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5
피고인 A는 ‘금계’의 계원 모집책으로, 실재하지 않는 허위 계원 명단을 계주 B에게 제공하여 B가 이를 모른 채 피해자 C 금은방 주인에게 금 대금을 현금으로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현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허위 계원들의 ‘금계’ 불입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총 5,818만 4천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 검사가 기소한 총액 중 증거가 부족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 주문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금계’의 계원 모집책. 허위 계원을 내세워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장본인. - 계주 B: ‘금계’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의 기망에 속아 피해자 C에게 금 대금 현금 지급을 요구한 인물. - 피해자 C: 제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와 계주 B의 기망행위로 인해 금 대금 명목으로 총 5,818만 4천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경부터 ‘금계’에 참여하던 중 급전이 필요해지자,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계원들을 만들어 계주 B에게 제공했습니다. 계주 B는 이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허위 계원들이 금을 구입할 것이라며 금 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렇게 받은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허위 ‘금계’의 불입금을 ‘돌려막기’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납부일 10일계’ 방식으로 4회에 걸쳐 총 3,271만 4천 원을,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납부일 25일계’ 방식으로 5회에 걸쳐 총 2,547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하여 총 5,818만 4천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허위 계원을 이용해 금은방 주인인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 대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한 금전거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므로 초과 이자를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그리고 검사가 기소한 전체 편취액 중 어느 범위까지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 중 금 10일계 관련 3,271만 4천 원과 금 25일계 관련 2,547만 원, 총 5,818만 4천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허위 계원을 만들어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금 대금 명목으로 5,818만 4천 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치밀하게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해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허위 계원을 내세워 계주와 피해자를 속이고 금 대금을 편취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0일계’ 방식 사기와 ‘25일계’ 방식 사기 등 여러 사기 행위가 있었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또한,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법적으로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경우로, 본 사건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사기죄와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이미 유죄가 인정된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위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4. **민사사건 판결의 형사사건 영향**: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사법원은 그 민사판결의 확정 사실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이는 형사재판이 민사재판보다 증명의 정도가 엄격하기 때문이며, 본 사건에서도 민사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형사법원이 독립적으로 증거를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적인 친분이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계 또는 금전 거래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1.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와 사업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의심되는 경우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2. 계원 명단이나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고, 현물 거래 대신 현금 거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모든 금전 거래는 계좌 이체 등 객관적인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고, 거래 내역(송금 기록, 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증빙이 어렵습니다. 4. 자신이 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제공하는 상대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거래의 목적이 명확한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자를 통한 거래에서는 중간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B은 온라인에서 허위 모바일 상품권 및 중고물품 판매 사기를 벌였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계좌 이체를 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여러 보험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보험사기 범행의 주요 주도자 중 한 명이며, 여러 온라인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습니다.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C: 보험사기 공범으로 여러 교통사고에 동승하여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D, E, F, G, H: 보험사기 공범으로 교통사고 운전자나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H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 보험회사들: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P 주식회사, V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B 공제조합 등 다수의 보험사들로, 피고인들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 모바일 상품권 사기 피해자 AH, AK, 중고 상품권 사기 피해자 AN, 중고물품 사기 피해자 AR, I, BF,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AV 등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개인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I: 피고인 B의 중고물품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범죄로 구성됩니다. 1. **고의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피고인 A, B, C, D, E, F, G, H)**​: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년 8월 9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 등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후 사고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과실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총 13회에 걸쳐 약 1억 1,900만 원(피고인 A), 약 7,900만 원(피고인 B), 약 1억 1,200만 원(피고인 C) 등 다수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 예를 들어, 2021년 8월 9일 피고인 A이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B, D, E이 동승하여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L, M 보험사로부터 총 2,051만 2,850원을 편취했습니다. * 2022년 6월 29일에는 피고인 A, C, H, E이 BMW 승용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M, L 보험사로부터 총 2,533만 4,180원을 편취하는 등,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2.