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는 아들에게 부부의 사망 시까지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아들이 사망하자, 아들의 상속인인 미성년 손녀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아들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사망으로 인한 이행 불능을 이유로 증여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들의 사망을 귀책사유 있는 이행 불능으로 볼 수 없고, 부양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관계로 상속인인 미성년 손녀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돌아가신 아들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친할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한 사람. - 피고 (B): 돌아가신 아들 D의 딸이자 원고의 손녀. 미성년자이며 1급 장애인으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던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 미성년후견인 C: 피고의 고모이자 망인 D의 누나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에 참여한 사람. - 망인 (D):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아버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2023년 7월 10일 사망한 사람. - E: 원고의 배우자이자 망인 D의 어머니, 피고의 친할머니. 원고와 함께 망인 D으로부터 부양을 받기로 약속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는 2020년 6월 29일 자신의 아들인 망인 D에게 '원고와 배우자 E가 사망할 때까지 책임지고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 조건은 증여계약서에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D은 2023년 7월 10일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으로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피고 B)이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망으로 인해 더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들이 상속한 부동산을 손녀로부터 다시 찾아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 계약에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사망한 경우, 그의 사망이 '귀책사유 있는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부양의무 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해 부양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아들 D)의 생존 당시 원고와 E에 대한 귀책사유 있는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부양의무의 정도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원고가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한 사정도 없으며, 망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귀책사유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망인의 사망을 증여 계약에서 정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망인의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사망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며, 부담부증여에 준용되는 쌍무계약의 원칙(민법 제537조)상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부양의무는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부양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 관계이므로 상속인인 피고(미성년 손녀)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민법상 친족 간 부양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는 아들에게 증여했던 부동산을 상속받은 미성년 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부담부증여와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쌍무계약(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 부담의무 불이행 시 일반적인 계약 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수증자의 망은행위와 증여의 해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증여자(증여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망은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양의무 불이행'이 망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생존 당시 귀책사유 있는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증여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 증여처럼 이미 등기가 완료되어 이행된 경우, 망은행위를 이유로 한 해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민법 제561조 준용)의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4.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친족 간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 D이 원고와 E에 대해 친족으로서의 부양의무를 부담했으나, 망인의 사망으로 이 의무가 상속인인 피고(미성년 손녀)에게 승계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부양의무가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여기서는 부담의무를 진 망인 D)는 상대방(원고)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판단되어, 원고가 이를 이유로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부양의무의 범위, 정도, 방법 등을 계약서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얼마의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요양원 비용을 부담하거나, 함께 거주하며 간병하는 등의 조건을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을 사전에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유 발생 시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재산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부양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수증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들에게는 친족으로서의 부양의무조차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 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부동산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나 후회로 해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5
1993년부터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청구인은 2024년 2월 7일 아동·청소년을 위계로 추행한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일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장은 2024년 5월 8일 위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청구인은 운전 자격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24년 11월 1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중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1993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해 온 운전자 -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의 아동·청소년 성추행 범죄 확정 판결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청구인은 오랫동안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아동·청소년을 속여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부산광역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자격 취소 처분이 자신의 직업을 계속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을 속여 추행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 운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 운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의 공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택시 운전은 승객과의 접촉 빈도가 높고 공간이 좁으며 심야 운행 등 위험 노출 가능성이 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죄의 개별성을 일일이 고려하기 어려운 현실과 범죄의 중대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종합할 때 자격 취소가 불가피하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어 직업의 자유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이 조항은 운수종사자가 특정 범죄를 저질러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포함)에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여, 청구인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2호 (제1호 다목 관련)**​: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택시 운전자의 성범죄 이력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이 조항은 속임수(위계)나 힘(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청구인이 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 자격 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취약한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직업선택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 헌법재판소는 특정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원칙은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합해야 하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제한으로 인한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네 가지 요소를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택시 이용객 보호 및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익이 운전자의 직업의 자유 제한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택시 등 여객운송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직업이므로, 특정 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연루될 경우 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등 엄격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종에서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운전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각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 제한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이 사건은 복합운송업체 C의 포장 용역을 담당했던 원고가 C로부터 피고에 대한 포장비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1억 3천 9백만 원 상당의 미지급 포장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모든 화물에 대해 일률적인 높은 포장비 단가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진공 포장된 직조기 외 다른 기계류 포장은 통상적인 스키드 포장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약정된 직조기 포장비와 다른 기계류의 스키드 포장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포장비를 제외한 6천 2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이라는 상호로 포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자, C로부터 피고에 대한 포장비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 - 피고 B 주식회사: 산업기계 제조업체로, 수출 화물의 운송 및 포장을 의뢰한 당사자이자 C에 대한 포장비 채무자 - C 주식회사: 복합운송업체로, 피고 B로부터 해상 수출화물 운송을 의뢰받고 원고 A에게 포장 용역을 맡긴 중간 당사자 ### 분쟁 상황 복합운송업체 C는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피고와 수출화물 운송계약을 맺고, 원고 A에게 카본사 직조기 등 수출 화물의 포장 작업을 맡겼습니다. 