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포사격 훈련으로 인해 양측 난청과 이명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는 전역 군인 A씨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장이 이를 모두 거부하자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위적 청구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포사격 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상이가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는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군 복무 중 포사격 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육군 포병으로 복무하며 포사격 훈련 중 난청과 이명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한 전역 군인 - 피고 천보훈지청장: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모두 비해당 결정을 내린 보훈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는 2000년 8월 1일 육군에 입대하여 2002년 9월 30일 전역한 병장으로, 군 복무 중 포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5회에 걸쳐 14발의 105mm 곡사포 사격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185~191dB 상당의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었으나, 청력 보호 장비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이비인후과를 포함한 전 항목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전역 후인 2006년부터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2012년에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양측 이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2년부터 수차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2022년 4월 15일 피고(천보훈지청장)로부터 '상이가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병했거나 주된 원인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모두 비해당 결정을 받게 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포사격 훈련으로 발생한 난청 및 이명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주된 원인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를 인용했습니다. 즉, 원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법적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이 법 조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넘어, 해당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포사격 훈련과 난청 및 이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이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이 법 조항은 '보훈보상대상자' 중 '재해부상군경'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달리, 이 경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있으면 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미루어 짐작)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포사격 훈련과 난청 및 이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된 원인'의 판단 기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직무수행 행위의 성격과 내용, 그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 국가 수호 등에 기여하는 정도, 상이의 구체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직무수행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주로 기인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상이 발생 당시의 의무기록, 진술서, 동료 부대원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무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상세한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청력 손상과 같은 경우에는 입대 전 신체검사 결과, 복무 중 노출된 소음의 정도(장비 종류, 사격 횟수, 보호 장비 착용 여부 등), 전역 후 진료 기록, 소음성 질환을 유발할 만한 다른 직업이나 생활 환경 노출 여부 등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3.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는 인정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상이가 직무수행의 '주된 원인'임을 요구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주된 원인 입증이 어렵더라도 상당인과관계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정기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더라도, 검사 방식이나 시점에 따라 실제 상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검진 결과만으로 상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의료기관의 정밀 진단 결과와 법원의 감정의 소견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건축주들이 시공업자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시공업자는 추가 공사대금 등을 청구하며 맞섰던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시공업자가 제기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과 같이 건축주들에게 일정 금액의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시공업자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건축주/주택 소유자): 시공업자 D에게 주택 건축을 의뢰한 당사자들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건축 시공업자): 원고들의 주택 건축을 맡았던 시공업자로, 추가 공사대금 등을 청구하며 항소했습니다. - F (원고 B의 남편): 원고들을 대리하여 시공업자 D와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금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B는 피고 D에게 주택 건축을 의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추가 대금 발생 여부와 공사 완료 시점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고 D는 공사 과정에서 추가 대금이 소요되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항의했으며, 원고 측에 지급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아 대금 일부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은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이 확인서에는 피고가 준공약속일인 2019년 6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공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건축주에게 금전에 관한 모든 것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된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했고, 결국 건축주들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시공업자는 추가 공사대금을 서로에게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공업자가 공사를 약속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 공사대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즉, 당사자 간 작성된 '확인서'의 법적 효력)였습니다. 둘째, 이 확인서가 공사 관련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건축주들이 시공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넷째, 이미 완성된 부분(기성고)의 산정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기간(이행지체 책임의 종기)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시공업자)가 제기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시공업자 D가 약속된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앞서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일체의 추가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금, 잔금, 자재대금 등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공업자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공업자는 건축주들에게 1억 4,401만 1천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자신이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 5억 5,185만 1,873원은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의 원심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계약의 이행과 채무불이행**: 건축 도급계약에서 시공업자는 약정된 기한 내에 건물을 완성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약정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이행지체' 상태가 되어 건축주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부제소합의**: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미리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 작성된 '확인서'가 추가 공사대금 등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또는 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시공업자가 준공 약속일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이 확인서에 따라 건축주에게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기성고 산정**: 공사가 진행된 정도를 의미하며, 중간 정산이나 잔여 공사대금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당시 사용된 허가 도면 및 계약 내역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채무를 약속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공사 완공 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계약에서 정한 날짜부터 실제 완공(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주택의 사용승인일을 이행지체 책임의 종기로 보았습니다.