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A의 대출 보증을 서고 대신 갚아준 구상금에 대해, A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 목록에 해당 채무를 기재하지 않아 재단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A가 채무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는 재단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채무자 A의 대출 보증을 서고 A 대신 B저축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준 기관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A: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았으며,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재단이 대위변제하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입니다. - B저축은행: 피고 A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입니다. - C기관: 피고 A가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신청했던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1. 2019년 4월 1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피고 A가 B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원리금 채무에 대해 760만 원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2. 피고 A는 대출원리금 변제를 연체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21년 8월 17일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B저축은행에 4,602,709원을 대신 변제(대위변제)했습니다. 3. 피고 A는 2023년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고, 2024년 4월 4일 면책 결정을 받아 2024년 6월 20일 확정되었습니다. 4. 그러나 피고 A가 파산 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5.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23년 7월 31일까지 피고 A로부터 494,586원을 회수했으나, 잔액 4,108,123원이 남은 상태였고,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19,854원이었습니다. 6.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피고 A에게 남은 구상금 4,127,9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A는 해당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주장하며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채무를 누락했을 때 해당 채무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누락한 경우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으로 보아 면책이 불허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A는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게 4,127,97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 금액 중 4,108,123원에 대해서는 2021년 8월 17일부터 2024년 8월 17일까지 연 7%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A의, 해당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해달라는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 A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A가 파산 신청 당시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해당 채권을 누락한 것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책 대상이 아닌 비면책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A의 면책 항변 및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A는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이 조항은 면책 결정의 예외 사항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아 파산 후에도 갚아야 할 책임이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62282 판결 등): 이 판례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설령 과실로 누락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며, 채권자 목록 누락이 채권자의 절차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 채무자와의 관계, 누락 경위에 대한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채무자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A가 신용보증 약정 체결 및 대위변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채무조정을 통해 변제한 이력까지 있으므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누락했다고 보아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는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서 특정 채권을 누락한 경우,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 후에도 채무 변제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과거에 해당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조정 신청을 하거나 변제를 한 이력이 있다면 법원은 채무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구상금 채무' 역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보증기관에 대한 채무도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의 정확한 작성은 면책 결정의 효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기술보증기금(원고)이 B 주식회사의 영화관 신축 대출에 대해 50억 원을 보증했습니다. 이 보증에는 영화관 준공 시 2순위 담보를 추가하고, 영화관 매각 시 그 대금을 보증 대출금 채무에 우선 변제 충당한다는 보증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관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B 주식회사의 대출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기술보증기금은 약 48억 5천만 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후 미완성 영화관과 토지가 공매로 매각되었고, 대출 은행인 주식회사 A(피고)가 매각대금 전액을 수령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특약에 따라 영화관 매각대금 중 일부가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약정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특약의 해석상 기술보증기금이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기술보증기금 (원고, 상고인): B 주식회사의 대출을 보증해준 기관으로, 대위변제 후 담보 처분 대금의 우선 배분을 요구했습니다. - 주식회사 A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에 영화관 신축 자금을 대출해준 은행으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와 신탁계약을 통해 담보를 확보했으며, 담보 처분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 B 주식회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이자 영화관 건축주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원고가 이를 보증했으나, 대출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킨 회사입니다. - E 주식회사: 이 사건 토지와 영화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로, 신탁재산의 소유권 관리 및 채무불이행 시 환가·정산을 담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B 주식회사는 영화관 신축을 위해 주식회사 A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기술보증기금이 50억 원을 보증했습니다. 