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4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맺고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한 원고가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D이 원고에게 가진 10억 원 상당의 판결금 채권을 상계한 후, 남은 계약금 반환 채권 중 일부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나머지 지연손해금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택건설사업 및 분양,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들과 토지 매매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 자금 대여 및 채권 관리 등을 하는 회사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권 중 일부를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통해 승계받았습니다. - 피고들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원고와 토지 매매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 측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위해 피고들과 토지 매매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2022년 2월 21일 체결하고 계약금 30억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계약의 핵심 내용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이었으나, 피고들은 2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들은 해당 토지에 99억 8천만 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권증서를 발행했으며, 일부 토지는 경매가 진행되는 등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4월 23일 피고들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30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빌려준 대출금 20억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받은 후, 2024년 5월 2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권 중 2,261,169,923원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채권을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의무가 소유권 확보가 아닌 토지 사용권원 확보였고 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및 피고 D이 원고에 대해 가진 10억 원 상당의 판결금 채권을 들어 원고의 계약금 반환 채권과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의 핵심 내용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되는지였습니다.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상계 항변이 정당한지, 그리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에 따라 채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9,979,113원을 지급하고,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248,380,418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5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들이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0억 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피고 D이 원고에 대해 가지는 10억 원 상당의 대여금 판결금 채권과 상계 처리한 결과, 상계 후 남은 계약금 원금 2,248,380,418원과 지연손해금이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 원고승계참가인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이 피고 D에게 송달된 2024년 5월 21일 이후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그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9,979,113원은 원고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채무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이행이 처음부터 불가능하거나(원시적 불능),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못했으며, 해당 토지에 담보 신탁을 설정하고 경매가 진행되게 하는 등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었으므로, 법원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압류명령의 송달) 및 제229조 제3항, 제7항 (전부명령)**​ 채권 압류 명령은 제3채무자(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효력은 원금뿐만 아니라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칩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 채권자(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계약금 반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의 이전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3. 계약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참조)**​ 계약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다툼이 있을 경우, 계약서 문언의 내용,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의 '매각'이라는 문언과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의무가 단순히 토지 사용권원 확보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라고 해석했습니다. **4. 이행불능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참조)**​ 채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매도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는데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채무자가 채무 변제 자력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토지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었으며, 이행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행불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주택법 제21조, 제22조 (사업계획승인 및 매도청구)**​ 주택건설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가 중요하며,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 및 매도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대지면적의 사용권원 확보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사용권원 95% 이상 확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택법상 매도청구가 가능한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원하는 사업계획승인 및 매도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 등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내용, 특히 매도인의 의무가 소유권 이전인지, 단순 사용권원 확보인지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 체결 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고, 매매 대상 부동산에 담보권 설정이나 경매 진행 등 소유권 이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반환 채권 등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 채권자에게 직접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채권에 대해 미리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가진 다른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관련 채무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정된 채권은 유효한 상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및 개인 D에게 약정금 5억 9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고 법원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약정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두 회사와 한 개인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특정 약정에 따라 발생한 돈(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들은 법원으로부터 소장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내용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연대하여 591,277,346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 이율은 피고 B,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는 연 11%,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는 연 11%,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론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청구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한 무변론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의 종류와 방식)**​ 이 조항은 법원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소송을 당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적혀 있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규정으로, 피고가 응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원고의 권리 구제를 돕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소송을 당했다면, 법원으로부터 소장 또는 다른 통지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 무변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약정금과 같이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의무를 제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원금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연 이자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 나면 판결 선고와 동시에 가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채무자는 즉시 재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원고 G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피고 E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E는 유익비 상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반소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B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G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피고 E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E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기한 피고 E의 반소(유익비 상환 및 보증금 반환)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지급액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G 주식회사: 건물 공동 소유자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 B 주식회사: 건물 공동 소유자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반소에 대응하는 반소피고이기도 합니다. - 피고 E: 문제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원고들의 건물 인도 청구에 맞서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반소로 유익비 상환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임차인 E는 건물 소유주 G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건물 인도를 요구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전 임대인과의 계약 연장 합의를 주장하며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호소했고, 건물에 들인 유익비 상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건물 소유주들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건물을 인도하고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주관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범위: 원고들이 선택적 공동소송 형태로 청구를 제기한 경우, 일부 원고의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가 전체 사건의 심판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2.