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4
피고인 건설회사가 건물을 신축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건물 일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건물 완공 후 소외 회사에 건물을 인도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점유를 시작했으며, 그 점유가 적법한 권원 없이 이루어진 불법 점유에 해당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건물 소유자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J: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현재 소유자 (원고) - I: J에게 건물 매수 대금을 대출해주고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기관 (원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D: 이 사건 건물을 신축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일부를 점유한 건설회사 (피고)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이 사건 건물의 원래 소유자이자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회사 ### 분쟁 상황 농업회사법인 H가 피고 건설회사 D에게 건물 신축을 의뢰하여 완공된 건물을 원고 J가 H로부터 매수하고 I로부터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D는 H로부터 공사대금 225,550,924원을 받지 못하자, 건물의 일부인 점포 525.23㎡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건물 소유자인 J가 D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D의 유치권 주장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을 신축한 건설회사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건물 일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점유가 적법한 유치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건물 인도 이후의 점유 재개 시점과 그 점유의 적법성, 그리고 제3자인 건물 매수인의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건설회사는 원고인 건물 소유자에게 별지 도면에 표시된 525.23㎡ 면적의 점포 부분을 인도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소외 회사에 건물을 인도하였다가,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인 2018년 8월 24일 이후에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개시된 것이므로,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 성립 요건인 '적법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며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건물을 인도하였다가 다시 점유를 시작한 행위가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불법 점유로 인정되어 유치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유치권의 점유 요건:** 유치권의 성립과 존속을 위해서는 '적법한 점유'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 통념상 물건이 해당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리적 지배뿐만 아니라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요구됩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를 개시한 경우, 특히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를 불법 점유로 보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건물 인도 후 다시 점유를 시작한 시점, 즉 원고가 건물을 매수한 이후의 점유가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유치권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건물 공사 후 공사대금 미지급 시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이미 건물을 소유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유치권이 소멸하며, 다시 점유를 시작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불법 점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적 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점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건물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유치권 주장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 유치권 행사 점유를 시작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점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판단되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게임 개발 회사인 채권자가 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기존에 개발하던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자,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채무자 회사 게임의 배포 금지와 개발 자료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으나, 채무자들이 자료를 현재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어렵고, 채무자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채권자의 피해가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및 배포업을 하는 채권자 (기존 게임 개발 회사) - 주식회사 B: 채무자 C, D가 설립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서비스업 회사 (신규 게임 개발 회사) - C: 주식회사 A의 G 프로젝트 팀장 출신, 주식회사 B 설립 주역 중 한 명 - D: 미합중국인, 주식회사 A의 G 프로젝트 파트장 출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설립 주역 중 한 명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0년 8월부터 'G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규 FPS-RPG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팀장인 C와 파트장인 D는 2021년 7월과 8월에 각각 퇴사했습니다. C는 퇴사 전 회사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반출하고 팀원들에게 동반 퇴직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C와 D는 2021년 10월 게임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E'라는 이름의 FPS-RPG 게임을 개발하여 2022년 8월부터 알파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E' 게임이 자신들이 개발하던 'G 게임'과 유사하며, 퇴직한 직원들이 자신들의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E' 게임의 배포 금지 및 관련 자료 사용 금지 등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한 경쟁 회사에서 기존 회사의 게임 기획과 유사한 게임을 출시한 것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본안 판결 전 게임 배포 금지 등의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C이 채권자의 개발 자료 일부를 외부 서버로 반출하거나 다운로드한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 채무자들이 해당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 게임의 기획 및 결과물이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성과 등을 사용하여 채무자 게임을 개발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 게임의 존재를 인지한 후 약 4개월이 지나서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가처분 인용 시 영세한 채무자 회사의 영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채권자의 손해가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결에 앞서 채무자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민사집행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자는 G 프로젝트를 통해 산출된 기획문서와 게임이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로서 채권자에게 저작권이 있고, 관련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채무자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및 같은 조 제3호 라목, 마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저작권법 