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유사한 자본시장법 위반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가족 및 지인 명의의 15개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총 16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177,220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주식 시세조종 행위를 저지른 개인 투자자. - 가족 및 지인 (D, F, G, J 등):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주식 거래에 사용된 명의자들로, 이들의 계좌는 실제 피고인이 운용한 것으로 인정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4월 21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약 2년에 걸쳐 총 16개 상장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거래량이 많고 일중 변동량이 큰 중소형주나 테마주를 선정한 후, 본인 및 가족, 지인 명의 계좌 총 15개를 이용해 주식을 선매수했습니다. 이후 1주에서 22주 단위의 적은 수량으로 시장가 매수 주문, 고가 매수 주문, 가장·통정 매매 등을 177,220회(가장매매 10,810회, 고가매수 166,365회, 물량소진 45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제출하여 마치 해당 주식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인위적으로 시세를 부양했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했습니다. 범행 기간 중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유선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 시세조종 행위의 성립 여부, 매매 유인 목적 또는 거래 성황 오인 목적의 판단 기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계산 주체 판단, 부당이득의 규모와 형량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P 종목 관련 가장매매 3,124회)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다른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과거 유사한 시세조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치밀한 수법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이나 부분적인 무죄 주장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시세조종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시세조종 행위 금지)**​: - **제1항 제3호 (가장매매 등 금지)**​: 누구든지 상장증권 등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된 매매(가장·통정매매 등)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족 및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매수와 매도 주문을 동시에 내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목적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2항 제1호 (매매 유인 목적 시세 변동 매매 금지)**​: 상장증권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해당 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수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은 인위적 조작으로 시세를 변동시켜, 투자자들이 그 시세가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고 거래에 참여하도록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소량·반복적인 시장가 매수 주문,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투자자들을 유인하려 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2. **시세조종 목적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 시세조종 목적은 행위자가 직접 자백하지 않더라도, 해당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총수, 가격 및 거래량 동향, 전후 거래 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또는 허위 매매 여부, 시장 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 관리 등 간접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중소형주 및 테마주 선정, 대규모 자금 동원, 계좌 분산 사용, 반복적인 단주 매매, 높은 시장 관여율(평균 호가관여율 8.79%, 시장 전체 주문횟수 46.14% 등) 등이 이러한 목적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3.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에 대해서는 경합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전에 저지른 다른 시세조종 사건과 함께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적인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일부 공소사실(P 종목 관련 가장매매)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계산 주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전체 범죄가 포괄일죄로 인정된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처리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라도 실제 자금의 운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의와 실질적인 계산 주체가 다를 경우에도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주식을 대량으로 선매수 한 뒤 소량의 주문을 반복하거나, 고가 매수, 가장 매매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이상 거래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면, 본인의 거래 방식이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즉시 관련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거래를 지속할 경우 불법성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주식의 호재성 정보나 테마에 편승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시세조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가 급등이 오직 호재 때문이었다는 주장은 시세조종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5. 매매차익의 일부가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인위적인 시세 조작 행위가 있었다면 시세조종의 목적이 부정되지 않으며, 단지 부당이득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입니다. 6. IP 주소나 단말기를 분산하여 사용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거래를 숨기려 해도, 거래의 동기와 태양, 시장 관여율 등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시세조종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은 의류 유통 및 수출업체 C 주식회사(이하 C)의 대표로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B와 공모하여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매출액 1,798억 원 상당의 가공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분식했습니다. 이 분식회계는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하고, 융통어음 발행에 따른 사채 차입금 및 이자비용 22억 원 상당을 누락하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93억 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허위 무형자산(상표권) 85억 원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출품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총 341억 원 상당의 관세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은 분식된 재무제표와 허위 IPO 진행 예정 및 중국 상표권 독점 사용권 취득 등 거짓 정보가 담긴 투자심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총 53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을 저질렀고, B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은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및 정부지원 사업으로부터 총 59억 원 상당의 대출금, 9억 9천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 3억 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7천만 원 상당의 바우처, 35억 원 상당의 회사채 인수대금, 83억 원의 대출보증 등 총 187억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고, B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약 287억 원을 가수금 반제를 빌미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외부감사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허위 매출채권·매입채무 상계를 위해 총 6장의 사문서(상계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급가액 9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을 저질렀고, B와 C 주식회사가 이를 저질렀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A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는 2020년 12월경 명목상의 광고홍보대행 계약을 통해 AZ 회사 자금 23억 원을 BD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개인 운영 회사 계좌를 거쳐 C으로 송금하여 9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20억 원을, B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억 원을, C 주식회사에게 벌금 6억 5천 5백만 원을, D 주식회사에게 벌금 3천만 원을, E 주식회사에게 벌금 1억 3천만 원을, F 주식회사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 사기 건은 무죄 또는 공소기각됨).