대출 당시 보증특약에 따라 영화관 완공 시 2순위 담보 취득 및 보증 해지, 그리고 영화관 매각 시 보증 대출금에 우선 변제 충당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영화관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B 주식회사의 대출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기술보증기금이 약 48억 5천만 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후 미완성 영화관과 토지는 공매를 통해 약 34억 7천만 원에 매각되었고, 주식회사 A가 매각대금 전액을 수령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자신들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영화관 매각대금의 일부가 보증특약에 따라 자신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A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후, 신탁 담보물이 처분되었을 때 그 매각대금을 보증기관의 대위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충당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채권자인 은행이 1순위와 2순위 우선수익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순위 우선수익권에 보증기관의 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보증특약의 효력과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특약의 문언, 내용, 체계,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영화관 처분 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금 채무(피고의 잔여 채권 및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기술보증기금의 주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 것은 석명의무 위반 및 법리 오해라고 지적하며,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보증특약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후 담보물 처분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보증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금융기관 간의 채무 관계 및 담보 설정에 있어 약정 내용에 대한 신중한 해석과 이행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 판결에 따라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다시 돌아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의 내용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일방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보증특약의 내용이 피고와 원고의 채권 배분 순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기술보증기금은 보증특약에 따라 자신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할 매각대금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대위변제와 구상권은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는 것(대위변제)을 하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를 가지며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담보권 등도 함께 승계합니다(민법 제481조, 제484조). 이 사건에서 기술보증기금은 대위변제 후 채권자인 피고가 담보신탁을 통해 확보한 우선수익권 중 보증특약에 따라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부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은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채권자(수익자)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토지와 영화관은 E 주식회사에 신탁되었고 피고가 우선수익자로서 매각대금을 수령했습니다. 보증특약은 이러한 신탁계약 내에서 보증기관의 권리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참고 사항 보증계약 체결 시에는 보증특약의 내용을 매우 상세하고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 취득 조건, 보증 해지 조건, 담보물 처분 시 대금 배분 순서 등은 추후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축 중인 건물과 같이 가치 변동 가능성이 있는 담보물에 대한 보증의 경우, 준공 여부, 감정가액, 처분 방식, 그리고 매각대금의 우선순위 배분 등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채권자가 동일 담보물에 대해 순위가 다른 채권을 가질 경우 실제 처분대금 분배 시 약정된 우선순위가 지켜지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 당시의 약정 내용에 따라 담보물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우선 변제권 등)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이때 약정의 해석에 따라 권리 행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보증부 대출과 비보증부 대출을 동일 차주에게 실행하고 동일 담보물에 대해 여러 순위의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각 채권 및 담보권의 약정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보증부 대출과 관련된 특약이 다른 대출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채무자 회사 A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A 회사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전 대표이사의 동생인 D에게 상표권을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A 회사와 유사하게 설립된 C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 양수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연대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C 회사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보증기관으로, 주식회사 A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섰다가 대신 변제하고 구상금을 청구한 원고입니다. - 주식회사 A: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연체하여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게 된 채무자 회사입니다. 대표이사 사망 후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 D: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의 동생으로, 주식회사 A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표권을 D에게 양도하여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된 피고입니다. - 주식회사 C: 주식회사 A의 본점과 동일한 장소에 설립되어 유사한 영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는 이 회사가 주식회사 A의 채무 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영업을 양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2019년 8월 7일, 기술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가 F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4억 2천5백만 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이 보증기한은 2023년 8월 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 8월경,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가 사망하면서 회사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2022년 11월 8일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2023년 3월 14일 F은행에 주식회사 A의 대출원리금 392,635,096원을 대신 변제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1,013,190원의 법적 절차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A는 채무 초과 상태인 2022년 10월 11일, 전 대표이사의 동생인 D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두 건의 상표권을 양도하고 이전등록을 마쳤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사망 직전인 2022년 9월 5일, 주식회사 A의 본점과 동일한 포천시의 공장에 주식회사 C가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A와 유사한 식품 제조ㆍ가공업 및 유통업을 영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에 대해 대위변제금 및 법적 절차 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 D에 대해서는 상표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A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거나 법인격 남용에 따른 연대책임을 물어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기술보증기금의 주식회사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채무자 회사 A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표권을 D에게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표권을 넘겨받은 D에게 '악의'(채권자를 해할 의도나 사실을 알고 있었음)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새로운 회사 C가 기존 회사 A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법상 책임을 지는지, 또는 주식회사 C의 설립이 주식회사 A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기술보증기금)에게 390,483,232원(대신 갚은 대출원리금 잔액 389,518,416원과 법적 절차 비용 잔액 964,816원)을 지급하고, 그중 389,518,416원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18일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D 사이에 2022년 10월 11일 체결된 두 건의 상표권 양도계약은 취소됩니다. 3.