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피고가 퇴거 시 9개월치 월세를 미납하고 건물 원상 복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미납 월세, 원상 복구 비용, 대납 전기 요금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미납 월세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과 원상 복구 비용 그리고 전기 요금을 포함한 총 41,591,83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해 주었으며 미납 차임, 원상회복 비용, 대납 전기 요금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수산물 가공업을 운영했으며 계약 종료 후 미납 차임과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소송을 당한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008년부터 건물을 임대해 주었으며 마지막 계약은 2021년 12월 3일에 체결되어 2024년 1월 1일까지였습니다. 피고는 2024년 1월 15일에 퇴거했으나 퇴거 당시 9개월분의 월세 5,940만 원을 미납했고 건물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지 않고 쓰레기를 방치한 채 나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직접 원상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가 미납한 전기 요금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미납 월세, 원상 복구 공사 비용, 대납 전기 요금 등 총 106,194,53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상 복구 의무가 마지막 계약 당시의 상태로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종료 시 미납된 월세와 보증금 정산 문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와 이행 여부 임대인이 대납한 공과금 청구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41,591,83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미납 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1,440만 원,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5,473,300원, 그리고 원고가 대납한 전기 요금 1,718,530원을 포함합니다. 지연 이자는 2024년 6월 27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장기간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퇴거할 때 미납된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 후 지급해야 하며 원상회복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최초 임대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대납한 공과금 또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건물을 임대하고 피고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임대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 외에 제610조부터 제6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중 민법 제615조 (차주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어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를 집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최초 임차 시점인 2009년 1월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원상회복 공사비)는 이 조항에 따라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 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미납 차임)를 배상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미납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계약 종료 시 채무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 참고 사항 장기간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최초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 갱신 시 '현 상태에서'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이것이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명확한 특약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미납된 차임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대신 납부한 공과금(전기 요금 등) 또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퇴거 시에는 반드시 건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임차 당시의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지출한 복구 비용을 임차인이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별 비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원상회복의 범위나 공과금 정산 방식 등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특약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D 신축사업 관련 사업진행관리 용역을 수행하던 중, 주식회사 B의 변심으로 용역 업무가 중단되었다며, 주식회사 B가 구두로 약정한 용역비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구두 약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D 신축사업의 사업진행관리 용역을 제공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D 신축사업의 용역 업무를 제공받고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강원 횡성군 C외 2개 필지에서 진행될 D 신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한 사업진행관리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용역기간, PF 발생 금액의 3%를 용역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 그리고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업무가 중단될 경우 이미 수행된 용역업무에 대한 기성금을 협의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성실히 용역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변심으로 업무가 중단되었고, 피고가 그동안의 용역 업무 대가로 1억 원을 구두로 약정했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 업무가 중단되었을 때, 기존 계약상 '기성금액 협의 정산 지급' 조항 외에, 원고의 용역 업무 수행 대가로 피고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가 제시한 증거(갑 제2호증)의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피고의 진술이 '브릿지 대출 50억 원이 나오면 5천만 원을 해결할 수 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PF 대출이 나와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였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업무 수행의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약정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의 구두 약정 여부가 쟁점이므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성립 및 해석 원칙**: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구두 계약도 유효하나 그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들이 그 표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히 밝히고, 구두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은 그 약정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의 지급 가능성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확정적인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원고에게 그 약정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약정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구두 약정은 증거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우므로, 중요한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새로운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서명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계약상 업무 중단 시 기성금 정산 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그 방식에 따라 청구하거나 다른 금액으로 합의할 경우 명확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돈의 지급 시기나 조건에 대한 논의는 약정으로 오인될 수 있으니, 단순한 가능성 언급과 실제 약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금액, 지급 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두 어업회사가 김(해조류)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항소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김 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지급을 청구한 측) - 피고 및 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수계인 포함), D (원고들의 청구 대상이 된 측) ### 분쟁 상황 어업회사 A와 B는 2020년 12월 24일 자 '상품출고요청서'에 따라 피고 C와 김(해조류) 대금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한 김 대금 채무 99,445,500원(원고 A) 및 99,720,000원(원고 B)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4,000,000원, 원고 B에게 7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어업회사 A와 B가 주식회사 C에게 김 대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오히려 주식회사 C와 D가 A와 B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품출고요청서'와 '상품공급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등 거래 관련 문서의 내용과 증명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들이 주장한 채무 부존재 확인 및 금전 지급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이를 뒤집을 만한 강력한 반증이 없으면 그 문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어업회사들의 채무 부존재 주장과 금전 지급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두 가지 법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로도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2.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상품공급계약서'나 '부속합의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백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면 그 효력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계약서 등 명확하게 작성된 서면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또는 거래 상황에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계약과 거래 내용은 '상품공급계약서', '부속합의서' 등과 같은 처분문서에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둘째, 처분문서의 내용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문서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강력한 반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대금 청구와 지급, 상품 출고 및 인도 등 모든 거래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전자계산서, 영수증, 출고 확인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내용이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거래 이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피고가 퇴거 시 9개월치 월세를 미납하고 건물 원상 복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미납 월세, 원상 복구 비용, 대납 전기 요금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미납 월세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과 원상 복구 비용 그리고 전기 요금을 포함한 총 41,591,83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해 주었으며 미납 차임, 원상회복 비용, 대납 전기 요금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수산물 가공업을 운영했으며 계약 종료 후 미납 차임과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소송을 당한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008년부터 건물을 임대해 주었으며 마지막 계약은 2021년 12월 3일에 체결되어 2024년 1월 1일까지였습니다. 