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사기**: 2023년 10월 3일, 피고인 B은 중고거래 앱 '팔라고'에 '요기요 기프티콘 50,000원권을 46,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 AH에게 46,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46만 2,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유효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온라인 중고 상품권 사기**: 2023년 9월 14일, 피고인 B은 중고거래 사이트 'AL'에 '요기요 상품권 5만 원권 4매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AN으로부터 총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 2023년 7월 20일, 피고인 B은 'AL' 사이트에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인 온라인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경우,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 그리고 권한 없는 정보처리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 H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에게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 F, G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I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다수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추가로 여러 온라인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 범행이 사회적 폐단이 크고 그 피해가 선량한 다수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 B, C의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특히 A, B은 범행을 주도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대부분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은 각하되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조작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해치는 보험사기의 사회적 폐단을 막기 위해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팀을 이루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계획에 참여하고 실행에 기여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이 온라인에서 허위 상품권이나 존재하지 않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행위들이 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피해자를 착각에 빠뜨려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중고거래 계정을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가 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속여 이득을 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전단'은 여러 죄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후단'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를 동시에 처리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 B, H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함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데 후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에게도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I의 신청이 각하된 것처럼,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 가담의 경각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일반 사기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자의 지시에 따랐거나 동승자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미한 가담이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온라인 중고 거래 시 각별한 주의**: 모바일 상품권, 고가 중고 물품 등 온라인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의 과거 거래 내역, 연락처, 신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의 신중함**: 인터넷에서 불특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인증번호 등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계좌 이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피해 변제 노력의 중요성**: 만약 범행에 가담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 회사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액을 변제하여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 **전과 기록의 불이익**: 과거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의 한계 인식**: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들은 사망한 E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아산시가 2000년경 또는 2004년경부터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온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아산시는 이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임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아산시에게 원고들 각 20,973,033원 및 지연손해금과 도로 점유 종료일까지 월 306,90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 금액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E의 공동상속인으로, 피고 아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분 소유자들입니다. - 피고 아산시: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며 점유·사용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E: 원고 A, B의 피상속인으로, 아산시가 도로로 점유한 토지의 이전 소유자였습니다. - G와 H: E가 제1 내지 12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의 피상속인 E는 1981년 또는 2002년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아산시는 2000년경 또는 2004년경부터 이 토지들 중 일부를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했습니다. E가 2018년 8월 18일 사망하자, 원고들이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산시가 원고들의 사유지를 도로로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자, 원고들은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산시는 과거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아산시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 토지 소유자(E 또는 그 전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임료 산정 방식(토지 기초가격 및 기대이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아산시가 원고 A와 B에게 각각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각 20,973,033원: - 그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 나머지 중 10,01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20일부터, - 나머지 963,033원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21일부터 각 2025년 6월 11일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24년 10월 23일부터 피고의 도로 포장 및 점유·사용 종료일까지 각 월 306,90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산시가 원고들 소유의 사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사용한 행위가 부당이득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과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향후 발생할 임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아산시가 원고들 소유의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배타적 사용수익권)를 가짐을 의미합니다.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아산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당이득액 산정 원칙 (대법원 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할 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만약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기 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도로 설정이 된 경우라면,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합니다. - 하지만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예: 지목이 전 또는 임야였다면 그에 따라)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도로 포장 이전에 존재하던 통행로는 '도로'가 아닌 '통행로'에 불과하다고 보아, 당시의 지목(전 또는 임야)에 따라 토지의 기초가격을 평가했습니다. **4. 기대이율 산정 원칙** 임료 산정에 사용되는 기대이율은 개별 토지의 특성과 무관하게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채무자는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자율을,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리에 따라 본 사건에서도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 등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증거(예: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를 개설하고 무상 사용 의사를 명시하는 등)가 필요합니다. 과거 항공사진에 통행로가 보이거나 재산세가 감면된 사실만으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도로의 기능과 형태가 명확히 달라진 시점부터 소유자의 권리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산정 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였다면,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 현실적 이용상황(지목이 전 또는 임야였다면 그에 따라)을 기준으로 기초가격을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료 산정 시 기대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 단일 요소보다는 국공채이율, 시중금리,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 대부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으므로, 감정인의 평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부당이득금이나 기간에 대한 청구를 할 경우, 각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5