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특허청 2022년 10월 11일 접수된 상표권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모든 청구(상법상 영업양수 책임, 법인격 부인 책임)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A와 D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기술보증기금은 채무자인 주식회사 A로부터 대신 갚아준 대출금과 법적 절차 비용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A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동생 D에게 양도했던 상표권들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주식회사 A 명의로 원상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와 유사하게 설립된 주식회사 C에게 주식회사 A의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묻는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상금 채권: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았을 때,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기술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A의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았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표권을 피고 D에게 양도한 것은 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피고 D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추정(악의의 추정)을 뒤집지 못했으므로 양도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상법 제42조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양도'는 단순히 자산을 넘기는 것을 넘어,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유기적이고 기능적인 재산 전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하는 채권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C가 피고 주식회사 A의 영업 목적과 본점 소재지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법상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인격 부인의 법리: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했을 때,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중 어느 쪽에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 자산 상황, 기존 회사에서 신설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C가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법인격 부인 법리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상표권의 이전 등록 (상표법 제96조 제1항): 상표권의 이전은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이 되면 적법한 등록원인에 따라 상표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가 피고 주식회사 A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은 것이 유효하다고 추정되었으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그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증 채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채무자는 보증기관에 원금뿐만 아니라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과 법적 절차 비용까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채무 발생 즉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위험성: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중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 간의 재산 거래는 채무 회피 목적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재산을 넘겨받는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와 양도 행위가 채권자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신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 설립 시 법인격 부인 및 영업양도 논란 방지: 기존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경우, 단순히 영업 목적이나 본점 소재지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 회사의 채무를 신설 회사가 연대하여 갚아야 하는 '법인격 부인'이나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이나 영업양도를 주장하려면 기존 회사의 자산이 신설 회사로 부당하게 이전되었는지, 경영진이나 주요 직원이 동일한지, 영업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등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외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A의 대출 보증을 서고 대신 갚아준 구상금에 대해, A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 목록에 해당 채무를 기재하지 않아 재단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A가 채무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는 재단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채무자 A의 대출 보증을 서고 A 대신 B저축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준 기관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A: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았으며,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재단이 대위변제하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입니다. - B저축은행: 피고 A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입니다. - C기관: 피고 A가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신청했던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1. 2019년 4월 1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피고 A가 B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원리금 채무에 대해 760만 원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2. 피고 A는 대출원리금 변제를 연체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21년 8월 17일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B저축은행에 4,602,709원을 대신 변제(대위변제)했습니다. 3. 피고 A는 2023년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고, 2024년 4월 4일 면책 결정을 받아 2024년 6월 20일 확정되었습니다. 4. 그러나 피고 A가 파산 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5.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23년 7월 31일까지 피고 A로부터 494,586원을 회수했으나, 잔액 4,108,123원이 남은 상태였고,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19,854원이었습니다. 6.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피고 A에게 남은 구상금 4,127,9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A는 해당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주장하며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채무를 누락했을 때 해당 채무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누락한 경우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으로 보아 면책이 불허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A는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게 4,127,97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 금액 중 4,108,123원에 대해서는 2021년 8월 17일부터 2024년 8월 17일까지 연 7%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A의, 해당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해달라는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 A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A가 파산 신청 당시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해당 채권을 누락한 것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책 대상이 아닌 비면책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A의 면책 항변 및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A는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이 조항은 면책 결정의 예외 사항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아 파산 후에도 갚아야 할 책임이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62282 판결 등): 이 판례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설령 과실로 누락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며, 채권자 목록 누락이 채권자의 절차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 채무자와의 관계, 누락 경위에 대한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채무자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A가 신용보증 약정 체결 및 대위변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채무조정을 통해 변제한 이력까지 있으므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누락했다고 보아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는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서 특정 채권을 누락한 경우,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 후에도 채무 변제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과거에 해당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조정 신청을 하거나 변제를 한 이력이 있다면 법원은 채무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구상금 채무' 역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보증기관에 대한 채무도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의 정확한 작성은 면책 결정의 효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기술보증기금(원고)이 B 주식회사의 영화관 신축 대출에 대해 50억 원을 보증했습니다. 