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성: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자산관리 회사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것이 적법한 관리 행위인지, 또는 담보신탁계약상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3.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 존재 여부: 피고가 전 임대인 L과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합의의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4.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 적법성: 임차인인 피고가 항소심에서 유익비 상환청구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반소로 제기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심급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등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E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E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유익비 상환 청구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각 예비적 반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은 피고 E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원고 B 주식회사의 청구 감축에 따라, 피고 E는 원고 B 주식회사에게 2024년 1월 1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4,55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이 유효한 관리 행위로 보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임대인 L과 피고 E 사이에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임차인인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새로운 반소들은 심급의 이익을 해치거나 제기 시기가 늦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70조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이 조항은 여러 당사자가 주관적·예비적으로 공동소송을 할 경우, 모든 공동소송인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순 없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한 공동소송인이 항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며, 모든 당사자 사이의 합일확정을 위해 심판 범위를 넓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 G와 B가 선택적 공동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피고가 원고 B에 대해서만 항소했더라도 원고 G의 청구 부분도 함께 심판 대상이 된 것입니다.2.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반소의 허용 요건):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반소 청구의 핵심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 원인이나 방어 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의 유익비 상환 청구 등은 본소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으며, 원고 B이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반소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기해야 하는데, 일부 반소는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3. 민법 제120조 (복대리인의 선임권) 및 민법 제682조 (수임인의 복임권): 이 조항들은 대리인이나 수임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대리인이나 수임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법원은 대리의 목적인 법률 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한 묵시적인 승낙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본 사안에서 자산관리 회사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것은 사무처리의 주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관리 행위였으므로, 원고 G가 자산관리 회사에게 갱신 거절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거절 통보 시기와 방법, 그리고 내용에 유의해야 합니다.2. 자산관리 위탁 계약: 건물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가 임대차 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받은 업무 범위(관리 행위와 처분 행위의 구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3. 담보신탁계약 하의 임대차: 건물이 담보신탁된 경우, 임대차 계약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신탁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구두 합의의 위험성: 임대차 계약의 연장이나 비용 지출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5. 유익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6.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 항소심에서 새로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치지 않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7. 동시이행 항변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기 어렵다면 건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태로 청구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맺고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한 원고가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D이 원고에게 가진 10억 원 상당의 판결금 채권을 상계한 후, 남은 계약금 반환 채권 중 일부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나머지 지연손해금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택건설사업 및 분양,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들과 토지 매매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 자금 대여 및 채권 관리 등을 하는 회사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권 중 일부를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통해 승계받았습니다. - 피고들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원고와 토지 매매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 측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위해 피고들과 토지 매매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2022년 2월 21일 체결하고 계약금 30억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계약의 핵심 내용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이었으나, 피고들은 2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들은 해당 토지에 99억 8천만 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권증서를 발행했으며, 일부 토지는 경매가 진행되는 등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4월 23일 피고들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30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빌려준 대출금 20억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받은 후, 2024년 5월 2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권 중 2,261,169,923원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채권을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의무가 소유권 확보가 아닌 토지 사용권원 확보였고 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및 피고 D이 원고에 대해 가진 10억 원 상당의 판결금 채권을 들어 원고의 계약금 반환 채권과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의 핵심 내용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되는지였습니다.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상계 항변이 정당한지, 그리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에 따라 채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9,979,113원을 지급하고,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248,380,418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5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들이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0억 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피고 D이 원고에 대해 가지는 10억 원 상당의 대여금 판결금 채권과 상계 처리한 결과, 상계 후 남은 계약금 원금 2,248,380,418원과 지연손해금이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 원고승계참가인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이 피고 D에게 송달된 2024년 5월 21일 이후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그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9,979,113원은 원고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채무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이행이 처음부터 불가능하거나(원시적 불능),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못했으며, 해당 토지에 담보 신탁을 설정하고 경매가 진행되게 하는 등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었으므로, 법원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압류명령의 송달) 및 제229조 제3항, 제7항 (전부명령)**​ 채권 압류 명령은 제3채무자(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효력은 원금뿐만 아니라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칩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 채권자(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계약금 반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의 이전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3. 계약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참조)**​ 계약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다툼이 있을 경우, 계약서 문언의 내용,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의 '매각'이라는 문언과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의무가 단순히 토지 사용권원 확보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라고 해석했습니다. **4. 