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채무자 D에게 거액을 대여하였으나, D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회사 주식을 피고 B에게 양도하자,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주식 양도 계약 취소 및 원상 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중복제소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무자 D에게 약 9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로, D의 주식 양도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채무자 D: 원고 A에게 약 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회사 C의 주식을 피고 B에게 양도했습니다. - 피고 B: 채무자 D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양수받은 자로, 원고는 B와의 주식 양도 계약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채무자 D가 피고 B에게 양도한 주식의 발행 회사로, 원고는 이 회사에 D 명의로의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채무자 D에게 2022년 3월경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총 909,643,63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 D는 2023년 11월 24일경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주식을 피고 B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주식 양도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D와 B 사이의 주식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을 다시 D 명의로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가 채무자 D의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주식 양도)를 안 날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동시에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미 2024년 1월 26일에 동일한 내용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을 근거로, 적어도 이때 원고가 채무자 D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와 주식 양도 행위를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2025년 3월 24일에 제기한 것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것이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나아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므로 중복제소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리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와 그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기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과거에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안 날’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복제소’는 이미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인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사소송법상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됩니다. 이는 소송 경제와 법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에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제한, 즉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그러한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채권자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채무자의 행위가 부당했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D와 피고 B가 운영하던 E 회사에 총 1억 3천만 원의 사업 자금을 세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B는 이 중 7천만 원에 해당하는 첫 두 차례 대여금에 대해 소급 작성된 보증 차용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D와 B는 나중에 D의 어머니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B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총 1억 3천만 원에 대한 보증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명확히 보증 의사를 표시한 첫 두 차례 대여금 7천만 원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을 지며, 그 외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E 회사에 사업 자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 B (피고): E 회사의 등기이사 및 부전지사장으로, D와 함께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렸고 일부 대여금에 대해 보증인으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 D: ㈜E의 대표이사로, 원고 A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 ㈜E: D와 B가 운영하던 회사로, 사업 자금 대여의 주된 목적이 되었습니다. - F: D의 동생으로, 일부 대여금이 이체된 계좌의 명의자입니다. - G: D의 모친으로, 새로운 연대보증인으로 주장되었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D와 피고 B는 ㈜E 회사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원고 A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원고 A는 D의 요청에 따라 일부 금액을 피고 B의 계좌나 D의 동생 F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첫 두 차례의 대여금(각 3천5백만 원)에 대해 보증인으로서 차용증을 소급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대여금에 대해서는 피고 B가 보증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D의 모친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면서 피고 B의 보증 책임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피고 B가 전체 1억 3천만 원에 대해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빌린 전체 1억 3천만 원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세 번째 대여금에 대한 보증 의사 유무가 문제 되었습니다. 둘째, 피고 B의 보증 계약이 D의 모친 G을 새로운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 작성 합의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 B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7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16년 9월 29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한 청구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이 사건 제1, 2 대여금(각 3천5백만 원 합계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보증인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보증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제3 대여금(6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 B의 서명날인이 있는 보증 차용증이 없어 보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한 새로운 합의에 의한 보증 계약 효력 상실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명확하게 보증 의사를 표시한 7천만 원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피고 B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제1심 판결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보증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보증인이 책임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두로 '보증 서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반드시 서면에 이름이 적히고 도장이 찍히거나 직접 서명하는 등 명확한 형태로 보증 의사를 표시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첫 두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서면 보증을 했지만, 세 번째 대여금에 대해서는 서면 보증이 없었기에 법원은 해당 대여금에 대한 보증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추완항소' 제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면 적법하게 항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소송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금전 대여나 보증 계약을 할 때는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보증인의 책임 범위,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2. **보증 계약의 중요성**: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보증을 서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하고 보증하는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증 의사의 명확화**: 보증은 반드시 보증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할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4. **계약 내용 변경 시 재확인**: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합의를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와 서명(날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 보증 책임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소송 서류 송달 확인**: 소송이 진행될 때 법원에서 발송하는 소장, 판결문 등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으로 서류가 송달된 경우, 본인이 소송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하면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항소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보험설계사 C가 보험대리점 B에 반환해야 할 수수료 채무에 대해 보험회사 A 주식회사가 지급보증보험에 따라 B에 보험금을 대신 지급한 후, C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심 법원은 C에게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C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피항소인): 보험설계사 C의 수수료 반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을 제공한 보험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B (원고보조참가인): 보험설계사 C가 과거 소속되어 있던 보험대리점으로서, C가 해촉된 후 미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반환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C (피고, 항소인): B에 소속되었던 보험설계사로, 미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해 B에 수수료를 반환해야 할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 사건 지급보증보험의 