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3천7백여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B는 이 중 1억 2백여만 원을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억 3천5백여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송금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 양도대금이나 사업 비용이며, 일부 채권과 상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A가 송금 당시 '이모차용' 등의 메모를 남긴 점, 단기간 내 변제가 반복된 점, 피고 B의 배우자가 채무를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남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 - D (개명 전 E): 피고 B의 배우자로, 원고 A에게 피고 B에게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한 사람 - C: 피고 B의 사업자등록 명의 - F: 원고 A의 배우자로, 피고 B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함께 양수한 사람 - 주식회사 G: 피고 B의 거래처로, 운송대금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받은 관계에 있는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과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거래가 얽히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사업 양도대금과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도, 피고 B의 배우자 D의 부탁에 따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원고 A는 이 돈을 송금할 때 '이모차용' 또는 '차용'이라는 메모를 남겨 대여금임을 명확히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이 송금액 중 일부가 대여금이 아닌 영업 양도대금의 잔금이나 사업 관련 비용 명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사업을 양수한 이후 피고 B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사업비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원고 A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여 이미 변제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돈이 단순히 대여금인지 아니면 사업 양수도와 관련된 영업 양도대금, 차량 매매대금, 사업비 등 다른 목적의 돈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주장하는 상계 채권(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사업 관련 비용 채권 등)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대여금 채무와 상계되어 소멸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최종적으로 남은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35,668,300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6월 28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 B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송금 당시 '이모차용'과 같이 대여금임을 명시한 메모, 피고 B가 급하게 돈을 빌린 후 단기간 내 변제하는 패턴, 피고 B의 배우자 D가 채무 존재를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이 대여금으로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B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A가 사업 양도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상계 주장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매월 지급해야 할 사업비는 현금으로 지급되었거나 다른 채무와 정산된 것으로 보아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대여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 A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대여금 계약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주)이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에게 금전을 이전하고, 차주는 일정 기간 후에 동종 동량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피고 B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는 소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두 사람이 그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사업비 채권과 대여금 채권을 상계했다고 주장했지만, 상계를 주장하는 측은 자신의 채권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며 상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상계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소송에서 어떤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원고가 대여 사실을, 돈을 갚았다는 피고가 변제 사실을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송금 내역과 메모 등으로 대여 사실을, 피고 B는 변제 또는 상계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이 법은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6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돈의 용도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은행 송금 시 메모를 남기거나,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금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상 거래와 개인적인 금전 대여는 반드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이나 회계 처리를 통해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변제 또는 상계 주장을 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구체적인 정산 내역 등)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간의 금전 거래라도,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대여금 계약의 내용(금액, 이자, 변제기 등)을 명확히 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아파트 소유주가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공사 완료 후 천장 및 벽면 몰딩 갈라짐 등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소유주는 업체 대표와 실장을 상대로 하자 보수에 필요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으나, 업체 실장에게는 계약 당사자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용인시 아파트 소유자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F'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원고 A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입니다. - 피고 B: 피고 C가 운영하는 공사업체에서 실장 직책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원고 A는 이 사람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9월 3일 피고 C의 업체와 1억 9,700만 원에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거실 및 방 천장·벽면 몰딩의 갈라짐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감정 결과 보수 비용은 26,311,39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 C는 감정 결과 중 몰딩 재시공 비용(8,285,049원)과 가설공사 비용(11,022,635원)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업체의 실질 운영자이고 실제로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피고 C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자의 범위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 산정의 적정성(특히 몰딩 재시공 및 가설공사 비용), 공사업체 실장(피고 B)에게도 공사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 A에게 26,311,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인테리어 공사 수급인인 피고 C에게 약정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 실장인 피고 B은 공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2항: 수급인(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완성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원고)에게 그 하자를 보수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부실 시공으로 하자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B은 계약의 수급인으로 보기 어려워 민법 제667조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의 증명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정인의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감정 결과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감정인의 판단이 재량 범위 내에 있고 현저한 오류가 없다고 보아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 손해 발생, 위법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 B의 기망행위와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B에게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당사자 명확화: 인테리어 공사 계약 시 실제 공사를 수행할 주체(법인명 및 대표자 이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차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발견 시 신속 대응: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증거(사진, 영상)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감정의 중요성: 하자 범위와 보수 비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 결과는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감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장을 개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결과의 