제123조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0조에 근거하여 침해금지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보전권리' (침해 주장 권리가 존재하는지)와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이 시급하게 필요한지) 두 가지 요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게임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채무자들이 이를 사용했을 의심이 상당하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채무자들이 현재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채권자가 침해를 인지한 후 4개월이 지나 신청했으며, 가처분 인용 시 채무자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고, 채권자의 피해가 금전적 배상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중요한 개발 정보나 기획 자료는 퇴직 후에도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핵심 인력이 퇴사할 때는 업무 관련 자료 반환 및 삭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또한,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상대방의 영업에 미칠 영향과 신청 지연으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가 금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경쟁사 주식회사 B의 신규 게임 개발 프로젝트 인력을 영입하여 유사한 게임 'C'를 개발, 출시하려 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C' 게임이 자사의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게임 퍼블리싱 플랫폼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C' 게임의 게시 중단 및 등급 분류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C' 게임 개발 및 출시 행위가 주식회사 B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D 게임'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B의 게시 중단 및 등급 분류 보류 요청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아,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채권자):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2021년에 설립된 회사로, 'C' 게임을 개발하여 출시하려 함. 주식회사 B의 'D 프로젝트' 팀원들이 퇴직 후 전직하여 설립함. - 주식회사 B (채무자):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배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D 프로젝트'라는 신규 게임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C' 게임이 자사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E: 주식회사 B의 'D 프로젝트' 팀장이었으나 징계 해고된 후 주식회사 A로 전직함. - F: 주식회사 B의 'D 프로젝트' 팀원이었으나 퇴직 후 주식회사 A를 설립함. - G (게임 퍼블리싱 플랫폼): 주식회사 A의 'C' 게임 1차 알파 테스트 버전이 공개되었던 플랫폼. - H (미국 법인): G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B의 요청에 따라 'C' 게임 게시를 중단시킴.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주식회사 B의 요청에 따라 'C' 게임 등급분류 결정을 보류함.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2020년 8월 약 15명의 팀원으로 'D 프로젝트'라는 신규 게임 개발을 시작하여 2021년 8월 5일 'D 게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21일 주식회사 B는 'D 프로젝트' 팀장 E를 해고했고 E를 포함한 팀원 상당수는 주식회사 B에서 퇴직한 후 2021년 10월 20일 설립된 주식회사 A로 전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2년 9월경 G 플랫폼에 'C' 게임의 1차 알파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는데 'C' 게임은 D 게임과 장르, 컨셉, 스토리, 게임 방식 등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2023년 3월 22일 주식회사 B는 G 플랫폼 운영사인 H에 'C' 게임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게시 중단을 요청했고 H는 3월 24일 'C' 게임의 게시를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는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C' 게임이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여 소송 중이므로 등급분류를 거부해야 한다는 서면을 보냈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3년 7월 6일 등급분류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이러한 조치들이 자신들의 'C' 게임 영업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의 'C' 게임 개발 및 출시 행위가 주식회사 B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식회사 B가 'C' 게임의 게시 중단 및 등급분류 보류를 요청한 행위가 주식회사 A의 영업을 위법하게 방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주식회사 B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C' 게임 개발 및 출시 행위가 주식회사 B의 D 게임 관련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B가 'C' 게임의 게시 중단 등을 요청한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주식회사 A의 영업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이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의 'D 게임' 및 그 기획안 등이 약 1년 동안 월 평균 15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어 개발되었으므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 게임이 'D 게임'의 장르, 컨셉, 스토리, 게임 방식, 캐릭터 클래스, 디자인 등 다양한 구성요소를 거의 그대로 포함하고 개발 인력도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 A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주식회사 B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과'는 게임의 출시 여부나 완성된 형태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기술상 정보나 영업가치와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부정경쟁행위의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이 조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C' 게임 개발 및 출시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식회사 B는 이 법 조항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A에게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있었기에 주식회사 B가 H에 'C' 게임의 게시 중단을 요청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 보류를 요청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어 주식회사 A의 영업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게임 개발 과정에서 핵심 인력의 이탈은 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철저한 보안 정책 수립 및 이행이 중요합니다. 미완성된 게임이나 출시되지 않은 게임이라도 개발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투입되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성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단계의 기획안, 중간 산출물 등도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퇴직한 핵심 개발 인력이 경쟁사로 전직하여 유사한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 기존 회사의 '성과'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독자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개발 이력, 기획 의도, 장르 선정 이유, 핵심 시스템 개발 과정 등의 자료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사의 권리 침해가 의심될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게시 중단 요청이나 행정기관 개입 요청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면 문제가 없지만 부당한 주장은 역으로 영업방해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4