계약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C는 B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 2020년 7월 해촉되었습니다. C는 B와 맺은 위촉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B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수수료 지급 기준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C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가 해지되거나 실효되어 B가 수수료 반환을 청구한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계약은 수수료 환수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신계약 수수료 외 다른 수당은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C는 자신의 해촉 후 B의 고객 관리 소홀로 계약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수수료 반환 의무가 없으며, 적용된 수수료 환수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는 수수료가 B 또는 B의 지사와 피고가 나누어 갖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는 B로부터 3,630,482원의 수수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 금액을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 주식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설계사 C와 보험대리점 B 사이의 위촉계약서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C가 반환해야 할 수수료 액수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C가 B로부터 받지 못한 수수료가 있다면 이를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결론과 같이 C는 A 주식회사에 총 15,122,016원의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4,214,502원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24일부터 A 주식회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9%, 나머지 10,785,498원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 연 6%의 이율을 적용하며, 그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험설계사 C가 보험대리점 B와 체결한 위촉계약이 유효하며, 수수료 반환 규정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가 주장하는 수수료 산정 오류나 고객 관리 소홀로 인한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C가 B로부터 받지 못한 수수료가 있다는 주장은 보험회사 A 주식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A 주식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상권'과 '지급보증보험'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441조 제1항 (구상권)**​ 이 조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는 보험대리점 B에 대한 수수료 반환 채무를 지고 있는 '주채무자'이며, 원고 A 주식회사는 C의 부탁으로 지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B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가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그 손해를 입었으므로, A 주식회사는 민법 제441조 제1항에 따라 C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B에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C가 주장하는 미지급 수수료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C의 구상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지급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제3자(피보험자,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B)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보험자, 이 사건에서는 원고 A 주식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손해보상적 성격과 함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적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보험계약서에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자는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약정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A 주식회사는 B에 보험금을 지급했고, 그에 따라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 지급, 반환 기준 등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수료 환수 조항이 있는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는지, 환수 대상 금액과 계산 방식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문서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보험 계약 해지나 실효 발생 시에는 그 원인과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관리 여부, 불완전 판매 주장의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 내용, 보증 범위,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발생 요건 및 지연손해금 이율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수수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관련 청구는 구상권 행사 이전에 보증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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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채무자 D에게 거액을 대여하였으나, D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회사 주식을 피고 B에게 양도하자,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주식 양도 계약 취소 및 원상 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중복제소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무자 D에게 약 9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로, D의 주식 양도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채무자 D: 원고 A에게 약 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회사 C의 주식을 피고 B에게 양도했습니다. - 피고 B: 채무자 D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양수받은 자로, 원고는 B와의 주식 양도 계약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채무자 D가 피고 B에게 양도한 주식의 발행 회사로, 원고는 이 회사에 D 명의로의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채무자 D에게 2022년 3월경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총 909,643,63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 D는 2023년 11월 24일경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주식을 피고 B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주식 양도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D와 B 사이의 주식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을 다시 D 명의로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가 채무자 D의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주식 양도)를 안 날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동시에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미 2024년 1월 26일에 동일한 내용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을 근거로, 적어도 이때 원고가 채무자 D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와 주식 양도 행위를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2025년 3월 24일에 제기한 것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것이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나아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므로 중복제소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리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와 그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기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과거에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안 날’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복제소’는 이미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인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사소송법상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됩니다. 이는 소송 경제와 법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에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제한, 즉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그러한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채권자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채무자의 행위가 부당했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D와 피고 B가 운영하던 E 회사에 총 1억 3천만 원의 사업 자금을 세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B는 이 중 7천만 원에 해당하는 첫 두 차례 대여금에 대해 소급 작성된 보증 차용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D와 B는 나중에 D의 어머니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B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총 1억 3천만 원에 대한 보증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명확히 보증 의사를 표시한 첫 두 차례 대여금 7천만 원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을 지며, 그 외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E 회사에 사업 자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 B (피고): E 회사의 등기이사 및 부전지사장으로, D와 함께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렸고 일부 대여금에 대해 보증인으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 D: ㈜E의 대표이사로, 원고 A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 ㈜E: D와 B가 운영하던 회사로, 사업 자금 대여의 주된 목적이 되었습니다. - F: D의 동생으로, 일부 대여금이 이체된 계좌의 명의자입니다. - G: D의 모친으로, 새로운 연대보증인으로 주장되었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D와 피고 B는 ㈜E 회사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원고 A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원고 A는 D의 요청에 따라 일부 금액을 피고 B의 계좌나 D의 동생 F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첫 두 차례의 대여금(각 3천5백만 원)에 대해 보증인으로서 차용증을 소급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대여금에 대해서는 피고 B가 보증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D의 모친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면서 피고 B의 보증 책임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피고 B가 전체 1억 3천만 원에 대해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빌린 전체 1억 3천만 원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세 번째 대여금에 대한 보증 의사 유무가 문제 되었습니다. 