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 대표): 해외 의류 브랜드 총판 사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 및 관계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이 사건 회계 분식, 사기적 부정거래, 대출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수의 범죄를 주도한 인물. - 피고인 B (D 및 E 주식회사 대표): 의류 및 화장품 도소매업, 무역업을 영위하는 D 및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A과 공모하여 C의 회계 분식을 돕고 본인 회사들의 매출도 부풀린 인물. - 피고인 C 주식회사 (A의 회사): A이 설립, 운영하는 의류 유통 및 수출업체로, 회계 분식 및 이를 이용한 범죄들의 주요 대상이 된 법인. - 피고인 주식회사 D (B의 회사): B가 설립, 운영하는 의류 등 도소매 및 무역업체로, C의 회계 분식에 동원되고 자체적으로도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 - 피고인 주식회사 E (B의 회사): B가 설립, 운영하는 의류 등 도소매 및 무역업체로, C의 회계 분식에 동원되고 자체적으로도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 - 피고인 주식회사 F (B의 회사):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여한 법인. -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C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속아 대출,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제공한 다수의 은행(AQ은행, 산업은행, CT은행, CJ은행, CK은행, 기업은행, AT은행, CU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투자자들: C 주식회사의 허위 정보를 믿고 피고인 A으로부터 보통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을 매수한 투자조합 및 개인 투자자들. - AZ 주식회사 (피해 회사): 피고인 A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A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법인. - 페이퍼 컴퍼니 및 명목상 회사들: H, I, O, P, Q, N, M, R, S, T, U, V, W, X, Y, Z, AA, AB, AD, AY, BD, BG 유한회사 등 C 및 D, E, F의 회계 분식 및 자금 이동에 동원된 국내외 명목상 회사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11년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의류 유통 및 수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말경 피고인 B와 공모하여 C의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H, I, O, P, Q, N, M, F, R, S, T, U, V, W, X, Y, Z, AA, AB 등 국내외 업체)를 동원했습니다. **1. 회계 분식 개요:** - **가공거래를 통한 허위 매출:** 국내 일반과세 거래 및 영세율 수출 거래를 가장하여 실제 물품 이동이나 거래 대금 수반 없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수출 거래의 경우, 실제 가치가 없는 재고품을 고가로 조작하여 일반수출하거나, 선하증권을 양도한 후 반송수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2018년 세관 단속으로 가격 조작 정황이 적발되자, 세관 신고가 필요 없는 외국인도수출입 거래를 통해 허위 매출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 **부채 및 자산 건전성 왜곡:** 허위 매출을 통해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했습니다. 또한 융통어음 발행으로 연 30%의 고리 사채를 사용했음에도 차입금과 이자비용을 누락하여 부채비율을 낮췄습니다. 가공거래로 발생한 허위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는 위조된 상계계약서로 제각하고, 무형자산(AE 상표권)을 85억 원 과대계상했습니다. 연말에 고액을 입금하고 연초에 출금하는 방식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293억 원 과대계상하여 재무상태를 왜곡했습니다. **2. 관세법 위반:** -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C, D, E의 재무제표 분식을 위해 수출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총 341억 원 상당의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3.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및 방조:** - 피고인 A은 분식된 C의 재무제표, C이 IPO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허위 IR 자료, 중국 내 'AE' 상표권의 온라인 독점 전용사용권을 취득하여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허위 투자심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총 532억 원 상당의 C 주식, 전환우선주, 전환사채를 투자자들에게 양도하거나 인도했습니다. B는 C의 회계 분식에 필요한 허위 세금계산서, 계약서,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제공하여 A의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4. 사기 및 사기 방조:** - 피고인 A은 분식된 C의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총 59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136억 원의 대환 대출로 변제기를 유예받았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9억 9천만 원의 신용보증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3억 원의 정책자금, 7천만 원의 바우처, 35억 원 상당의 회사채 인수대금, 83억 원의 대출보증 등 총 187억 원 상당의 기업지원금을 편취했습니다. B는 C의 회계 분식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피고인 A은 투자금 등으로 C 계좌에 입금된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을 빌미로, 복잡한 입출금 내역을 조작하고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C의 자금 287억 원 상당을 개인 자금처럼 임의 소비했습니다. 특히 신주인수대금과 사채인수대금 중 일부를 상장사 주식 매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분식된 재무제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고 사무실에 비치하여 공시했습니다. **7. 사문서위조:** - 피고인 A은 허위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제각하기 위해 M, N, E 명의의 상계계약서 총 6장을 위조했습니다.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등):** - 피고인 A, B, F 주식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9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습니다. **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피고인 A은 코스닥 상장법인 AZ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0년 12월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확보된 회사 자금 23억 원을 명목상의 광고홍보대행 계약을 통해 BD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개인 운영 회사 계좌를 거쳐 C으로 송금하여 AZ에 9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분식의 진위 및 범위**: 피고인 A과 B가 페이퍼 컴퍼니들을 동원하여 실제 거래 없이 매출액, 이익 등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누락하며, 자산을 과대계상한 행위가 실제 회계 분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특히 일반과세 거래, 영세율 수출, 외국인도수출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서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거짓 기재 또는 표시'**: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 허위 IPO 정보, 허위 상표권 취득 정보 등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 3.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피고인 A이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하여 대출,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받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대환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과 동일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4.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 의사**: 피고인 A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한 것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임의 소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5.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영리의 목적'**: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및 배임의 고의**: 피고인 A이 A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명목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운영 회사로 유출한 행위가 AZ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7.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피고인 A이 상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회사들의 인감을 날인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다른 회사로부터 포괄적인 문서작성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 징역 10년 및 벌금 2,000,000,000원. - 벌금 미납 시 4,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 2022고합516호 사건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 - 2023고합46호 사건(사기 혐의)에 관한 공소는 공소기각.