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는 민사소송법상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시공업자만이 항소했으므로, 1심에서 각하된 반소 청구에 대해 항소심이 다시 심리하더라도 결론은 1심보다 불리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이 원칙이 언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공사 분쟁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 및 합의서 명확화**: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공사 범위, 완료 시기, 지연에 따른 책임 등 모든 내용을 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확인서'와 같은 문서의 내용과 법적 효력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공사 진행 상황 기록**: 공사 진행 과정, 사용된 자재 내역, 추가 작업 발생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양측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3. **준공 기한 및 지연에 대한 명확한 규정**: 공사 완료 기한을 명확히 하고,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손해배상 등 책임을 사전에 합의하여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성고 산정 기준 합의**: 공사 대금 지급 방식이 공사의 완성도(기성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기성고 산정 기준과 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합의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대한민국은 F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 C에게 3,630만 원을 증여하여 채무자 재산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C는 실제로 증여받은 적이 없으며 아버지 G이 자신과 F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C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대한민국도 사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한민국: 원고, 채무자 F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던 국가 - F (채무자, C의 모): 피고 C에게 3,63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 - C (피고, 미성년자): F로부터 3,63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지목되었으나 실제로는 증여받지 않은 사람 - G (C의 부): C와 F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증여세 신고를 한 사람 ### 분쟁 상황 대한민국은 채무자 F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 C에게 3,630만 원을 증여했다고 보고, 이 증여가 채무 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 및 증여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자신은 증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허위로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 사실이 형사 사건을 통해 입증되면서 분쟁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와 F 사이에 3,630만 원의 증여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여 채무자 F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즉 F로부터 C로의 증여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채권자인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전제가 되는 행위 자체가 허위로 밝혀져 결국 채권자 측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음이 밝혀져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즉, F가 C에게 3,630만 원을 '증여한 행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40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막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애초에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의 중요성: 증여세 신고는 실제 증여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 분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재산을 증여하거나 받을 때는 반드시 실제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는 나중에 큰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의심될 경우, 해당 행위의 실제 존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판결은 민사 사건에서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고려하는 경우, 취소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포사격 훈련으로 인해 양측 난청과 이명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는 전역 군인 A씨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장이 이를 모두 거부하자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위적 청구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포사격 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상이가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는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군 복무 중 포사격 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육군 포병으로 복무하며 포사격 훈련 중 난청과 이명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한 전역 군인 - 피고 천보훈지청장: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모두 비해당 결정을 내린 보훈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는 2000년 8월 1일 육군에 입대하여 2002년 9월 30일 전역한 병장으로, 군 복무 중 포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5회에 걸쳐 14발의 105mm 곡사포 사격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185~191dB 상당의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었으나, 청력 보호 장비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이비인후과를 포함한 전 항목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전역 후인 2006년부터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2012년에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양측 이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2년부터 수차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2022년 4월 15일 피고(천보훈지청장)로부터 '상이가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병했거나 주된 원인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모두 비해당 결정을 받게 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포사격 훈련으로 발생한 난청 및 이명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주된 원인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를 인용했습니다. 즉, 원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법적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이 법 조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넘어, 해당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포사격 훈련과 난청 및 이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이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이 법 조항은 '보훈보상대상자' 중 '재해부상군경'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달리, 이 경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있으면 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미루어 짐작)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포사격 훈련과 난청 및 이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된 원인'의 판단 기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직무수행 행위의 성격과 내용, 그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 국가 수호 등에 기여하는 정도, 상이의 구체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직무수행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주로 기인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상이 발생 당시의 의무기록, 진술서, 동료 부대원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무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상세한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청력 손상과 같은 경우에는 입대 전 신체검사 결과, 복무 중 노출된 소음의 정도(장비 종류, 사격 횟수, 보호 장비 착용 여부 등), 전역 후 진료 기록, 소음성 질환을 유발할 만한 다른 직업이나 생활 환경 노출 여부 등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3.