둘째, 피고 B의 보증 계약이 D의 모친 G을 새로운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 작성 합의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 B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7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16년 9월 29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한 청구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이 사건 제1, 2 대여금(각 3천5백만 원 합계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보증인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보증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제3 대여금(6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 B의 서명날인이 있는 보증 차용증이 없어 보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한 새로운 합의에 의한 보증 계약 효력 상실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명확하게 보증 의사를 표시한 7천만 원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피고 B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제1심 판결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보증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보증인이 책임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두로 '보증 서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반드시 서면에 이름이 적히고 도장이 찍히거나 직접 서명하는 등 명확한 형태로 보증 의사를 표시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첫 두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서면 보증을 했지만, 세 번째 대여금에 대해서는 서면 보증이 없었기에 법원은 해당 대여금에 대한 보증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추완항소' 제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면 적법하게 항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소송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금전 대여나 보증 계약을 할 때는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보증인의 책임 범위,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2. **보증 계약의 중요성**: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보증을 서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하고 보증하는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증 의사의 명확화**: 보증은 반드시 보증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할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4. **계약 내용 변경 시 재확인**: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합의를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와 서명(날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 보증 책임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소송 서류 송달 확인**: 소송이 진행될 때 법원에서 발송하는 소장, 판결문 등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으로 서류가 송달된 경우, 본인이 소송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하면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항소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보험설계사 C가 보험대리점 B에 반환해야 할 수수료 채무에 대해 보험회사 A 주식회사가 지급보증보험에 따라 B에 보험금을 대신 지급한 후, C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심 법원은 C에게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C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피항소인): 보험설계사 C의 수수료 반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을 제공한 보험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B (원고보조참가인): 보험설계사 C가 과거 소속되어 있던 보험대리점으로서, C가 해촉된 후 미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반환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C (피고, 항소인): B에 소속되었던 보험설계사로, 미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해 B에 수수료를 반환해야 할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 사건 지급보증보험의 계약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C는 B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 2020년 7월 해촉되었습니다. C는 B와 맺은 위촉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B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수수료 지급 기준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C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가 해지되거나 실효되어 B가 수수료 반환을 청구한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계약은 수수료 환수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신계약 수수료 외 다른 수당은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C는 자신의 해촉 후 B의 고객 관리 소홀로 계약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수수료 반환 의무가 없으며, 적용된 수수료 환수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는 수수료가 B 또는 B의 지사와 피고가 나누어 갖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는 B로부터 3,630,482원의 수수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 금액을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 주식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설계사 C와 보험대리점 B 사이의 위촉계약서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C가 반환해야 할 수수료 액수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C가 B로부터 받지 못한 수수료가 있다면 이를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결론과 같이 C는 A 주식회사에 총 15,122,016원의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4,214,502원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24일부터 A 주식회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9%, 나머지 10,785,498원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 연 6%의 이율을 적용하며, 그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험설계사 C가 보험대리점 B와 체결한 위촉계약이 유효하며, 수수료 반환 규정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가 주장하는 수수료 산정 오류나 고객 관리 소홀로 인한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C가 B로부터 받지 못한 수수료가 있다는 주장은 보험회사 A 주식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A 주식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상권'과 '지급보증보험'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441조 제1항 (구상권)**​ 이 조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는 보험대리점 B에 대한 수수료 반환 채무를 지고 있는 '주채무자'이며, 원고 A 주식회사는 C의 부탁으로 지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B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가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그 손해를 입었으므로, A 주식회사는 민법 제441조 제1항에 따라 C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B에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C가 주장하는 미지급 수수료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C의 구상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지급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제3자(피보험자,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B)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보험자, 이 사건에서는 원고 A 주식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손해보상적 성격과 함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적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보험계약서에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자는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약정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A 주식회사는 B에 보험금을 지급했고, 그에 따라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 지급, 반환 기준 등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수료 환수 조항이 있는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는지, 환수 대상 금액과 계산 방식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문서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보험 계약 해지나 실효 발생 시에는 그 원인과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관리 여부, 불완전 판매 주장의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 내용, 보증 범위,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발생 요건 및 지연손해금 이율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수수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관련 청구는 구상권 행사 이전에 보증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