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B]** -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00,000,000원. - 벌금 미납 시 4,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 2023고합1010호 사건(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은 무죄.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655,000,000원. - 2022고합516호 사건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중 2019. 1. 18.경부터 2019. 11. 30.경까지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5,790,840,197원 상당의 혐의는 무죄.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30,000,000원.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주식회사 E]** - 벌금 130,000,000원.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주식회사 F]** - 벌금 50,000,000원.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결론 이 사건은 C 주식회사와 그 관계사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조직적 회계 분식 및 이를 이용한 금융 사기, 자본시장 사기적 부정거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관세법 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복합적인 경제 범죄들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의 죄책을 엄중히 판단했으며, 공모 관계에 있던 피고인 B와 관련된 법인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및 특정 사기 건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거나 공소 사실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며,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또는 이득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속여 대출,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변제 의사나 능력의 유무, 담보 제공 여부, 사후 상환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매출액 등을 과대계상한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제출하여 총 187억 원 상당의 대출금,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재무제표의 허위성이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피해기관들이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환대출 또한 채무 변제기 연장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사기적 부정거래):** * **법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중요사항'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하며, 기업의 재무상태, 상장 여부, 독점적 권리 취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현실화되지 않은 장래의 이익도 포함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분식회계 재무제표, 허위 IPO 추진, 거짓 상표권 취득 정보 등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하여 C의 기업가치를 과장하고 총 532억 원 상당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인도했습니다. 법원은 C의 재무상태, 상장 진행 여부, 상표권 취득 등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며, 피고인 A이 거짓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C의 회계 분식에 필요한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A의 행위를 방조했습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 **법리:**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가수금)이 있더라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등으로 유입된 자금 중 287억 원 상당을 가수금 반제를 빌미로 개인 주식 매수, 양도소득세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습니다. 법원은 AU와 EU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이 가수금채권의 정확한 액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A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명목상의 광고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 23억 원을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C으로 유출하여 AZ에 9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BD가 자금 이동을 위한 도관에 불과하고, 계약서 내용과 달리 C이 용역을 수행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자금 유출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습니다. 5. **구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수출입신고 위반)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법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제270조의2 제3호는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과 B는 C, D, E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 수출 거래를 반복하면서 수출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가격 조작 신고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등):** * **법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영리의 목적'은 조세 포탈 목적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포함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 B, F 주식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9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습니다. 법원은 회계 분식의 수단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점 등을 들어 영리의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조 및 상법 제635조 제1항(허위 재무제표 공시):** *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해서는 안 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고 비치하여 공시했습니다. 8.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 **법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포괄적인 문서 작성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주장은, 실제 문서 작성 의사 없이 임의로 문서를 위조한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허위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제각하기 위해 M, N, E 명의의 상계계약서 총 6장을 위조했습니다. 법원은 B가 포괄적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인영이 상이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 **회계 투명성 유지**: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 시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매출액, 이익, 자산 등 주요 재무 항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부채, 비용 등을 누락하는 분식회계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사 간 거래에서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이동 없이 서류만 오가는 가공거래는 철저히 지양해야 합니다. - **내부 통제 강화**: 회사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자금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승인, 감사 등 적절한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개인 채권(가수금) 변제를 명목으로 한 회사 자금 인출은 투명한 절차와 증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투자 및 대출 시 신중한 검토**: 투자자나 금융기관, 정부 지원 기관은 기업의 재무제표 외에도 실제 사업 내용, 매출의 실질, 자금 흐름, 주요 계약의 진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급격한 매출 성장이나 이익 증대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 상세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독립적인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페이퍼 컴퍼니 활용 주의**: 사업의 실질 없이 회계 분식이나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 **계약서 및 증빙 자료의 중요성**: 모든 거래는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한 증빙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운송장, 입출금 내역 등)를 갖춰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 조작이나 위조는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집니다. - **IPO 및 상표권 정보의 신뢰성 확인**: 기업의 상장 계획이나 독점적 권리 취득과 같은 중요 정보는 투자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들은 