신빙성: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방법이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등 현저한 오류가 없는 한 감정 결과를 존중하므로,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박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개별 직원의 책임 범위: 업체 소속 직원(실장 등)이 실제 공사를 수행했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 하자보수 책임이 없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기망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 절차의 배당표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이 피고가 임차권등기를 마친 시점보다 빠르므로, 경매 배당에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실거주하지 않고 모친을 통한 간접 점유에 불과하여 대항력 발생 시점이 원고의 모친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전입신고를 마친 시점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배당된 8천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수원시 장안구 E 건물 2층 전체(이 사건 세대)를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 - 피고 B: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보다 늦게 임차권등기를 마쳤으나 경매 배당에서 우선권을 주장한 임차인 - 임대인 D: 원고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 - G: 원고 A의 모친으로 이 사건 건물에 함께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는 임대인 D와 2021년 2월 23일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1년 3월 22일 확정일자를 받고 2021년 3월 23일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전입신고일 이후인 2021년 4월 2일 이 사건 건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8천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퇴거하여 대항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간접점유에 불과하며 원고의 모친 G의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해야 하므로 자신이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 순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시점이 언제인지, 특히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와 가족 구성원의 전입신고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대항력 발생 시점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이 2024년 6월 4일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8천만 원을 0원으로 변경하고,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9,019,813원에 8천만 원을 더한 89,019,813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친 2021년 3월 20일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세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2021년 4월 2일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의 청구대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과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면서,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가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있었던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취득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전에 점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상실했던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지만, 그 시점은 등기가 완료된 때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임대차 계약 후 2021년 3월 20일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가 임차권등기를 마친 2021년 4월 2일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모친 G의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임차인 본인인 원고의 전입신고가 유효한 대항력 발생 시점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후 최대한 빨리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시점이 빠를수록 경매 등 유사 상황 발생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차인 본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등기로 인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기존에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면 등기 시점 이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권리가 계속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차권등기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3천7백여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B는 이 중 1억 2백여만 원을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억 3천5백여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송금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 양도대금이나 사업 비용이며, 일부 채권과 상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A가 송금 당시 '이모차용' 등의 메모를 남긴 점, 단기간 내 변제가 반복된 점, 피고 B의 배우자가 채무를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남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 - D (개명 전 E): 피고 B의 배우자로, 원고 A에게 피고 B에게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한 사람 - C: 피고 B의 사업자등록 명의 - F: 원고 A의 배우자로, 피고 B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함께 양수한 사람 - 주식회사 G: 피고 B의 거래처로, 운송대금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받은 관계에 있는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과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거래가 얽히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사업 양도대금과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도, 피고 B의 배우자 D의 부탁에 따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원고 A는 이 돈을 송금할 때 '이모차용' 또는 '차용'이라는 메모를 남겨 대여금임을 명확히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이 송금액 중 일부가 대여금이 아닌 영업 양도대금의 잔금이나 사업 관련 비용 명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사업을 양수한 이후 피고 B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사업비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원고 A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여 이미 변제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돈이 단순히 대여금인지 아니면 사업 양수도와 관련된 영업 양도대금, 차량 매매대금, 사업비 등 다른 목적의 돈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주장하는 상계 채권(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사업 관련 비용 채권 등)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대여금 채무와 상계되어 소멸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최종적으로 남은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35,668,300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6월 28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 B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송금 당시 '이모차용'과 같이 대여금임을 명시한 메모, 피고 B가 급하게 돈을 빌린 후 단기간 내 변제하는 패턴, 피고 B의 배우자 D가 채무 존재를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이 대여금으로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B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A가 사업 양도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상계 주장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매월 지급해야 할 사업비는 현금으로 지급되었거나 다른 채무와 정산된 것으로 보아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대여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 A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대여금 계약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주)이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에게 금전을 이전하고, 차주는 일정 기간 후에 동종 동량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피고 B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는 소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두 사람이 그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사업비 채권과 대여금 채권을 상계했다고 주장했지만, 상계를 주장하는 측은 자신의 채권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며 상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상계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소송에서 어떤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원고가 대여 사실을, 돈을 갚았다는 피고가 변제 사실을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송금 내역과 메모 등으로 대여 사실을, 피고 B는 변제 또는 상계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이 