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와 B는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운영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A는 추가로 상습도박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A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6억 6천6백6십5만 3천3십1원의 추징금, B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자 두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A는 추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실제 수익은 1억 3천 8백만 원이라고 주장했고, B는 상습도박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법 도박장 개설, 상습도박,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주된 피고인 - 피고인 B: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 원심법원: 인천지방법원 - 항소심법원: 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노593에 근거)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G'와 'K'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불법 도박장을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다른 이들과 함께 도박 수익을 나누었고, B 또한 상습적으로 도박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기소되었고, 특히 A는 특수협박 혐의까지 더해져 원심에서 중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추징금 액수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액수의 적정성, 피고인 B의 상습도박죄 인정 여부, 그리고 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부당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A로부터 1억 3천 8백만 원을 추징하며 그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와 피고인 A의 나머지 항소(양형 부당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의 추징금 산정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져 추징금이 1억 3천 8백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나, B의 상습도박 항소와 양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을 인정할 때, 엄격한 증명이 아니더라도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특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 도박장 영업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각자가 실질적으로 분배받아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며, 실질적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1376 판결 등 참조).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은 반복적인 도박 행위 습벽을 의미하며, 도박 전과, 횟수, 성격, 방법, 도금 규모, 가담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50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범죄 수익이 공동으로 발생한 경우,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만을 추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 운영 시 수익 배분 내역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의 상습성 여부는 단순히 도박 횟수만이 아니라 도박의 방식, 규모, 가담 동기,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범죄 수익 관련 금융 거래 내역이 복잡하게 섞여 있다면, 실제 범죄 수익과 개인 자산 또는 환전금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과도한 추징금 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 B와 함께 술에 취해 지인 집에 찾아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아내 B에게 지적·뇌전증장애 2급인 피해자 E를 폭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 D를 협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남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했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D까지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아내 B에게 지적·뇌전증장애인 피해자 E를 때리도록 지시했으며,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 D를 협박했습니다. - 피고인 B: 사실혼 관계의 아내로, 남편 A의 지시를 받아 지적·뇌전증장애인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했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도 폭행했습니다. - 피해자 C (45세 남성): 피해자 D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고인 A에게 폭행당했습니다. - 피해자 D (49세 여성): 피해자 C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피고인 A, B의 지인으로, 피고인 A에게 협박당하고 피고인 B에게 폭행당했습니다. - 피해자 E (43세 여성): 지적·뇌전증장애 2급을 가진 장애인으로, 피고인 A와 D의 지인이며 피고인 A의 교사로 피고인 B에게 폭행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6월 11일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C를 폭행했고, 이후 합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3년 7월 9일,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갔다가 112 신고로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다시 D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A는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지적·뇌전증장애 2급인 피해자 E가 항의하자 화가 나 자신의 아내 B에게 "나는 사회봉사 기간이고 경찰 수사 중이라 때릴 수 없으니 네가 때려라, 벌금은 내가 내주겠다"고 지시했습니다. B는 A의 지시를 받아 E의 허리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E를 위협했습니다. A는 또한 주방용 가위를 들고 D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협박했습니다. B는 E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D의 목을 조르고 귀를 잡아당겨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피고인들은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아내 B에게 지적·뇌전증장애인 피해자 E를 폭행하도록 지시하여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폭행 사건 관련 합의 거절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협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장애인 피해자 E를 폭행하도록 아내 B에게 지시했고 B이 이에 따라 폭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하며 A의 장애인복지법위반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A의 검찰 자백 진술, 피해자 E의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B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A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취소 등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협박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추측에 기반하고 합의 종용 증거가 부족하며 A가 피해자의 요청으로 방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D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 및 제86조 제3항 제3호 (장애인 대상 폭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가 지적·뇌전증장애인 피해자 E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는 아내 B에게 장애인인 피해자 E를 폭행하도록 지시하여 장애인복지법위반 교사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교사행위가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에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며,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했더라도 교사범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및 제284조 (특수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처벌받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주방용 가위(총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위협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및 제261조 (특수폭행):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폭행죄로 처벌받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B가 주방용 가위(총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 E를 위협하며 폭행한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특수폭행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었고, 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여러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E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보호관찰과 폭력/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보복협박등):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보복의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보복 목적 인정 여부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범행 수단과 내용,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폭력 행사 자제 및 문제 해결 노력: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문제 발생 시 폭력 대신 대화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폭력 전과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호의 중요성: 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엄중히 처벌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사범의 성립: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키는 행위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교사범으로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때릴 수 없으니 네가 때려라"와 같은 명확한 지시는 교사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의 위험성: 가위 등 일상생활 용품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 등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피해자와의 합의는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러나 협박을 통해 합의를 강요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 목적의 범죄: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취소나 거짓 진술을 강요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약 350m를 운전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대해 피고인은 운전 후 여자친구의 오피스텔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당시의 수치가 아니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추가 음주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운전 종료 후에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의 측정 요구는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람 - 경찰관 C: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은 경찰관 - 경찰관 D: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은 경찰관 ### 분쟁 상황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당시의 농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와 증거 수집의 적법성에 대해 다툰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운전을 마친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와 운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찰의 음주 측정이 법적으로 적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 바디캠 영상, 그리고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이 종료된 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경찰관이 수사 목적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처벌 기준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권한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2005년 개정 전의 제107조의2 및 제41조 제2항 등)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이 종료된 상태에서도 이미 발생한 음주운전 사실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관에게 주어졌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이 인용한 개정 전 법률에 대한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측은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아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는 운전을 마친 후에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 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즉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장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와 