피고인 건설회사가 건물을 신축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건물 일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건물 완공 후 소외 회사에 건물을 인도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점유를 시작했으며, 그 점유가 적법한 권원 없이 이루어진 불법 점유에 해당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건물 소유자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J: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현재 소유자 (원고) - I: J에게 건물 매수 대금을 대출해주고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기관 (원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D: 이 사건 건물을 신축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일부를 점유한 건설회사 (피고)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이 사건 건물의 원래 소유자이자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회사 ### 분쟁 상황 농업회사법인 H가 피고 건설회사 D에게 건물 신축을 의뢰하여 완공된 건물을 원고 J가 H로부터 매수하고 I로부터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D는 H로부터 공사대금 225,550,924원을 받지 못하자, 건물의 일부인 점포 525.23㎡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건물 소유자인 J가 D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D의 유치권 주장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을 신축한 건설회사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건물 일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점유가 적법한 유치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건물 인도 이후의 점유 재개 시점과 그 점유의 적법성, 그리고 제3자인 건물 매수인의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건설회사는 원고인 건물 소유자에게 별지 도면에 표시된 525.23㎡ 면적의 점포 부분을 인도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소외 회사에 건물을 인도하였다가,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인 2018년 8월 24일 이후에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개시된 것이므로,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 성립 요건인 '적법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며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건물을 인도하였다가 다시 점유를 시작한 행위가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불법 점유로 인정되어 유치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유치권의 점유 요건:** 유치권의 성립과 존속을 위해서는 '적법한 점유'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 통념상 물건이 해당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리적 지배뿐만 아니라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요구됩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를 개시한 경우, 특히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를 불법 점유로 보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건물 인도 후 다시 점유를 시작한 시점, 즉 원고가 건물을 매수한 이후의 점유가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유치권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건물 공사 후 공사대금 미지급 시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이미 건물을 소유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유치권이 소멸하며, 다시 점유를 시작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불법 점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적 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점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건물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유치권 주장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 유치권 행사 점유를 시작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점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판단되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게임 개발 회사인 채권자가 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기존에 개발하던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자,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채무자 회사 게임의 배포 금지와 개발 자료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으나, 채무자들이 자료를 현재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어렵고, 채무자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채권자의 피해가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및 배포업을 하는 채권자 (기존 게임 개발 회사) - 주식회사 B: 채무자 C, D가 설립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서비스업 회사 (신규 게임 개발 회사) - C: 주식회사 A의 G 프로젝트 팀장 출신, 주식회사 B 설립 주역 중 한 명 - D: 미합중국인, 주식회사 A의 G 프로젝트 파트장 출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설립 주역 중 한 명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0년 8월부터 'G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규 FPS-RPG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팀장인 C와 파트장인 D는 2021년 7월과 8월에 각각 퇴사했습니다. C는 퇴사 전 회사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반출하고 팀원들에게 동반 퇴직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C와 D는 2021년 10월 게임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E'라는 이름의 FPS-RPG 게임을 개발하여 2022년 8월부터 알파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E' 게임이 자신들이 개발하던 'G 게임'과 유사하며, 퇴직한 직원들이 자신들의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E' 게임의 배포 금지 및 관련 자료 사용 금지 등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한 경쟁 회사에서 기존 회사의 게임 기획과 유사한 게임을 출시한 것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본안 판결 전 게임 배포 금지 등의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C이 채권자의 개발 자료 일부를 외부 서버로 반출하거나 다운로드한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 채무자들이 해당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 게임의 기획 및 결과물이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성과 등을 사용하여 채무자 게임을 개발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 게임의 존재를 인지한 후 약 4개월이 지나서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가처분 인용 시 영세한 채무자 회사의 영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채권자의 손해가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결에 앞서 채무자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민사집행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자는 G 프로젝트를 통해 산출된 기획문서와 게임이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로서 채권자에게 저작권이 있고, 관련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채무자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및 같은 조 제3호 라목, 마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저작권법 