해당 정보가 언론 보도나 IR 자료를 통해 전달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 계약서 원본 검토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 용도의 엄격한 준수**: 투자 유치 시 특정 용도로 제한된 자금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계좌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횡령 등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16년 비상장주식 매매 사업을 시작하며 'U 그룹'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본사 역할의 ㈜T와 다수의 판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투자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고, 10억 원 이상, 50인 이상에게 증권을 모집·매출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험 모집인 등을 활용하여 팀장, 이사, 본부장 등의 직급 체계를 갖춘 3단계 이상의 다단계식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46,5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총 5,284억 원이 넘는 주식 대금을 취득하며 불법적인 금융투자업과 미등록 다단계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자본시장법과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 벌금, 그리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U 그룹 회장 A와 이사진 (I, G, H): 비상장주식 매매 사업을 구상하고 'U 그룹'을 설립하여 본사 역할을 하는 ㈜T, ㈜V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비상장업체 발굴, 심사, 투자 결정 등에 관여했습니다. - 판매 법인 대표들 (B, C, D, E, F): A로부터 비상장주식 판매 총판권을 받아 ㈜L, ㈜M, ㈜O, ㈜P, ㈜N 등 각 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다단계식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비상장주식 판매 업무를 총괄 관리했습니다. - 본사 법인들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U 그룹의 본사 역할을 하며 비상장주식 심사, 매수 결정 및 투자 관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 판매 법인들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U 그룹 본사가 선정한 비상장주식을 실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비상장주식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U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본사 역할을 하는 ㈜T, ㈜V 등을 설립하고, 이후 여러 판매 법인(㈜L, ㈜M, ㈜O, ㈜P, ㈜N)을 확장했습니다. U 그룹은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홍보되는 비상장업체의 주식을 발굴하고, 원가 대비 약 2배의 높은 가격으로 비인가 상태에서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다단계식 영업 조직을 구성하여 보험모집인 등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판매원들은 직급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받고, 하위 판매원 모집 및 판매 실적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U 그룹은 약 46,50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며 총 5,284억 원이 넘는 주식 대금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행위들이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가증권 모집·매출 시 10억 원 이상,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행위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이며, 이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이 '재화등'에 포함되는지, 판매 조직이 '다단계판매'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넷째, 개정된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규정이 인가받지 않은 불법 금융투자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을 특정하여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 원 및 추징금 318,110,19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 F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B, C, D에게는 각 98,000,000원, E에게는 20,599,390원, F에게는 112,000,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G에게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112,3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H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4,8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I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미신고 증권 모집·매출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인 피고인들인 ㈜J, ㈜L, ㈜M, ㈜N, ㈜O, ㈜P에게는 각 벌금 3억 원이, ㈜K에게는 벌금 3억 원이 선고되었고, ㈜K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2022년 1월 4일 이후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추징을 적용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U 그룹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며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행위 모두가 자본시장법 및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가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자의 행위는 단순히 절차적 위반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법 위반의 경우 그 죄질이나 범정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았고, 일부 피고인(H, I, K)은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 추징은 관련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022년 1월 4일 이후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인가 없는 금융투자업과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자본시장법 위반: - **제11조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U 그룹은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을 매매·중개하는 영업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19조 제1항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모집 또는 매출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합니다. U 그룹은 이 의무를 위반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발행인뿐만 아니라 이 조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매출한 모든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2. 방문판매법 위반: - **제13조 제1항 (다단계판매조직 등록 의무)**​: 다단계판매업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U 그룹은 미등록 상태에서 팀장, 이사, 본부장 등 3단계 이상의 직급 체계를 갖추고 판매원의 가입을 권유하며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했습니다. 법원은 비상장주식도 방문판매법상 '재화등'에 해당하며, U 그룹의 판매 방식이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3조 제2호 (적용 제외 규정 관련)**​: 개정된 방문판매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 거래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받은 금융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인가받지 않은 U 그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피고인들은 U 그룹의 핵심 의사결정 및 판매 조직 운영에 기능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 개정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주로 피고인들의 급여)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첫째, 투자 권유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기업의 주식을 다수의 사람에게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10억 원)과 인원(50인)이라면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해당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판매 조직이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미등록 다단계 판매는 불법이며, 주로 하위 판매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불법 다단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비상장주식 투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장 가능성이나 기업 가치에 대한 과장된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전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 사업 내용, 기술력 등을 독립적인 정보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인이나 가족을 통한 투자 권유라도 불법 요소가 없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 다단계는 인간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유사한 자본시장법 위반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가족 및 지인 명의의 15개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총 16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177,220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주식 시세조종 행위를 저지른 개인 투자자. - 가족 및 지인 (D, F, G, J 등):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주식 거래에 사용된 명의자들로, 이들의 계좌는 실제 피고인이 운용한 것으로 인정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4월 21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약 2년에 걸쳐 총 16개 상장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거래량이 많고 일중 변동량이 큰 중소형주나 테마주를 선정한 후, 본인 및 가족, 지인 명의 계좌 총 15개를 이용해 주식을 선매수했습니다. 