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 B에게 D 주식회사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D 주식회사가 자신에게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며, 이를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원고 A의 추심금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채무가 공사 완공이라는 '정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피고 B가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B의 상계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려는 사람입니다. - 피고 B: D 주식회사에 공사를 맡겼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매도한 사람입니다. - D 주식회사: 피고 B에게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채권을 가졌으나, 피고 B의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잔금 채무를 부담한 회사입니다. - G: D 주식회사가 피고 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입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는 G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인접한 피고 B의 토지와의 법정 이격거리를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D 주식회사는 건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 B로부터 문제의 토지(이전토지)를 7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피고 B는 D 주식회사에게 공사를 맡긴 상태였으므로, D 주식회사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매매잔금을 공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D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2022년 2월경 공사계약을 해지했고,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 B에게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에 대해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했고, 원고 A는 매매잔금 채권이 정지조건 미성취 또는 이행기 미도래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D 주식회사의 토지 매매잔금 지급 채무가 공사 완공을 '정지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와 피고 B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원고 A의 추심명령 송달일 이전에 도래했는지 여부(즉, 피고 B가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으로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지급 채무가 공사 완공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원고 A의 추심명령 송달일인 2023년 2월 10일 이전에 이미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매매잔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568조 제2항 (매매의 효력):**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D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G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지급 채무는 이 등기 시점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에 관한 법리:** * **정지조건:** 어떤 법률행위의 효력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해야만 생기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지급 채무가 공사 완공을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 주식회사가 법정 이격거리를 위반하여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 철거를 피하기 위해 토지 매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공사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매수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 **불확정기한:** 발생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장래에 반드시 도래할 사실에 의존하여 이행 시기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 완공 시 D 주식회사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매매잔금을 공제하기로 한 합의'는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시기를 정한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에 따르면,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D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지하여 D 주식회사에 의한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늦어도 2022년 3월경에는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계 (민법 제492조):**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고, 그 채권들이 모두 이행기에 있을 때, 이를 서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원고 A의 추심명령 송달일 이전에 도래했으므로, 피고 B가 이 매매잔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조건과 기한의 명확화:** 계약 시 '정지조건'이나 '기한'을 설정할 때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불확정기한'의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부동산 매매와 동시이행:**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제2항).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받았다면, 그 시점에 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계 가능성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추심당할 때, 자신이 채권자에게 가진 다른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두 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계약 해지 시 채권·채무 관계 정리:** 공사 계약 중단이나 해지 시에는 공사대금 정산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계약(예: 토지 매매)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행 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하게 남겨진 합의는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보이스피싱 사기로 8,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원고가 현금수거책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판결 후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항소 기간을 놓쳤으나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피해자인 원고의 부주의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원고, 피항소인) - B: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피고, 항소인) - C, D: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제1심 공동피고, 항소하지 않아 제1심 판결 확정) -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도주하여 기소중지 상태)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원고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주도한 자들 ### 분쟁 상황 2021년 8월경 원고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희망회복복지자금 긴급대출 승인' 문자와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원고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며, 현금수거책에게 직접 현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했습니다. 이에 속은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8,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B를 비롯한 현금수거책 C, D, 그리고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교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B에게 3,000만 원, C에게 2,000만 원, D에게 1,500만 원,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 등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피고 B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원고는 피고 B 및 공동피고 C, D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총 피해액 8,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공시송달로 인한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 여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범위, 그리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적용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10월 20일부터 2025년 6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원고의 부주의 또한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인정한 금액보다 적은 2,1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그 손해에 대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 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현금수거책인 피고 B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현금수거책들(B, C, D) 사이에 직접적인 공모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피고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원고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행위는 전체 사기 범행의 일부로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관여한 부분에 한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2016다31137 판결)의 법리에 따라, 고의적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통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으나 사기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 역시 보이스피싱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지시에 따라 거액의 현금을 확인 절차 없이 교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부주의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따라 피고 B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뒤늦게 판결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합니다. 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기 조직과 직접적인 공모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면 해당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널리 알려져 있고, 금융기관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가해자의 책임 제한 여부와 범위는 가담 정도, 실제 취득 이익, 형사처벌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공탁 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도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5.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금액은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4회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이 두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음주·무면허운전 예방강의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2024년 6월 16일 새벽 3시 20분경, 피고인 A는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고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11일 저녁 8시 15분경,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및 범행 후 태도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음주·무면허운전 예방강의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면허 취소 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초기에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비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20여 년 전의 1회 벌금형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실형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 및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금지)**​: 이 조항들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4회 거부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만으로도 높은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 및 **제43조(무면허운전금지)**​: 이 조항들은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처리)**​, **제50조(경합범 선고)**​: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은 각각 별개의 범죄입니다. 