원고는 직조기 외의 다른 기계류 포장 작업까지 수행했는데, C는 원고에게 4차 선적 물량에 대한 포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C로부터 피고에 대한 포장비 채권 중 139,472,894원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모든 화물에 대해 단가 97,294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포장 방식에 따라 단가가 다르며 원고가 과다 청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C는 피고에게 미지급 운송대금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여 64,859,108원을 지급받으라는 중재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수출 화물 포장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화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97,294원/㎥의 높은 포장비 단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와, 약정하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포장비 단가와 총액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2,037,304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월 18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모든 화물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97,294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포장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 대표이사의 증언은 이해관계가 있어 믿기 어렵고, 진공 포장과 스키드 포장 사이에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신, 직조기 포장비 96,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과, 다른 기계류 포장(진공 포장 증거 없음)에 피고가 인정하는 스키드 포장 단가인 35,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39,525,885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합산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총 포장비 상당액을 149,078,473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미 C이 피고에게 청구한 1-3차 선적분의 포장비 87,041,169원을 제외한 4차 선적분 잔존 포장비 62,037,304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채권양도**: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포장비 채권을 양수받아 직접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양도통지 등의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포장 용역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2. **계약 해석의 원칙**: 당사자 간에 포장비 단가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고 합리적인 단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높은 단가에 대한 합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피고가 다른 업체와 체결한 스키드 포장 단가 등을 참고하여 포장비를 산정했습니다. 3.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가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청구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이 가산되어 최종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수출입 물류나 운송, 포장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상세화**: 포장 방식(진공 포장, 스키드 포장, 일반 박스 포장 등)별 단가, 총 금액, 적용 물량 산정 기준, 그리고 추가 작업 발생 시 비용 정산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화물이 혼재될 경우 각 화물에 대한 포장 기준과 단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견적서 및 발주서의 일치 여부 확인**: 발주서나 견적서 내용이 실제 계약 내용 및 작업 지시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추가 작업 및 변경 사항의 문서화**: 당초 계약 범위 외의 추가 작업이나 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작업 내용, 비용, 납기 등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들 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대금 지급 내역의 상세 기록**: 대금을 지급할 때는 어떤 항목(운송비, 포장비, 특정 화물 포장비 등)에 대해 얼마를 지급하는지 상세히 기록하여 향후 정산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5. **채권양수 시 철저한 확인**: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 원채무자와 채권자(양도인) 사이의 계약 내용, 채무자가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는 아들에게 부부의 사망 시까지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아들이 사망하자, 아들의 상속인인 미성년 손녀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아들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사망으로 인한 이행 불능을 이유로 증여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들의 사망을 귀책사유 있는 이행 불능으로 볼 수 없고, 부양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관계로 상속인인 미성년 손녀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돌아가신 아들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친할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한 사람. - 피고 (B): 돌아가신 아들 D의 딸이자 원고의 손녀. 미성년자이며 1급 장애인으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던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 미성년후견인 C: 피고의 고모이자 망인 D의 누나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에 참여한 사람. - 망인 (D):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아버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2023년 7월 10일 사망한 사람. - E: 원고의 배우자이자 망인 D의 어머니, 피고의 친할머니. 원고와 함께 망인 D으로부터 부양을 받기로 약속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는 2020년 6월 29일 자신의 아들인 망인 D에게 '원고와 배우자 E가 사망할 때까지 책임지고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 조건은 증여계약서에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D은 2023년 7월 10일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으로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피고 B)이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망으로 인해 더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들이 상속한 부동산을 손녀로부터 다시 찾아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 계약에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사망한 경우, 그의 사망이 '귀책사유 있는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부양의무 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해 부양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아들 D)의 생존 당시 원고와 E에 대한 귀책사유 있는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부양의무의 정도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원고가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한 사정도 없으며, 망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귀책사유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망인의 사망을 증여 계약에서 정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망인의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사망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며, 부담부증여에 준용되는 쌍무계약의 원칙(민법 제537조)상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부양의무는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부양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 관계이므로 상속인인 피고(미성년 손녀)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민법상 친족 간 부양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는 아들에게 증여했던 부동산을 상속받은 미성년 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부담부증여와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쌍무계약(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 부담의무 불이행 시 일반적인 계약 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수증자의 망은행위와 증여의 해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증여자(증여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망은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양의무 불이행'이 망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생존 당시 귀책사유 있는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증여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 증여처럼 이미 등기가 완료되어 이행된 경우, 망은행위를 이유로 한 해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민법 제561조 준용)의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4.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친족 간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 D이 원고와 E에 대해 친족으로서의 부양의무를 부담했으나, 망인의 사망으로 이 의무가 상속인인 피고(미성년 손녀)에게 승계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부양의무가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여기서는 부담의무를 진 망인 D)는 상대방(원고)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판단되어, 원고가 이를 이유로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부양의무의 범위, 정도, 방법 등을 계약서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얼마의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요양원 비용을 부담하거나, 함께 거주하며 간병하는 등의 조건을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을 사전에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유 발생 시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재산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부양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수증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들에게는 친족으로서의 부양의무조차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 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부동산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나 후회로 해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5