이후 1주에서 22주 단위의 적은 수량으로 시장가 매수 주문, 고가 매수 주문, 가장·통정 매매 등을 177,220회(가장매매 10,810회, 고가매수 166,365회, 물량소진 45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제출하여 마치 해당 주식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인위적으로 시세를 부양했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했습니다. 범행 기간 중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유선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 시세조종 행위의 성립 여부, 매매 유인 목적 또는 거래 성황 오인 목적의 판단 기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계산 주체 판단, 부당이득의 규모와 형량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P 종목 관련 가장매매 3,124회)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다른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과거 유사한 시세조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치밀한 수법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이나 부분적인 무죄 주장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시세조종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시세조종 행위 금지)**​: - **제1항 제3호 (가장매매 등 금지)**​: 누구든지 상장증권 등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된 매매(가장·통정매매 등)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족 및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매수와 매도 주문을 동시에 내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목적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2항 제1호 (매매 유인 목적 시세 변동 매매 금지)**​: 상장증권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해당 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수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은 인위적 조작으로 시세를 변동시켜, 투자자들이 그 시세가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고 거래에 참여하도록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소량·반복적인 시장가 매수 주문,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투자자들을 유인하려 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2. **시세조종 목적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 시세조종 목적은 행위자가 직접 자백하지 않더라도, 해당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총수, 가격 및 거래량 동향, 전후 거래 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또는 허위 매매 여부, 시장 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 관리 등 간접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중소형주 및 테마주 선정, 대규모 자금 동원, 계좌 분산 사용, 반복적인 단주 매매, 높은 시장 관여율(평균 호가관여율 8.79%, 시장 전체 주문횟수 46.14% 등) 등이 이러한 목적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3.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에 대해서는 경합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전에 저지른 다른 시세조종 사건과 함께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적인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일부 공소사실(P 종목 관련 가장매매)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계산 주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전체 범죄가 포괄일죄로 인정된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처리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라도 실제 자금의 운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의와 실질적인 계산 주체가 다를 경우에도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주식을 대량으로 선매수 한 뒤 소량의 주문을 반복하거나, 고가 매수, 가장 매매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이상 거래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면, 본인의 거래 방식이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즉시 관련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거래를 지속할 경우 불법성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주식의 호재성 정보나 테마에 편승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시세조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가 급등이 오직 호재 때문이었다는 주장은 시세조종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5. 매매차익의 일부가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인위적인 시세 조작 행위가 있었다면 시세조종의 목적이 부정되지 않으며, 단지 부당이득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입니다. 6. IP 주소나 단말기를 분산하여 사용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거래를 숨기려 해도, 거래의 동기와 태양, 시장 관여율 등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시세조종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은 의류 유통 및 수출업체 C 주식회사(이하 C)의 대표로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B와 공모하여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매출액 1,798억 원 상당의 가공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분식했습니다. 이 분식회계는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하고, 융통어음 발행에 따른 사채 차입금 및 이자비용 22억 원 상당을 누락하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93억 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허위 무형자산(상표권) 85억 원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출품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총 341억 원 상당의 관세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은 분식된 재무제표와 허위 IPO 진행 예정 및 중국 상표권 독점 사용권 취득 등 거짓 정보가 담긴 투자심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총 53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을 저질렀고, B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은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및 정부지원 사업으로부터 총 59억 원 상당의 대출금, 9억 9천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 3억 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7천만 원 상당의 바우처, 35억 원 상당의 회사채 인수대금, 83억 원의 대출보증 등 총 187억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고, B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약 287억 원을 가수금 반제를 빌미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외부감사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허위 매출채권·매입채무 상계를 위해 총 6장의 사문서(상계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급가액 9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을 저질렀고, B와 C 주식회사가 이를 저질렀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A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는 2020년 12월경 명목상의 광고홍보대행 계약을 통해 AZ 회사 자금 23억 원을 BD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개인 운영 회사 계좌를 거쳐 C으로 송금하여 9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20억 원을, B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억 원을, C 주식회사에게 벌금 6억 5천 5백만 원을, D 주식회사에게 벌금 3천만 원을, E 주식회사에게 벌금 1억 3천만 원을, F 주식회사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 사기 건은 무죄 또는 공소기각됨).