이 보증에는 영화관 준공 시 2순위 담보를 추가하고, 영화관 매각 시 그 대금을 보증 대출금 채무에 우선 변제 충당한다는 보증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관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B 주식회사의 대출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기술보증기금은 약 48억 5천만 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후 미완성 영화관과 토지가 공매로 매각되었고, 대출 은행인 주식회사 A(피고)가 매각대금 전액을 수령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특약에 따라 영화관 매각대금 중 일부가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약정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특약의 해석상 기술보증기금이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기술보증기금 (원고, 상고인): B 주식회사의 대출을 보증해준 기관으로, 대위변제 후 담보 처분 대금의 우선 배분을 요구했습니다. - 주식회사 A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에 영화관 신축 자금을 대출해준 은행으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와 신탁계약을 통해 담보를 확보했으며, 담보 처분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 B 주식회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이자 영화관 건축주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원고가 이를 보증했으나, 대출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킨 회사입니다. - E 주식회사: 이 사건 토지와 영화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로, 신탁재산의 소유권 관리 및 채무불이행 시 환가·정산을 담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B 주식회사는 영화관 신축을 위해 주식회사 A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기술보증기금이 50억 원을 보증했습니다. 대출 당시 보증특약에 따라 영화관 완공 시 2순위 담보 취득 및 보증 해지, 그리고 영화관 매각 시 보증 대출금에 우선 변제 충당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영화관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B 주식회사의 대출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기술보증기금이 약 48억 5천만 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후 미완성 영화관과 토지는 공매를 통해 약 34억 7천만 원에 매각되었고, 주식회사 A가 매각대금 전액을 수령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자신들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영화관 매각대금의 일부가 보증특약에 따라 자신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A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후, 신탁 담보물이 처분되었을 때 그 매각대금을 보증기관의 대위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충당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채권자인 은행이 1순위와 2순위 우선수익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순위 우선수익권에 보증기관의 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보증특약의 효력과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특약의 문언, 내용, 체계,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영화관 처분 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금 채무(피고의 잔여 채권 및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기술보증기금의 주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 것은 석명의무 위반 및 법리 오해라고 지적하며,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보증특약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후 담보물 처분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보증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금융기관 간의 채무 관계 및 담보 설정에 있어 약정 내용에 대한 신중한 해석과 이행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 판결에 따라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다시 돌아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의 내용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일방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보증특약의 내용이 피고와 원고의 채권 배분 순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기술보증기금은 보증특약에 따라 자신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할 매각대금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대위변제와 구상권은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는 것(대위변제)을 하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를 가지며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담보권 등도 함께 승계합니다(민법 제481조, 제484조). 이 사건에서 기술보증기금은 대위변제 후 채권자인 피고가 담보신탁을 통해 확보한 우선수익권 중 보증특약에 따라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부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은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채권자(수익자)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토지와 영화관은 E 주식회사에 신탁되었고 피고가 우선수익자로서 매각대금을 수령했습니다. 보증특약은 이러한 신탁계약 내에서 보증기관의 권리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참고 사항 보증계약 체결 시에는 보증특약의 내용을 매우 상세하고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 취득 조건, 보증 해지 조건, 담보물 처분 시 대금 배분 순서 등은 추후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축 중인 건물과 같이 가치 변동 가능성이 있는 담보물에 대한 보증의 경우, 준공 여부, 감정가액, 처분 방식, 그리고 매각대금의 우선순위 배분 등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채권자가 동일 담보물에 대해 순위가 다른 채권을 가질 경우 실제 처분대금 분배 시 약정된 우선순위가 지켜지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 당시의 약정 내용에 따라 담보물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우선 변제권 등)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이때 약정의 해석에 따라 권리 행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보증부 대출과 비보증부 대출을 동일 차주에게 실행하고 동일 담보물에 대해 여러 순위의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각 채권 및 담보권의 약정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보증부 대출과 관련된 특약이 다른 대출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채무자 회사 A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A 회사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전 대표이사의 동생인 D에게 상표권을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A 회사와 유사하게 설립된 C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 양수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연대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C 회사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보증기관으로, 주식회사 A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섰다가 대신 변제하고 구상금을 청구한 원고입니다. - 주식회사 A: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연체하여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게 된 채무자 회사입니다. 