1993년부터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청구인은 2024년 2월 7일 아동·청소년을 위계로 추행한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일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장은 2024년 5월 8일 위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청구인은 운전 자격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24년 11월 1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중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1993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해 온 운전자 -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의 아동·청소년 성추행 범죄 확정 판결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청구인은 오랫동안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아동·청소년을 속여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부산광역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자격 취소 처분이 자신의 직업을 계속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을 속여 추행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 운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 운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의 공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택시 운전은 승객과의 접촉 빈도가 높고 공간이 좁으며 심야 운행 등 위험 노출 가능성이 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죄의 개별성을 일일이 고려하기 어려운 현실과 범죄의 중대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종합할 때 자격 취소가 불가피하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어 직업의 자유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이 조항은 운수종사자가 특정 범죄를 저질러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포함)에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여, 청구인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2호 (제1호 다목 관련)**​: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택시 운전자의 성범죄 이력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이 조항은 속임수(위계)나 힘(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청구인이 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 자격 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취약한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직업선택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 헌법재판소는 특정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원칙은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합해야 하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제한으로 인한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네 가지 요소를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택시 이용객 보호 및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익이 운전자의 직업의 자유 제한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택시 등 여객운송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직업이므로, 특정 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연루될 경우 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등 엄격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종에서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운전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각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 제한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이 사건은 복합운송업체 C의 포장 용역을 담당했던 원고가 C로부터 피고에 대한 포장비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1억 3천 9백만 원 상당의 미지급 포장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모든 화물에 대해 일률적인 높은 포장비 단가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진공 포장된 직조기 외 다른 기계류 포장은 통상적인 스키드 포장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약정된 직조기 포장비와 다른 기계류의 스키드 포장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포장비를 제외한 6천 2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이라는 상호로 포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자, C로부터 피고에 대한 포장비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 - 피고 B 주식회사: 산업기계 제조업체로, 수출 화물의 운송 및 포장을 의뢰한 당사자이자 C에 대한 포장비 채무자 - C 주식회사: 복합운송업체로, 피고 B로부터 해상 수출화물 운송을 의뢰받고 원고 A에게 포장 용역을 맡긴 중간 당사자 ### 분쟁 상황 복합운송업체 C는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피고와 수출화물 운송계약을 맺고, 원고 A에게 카본사 직조기 등 수출 화물의 포장 작업을 맡겼습니다. 원고는 직조기 외의 다른 기계류 포장 작업까지 수행했는데, C는 원고에게 4차 선적 물량에 대한 포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C로부터 피고에 대한 포장비 채권 중 139,472,894원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모든 화물에 대해 단가 97,294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포장 방식에 따라 단가가 다르며 원고가 과다 청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C는 피고에게 미지급 운송대금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여 64,859,108원을 지급받으라는 중재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수출 화물 포장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화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97,294원/㎥의 높은 포장비 단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와, 약정하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포장비 단가와 총액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2,037,304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월 18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모든 화물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97,294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포장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 대표이사의 증언은 이해관계가 있어 믿기 어렵고, 진공 포장과 스키드 포장 사이에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신, 직조기 포장비 96,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과, 다른 기계류 포장(진공 포장 증거 없음)에 피고가 인정하는 스키드 포장 단가인 35,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39,525,885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합산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총 포장비 상당액을 149,078,473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미 C이 피고에게 청구한 1-3차 선적분의 포장비 87,041,169원을 제외한 4차 선적분 잔존 포장비 62,037,304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채권양도**: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포장비 채권을 양수받아 직접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양도통지 등의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포장 용역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2. **계약 해석의 원칙**: 당사자 간에 포장비 단가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고 합리적인 단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높은 단가에 대한 합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피고가 다른 업체와 체결한 스키드 포장 단가 등을 참고하여 포장비를 산정했습니다. 3.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가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청구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이 가산되어 최종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수출입 물류나 운송, 포장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상세화**: 포장 방식(진공 포장, 스키드 포장, 일반 박스 포장 등)별 단가, 총 금액, 적용 물량 산정 기준, 그리고 추가 작업 발생 시 비용 정산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화물이 혼재될 경우 각 화물에 대한 포장 기준과 단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견적서 및 발주서의 일치 여부 확인**: 발주서나 견적서 내용이 실제 계약 내용 및 작업 지시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추가 작업 및 변경 사항의 문서화**: 당초 계약 범위 외의 추가 작업이나 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작업 내용, 비용, 납기 등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들 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대금 지급 내역의 상세 기록**: 대금을 지급할 때는 어떤 항목(운송비, 포장비, 특정 화물 포장비 등)에 대해 얼마를 지급하는지 상세히 기록하여 향후 정산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5. **채권양수 시 철저한 확인**: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 원채무자와 채권자(양도인) 사이의 계약 내용, 채무자가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