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경기도의 코로나19 관련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 대표 A가 실제 근무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보고하여 약 10억 원이 넘는 용역대금을 편취하고, 해당 사업의 센터장을 역임했던 공무원 F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입니다. 공무원 F은 업체 대표 A로부터 현금과 고가의 화장품 세트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사기, 보조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와 F의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A의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변경했습니다. F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대표): 경기도 코로나19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한 업체 'B'의 실질적 대표. 허위 인력 보고를 통한 사기 및 공무원 F에게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F (공무원): 경기도청 AB과 소속 공무원으로, 코로나19 방역 시설인 임시 생활시설('I')의 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경기도 (피해자): A가 용역대금을 편취한 대상이자, F이 근무하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히 N과는 계약 및 용역대금 지급을 담당했습니다. - C과 소속 공무원들: I 현장 감독 및 기성 검사를 담당했으며, A의 허위 인력 보고에 일부 묵인하거나 양해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경기도 코로나19 임시 생활시설의 행정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초과 업무에 대한 추가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청 C과 일부 직원들의 묵인 하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 118명을 추가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성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10회에 걸쳐 총 1,025,257,8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A는 이 과정에서 F에게 약 2,727,2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와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A는 이러한 행위가 C과 공무원들의 구두 합의에 따른 것이고, 편취의 고의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무원 F은 A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받은 화장품 세트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단지 호의에서 비롯된 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두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허위 인력 보고를 통한 사기 및 보조금 부정 수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공무원 F이 A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수수된 금품이 F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한지도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F에 대한 1심 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0원, 추징 2,727,200원)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업체 대표 A는 허위 인력 보고를 통한 약 10억 원 상당의 사기 및 공무원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는 재원에서 보조금임을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무원 F은 업체 대표 A로부터 약 27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0원, 추징 2,727,200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은 일반 사기죄보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허위 인력을 보고하여 경기도를 속이고 용역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성금 지급을 담당하는 N과가 A의 허위 보고와 C과의 허위 준공검사 조서에 속아 대금을 지급했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C과 공무원들의 묵인성 발언이나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금을 집행하는 부서가 기망당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 및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수수 또는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F이 A로부터 현금과 화장품 세트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F이 당시 센터장 파견 해제 상태였더라도,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후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장래 관련 직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A가 초과 청구한 용역대금의 지급 시기가 F의 센터장 재직 시기와 중복되는 점 등을 근거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은 반드시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음을 요하지 않고,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이 법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용역대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당시 그것이 국고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용역 계약서나 청구서에 보조금 집행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경기도 내부 재정 시스템상으로는 구분되더라도 외부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증언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보조금 부정수급죄 성립에 있어 피고인의 인식(고의)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는 구두 합의나 비공식적인 지시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변경 사항이나 추가 업무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용역 계약에서 실제 투입 인력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 허위 보고는 심각한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장래 직무에 대한 영향 가능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등 특별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인지하고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동서 C가 운영하는 캠핑카 제작·판매 회사 'B'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영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으나 C와 A는 고객들에게 캠핑카 판매 대금 약 61억 원을 받고도 차량 인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A가 회사의 실제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 C: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 및 경영 총괄자이자 피고인 A의 동서 - 주식회사 B: 캠핑카 제작 및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설립 초기부터 재정난에 시달림 - 피해자 G 및 다수 피해자들: 캠핑카 구매 계약 후 대금을 지급했으나 약속된 기간 내에 캠핑카를 인도받지 못한 고객들 ### 분쟁 상황 C는 2017년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캠핑카를 제작·판매했으나 사업 초기부터 자금 부족과 과도한 할인 판매로 인해 2019년 이후 적자가 누적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C와 피고인 A는 이러한 회사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숨긴 채 고객들에게 캠핑카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G는 2019년 10월경 캠핑카 대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약속된 6개월 후에도 차량을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2년 2월까지 총 70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6,144,287,743원 상당의 캠핑카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C와 피고인 A는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명목상 대표이사 겸 영업 총괄 직원으로서 회사의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캠핑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려는 사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제로는 영업 총괄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회사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C가 회사의 인사, 자금 관리, 계약 체결, 판매 금액 등을 모두 결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을 인식하고 고객들의 항의에 응대하기도 했으나, 캠핑카가 계속 출고되고 있었고 2021년 공장 화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도 있었으며 C가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직원들을 독려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조 및 인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 