제123조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0조에 근거하여 침해금지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보전권리' (침해 주장 권리가 존재하는지)와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이 시급하게 필요한지) 두 가지 요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게임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채무자들이 이를 사용했을 의심이 상당하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채무자들이 현재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채권자가 침해를 인지한 후 4개월이 지나 신청했으며, 가처분 인용 시 채무자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고, 채권자의 피해가 금전적 배상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중요한 개발 정보나 기획 자료는 퇴직 후에도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핵심 인력이 퇴사할 때는 업무 관련 자료 반환 및 삭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또한,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상대방의 영업에 미칠 영향과 신청 지연으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가 금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경쟁사 주식회사 B의 신규 게임 개발 프로젝트 인력을 영입하여 유사한 게임 'C'를 개발, 출시하려 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C' 게임이 자사의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게임 퍼블리싱 플랫폼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C' 게임의 게시 중단 및 등급 분류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C' 게임 개발 및 출시 행위가 주식회사 B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D 게임'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B의 게시 중단 및 등급 분류 보류 요청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아,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채권자):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2021년에 설립된 회사로, 'C' 게임을 개발하여 출시하려 함. 주식회사 B의 'D 프로젝트' 팀원들이 퇴직 후 전직하여 설립함. - 주식회사 B (채무자):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배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D 프로젝트'라는 신규 게임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C' 게임이 자사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E: 주식회사 B의 'D 프로젝트' 팀장이었으나 징계 해고된 후 주식회사 A로 전직함. - F: 주식회사 B의 'D 프로젝트' 팀원이었으나 퇴직 후 주식회사 A를 설립함. - G (게임 퍼블리싱 플랫폼): 주식회사 A의 'C' 게임 1차 알파 테스트 버전이 공개되었던 플랫폼. - H (미국 법인): G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B의 요청에 따라 'C' 게임 게시를 중단시킴.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주식회사 B의 요청에 따라 'C' 게임 등급분류 결정을 보류함.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2020년 8월 약 15명의 팀원으로 'D 프로젝트'라는 신규 게임 개발을 시작하여 2021년 8월 5일 'D 게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21일 주식회사 B는 'D 프로젝트' 팀장 E를 해고했고 E를 포함한 팀원 상당수는 주식회사 B에서 퇴직한 후 2021년 10월 20일 설립된 주식회사 A로 전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2년 9월경 G 플랫폼에 'C' 게임의 1차 알파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는데 'C' 게임은 D 게임과 장르, 컨셉, 스토리, 게임 방식 등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2023년 3월 22일 주식회사 B는 G 플랫폼 운영사인 H에 'C' 게임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게시 중단을 요청했고 H는 3월 24일 'C' 게임의 게시를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는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C' 게임이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여 소송 중이므로 등급분류를 거부해야 한다는 서면을 보냈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3년 7월 6일 등급분류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이러한 조치들이 자신들의 'C' 게임 영업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의 'C' 게임 개발 및 출시 행위가 주식회사 B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식회사 B가 'C' 게임의 게시 중단 및 등급분류 보류를 요청한 행위가 주식회사 A의 영업을 위법하게 방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주식회사 B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C' 게임 개발 및 출시 행위가 주식회사 B의 D 게임 관련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B가 'C' 게임의 게시 중단 등을 요청한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주식회사 A의 영업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이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의 'D 게임' 및 그 기획안 등이 약 1년 동안 월 평균 15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어 개발되었으므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 게임이 'D 게임'의 장르, 컨셉, 스토리, 게임 방식, 캐릭터 클래스, 디자인 등 다양한 구성요소를 거의 그대로 포함하고 개발 인력도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 A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주식회사 B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과'는 게임의 출시 여부나 완성된 형태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기술상 정보나 영업가치와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부정경쟁행위의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이 조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C' 게임 개발 및 출시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식회사 B는 이 법 조항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A에게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있었기에 주식회사 B가 H에 'C' 게임의 게시 중단을 요청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 보류를 요청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어 주식회사 A의 영업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게임 개발 과정에서 핵심 인력의 이탈은 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철저한 보안 정책 수립 및 이행이 중요합니다. 미완성된 게임이나 출시되지 않은 게임이라도 개발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투입되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성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단계의 기획안, 중간 산출물 등도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퇴직한 핵심 개발 인력이 경쟁사로 전직하여 유사한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 기존 회사의 '성과'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독자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개발 이력, 기획 의도, 장르 선정 이유, 핵심 시스템 개발 과정 등의 자료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사의 권리 침해가 의심될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게시 중단 요청이나 행정기관 개입 요청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면 문제가 없지만 부당한 주장은 역으로 영업방해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