장은 기각하였으나, 강의위탁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강의료는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33,164,04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내용의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2.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3. **독립 사업자 여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경제적 위험 부담 여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5.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그 정도입니다. 7.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및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강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한 점,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한 점, 수강료에 따라 강의료가 변동되어 노무 제공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강의료에 대해서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며,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지연손해금률)**​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학원 강사, 프리랜서, 위촉직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분들은 자신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계약서상 '강의위탁계약'이라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력, 비품·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기본급/고정급 유무, 세금 원천징수 형태),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본인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로 인정된다면 계약 내용에 따른 보수 청구만 가능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근무 조건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또는 근로자성에 더 가까운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보수 내역, 세금 납부 형태,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특히 사업자는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계약 관계에서 임의로 세금 형태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자신의 미성년 딸인 F(당시 16-17세)가 잠든 상태에서 3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별거 중인 아내 G(당시 51세)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상태에서 몸 위에 올라타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간음하려 했으나 딸 F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준강간미수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딸에게는 애정 표현으로 볼에 뽀뽀한 것이며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아내에게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피해자 F의 아버지이자 피해자 G의 남편 - F: 피해자, A의 딸 (당시 16세, 17세) - G: 피해자, A의 아내 (당시 51세), 사건 발생 당시 A와 별거 중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한 아버지가 자신의 잠든 미성년 딸에게 여러 차례 입을 맞춘 행위와, 별거 중이던 아내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틈을 타 몸을 만지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인 딸은 아버지의 행위를 추행으로 여겼고, 아내 역시 남편의 행위를 간음 시도로 보았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딸에게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었으며 아내에게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잠든 미성년 딸에게 입을 맞춘 행위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즉 추행의 고의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별거 중인 잠든 아내의 몸을 만진 행위가 준강간미수에 해당하는지, 즉 피고인에게 간음의 고의가 있었고 아내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 그리고 아내의 묵시적 동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간죄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만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아내에 대한 준강간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부부의 평소 성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검사의 입증이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다소 석연치 않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추행 또는 간음의 고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법 제297조 (강간)**​: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 처(아내)'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를 강간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때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부부간 성생활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폭행의 내용과 정도, 혼인생활 형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아내에 대한 행위가 준강간미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만큼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이 법률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잠든 미성년 딸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간의 신체 접촉에 대한 인식 차이:** 가족 간의 애정 표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특히 미성년 자녀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신체 접촉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오해를 막기 위해 명확한 의사소통과 동의가 중요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 **부부 관계 내의 성적 동의:**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성관계는 반드시 상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쪽이 잠들어 있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일 때의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묵시적 동의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및 재판 과정의 어려움:** 성범죄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의도나 피해자의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사 및 재판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증거의 중요성:**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의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