죄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신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사기죄 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 단순히 회사가 경영 부진 상태여서 파산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령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을 인식했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특히 직원의 경우 경영자에 비해 사기죄 고의를 인정하기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회사 재정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면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자가 파산 가능성을 알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채무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의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나 경영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인지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과 회사 내에서의 실제 권한, 재정 정보 접근성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피고인 A는 딸로부터 전 배우자 B의 현 배우자인 피해자 C가 집 앞에서 기다려 무섭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피해자 C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우산을 방어용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딸의 이야기를 듣고 전 배우자의 현 배우자를 폭행한 사람. - 피해자 C (46세 남성): 피고인 A의 전 배우자인 B의 현 배우자이며,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해 눈 주위 부종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 - 증인 B: 피고인 A의 전 배우자이자 피해자 C의 현 배우자. - 증인 F: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월 27일 새벽 6시 58분경 딸로부터 전 배우자의 현 배우자인 피해자 C가 집 문을 두드리고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 무섭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딸의 집인 시흥시 D 아파트 E동 4층으로 찾아갔고, 아파트 비상구 계단 앞 복도에서 피해자 C를 마주치자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우산을 사용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특수상해죄를 범했는지 여부와 그렇지 않다면 일반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우산 사용의 의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특수상해죄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특수상해 혐의 중 '위험한 물건 휴대'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상해죄는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감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일반 상해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특히 검찰이 주장한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 휴대' 부분은 법원이 피고인의 우산 사용이 방어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지만, 폭행 자체로 인한 상해는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폭력 사안에서 '위험한 물건'의 정의와 사용 의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1. **감정적인 상황에서의 대처:** 가족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폭력은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정당방위의 한계:** 상대방이 먼저 위협했다고 해도, 사용한 수단이나 정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면 폭행이나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삼단봉을 휘둘렀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3. **'위험한 물건'의 판단:** 우산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된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용 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 **상해의 결과:**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미한 상해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사건 발생 후의 대처:** 사건 발생 초기 진술과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현장 사진이나 증인의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경기도의 코로나19 관련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 대표 A가 실제 근무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보고하여 약 10억 원이 넘는 용역대금을 편취하고, 해당 사업의 센터장을 역임했던 공무원 F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입니다. 공무원 F은 업체 대표 A로부터 현금과 고가의 화장품 세트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사기, 보조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와 F의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A의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변경했습니다. F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대표): 경기도 코로나19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한 업체 'B'의 실질적 대표. 허위 인력 보고를 통한 사기 및 공무원 F에게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F (공무원): 경기도청 AB과 소속 공무원으로, 코로나19 방역 시설인 임시 생활시설('I')의 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경기도 (피해자): A가 용역대금을 편취한 대상이자, F이 근무하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히 N과는 계약 및 용역대금 지급을 담당했습니다. - C과 소속 공무원들: I 현장 감독 및 기성 검사를 담당했으며, A의 허위 인력 보고에 일부 묵인하거나 양해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경기도 코로나19 임시 생활시설의 행정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초과 업무에 대한 추가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청 C과 일부 직원들의 묵인 하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 118명을 추가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성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10회에 걸쳐 총 1,025,257,8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A는 이 과정에서 F에게 약 2,727,2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와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A는 이러한 행위가 C과 공무원들의 구두 합의에 따른 것이고, 편취의 고의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무원 F은 A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받은 화장품 세트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단지 호의에서 비롯된 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두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허위 인력 보고를 통한 사기 및 보조금 부정 수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공무원 F이 A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수수된 금품이 F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한지도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F에 대한 1심 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0원, 추징 2,727,200원)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업체 대표 A는 허위 인력 보고를 통한 약 10억 원 상당의 사기 및 공무원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는 재원에서 보조금임을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무원 F은 업체 대표 A로부터 약 27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0원, 추징 2,727,200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은 일반 사기죄보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허위 인력을 보고하여 경기도를 속이고 용역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성금 지급을 담당하는 N과가 A의 허위 보고와 C과의 허위 준공검사 조서에 속아 대금을 지급했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C과 공무원들의 묵인성 발언이나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금을 집행하는 부서가 기망당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 및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수수 또는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F이 A로부터 현금과 화장품 세트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F이 당시 센터장 파견 해제 