형법상 '경합범'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들에 따라 두 개의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각 죄에 대한 형벌의 범위 내에서 더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을 준수하면 형벌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또는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예방강의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처분입니다. ### 참고 사항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 그 자체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설령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설령 그 전력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 B에게 D 주식회사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D 주식회사가 자신에게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며, 이를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원고 A의 추심금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채무가 공사 완공이라는 '정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피고 B가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B의 상계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려는 사람입니다. - 피고 B: D 주식회사에 공사를 맡겼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매도한 사람입니다. - D 주식회사: 피고 B에게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채권을 가졌으나, 피고 B의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잔금 채무를 부담한 회사입니다. - G: D 주식회사가 피고 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입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는 G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인접한 피고 B의 토지와의 법정 이격거리를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D 주식회사는 건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 B로부터 문제의 토지(이전토지)를 7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피고 B는 D 주식회사에게 공사를 맡긴 상태였으므로, D 주식회사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매매잔금을 공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D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2022년 2월경 공사계약을 해지했고,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 B에게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에 대해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했고, 원고 A는 매매잔금 채권이 정지조건 미성취 또는 이행기 미도래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D 주식회사의 토지 매매잔금 지급 채무가 공사 완공을 '정지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와 피고 B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원고 A의 추심명령 송달일 이전에 도래했는지 여부(즉, 피고 B가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으로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지급 채무가 공사 완공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원고 A의 추심명령 송달일인 2023년 2월 10일 이전에 이미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매매잔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568조 제2항 (매매의 효력):**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D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G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지급 채무는 이 등기 시점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에 관한 법리:** * **정지조건:** 어떤 법률행위의 효력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해야만 생기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지급 채무가 공사 완공을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 주식회사가 법정 이격거리를 위반하여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 철거를 피하기 위해 토지 매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공사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매수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 **불확정기한:** 발생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장래에 반드시 도래할 사실에 의존하여 이행 시기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 완공 시 D 주식회사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매매잔금을 공제하기로 한 합의'는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시기를 정한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에 따르면,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D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지하여 D 주식회사에 의한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늦어도 2022년 3월경에는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계 (민법 제492조):**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고, 그 채권들이 모두 이행기에 있을 때, 이를 서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원고 A의 추심명령 송달일 이전에 도래했으므로, 피고 B가 이 매매잔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조건과 기한의 명확화:** 계약 시 '정지조건'이나 '기한'을 설정할 때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불확정기한'의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부동산 매매와 동시이행:**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제2항).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받았다면, 그 시점에 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계 가능성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추심당할 때, 자신이 채권자에게 가진 다른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두 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계약 해지 시 채권·채무 관계 정리:** 공사 계약 중단이나 해지 시에는 공사대금 정산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계약(예: 토지 매매)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행 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하게 남겨진 합의는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보이스피싱 사기로 8,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원고가 현금수거책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판결 후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항소 기간을 놓쳤으나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피해자인 원고의 부주의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원고, 피항소인) - B: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피고, 항소인) - C, D: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제1심 공동피고, 항소하지 않아 제1심 판결 확정) -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도주하여 기소중지 상태)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원고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주도한 자들 ### 분쟁 상황 2021년 8월경 원고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희망회복복지자금 긴급대출 승인' 문자와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원고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며, 현금수거책에게 직접 현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했습니다. 이에 속은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8,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B를 비롯한 현금수거책 C, D, 그리고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교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B에게 3,000만 원, C에게 2,000만 원, D에게 1,500만 원,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 등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피고 B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원고는 피고 B 및 공동피고 C, D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총 피해액 8,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공시송달로 인한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 여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범위, 그리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적용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10월 20일부터 2025년 6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원고의 부주의 또한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인정한 금액보다 적은 2,1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그 손해에 대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 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현금수거책인 피고 B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현금수거책들(B, C, D) 사이에 직접적인 공모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피고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원고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행위는 전체 사기 범행의 일부로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관여한 부분에 한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2016다31137 판결)의 법리에 따라, 고의적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통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으나 사기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 역시 보이스피싱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지시에 따라 거액의 현금을 확인 절차 없이 교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부주의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따라 피고 B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뒤늦게 판결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합니다. 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기 조직과 직접적인 공모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면 해당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널리 알려져 있고, 금융기관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가해자의 책임 제한 여부와 범위는 가담 정도, 실제 취득 이익, 형사처벌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공탁 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도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5.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금액은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4회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이 두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음주·무면허운전 예방강의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2024년 6월 16일 새벽 3시 20분경, 피고인 A는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고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11일 저녁 8시 15분경,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및 범행 후 태도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음주·무면허운전 예방강의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면허 취소 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초기에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비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20여 년 전의 1회 벌금형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실형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 및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금지)**​: 이 조항들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4회 거부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만으로도 높은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 및 **제43조(무면허운전금지)**​: 이 조항들은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처리)**​, **제50조(경합범 선고)**​: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은 각각 별개의 범죄입니다. 형법상 '경합범'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들에 따라 두 개의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각 죄에 대한 형벌의 범위 내에서 더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을 준수하면 형벌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또는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예방강의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처분입니다. ### 참고 사항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 그 자체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설령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설령 그 전력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