이행불능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참조)**​ 채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매도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는데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채무자가 채무 변제 자력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토지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었으며, 이행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행불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주택법 제21조, 제22조 (사업계획승인 및 매도청구)**​ 주택건설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가 중요하며,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 및 매도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대지면적의 사용권원 확보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사용권원 95% 이상 확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택법상 매도청구가 가능한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원하는 사업계획승인 및 매도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 등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내용, 특히 매도인의 의무가 소유권 이전인지, 단순 사용권원 확보인지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 체결 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고, 매매 대상 부동산에 담보권 설정이나 경매 진행 등 소유권 이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반환 채권 등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 채권자에게 직접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채권에 대해 미리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가진 다른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관련 채무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정된 채권은 유효한 상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및 개인 D에게 약정금 5억 9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고 법원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약정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두 회사와 한 개인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특정 약정에 따라 발생한 돈(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들은 법원으로부터 소장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내용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연대하여 591,277,346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 이율은 피고 B,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는 연 11%,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는 연 11%,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론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청구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한 무변론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의 종류와 방식)**​ 이 조항은 법원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소송을 당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적혀 있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규정으로, 피고가 응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원고의 권리 구제를 돕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소송을 당했다면, 법원으로부터 소장 또는 다른 통지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 무변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약정금과 같이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의무를 제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원금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연 이자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 나면 판결 선고와 동시에 가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채무자는 즉시 재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원고 G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피고 E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E는 유익비 상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반소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B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G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피고 E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E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기한 피고 E의 반소(유익비 상환 및 보증금 반환)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지급액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G 주식회사: 건물 공동 소유자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 B 주식회사: 건물 공동 소유자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반소에 대응하는 반소피고이기도 합니다. - 피고 E: 문제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원고들의 건물 인도 청구에 맞서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반소로 유익비 상환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임차인 E는 건물 소유주 G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건물 인도를 요구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전 임대인과의 계약 연장 합의를 주장하며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호소했고, 건물에 들인 유익비 상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건물 소유주들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건물을 인도하고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주관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범위: 원고들이 선택적 공동소송 형태로 청구를 제기한 경우, 일부 원고의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가 전체 사건의 심판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2.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성: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자산관리 회사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것이 적법한 관리 행위인지, 또는 담보신탁계약상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3.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 존재 여부: 피고가 전 임대인 L과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합의의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4.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 적법성: 임차인인 피고가 항소심에서 유익비 상환청구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반소로 제기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심급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등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E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E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유익비 상환 청구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각 예비적 반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은 피고 E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원고 B 주식회사의 청구 감축에 따라, 피고 E는 원고 B 주식회사에게 2024년 1월 1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4,55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이 유효한 관리 행위로 보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임대인 L과 피고 E 사이에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임차인인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새로운 반소들은 심급의 이익을 해치거나 제기 시기가 늦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70조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이 조항은 여러 당사자가 주관적·예비적으로 공동소송을 할 경우, 모든 공동소송인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순 없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한 공동소송인이 항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며, 모든 당사자 사이의 합일확정을 위해 심판 범위를 넓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 G와 B가 선택적 공동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피고가 원고 B에 대해서만 항소했더라도 원고 G의 청구 부분도 함께 심판 대상이 된 것입니다.2.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반소의 허용 요건):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반소 청구의 핵심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 원인이나 방어 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의 유익비 상환 청구 등은 본소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으며, 원고 B이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반소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기해야 하는데, 일부 반소는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3. 민법 제120조 (복대리인의 선임권) 및 민법 제682조 (수임인의 복임권): 이 조항들은 대리인이나 수임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대리인이나 수임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법원은 대리의 목적인 법률 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한 묵시적인 승낙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본 사안에서 자산관리 회사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것은 사무처리의 주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관리 행위였으므로, 원고 G가 자산관리 회사에게 갱신 거절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거절 통보 시기와 방법, 그리고 내용에 유의해야 합니다.2. 자산관리 위탁 계약: 건물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가 임대차 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받은 업무 범위(관리 행위와 처분 행위의 구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3. 담보신탁계약 하의 임대차: 건물이 담보신탁된 경우, 임대차 계약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신탁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구두 합의의 위험성: 임대차 계약의 연장이나 비용 지출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5. 유익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6.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 항소심에서 새로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치지 않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7. 동시이행 항변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기 어렵다면 건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태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