상태였더라도,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후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장래 관련 직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A가 초과 청구한 용역대금의 지급 시기가 F의 센터장 재직 시기와 중복되는 점 등을 근거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은 반드시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음을 요하지 않고,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이 법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용역대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당시 그것이 국고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용역 계약서나 청구서에 보조금 집행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경기도 내부 재정 시스템상으로는 구분되더라도 외부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증언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보조금 부정수급죄 성립에 있어 피고인의 인식(고의)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는 구두 합의나 비공식적인 지시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변경 사항이나 추가 업무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용역 계약에서 실제 투입 인력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 허위 보고는 심각한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장래 직무에 대한 영향 가능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등 특별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인지하고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동서 C가 운영하는 캠핑카 제작·판매 회사 'B'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영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으나 C와 A는 고객들에게 캠핑카 판매 대금 약 61억 원을 받고도 차량 인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A가 회사의 실제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 C: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 및 경영 총괄자이자 피고인 A의 동서 - 주식회사 B: 캠핑카 제작 및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설립 초기부터 재정난에 시달림 - 피해자 G 및 다수 피해자들: 캠핑카 구매 계약 후 대금을 지급했으나 약속된 기간 내에 캠핑카를 인도받지 못한 고객들 ### 분쟁 상황 C는 2017년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캠핑카를 제작·판매했으나 사업 초기부터 자금 부족과 과도한 할인 판매로 인해 2019년 이후 적자가 누적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C와 피고인 A는 이러한 회사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숨긴 채 고객들에게 캠핑카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G는 2019년 10월경 캠핑카 대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약속된 6개월 후에도 차량을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2년 2월까지 총 70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6,144,287,743원 상당의 캠핑카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C와 피고인 A는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명목상 대표이사 겸 영업 총괄 직원으로서 회사의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캠핑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려는 사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제로는 영업 총괄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회사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C가 회사의 인사, 자금 관리, 계약 체결, 판매 금액 등을 모두 결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을 인식하고 고객들의 항의에 응대하기도 했으나, 캠핑카가 계속 출고되고 있었고 2021년 공장 화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도 있었으며 C가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직원들을 독려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조 및 인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 죄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신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사기죄 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 단순히 회사가 경영 부진 상태여서 파산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령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을 인식했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특히 직원의 경우 경영자에 비해 사기죄 고의를 인정하기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회사 재정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면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자가 파산 가능성을 알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채무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의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나 경영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인지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과 회사 내에서의 실제 권한, 재정 정보 접근성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피고인 A는 딸로부터 전 배우자 B의 현 배우자인 피해자 C가 집 앞에서 기다려 무섭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피해자 C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우산을 방어용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딸의 이야기를 듣고 전 배우자의 현 배우자를 폭행한 사람. - 피해자 C (46세 남성): 피고인 A의 전 배우자인 B의 현 배우자이며,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해 눈 주위 부종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 - 증인 B: 피고인 A의 전 배우자이자 피해자 C의 현 배우자. - 증인 F: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월 27일 새벽 6시 58분경 딸로부터 전 배우자의 현 배우자인 피해자 C가 집 문을 두드리고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 무섭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딸의 집인 시흥시 D 아파트 E동 4층으로 찾아갔고, 아파트 비상구 계단 앞 복도에서 피해자 C를 마주치자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우산을 사용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특수상해죄를 범했는지 여부와 그렇지 않다면 일반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우산 사용의 의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특수상해죄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특수상해 혐의 중 '위험한 물건 휴대'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상해죄는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감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일반 상해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특히 검찰이 주장한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 휴대' 부분은 법원이 피고인의 우산 사용이 방어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지만, 폭행 자체로 인한 상해는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폭력 사안에서 '위험한 물건'의 정의와 사용 의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1. **감정적인 상황에서의 대처:** 가족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폭력은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정당방위의 한계:** 상대방이 먼저 위협했다고 해도, 사용한 수단이나 정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면 폭행이나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삼단봉을 휘둘렀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3. **'위험한 물건'의 판단:** 우산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된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용 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 **상해의 결과:**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미한 상해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사건 발생 후의 대처:** 사건 발생 초기 진술과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현장 사진이나 증인의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