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는 인정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상이가 직무수행의 '주된 원인'임을 요구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주된 원인 입증이 어렵더라도 상당인과관계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정기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더라도, 검사 방식이나 시점에 따라 실제 상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검진 결과만으로 상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의료기관의 정밀 진단 결과와 법원의 감정의 소견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건축주들이 시공업자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시공업자는 추가 공사대금 등을 청구하며 맞섰던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시공업자가 제기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과 같이 건축주들에게 일정 금액의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시공업자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건축주/주택 소유자): 시공업자 D에게 주택 건축을 의뢰한 당사자들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건축 시공업자): 원고들의 주택 건축을 맡았던 시공업자로, 추가 공사대금 등을 청구하며 항소했습니다. - F (원고 B의 남편): 원고들을 대리하여 시공업자 D와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금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B는 피고 D에게 주택 건축을 의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추가 대금 발생 여부와 공사 완료 시점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고 D는 공사 과정에서 추가 대금이 소요되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항의했으며, 원고 측에 지급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아 대금 일부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은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이 확인서에는 피고가 준공약속일인 2019년 6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공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건축주에게 금전에 관한 모든 것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된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했고, 결국 건축주들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시공업자는 추가 공사대금을 서로에게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공업자가 공사를 약속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 공사대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즉, 당사자 간 작성된 '확인서'의 법적 효력)였습니다. 둘째, 이 확인서가 공사 관련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건축주들이 시공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넷째, 이미 완성된 부분(기성고)의 산정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기간(이행지체 책임의 종기)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시공업자)가 제기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시공업자 D가 약속된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앞서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일체의 추가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금, 잔금, 자재대금 등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공업자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공업자는 건축주들에게 1억 4,401만 1천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자신이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 5억 5,185만 1,873원은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의 원심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계약의 이행과 채무불이행**: 건축 도급계약에서 시공업자는 약정된 기한 내에 건물을 완성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약정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이행지체' 상태가 되어 건축주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부제소합의**: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미리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 작성된 '확인서'가 추가 공사대금 등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또는 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시공업자가 준공 약속일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이 확인서에 따라 건축주에게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기성고 산정**: 공사가 진행된 정도를 의미하며, 중간 정산이나 잔여 공사대금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당시 사용된 허가 도면 및 계약 내역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채무를 약속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공사 완공 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계약에서 정한 날짜부터 실제 완공(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주택의 사용승인일을 이행지체 책임의 종기로 보았습니다.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는 민사소송법상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시공업자만이 항소했으므로, 1심에서 각하된 반소 청구에 대해 항소심이 다시 심리하더라도 결론은 1심보다 불리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이 원칙이 언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공사 분쟁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 및 합의서 명확화**: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공사 범위, 완료 시기, 지연에 따른 책임 등 모든 내용을 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확인서'와 같은 문서의 내용과 법적 효력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공사 진행 상황 기록**: 공사 진행 과정, 사용된 자재 내역, 추가 작업 발생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양측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3. **준공 기한 및 지연에 대한 명확한 규정**: 공사 완료 기한을 명확히 하고,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손해배상 등 책임을 사전에 합의하여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성고 산정 기준 합의**: 공사 대금 지급 방식이 공사의 완성도(기성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기성고 산정 기준과 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합의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대한민국은 F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 C에게 3,630만 원을 증여하여 채무자 재산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C는 실제로 증여받은 적이 없으며 아버지 G이 자신과 F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C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대한민국도 사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한민국: 원고, 채무자 F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던 국가 - F (채무자, C의 모): 피고 C에게 3,63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 - C (피고, 미성년자): F로부터 3,63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지목되었으나 실제로는 증여받지 않은 사람 - G (C의 부): C와 F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증여세 신고를 한 사람 ### 분쟁 상황 대한민국은 채무자 F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 C에게 3,630만 원을 증여했다고 보고, 이 증여가 채무 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 및 증여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자신은 증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허위로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 사실이 형사 사건을 통해 입증되면서 분쟁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와 F 사이에 3,630만 원의 증여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여 채무자 F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즉 F로부터 C로의 증여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채권자인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전제가 되는 행위 자체가 허위로 밝혀져 결국 채권자 측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음이 밝혀져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즉, F가 C에게 3,630만 원을 '증여한 행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40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막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애초에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의 중요성: 증여세 신고는 실제 증여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 분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재산을 증여하거나 받을 때는 반드시 실제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는 나중에 큰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의심될 경우, 해당 행위의 실제 존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판결은 민사 사건에서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고려하는 경우, 취소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