피고인 A는 ‘금계’의 계원 모집책으로, 실재하지 않는 허위 계원 명단을 계주 B에게 제공하여 B가 이를 모른 채 피해자 C 금은방 주인에게 금 대금을 현금으로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현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허위 계원들의 ‘금계’ 불입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총 5,818만 4천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 검사가 기소한 총액 중 증거가 부족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 주문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금계’의 계원 모집책. 허위 계원을 내세워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장본인. - 계주 B: ‘금계’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의 기망에 속아 피해자 C에게 금 대금 현금 지급을 요구한 인물. - 피해자 C: 제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와 계주 B의 기망행위로 인해 금 대금 명목으로 총 5,818만 4천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경부터 ‘금계’에 참여하던 중 급전이 필요해지자,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계원들을 만들어 계주 B에게 제공했습니다. 계주 B는 이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허위 계원들이 금을 구입할 것이라며 금 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렇게 받은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허위 ‘금계’의 불입금을 ‘돌려막기’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납부일 10일계’ 방식으로 4회에 걸쳐 총 3,271만 4천 원을,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납부일 25일계’ 방식으로 5회에 걸쳐 총 2,547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하여 총 5,818만 4천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허위 계원을 이용해 금은방 주인인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 대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한 금전거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므로 초과 이자를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그리고 검사가 기소한 전체 편취액 중 어느 범위까지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 중 금 10일계 관련 3,271만 4천 원과 금 25일계 관련 2,547만 원, 총 5,818만 4천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허위 계원을 만들어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금 대금 명목으로 5,818만 4천 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치밀하게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해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허위 계원을 내세워 계주와 피해자를 속이고 금 대금을 편취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0일계’ 방식 사기와 ‘25일계’ 방식 사기 등 여러 사기 행위가 있었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또한,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법적으로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경우로, 본 사건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사기죄와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이미 유죄가 인정된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위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4. **민사사건 판결의 형사사건 영향**: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사법원은 그 민사판결의 확정 사실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이는 형사재판이 민사재판보다 증명의 정도가 엄격하기 때문이며, 본 사건에서도 민사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형사법원이 독립적으로 증거를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적인 친분이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계 또는 금전 거래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1.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와 사업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의심되는 경우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2. 계원 명단이나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고, 현물 거래 대신 현금 거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모든 금전 거래는 계좌 이체 등 객관적인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고, 거래 내역(송금 기록, 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증빙이 어렵습니다. 4. 자신이 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제공하는 상대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거래의 목적이 명확한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자를 통한 거래에서는 중간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B은 온라인에서 허위 모바일 상품권 및 중고물품 판매 사기를 벌였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계좌 이체를 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여러 보험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보험사기 범행의 주요 주도자 중 한 명이며, 여러 온라인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습니다.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C: 보험사기 공범으로 여러 교통사고에 동승하여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D, E, F, G, H: 보험사기 공범으로 교통사고 운전자나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H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 보험회사들: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P 주식회사, V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B 공제조합 등 다수의 보험사들로, 피고인들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 모바일 상품권 사기 피해자 AH, AK, 중고 상품권 사기 피해자 AN, 중고물품 사기 피해자 AR, I, BF,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AV 등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개인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I: 피고인 B의 중고물품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범죄로 구성됩니다. 1. **고의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피고인 A, B, C, D, E, F, G, H)**​: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년 8월 9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 등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후 사고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과실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총 13회에 걸쳐 약 1억 1,900만 원(피고인 A), 약 7,900만 원(피고인 B), 약 1억 1,200만 원(피고인 C) 등 다수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 예를 들어, 2021년 8월 9일 피고인 A이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B, D, E이 동승하여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L, M 보험사로부터 총 2,051만 2,850원을 편취했습니다. * 2022년 6월 29일에는 피고인 A, C, H, E이 BMW 승용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M, L 보험사로부터 총 2,533만 4,180원을 편취하는 등,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2.