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한 번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무고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B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1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잠정조치까지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를 허위 사실로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고, 이후 B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로부터 거짓 성폭행 신고를 당하고, 지속적인 스토킹 문자메시지 및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전화로 피해를 입은 남성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단 한 번 만난 사이였습니다. 2024년 8월 19일경, 피고인은 달성경찰서에 B가 자신을 성폭행하여 팔에 상처가 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B를 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1일 14시 58분경 B로부터 '이젠 문자 하지 마세요'라는 명확한 연락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년 11월 20일 08시 41분경부터 2024년 11월 21일 03시 36분경까지 B에게 '양아치갯놈ㅡ너 마느라 유방암중증 솬자 너 딸 올 만나 너 실체 끼ㅏ발려줄게'와 같은 욕설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총 14회에 걸쳐 보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2024년 11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2025년 2월 21일까지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접근 금지'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잠정조치를 고지받은 다음 날인 2024년 11월 23일 12시 51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법원의 명령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무고죄, B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14회에 걸쳐 보낸 스토킹범죄, 법원의 피해자 접근 금지 잠정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잠정조치 위반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정신질환에 범행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무고죄,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위반의 복합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크게 세 가지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 **무고죄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B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무고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억울한 사람을 형사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스토킹범죄 (제18조 제1항):** 이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이젠 문자 하지 마세요'라고 명확하게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4회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잠정조치 위반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스토킹 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 제2항). 피고인 A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으므로 이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 혐의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문자메시지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각 혐의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발생했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상대방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본인 또한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형태로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욕설이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진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명령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시작된 관계라 할지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상호 존중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갈등 발생 시에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사안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당사자이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원고는 자신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 외의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4천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한 부분 전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항소했습니다. 즉, 원고는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자 했던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양측이 항소심에서 각각 주장을 펼쳤으나,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와 관련된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의 변경을 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판결의 인용'이라고 언급한 것은, 1심 법원이 내린 판단과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별도로 다시 상세한 판결 이유를 작성하지 않고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즉,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1심 판결이 그만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며, 섣부른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강력한 법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금액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항소 비용만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된 경우,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곗돈을 받으면 한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미 곗돈을 일부 받았고, 곗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다른 곗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개인 채무가 많은 상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에게 곗돈을 받으면 갚겠다고 속여 총 2,500만 원을 빌린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2019년 1월 7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총 2,500만 원을 빌려준 사람 - C: 피고인 A가 참여했던 계를 운영한 사람 - D: 피고인 A의 부친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농협은행 계좌의 명의자 - E: 피고인 A의 보증인으로, 개인회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월 7일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곗돈을 받으면 한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곗돈을 일부 받은 상태였고, 2018년 11월경부터 곗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다른 곗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부친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15일경까지 총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곗돈 지급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거 동종 전과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한 적정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실제로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총 2,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곗돈을 받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2,500만 원을 빌린 행위가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어떻게 처벌할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 사기 범행이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형법 제37조 후단)로 간주되어, 이전에 선고된 죄와 동시에 재판했더라면 어떤 형을 선고했을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 저지른 다른 죄와 이번 죄를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인 형벌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총 9,100,000원과 5,277,924원, 그리고 5,280,434원이 변제되거나 변제될 예정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벌금형을 넘지 않았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 4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실제로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곗돈을 받으면 갚겠다'는 식의 불확실한 약속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상대방의 재산, 수입, 기존 채무 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 또는 사기 행각을 벌일 경우, 관련 증거(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차용증 등)를 철저히 확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일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보증인 개인회생 절차 및 피고인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총 9,100,000원과 5,277,924원, 그리고 5,280,434원이 변제되거나 변제될 예정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한 번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무고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B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1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잠정조치까지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를 허위 사실로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고, 이후 B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로부터 거짓 성폭행 신고를 당하고, 지속적인 스토킹 문자메시지 및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전화로 피해를 입은 남성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단 한 번 만난 사이였습니다. 2024년 8월 19일경, 피고인은 달성경찰서에 B가 자신을 성폭행하여 팔에 상처가 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B를 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1일 14시 58분경 B로부터 '이젠 문자 하지 마세요'라는 명확한 연락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년 11월 20일 08시 41분경부터 2024년 11월 21일 03시 36분경까지 B에게 '양아치갯놈ㅡ너 마느라 유방암중증 솬자 너 딸 올 만나 너 실체 끼ㅏ발려줄게'와 같은 욕설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총 14회에 걸쳐 보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2024년 11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2025년 2월 21일까지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접근 금지'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잠정조치를 고지받은 다음 날인 2024년 11월 23일 12시 51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법원의 명령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무고죄, B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14회에 걸쳐 보낸 스토킹범죄, 법원의 피해자 접근 금지 잠정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잠정조치 위반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정신질환에 범행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무고죄,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위반의 복합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크게 세 가지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 **무고죄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B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무고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억울한 사람을 형사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스토킹범죄 (제18조 제1항):** 이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이젠 문자 하지 마세요'라고 명확하게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4회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잠정조치 위반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스토킹 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 제2항). 피고인 A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으므로 이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 혐의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문자메시지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각 혐의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발생했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상대방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본인 또한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형태로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욕설이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진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명령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시작된 관계라 할지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상호 존중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갈등 발생 시에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사안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당사자이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원고는 자신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 외의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4천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한 부분 전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항소했습니다. 즉, 원고는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자 했던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양측이 항소심에서 각각 주장을 펼쳤으나,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와 관련된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의 변경을 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판결의 인용'이라고 언급한 것은, 1심 법원이 내린 판단과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별도로 다시 상세한 판결 이유를 작성하지 않고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즉,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1심 판결이 그만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며, 섣부른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강력한 법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금액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항소 비용만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된 경우,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곗돈을 받으면 한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미 곗돈을 일부 받았고, 곗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다른 곗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개인 채무가 많은 상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에게 곗돈을 받으면 갚겠다고 속여 총 2,500만 원을 빌린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2019년 1월 7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총 2,500만 원을 빌려준 사람 - C: 피고인 A가 참여했던 계를 운영한 사람 - D: 피고인 A의 부친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농협은행 계좌의 명의자 - E: 피고인 A의 보증인으로, 개인회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월 7일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곗돈을 받으면 한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곗돈을 일부 받은 상태였고, 2018년 11월경부터 곗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다른 곗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부친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15일경까지 총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곗돈 지급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거 동종 전과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한 적정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실제로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총 2,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곗돈을 받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2,500만 원을 빌린 행위가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어떻게 처벌할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 사기 범행이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형법 제37조 후단)로 간주되어, 이전에 선고된 죄와 동시에 재판했더라면 어떤 형을 선고했을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 저지른 다른 죄와 이번 죄를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인 형벌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총 9,100,000원과 5,277,924원, 그리고 5,280,434원이 변제되거나 변제될 예정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벌금형을 넘지 않았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 4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실제로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곗돈을 받으면 갚겠다'는 식의 불확실한 약속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상대방의 재산, 수입, 기존 채무 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 또는 사기 행각을 벌일 경우, 관련 증거(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차용증 등)를 철저히 확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일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보증인 개인회생 절차 및 피고인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총 9,100,000원과 5,277,924원, 그리고 5,280,434원이 변제되거나 변제될 예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