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 대표): 해외 의류 브랜드 총판 사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 및 관계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이 사건 회계 분식, 사기적 부정거래, 대출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수의 범죄를 주도한 인물. - 피고인 B (D 및 E 주식회사 대표): 의류 및 화장품 도소매업, 무역업을 영위하는 D 및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A과 공모하여 C의 회계 분식을 돕고 본인 회사들의 매출도 부풀린 인물. - 피고인 C 주식회사 (A의 회사): A이 설립, 운영하는 의류 유통 및 수출업체로, 회계 분식 및 이를 이용한 범죄들의 주요 대상이 된 법인. - 피고인 주식회사 D (B의 회사): B가 설립, 운영하는 의류 등 도소매 및 무역업체로, C의 회계 분식에 동원되고 자체적으로도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 - 피고인 주식회사 E (B의 회사): B가 설립, 운영하는 의류 등 도소매 및 무역업체로, C의 회계 분식에 동원되고 자체적으로도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 - 피고인 주식회사 F (B의 회사):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여한 법인. -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C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속아 대출,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제공한 다수의 은행(AQ은행, 산업은행, CT은행, CJ은행, CK은행, 기업은행, AT은행, CU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투자자들: C 주식회사의 허위 정보를 믿고 피고인 A으로부터 보통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을 매수한 투자조합 및 개인 투자자들. - AZ 주식회사 (피해 회사): 피고인 A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A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법인. - 페이퍼 컴퍼니 및 명목상 회사들: H, I, O, P, Q, N, M, R, S, T, U, V, W, X, Y, Z, AA, AB, AD, AY, BD, BG 유한회사 등 C 및 D, E, F의 회계 분식 및 자금 이동에 동원된 국내외 명목상 회사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11년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의류 유통 및 수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말경 피고인 B와 공모하여 C의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H, I, O, P, Q, N, M, F, R, S, T, U, V, W, X, Y, Z, AA, AB 등 국내외 업체)를 동원했습니다. **1. 회계 분식 개요:** - **가공거래를 통한 허위 매출:** 국내 일반과세 거래 및 영세율 수출 거래를 가장하여 실제 물품 이동이나 거래 대금 수반 없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수출 거래의 경우, 실제 가치가 없는 재고품을 고가로 조작하여 일반수출하거나, 선하증권을 양도한 후 반송수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2018년 세관 단속으로 가격 조작 정황이 적발되자, 세관 신고가 필요 없는 외국인도수출입 거래를 통해 허위 매출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 **부채 및 자산 건전성 왜곡:** 허위 매출을 통해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했습니다. 또한 융통어음 발행으로 연 30%의 고리 사채를 사용했음에도 차입금과 이자비용을 누락하여 부채비율을 낮췄습니다. 가공거래로 발생한 허위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는 위조된 상계계약서로 제각하고, 무형자산(AE 상표권)을 85억 원 과대계상했습니다. 연말에 고액을 입금하고 연초에 출금하는 방식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293억 원 과대계상하여 재무상태를 왜곡했습니다. **2. 관세법 위반:** -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C, D, E의 재무제표 분식을 위해 수출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총 341억 원 상당의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3.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및 방조:** - 피고인 A은 분식된 C의 재무제표, C이 IPO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허위 IR 자료, 중국 내 'AE' 상표권의 온라인 독점 전용사용권을 취득하여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허위 투자심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총 532억 원 상당의 C 주식, 전환우선주, 전환사채를 투자자들에게 양도하거나 인도했습니다. B는 C의 회계 분식에 필요한 허위 세금계산서, 계약서,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제공하여 A의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4. 사기 및 사기 방조:** - 피고인 A은 분식된 C의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총 59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136억 원의 대환 대출로 변제기를 유예받았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9억 9천만 원의 신용보증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3억 원의 정책자금, 7천만 원의 바우처, 35억 원 상당의 회사채 인수대금, 83억 원의 대출보증 등 총 187억 원 상당의 기업지원금을 편취했습니다. B는 C의 회계 분식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피고인 A은 투자금 등으로 C 계좌에 입금된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을 빌미로, 복잡한 입출금 내역을 조작하고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C의 자금 287억 원 상당을 개인 자금처럼 임의 소비했습니다. 특히 신주인수대금과 사채인수대금 중 일부를 상장사 주식 매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분식된 재무제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고 사무실에 비치하여 공시했습니다. **7. 사문서위조:** - 피고인 A은 허위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제각하기 위해 M, N, E 명의의 상계계약서 총 6장을 위조했습니다.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등):** - 피고인 A, B, F 주식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9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습니다. **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피고인 A은 코스닥 상장법인 AZ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0년 12월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확보된 회사 자금 23억 원을 명목상의 광고홍보대행 계약을 통해 BD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개인 운영 회사 계좌를 거쳐 C으로 송금하여 AZ에 9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분식의 진위 및 범위**: 피고인 A과 B가 페이퍼 컴퍼니들을 동원하여 실제 거래 없이 매출액, 이익 등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누락하며, 자산을 과대계상한 행위가 실제 회계 분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특히 일반과세 거래, 영세율 수출, 외국인도수출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서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거짓 기재 또는 표시'**: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 허위 IPO 정보, 허위 상표권 취득 정보 등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 3.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피고인 A이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하여 대출,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받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대환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과 동일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4.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 의사**: 피고인 A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한 것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임의 소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5.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영리의 목적'**: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및 배임의 고의**: 피고인 A이 A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명목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운영 회사로 유출한 행위가 AZ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7.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피고인 A이 상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회사들의 인감을 날인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다른 회사로부터 포괄적인 문서작성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 징역 10년 및 벌금 2,000,000,000원. - 벌금 미납 시 4,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 2022고합516호 사건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 - 2023고합46호 사건(사기 혐의)에 관한 공소는 공소기각.