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아래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자신의 아파트와 가재도구 등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는 아래층 F호 안방에서 최초 발화되었으나, 여러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 인위적 방화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관련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아래층 소유자 피고 B이 아파트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C중앙회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가재도구 등 재물 손해, 숙박비, 치료비, 위자료를 인정하면서도, 화재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아파트가 노후화된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4,129,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전 중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던 임차인으로, 화재로 인해 아파트와 가재도구 등 재산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화재가 발생한 아래층 D아파트 F호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입니다. - 피고 C중앙회: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전 중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2020년 9월 9일 10시 40분경, 아래층 F호의 안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아파트 E호는 가재도구 일부가 소실되거나 그을리고, 약 20㎡가 소실되고 113㎡가 그을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F호에는 소유자 B의 딸 H가 혼자 있었고, 소방서와 국립소방연구원은 H가 안방과 자신의 방에 방화했을 가능성을 추정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구체적 착화 개소 및 착화원 논단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작은 방 발화가 안방 등으로부터의 연소 확산 과정에서 재발화한 것으로 판단하며, 안방 발화 원인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송치된 H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원고 A는 아래층 소유자 피고 B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 피고 C중앙회를 상대로 총 65,866,95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아래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화재 발생지 소유자인 피고 B과 공제사업자인 피고 C중앙회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화재로 인한 원고의 가재도구 손해, 임시 숙박비, 치료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 화재 원인 불명확성 및 아파트 노후화 등을 고려한 피고들의 책임 제한 여부 및 그 비율. ### 법원의 판단 피고 B과 피고 C중앙회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총 14,129,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9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들이 3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래층 F호 아파트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 B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외부 요인으로 인한 화재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공제사업자인 피고 C중앙회 역시 피고 B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아파트가 1986년에 보존등기된 비교적 노후한 건물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손해 항목 중 가재도구 등 재물 손해 12,324,661원, 숙박비 3,450,000원, 치료비 125,180원, 위자료 3,000,000원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14,129,888원의 배상액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래층 F호 아파트의 안방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되었고, 외부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F호의 소유자이자 실질적 점유 관리자인 피고 B에게 아파트라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소유자나 점유자가 해당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고 B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아파트 소유자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공제사업자의 연대 책임** 피고 C중앙회는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 B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피고 B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의 책임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 참고 사항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더라도 화재 발생 공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자신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주택화재보험이나 아파트 관리주체의 공제계약 등 관련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보험사(공제사업자)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 물품의 목록, 구입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임시 거주에 사용한 숙박비 영수증, 병원 치료비 영수증 등 가능한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숙박비와 같은 임시 생활비는 화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과도한 기간이나 금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거지를 떠나 호텔에서 투숙하는 등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된 점이 고려되어 3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건물이 노후화된 경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B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과거 B과 형식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었던 사실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어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에 B이 수급 중인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을 기망하여 총 2,943,820원의 분할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해 B과 허위 혼인을 하고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 - B (남, 70세): 피고인 A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 혼인을 했던 사람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공단: B의 노령연금을 관리하며, 피고인 A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1년 7월 3일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B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2009년 10월 2일 협의이혼 했습니다. 피고인은 B과의 형식적인 혼인 기록을 근거로 2023년 9월 14일 국민연금공단에 B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혼인 기간 중 각자 독립 생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2,943,820원의 분할연금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음에도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망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으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해 B과 허위 혼인을 했고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으므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국민연금공단을 기망하여 연금을 수령한 행위에 미필적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재물 취득으로 성립하므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혼인 기간'에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과 형식적인 혼인신고는 했으나 대한민국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했기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어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공단을 속여 연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담당 직원이 피고인에게 정당한 수급권자인 것처럼 속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인에게는 연금을 취득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벌금 1,5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즉 1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벌금액을 미리 받아둘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단순히 혼인신고 기간뿐 아니라 배우자의 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허위 혼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를 기반으로 분할연금 등 공적 급여를 신청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 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기망 행위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편취 금액이 많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양형(형량 결정)에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안경 및 잡화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A는 소외 회사(주식회사 C)에 선글라스 등을 공급했으나 일부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소외 회사의 대표였던 피고 B가 물품이나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폐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2억 1백만 원을 직접 배상하거나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횡령이나 강제집행면탈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안경, 잡화, 의류를 만들고 파는 회사로, 미수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 B: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A로부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고 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 현재는 F 구리점이라는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C: 주식회사 A로부터 선글라스 등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된 회사입니다. 