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사기**: 2023년 10월 3일, 피고인 B은 중고거래 앱 '팔라고'에 '요기요 기프티콘 50,000원권을 46,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 AH에게 46,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46만 2,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유효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온라인 중고 상품권 사기**: 2023년 9월 14일, 피고인 B은 중고거래 사이트 'AL'에 '요기요 상품권 5만 원권 4매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AN으로부터 총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 2023년 7월 20일, 피고인 B은 'AL' 사이트에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인 온라인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경우,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 그리고 권한 없는 정보처리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 H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에게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 F, G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I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다수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추가로 여러 온라인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 범행이 사회적 폐단이 크고 그 피해가 선량한 다수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 B, C의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특히 A, B은 범행을 주도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대부분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은 각하되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조작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해치는 보험사기의 사회적 폐단을 막기 위해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팀을 이루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계획에 참여하고 실행에 기여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이 온라인에서 허위 상품권이나 존재하지 않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행위들이 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피해자를 착각에 빠뜨려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중고거래 계정을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가 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속여 이득을 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전단'은 여러 죄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후단'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를 동시에 처리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 B, H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함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데 후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에게도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I의 신청이 각하된 것처럼,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 가담의 경각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일반 사기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자의 지시에 따랐거나 동승자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미한 가담이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온라인 중고 거래 시 각별한 주의**: 모바일 상품권, 고가 중고 물품 등 온라인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의 과거 거래 내역, 연락처, 신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의 신중함**: 인터넷에서 불특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인증번호 등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계좌 이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피해 변제 노력의 중요성**: 만약 범행에 가담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 회사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액을 변제하여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 **전과 기록의 불이익**: 과거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의 한계 인식**: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들은 사망한 E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아산시가 2000년경 또는 2004년경부터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온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아산시는 이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임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아산시에게 원고들 각 20,973,033원 및 지연손해금과 도로 점유 종료일까지 월 306,90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 금액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E의 공동상속인으로, 피고 아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분 소유자들입니다. - 피고 아산시: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며 점유·사용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E: 원고 A, B의 피상속인으로, 아산시가 도로로 점유한 토지의 이전 소유자였습니다. - G와 H: E가 제1 내지 12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의 피상속인 E는 1981년 또는 2002년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아산시는 2000년경 또는 2004년경부터 이 토지들 중 일부를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했습니다. E가 2018년 8월 18일 사망하자, 원고들이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산시가 원고들의 사유지를 도로로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자, 원고들은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산시는 과거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아산시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 토지 소유자(E 또는 그 전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임료 산정 방식(토지 기초가격 및 기대이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아산시가 원고 A와 B에게 각각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각 20,973,033원: - 그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 나머지 중 10,01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20일부터, - 나머지 963,033원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21일부터 각 2025년 6월 11일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24년 10월 23일부터 피고의 도로 포장 및 점유·사용 종료일까지 각 월 306,90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산시가 원고들 소유의 사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사용한 행위가 부당이득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과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향후 발생할 임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아산시가 원고들 소유의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배타적 사용수익권)를 가짐을 의미합니다.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아산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당이득액 산정 원칙 (대법원 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할 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만약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기 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도로 설정이 된 경우라면,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합니다. - 하지만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예: 지목이 전 또는 임야였다면 그에 따라)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도로 포장 이전에 존재하던 통행로는 '도로'가 아닌 '통행로'에 불과하다고 보아, 당시의 지목(전 또는 임야)에 따라 토지의 기초가격을 평가했습니다. **4. 기대이율 산정 원칙** 임료 산정에 사용되는 기대이율은 개별 토지의 특성과 무관하게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채무자는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자율을,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리에 따라 본 사건에서도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 등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증거(예: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를 개설하고 무상 사용 의사를 명시하는 등)가 필요합니다. 과거 항공사진에 통행로가 보이거나 재산세가 감면된 사실만으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도로의 기능과 형태가 명확히 달라진 시점부터 소유자의 권리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산정 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였다면,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 현실적 이용상황(지목이 전 또는 임야였다면 그에 따라)을 기준으로 기초가격을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료 산정 시 기대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 단일 요소보다는 국공채이율, 시중금리,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 대부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으므로, 감정인의 평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부당이득금이나 기간에 대한 청구를 할 경우, 각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