피고는 2024년 1월 15일에 퇴거했으나 퇴거 당시 9개월분의 월세 5,940만 원을 미납했고 건물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지 않고 쓰레기를 방치한 채 나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직접 원상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가 미납한 전기 요금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미납 월세, 원상 복구 공사 비용, 대납 전기 요금 등 총 106,194,53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상 복구 의무가 마지막 계약 당시의 상태로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종료 시 미납된 월세와 보증금 정산 문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와 이행 여부 임대인이 대납한 공과금 청구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41,591,83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미납 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1,440만 원,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5,473,300원, 그리고 원고가 대납한 전기 요금 1,718,530원을 포함합니다. 지연 이자는 2024년 6월 27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장기간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퇴거할 때 미납된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 후 지급해야 하며 원상회복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최초 임대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대납한 공과금 또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건물을 임대하고 피고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임대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 외에 제610조부터 제6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중 민법 제615조 (차주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어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를 집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최초 임차 시점인 2009년 1월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원상회복 공사비)는 이 조항에 따라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 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미납 차임)를 배상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미납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계약 종료 시 채무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 참고 사항 장기간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최초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 갱신 시 '현 상태에서'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이것이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명확한 특약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미납된 차임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대신 납부한 공과금(전기 요금 등) 또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퇴거 시에는 반드시 건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임차 당시의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지출한 복구 비용을 임차인이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별 비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원상회복의 범위나 공과금 정산 방식 등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특약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D 신축사업 관련 사업진행관리 용역을 수행하던 중, 주식회사 B의 변심으로 용역 업무가 중단되었다며, 주식회사 B가 구두로 약정한 용역비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구두 약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D 신축사업의 사업진행관리 용역을 제공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D 신축사업의 용역 업무를 제공받고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강원 횡성군 C외 2개 필지에서 진행될 D 신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한 사업진행관리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용역기간, PF 발생 금액의 3%를 용역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 그리고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업무가 중단될 경우 이미 수행된 용역업무에 대한 기성금을 협의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성실히 용역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변심으로 업무가 중단되었고, 피고가 그동안의 용역 업무 대가로 1억 원을 구두로 약정했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 업무가 중단되었을 때, 기존 계약상 '기성금액 협의 정산 지급' 조항 외에, 원고의 용역 업무 수행 대가로 피고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가 제시한 증거(갑 제2호증)의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피고의 진술이 '브릿지 대출 50억 원이 나오면 5천만 원을 해결할 수 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PF 대출이 나와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였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업무 수행의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약정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의 구두 약정 여부가 쟁점이므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성립 및 해석 원칙**: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구두 계약도 유효하나 그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들이 그 표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히 밝히고, 구두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은 그 약정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의 지급 가능성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확정적인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원고에게 그 약정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약정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구두 약정은 증거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우므로, 중요한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새로운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서명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계약상 업무 중단 시 기성금 정산 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그 방식에 따라 청구하거나 다른 금액으로 합의할 경우 명확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돈의 지급 시기나 조건에 대한 논의는 약정으로 오인될 수 있으니, 단순한 가능성 언급과 실제 약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금액, 지급 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두 어업회사가 김(해조류)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항소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김 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지급을 청구한 측) - 피고 및 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수계인 포함), D (원고들의 청구 대상이 된 측) ### 분쟁 상황 어업회사 A와 B는 2020년 12월 24일 자 '상품출고요청서'에 따라 피고 C와 김(해조류) 대금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한 김 대금 채무 99,445,500원(원고 A) 및 99,720,000원(원고 B)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4,000,000원, 원고 B에게 7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어업회사 A와 B가 주식회사 C에게 김 대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오히려 주식회사 C와 D가 A와 B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품출고요청서'와 '상품공급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등 거래 관련 문서의 내용과 증명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들이 주장한 채무 부존재 확인 및 금전 지급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이를 뒤집을 만한 강력한 반증이 없으면 그 문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어업회사들의 채무 부존재 주장과 금전 지급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두 가지 법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로도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2.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상품공급계약서'나 '부속합의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백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면 그 효력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계약서 등 명확하게 작성된 서면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또는 거래 상황에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계약과 거래 내용은 '상품공급계약서', '부속합의서' 등과 같은 처분문서에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둘째, 처분문서의 내용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문서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강력한 반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대금 청구와 지급, 상품 출고 및 인도 등 모든 거래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전자계산서, 영수증, 출고 확인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내용이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거래 이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