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B]** -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00,000,000원. - 벌금 미납 시 4,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 2023고합1010호 사건(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은 무죄.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655,000,000원. - 2022고합516호 사건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중 2019. 1. 18.경부터 2019. 11. 30.경까지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5,790,840,197원 상당의 혐의는 무죄.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30,000,000원.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주식회사 E]** - 벌금 130,000,000원.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주식회사 F]** - 벌금 50,000,000원.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결론 이 사건은 C 주식회사와 그 관계사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조직적 회계 분식 및 이를 이용한 금융 사기, 자본시장 사기적 부정거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관세법 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복합적인 경제 범죄들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의 죄책을 엄중히 판단했으며, 공모 관계에 있던 피고인 B와 관련된 법인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및 특정 사기 건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거나 공소 사실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며,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또는 이득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속여 대출,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변제 의사나 능력의 유무, 담보 제공 여부, 사후 상환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매출액 등을 과대계상한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제출하여 총 187억 원 상당의 대출금,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재무제표의 허위성이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피해기관들이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환대출 또한 채무 변제기 연장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사기적 부정거래):** * **법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중요사항'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하며, 기업의 재무상태, 상장 여부, 독점적 권리 취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현실화되지 않은 장래의 이익도 포함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분식회계 재무제표, 허위 IPO 추진, 거짓 상표권 취득 정보 등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하여 C의 기업가치를 과장하고 총 532억 원 상당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인도했습니다. 법원은 C의 재무상태, 상장 진행 여부, 상표권 취득 등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며, 피고인 A이 거짓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C의 회계 분식에 필요한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A의 행위를 방조했습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 **법리:**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가수금)이 있더라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등으로 유입된 자금 중 287억 원 상당을 가수금 반제를 빌미로 개인 주식 매수, 양도소득세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습니다. 법원은 AU와 EU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이 가수금채권의 정확한 액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A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명목상의 광고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 23억 원을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C으로 유출하여 AZ에 9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BD가 자금 이동을 위한 도관에 불과하고, 계약서 내용과 달리 C이 용역을 수행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자금 유출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습니다. 5. **구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수출입신고 위반)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법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제270조의2 제3호는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과 B는 C, D, E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 수출 거래를 반복하면서 수출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가격 조작 신고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등):** * **법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영리의 목적'은 조세 포탈 목적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포함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 B, F 주식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9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습니다. 법원은 회계 분식의 수단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점 등을 들어 영리의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조 및 상법 제635조 제1항(허위 재무제표 공시):** *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해서는 안 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고 비치하여 공시했습니다. 8.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 **법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포괄적인 문서 작성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주장은, 실제 문서 작성 의사 없이 임의로 문서를 위조한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허위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제각하기 위해 M, N, E 명의의 상계계약서 총 6장을 위조했습니다. 법원은 B가 포괄적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인영이 상이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 **회계 투명성 유지**: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 시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매출액, 이익, 자산 등 주요 재무 항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부채, 비용 등을 누락하는 분식회계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사 간 거래에서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이동 없이 서류만 오가는 가공거래는 철저히 지양해야 합니다. - **내부 통제 강화**: 회사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자금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승인, 감사 등 적절한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개인 채권(가수금) 변제를 명목으로 한 회사 자금 인출은 투명한 절차와 증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투자 및 대출 시 신중한 검토**: 투자자나 금융기관, 정부 지원 기관은 기업의 재무제표 외에도 실제 사업 내용, 매출의 실질, 자금 흐름, 주요 계약의 진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급격한 매출 성장이나 이익 증대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 상세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독립적인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페이퍼 컴퍼니 활용 주의**: 사업의 실질 없이 회계 분식이나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 **계약서 및 증빙 자료의 중요성**: 모든 거래는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한 증빙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운송장, 입출금 내역 등)를 갖춰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 조작이나 위조는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집니다. - **IPO 및 상표권 정보의 신뢰성 확인**: 기업의 상장 계획이나 독점적 권리 취득과 같은 중요 정보는 투자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들은 해당 정보가 