B는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운영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A는 추가로 상습도박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A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6억 6천6백6십5만 3천3십1원의 추징금, B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자 두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A는 추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실제 수익은 1억 3천 8백만 원이라고 주장했고, B는 상습도박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법 도박장 개설, 상습도박,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주된 피고인 - 피고인 B: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 원심법원: 인천지방법원 - 항소심법원: 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노593에 근거)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G'와 'K'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불법 도박장을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다른 이들과 함께 도박 수익을 나누었고, B 또한 상습적으로 도박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기소되었고, 특히 A는 특수협박 혐의까지 더해져 원심에서 중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추징금 액수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액수의 적정성, 피고인 B의 상습도박죄 인정 여부, 그리고 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부당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A로부터 1억 3천 8백만 원을 추징하며 그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와 피고인 A의 나머지 항소(양형 부당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의 추징금 산정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져 추징금이 1억 3천 8백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나, B의 상습도박 항소와 양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을 인정할 때, 엄격한 증명이 아니더라도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특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 도박장 영업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각자가 실질적으로 분배받아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며, 실질적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1376 판결 등 참조).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은 반복적인 도박 행위 습벽을 의미하며, 도박 전과, 횟수, 성격, 방법, 도금 규모, 가담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50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범죄 수익이 공동으로 발생한 경우,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만을 추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 운영 시 수익 배분 내역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의 상습성 여부는 단순히 도박 횟수만이 아니라 도박의 방식, 규모, 가담 동기,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범죄 수익 관련 금융 거래 내역이 복잡하게 섞여 있다면, 실제 범죄 수익과 개인 자산 또는 환전금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과도한 추징금 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 B와 함께 술에 취해 지인 집에 찾아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아내 B에게 지적·뇌전증장애 2급인 피해자 E를 폭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 D를 협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남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했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D까지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아내 B에게 지적·뇌전증장애인 피해자 E를 때리도록 지시했으며,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 D를 협박했습니다. - 피고인 B: 사실혼 관계의 아내로, 남편 A의 지시를 받아 지적·뇌전증장애인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했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도 폭행했습니다. - 피해자 C (45세 남성): 피해자 D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고인 A에게 폭행당했습니다. - 피해자 D (49세 여성): 피해자 C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피고인 A, B의 지인으로, 피고인 A에게 협박당하고 피고인 B에게 폭행당했습니다. - 피해자 E (43세 여성): 지적·뇌전증장애 2급을 가진 장애인으로, 피고인 A와 D의 지인이며 피고인 A의 교사로 피고인 B에게 폭행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6월 11일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C를 폭행했고, 이후 합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3년 7월 9일,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갔다가 112 신고로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다시 D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A는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지적·뇌전증장애 2급인 피해자 E가 항의하자 화가 나 자신의 아내 B에게 "나는 사회봉사 기간이고 경찰 수사 중이라 때릴 수 없으니 네가 때려라, 벌금은 내가 내주겠다"고 지시했습니다. B는 A의 지시를 받아 E의 허리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E를 위협했습니다. A는 또한 주방용 가위를 들고 D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협박했습니다. B는 E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D의 목을 조르고 귀를 잡아당겨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피고인들은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아내 B에게 지적·뇌전증장애인 피해자 E를 폭행하도록 지시하여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폭행 사건 관련 합의 거절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협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장애인 피해자 E를 폭행하도록 아내 B에게 지시했고 B이 이에 따라 폭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하며 A의 장애인복지법위반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A의 검찰 자백 진술, 피해자 E의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B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A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취소 등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협박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추측에 기반하고 합의 종용 증거가 부족하며 A가 피해자의 요청으로 방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D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 및 제86조 제3항 제3호 (장애인 대상 폭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가 지적·뇌전증장애인 피해자 E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는 아내 B에게 장애인인 피해자 E를 폭행하도록 지시하여 장애인복지법위반 교사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교사행위가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에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며,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했더라도 교사범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및 제284조 (특수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처벌받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주방용 가위(총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위협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및 제261조 (특수폭행):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폭행죄로 처벌받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B가 주방용 가위(총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 E를 위협하며 폭행한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특수폭행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었고, 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여러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E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보호관찰과 폭력/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보복협박등):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보복의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보복 목적 인정 여부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범행 수단과 내용,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폭력 행사 자제 및 문제 해결 노력: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문제 발생 시 폭력 대신 대화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폭력 전과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호의 중요성: 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엄중히 처벌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사범의 성립: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키는 행위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교사범으로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때릴 수 없으니 네가 때려라"와 같은 명확한 지시는 교사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의 위험성: 가위 등 일상생활 용품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 등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피해자와의 합의는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러나 협박을 통해 합의를 강요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 목적의 범죄: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취소나 거짓 진술을 강요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약 350m를 운전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대해 피고인은 운전 후 여자친구의 오피스텔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당시의 수치가 아니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추가 음주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운전 종료 후에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의 측정 요구는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람 - 경찰관 C: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은 경찰관 - 경찰관 D: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은 경찰관 ### 분쟁 상황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당시의 농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와 증거 수집의 적법성에 대해 다툰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운전을 마친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와 운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찰의 음주 측정이 법적으로 적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 바디캠 영상, 그리고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이 종료된 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경찰관이 수사 목적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처벌 기준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권한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2005년 개정 전의 제107조의2 및 제41조 제2항 등)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이 종료된 상태에서도 이미 발생한 음주운전 사실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관에게 주어졌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이 인용한 개정 전 법률에 대한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측은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아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는 운전을 마친 후에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 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즉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장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