법은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6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돈의 용도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은행 송금 시 메모를 남기거나,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금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상 거래와 개인적인 금전 대여는 반드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이나 회계 처리를 통해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변제 또는 상계 주장을 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구체적인 정산 내역 등)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간의 금전 거래라도,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대여금 계약의 내용(금액, 이자, 변제기 등)을 명확히 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아파트 소유주가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공사 완료 후 천장 및 벽면 몰딩 갈라짐 등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소유주는 업체 대표와 실장을 상대로 하자 보수에 필요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으나, 업체 실장에게는 계약 당사자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용인시 아파트 소유자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F'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원고 A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입니다. - 피고 B: 피고 C가 운영하는 공사업체에서 실장 직책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원고 A는 이 사람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9월 3일 피고 C의 업체와 1억 9,700만 원에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거실 및 방 천장·벽면 몰딩의 갈라짐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감정 결과 보수 비용은 26,311,39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 C는 감정 결과 중 몰딩 재시공 비용(8,285,049원)과 가설공사 비용(11,022,635원)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업체의 실질 운영자이고 실제로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피고 C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자의 범위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 산정의 적정성(특히 몰딩 재시공 및 가설공사 비용), 공사업체 실장(피고 B)에게도 공사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 A에게 26,311,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인테리어 공사 수급인인 피고 C에게 약정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 실장인 피고 B은 공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2항: 수급인(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완성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원고)에게 그 하자를 보수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부실 시공으로 하자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B은 계약의 수급인으로 보기 어려워 민법 제667조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의 증명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정인의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감정 결과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감정인의 판단이 재량 범위 내에 있고 현저한 오류가 없다고 보아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 손해 발생, 위법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 B의 기망행위와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B에게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당사자 명확화: 인테리어 공사 계약 시 실제 공사를 수행할 주체(법인명 및 대표자 이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차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발견 시 신속 대응: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증거(사진, 영상)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감정의 중요성: 하자 범위와 보수 비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 결과는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감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장을 개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결과의 신빙성: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방법이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등 현저한 오류가 없는 한 감정 결과를 존중하므로,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박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개별 직원의 책임 범위: 업체 소속 직원(실장 등)이 실제 공사를 수행했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 하자보수 책임이 없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기망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 절차의 배당표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이 피고가 임차권등기를 마친 시점보다 빠르므로, 경매 배당에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실거주하지 않고 모친을 통한 간접 점유에 불과하여 대항력 발생 시점이 원고의 모친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전입신고를 마친 시점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배당된 8천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수원시 장안구 E 건물 2층 전체(이 사건 세대)를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 - 피고 B: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보다 늦게 임차권등기를 마쳤으나 경매 배당에서 우선권을 주장한 임차인 - 임대인 D: 원고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 - G: 원고 A의 모친으로 이 사건 건물에 함께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는 임대인 D와 2021년 2월 23일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1년 3월 22일 확정일자를 받고 2021년 3월 23일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전입신고일 이후인 2021년 4월 2일 이 사건 건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8천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퇴거하여 대항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간접점유에 불과하며 원고의 모친 G의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해야 하므로 자신이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 순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시점이 언제인지, 특히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와 가족 구성원의 전입신고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대항력 발생 시점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이 2024년 6월 4일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8천만 원을 0원으로 변경하고,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9,019,813원에 8천만 원을 더한 89,019,813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친 2021년 3월 20일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세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2021년 4월 2일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의 청구대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과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면서,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가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있었던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취득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전에 점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상실했던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지만, 그 시점은 등기가 완료된 때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임대차 계약 후 2021년 3월 20일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가 임차권등기를 마친 2021년 4월 2일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모친 G의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임차인 본인인 원고의 전입신고가 유효한 대항력 발생 시점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후 최대한 빨리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시점이 빠를수록 경매 등 유사 상황 발생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차인 본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등기로 인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기존에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면 등기 시점 이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권리가 계속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차권등기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