언론 보도나 IR 자료를 통해 전달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 계약서 원본 검토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 용도의 엄격한 준수**: 투자 유치 시 특정 용도로 제한된 자금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계좌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횡령 등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16년 비상장주식 매매 사업을 시작하며 'U 그룹'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본사 역할의 ㈜T와 다수의 판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투자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고, 10억 원 이상, 50인 이상에게 증권을 모집·매출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험 모집인 등을 활용하여 팀장, 이사, 본부장 등의 직급 체계를 갖춘 3단계 이상의 다단계식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46,5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총 5,284억 원이 넘는 주식 대금을 취득하며 불법적인 금융투자업과 미등록 다단계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자본시장법과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 벌금, 그리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U 그룹 회장 A와 이사진 (I, G, H): 비상장주식 매매 사업을 구상하고 'U 그룹'을 설립하여 본사 역할을 하는 ㈜T, ㈜V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비상장업체 발굴, 심사, 투자 결정 등에 관여했습니다. - 판매 법인 대표들 (B, C, D, E, F): A로부터 비상장주식 판매 총판권을 받아 ㈜L, ㈜M, ㈜O, ㈜P, ㈜N 등 각 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다단계식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비상장주식 판매 업무를 총괄 관리했습니다. - 본사 법인들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U 그룹의 본사 역할을 하며 비상장주식 심사, 매수 결정 및 투자 관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 판매 법인들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U 그룹 본사가 선정한 비상장주식을 실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비상장주식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U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본사 역할을 하는 ㈜T, ㈜V 등을 설립하고, 이후 여러 판매 법인(㈜L, ㈜M, ㈜O, ㈜P, ㈜N)을 확장했습니다. U 그룹은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홍보되는 비상장업체의 주식을 발굴하고, 원가 대비 약 2배의 높은 가격으로 비인가 상태에서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다단계식 영업 조직을 구성하여 보험모집인 등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판매원들은 직급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받고, 하위 판매원 모집 및 판매 실적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U 그룹은 약 46,50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며 총 5,284억 원이 넘는 주식 대금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행위들이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가증권 모집·매출 시 10억 원 이상,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행위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이며, 이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이 '재화등'에 포함되는지, 판매 조직이 '다단계판매'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넷째, 개정된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규정이 인가받지 않은 불법 금융투자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을 특정하여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 원 및 추징금 318,110,19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 F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B, C, D에게는 각 98,000,000원, E에게는 20,599,390원, F에게는 112,000,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G에게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112,3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H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4,8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I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미신고 증권 모집·매출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인 피고인들인 ㈜J, ㈜L, ㈜M, ㈜N, ㈜O, ㈜P에게는 각 벌금 3억 원이, ㈜K에게는 벌금 3억 원이 선고되었고, ㈜K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2022년 1월 4일 이후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추징을 적용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U 그룹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며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행위 모두가 자본시장법 및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가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자의 행위는 단순히 절차적 위반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법 위반의 경우 그 죄질이나 범정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았고, 일부 피고인(H, I, K)은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 추징은 관련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022년 1월 4일 이후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인가 없는 금융투자업과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자본시장법 위반: - **제11조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U 그룹은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을 매매·중개하는 영업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19조 제1항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모집 또는 매출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합니다. U 그룹은 이 의무를 위반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발행인뿐만 아니라 이 조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매출한 모든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2. 방문판매법 위반: - **제13조 제1항 (다단계판매조직 등록 의무)**​: 다단계판매업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U 그룹은 미등록 상태에서 팀장, 이사, 본부장 등 3단계 이상의 직급 체계를 갖추고 판매원의 가입을 권유하며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했습니다. 법원은 비상장주식도 방문판매법상 '재화등'에 해당하며, U 그룹의 판매 방식이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3조 제2호 (적용 제외 규정 관련)**​: 개정된 방문판매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 거래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받은 금융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인가받지 않은 U 그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피고인들은 U 그룹의 핵심 의사결정 및 판매 조직 운영에 기능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 개정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주로 피고인들의 급여)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첫째, 투자 권유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기업의 주식을 다수의 사람에게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10억 원)과 인원(50인)이라면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해당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판매 조직이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미등록 다단계 판매는 불법이며, 주로 하위 판매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불법 다단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비상장주식 투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장 가능성이나 기업 가치에 대한 과장된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전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 사업 내용, 기술력 등을 독립적인 정보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인이나 가족을 통한 투자 권유라도 불법 요소가 없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 다단계는 인간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