대표이사 사망 후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 D: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의 동생으로, 주식회사 A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표권을 D에게 양도하여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된 피고입니다. - 주식회사 C: 주식회사 A의 본점과 동일한 장소에 설립되어 유사한 영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는 이 회사가 주식회사 A의 채무 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영업을 양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2019년 8월 7일, 기술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가 F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4억 2천5백만 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이 보증기한은 2023년 8월 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 8월경,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가 사망하면서 회사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2022년 11월 8일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2023년 3월 14일 F은행에 주식회사 A의 대출원리금 392,635,096원을 대신 변제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1,013,190원의 법적 절차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A는 채무 초과 상태인 2022년 10월 11일, 전 대표이사의 동생인 D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두 건의 상표권을 양도하고 이전등록을 마쳤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사망 직전인 2022년 9월 5일, 주식회사 A의 본점과 동일한 포천시의 공장에 주식회사 C가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A와 유사한 식품 제조ㆍ가공업 및 유통업을 영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에 대해 대위변제금 및 법적 절차 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 D에 대해서는 상표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A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거나 법인격 남용에 따른 연대책임을 물어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기술보증기금의 주식회사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채무자 회사 A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표권을 D에게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표권을 넘겨받은 D에게 '악의'(채권자를 해할 의도나 사실을 알고 있었음)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새로운 회사 C가 기존 회사 A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법상 책임을 지는지, 또는 주식회사 C의 설립이 주식회사 A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기술보증기금)에게 390,483,232원(대신 갚은 대출원리금 잔액 389,518,416원과 법적 절차 비용 잔액 964,816원)을 지급하고, 그중 389,518,416원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18일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D 사이에 2022년 10월 11일 체결된 두 건의 상표권 양도계약은 취소됩니다. 3.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특허청 2022년 10월 11일 접수된 상표권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모든 청구(상법상 영업양수 책임, 법인격 부인 책임)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A와 D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기술보증기금은 채무자인 주식회사 A로부터 대신 갚아준 대출금과 법적 절차 비용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A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동생 D에게 양도했던 상표권들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주식회사 A 명의로 원상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와 유사하게 설립된 주식회사 C에게 주식회사 A의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묻는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상금 채권: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았을 때,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기술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A의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았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표권을 피고 D에게 양도한 것은 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피고 D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추정(악의의 추정)을 뒤집지 못했으므로 양도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상법 제42조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양도'는 단순히 자산을 넘기는 것을 넘어,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유기적이고 기능적인 재산 전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하는 채권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C가 피고 주식회사 A의 영업 목적과 본점 소재지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법상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인격 부인의 법리: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했을 때,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중 어느 쪽에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 자산 상황, 기존 회사에서 신설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C가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법인격 부인 법리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상표권의 이전 등록 (상표법 제96조 제1항): 상표권의 이전은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이 되면 적법한 등록원인에 따라 상표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가 피고 주식회사 A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은 것이 유효하다고 추정되었으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그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증 채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채무자는 보증기관에 원금뿐만 아니라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과 법적 절차 비용까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채무 발생 즉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위험성: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중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 간의 재산 거래는 채무 회피 목적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재산을 넘겨받는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와 양도 행위가 채권자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신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 설립 시 법인격 부인 및 영업양도 논란 방지: 기존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경우, 단순히 영업 목적이나 본점 소재지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 회사의 채무를 신설 회사가 연대하여 갚아야 하는 '법인격 부인'이나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이나 영업양도를 주장하려면 기존 회사의 자산이 신설 회사로 부당하게 이전되었는지, 경영진이나 주요 직원이 동일한지, 영업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등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외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