현재는 2020년 7월 24일 폐업한 상태입니다. - D: 주식회사 A의 전 재무이사로, 이전 소송에서 피고 B와 함께 피고로 지목되었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09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주식회사 C에 선글라스 등 물품을 공급했지만 일부 물품대금 7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소외 회사의 대표였던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 10억 7,819만 9천 원을 D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했고 나아가 주식회사 A에 납품받은 물품 13억 2,893만 2,040원 상당의 선글라스 16,139개를 은닉하여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물품대금 중 2억 1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택적으로 주식회사 C가 피고 B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주식회사 A가 대신하여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2억 1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7억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인정받았으나 피고 B와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주식회사 A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여 주식회사 A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을 폐쇄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C를 대신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청구한 모든 내용을 기각했습니다. 즉 주식회사 A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B가 물품이나 판매대금을 횡령했거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원고 주식회사 A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아래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자신의 아파트와 가재도구 등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는 아래층 F호 안방에서 최초 발화되었으나, 여러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 인위적 방화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관련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아래층 소유자 피고 B이 아파트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C중앙회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가재도구 등 재물 손해, 숙박비, 치료비, 위자료를 인정하면서도, 화재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아파트가 노후화된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4,129,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전 중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던 임차인으로, 화재로 인해 아파트와 가재도구 등 재산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화재가 발생한 아래층 D아파트 F호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입니다. - 피고 C중앙회: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전 중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2020년 9월 9일 10시 40분경, 아래층 F호의 안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아파트 E호는 가재도구 일부가 소실되거나 그을리고, 약 20㎡가 소실되고 113㎡가 그을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F호에는 소유자 B의 딸 H가 혼자 있었고, 소방서와 국립소방연구원은 H가 안방과 자신의 방에 방화했을 가능성을 추정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구체적 착화 개소 및 착화원 논단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작은 방 발화가 안방 등으로부터의 연소 확산 과정에서 재발화한 것으로 판단하며, 안방 발화 원인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송치된 H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원고 A는 아래층 소유자 피고 B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 피고 C중앙회를 상대로 총 65,866,95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아래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화재 발생지 소유자인 피고 B과 공제사업자인 피고 C중앙회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화재로 인한 원고의 가재도구 손해, 임시 숙박비, 치료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 화재 원인 불명확성 및 아파트 노후화 등을 고려한 피고들의 책임 제한 여부 및 그 비율. ### 법원의 판단 피고 B과 피고 C중앙회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총 14,129,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9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들이 3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래층 F호 아파트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 B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외부 요인으로 인한 화재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공제사업자인 피고 C중앙회 역시 피고 B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아파트가 1986년에 보존등기된 비교적 노후한 건물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손해 항목 중 가재도구 등 재물 손해 12,324,661원, 숙박비 3,450,000원, 치료비 125,180원, 위자료 3,000,000원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14,129,888원의 배상액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래층 F호 아파트의 안방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되었고, 외부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F호의 소유자이자 실질적 점유 관리자인 피고 B에게 아파트라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소유자나 점유자가 해당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고 B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아파트 소유자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공제사업자의 연대 책임** 피고 C중앙회는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 B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피고 B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의 책임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 참고 사항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더라도 화재 발생 공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자신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주택화재보험이나 아파트 관리주체의 공제계약 등 관련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보험사(공제사업자)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 물품의 목록, 구입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임시 거주에 사용한 숙박비 영수증, 병원 치료비 영수증 등 가능한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숙박비와 같은 임시 생활비는 화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과도한 기간이나 금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거지를 떠나 호텔에서 투숙하는 등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된 점이 고려되어 3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건물이 노후화된 경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B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과거 B과 형식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었던 사실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어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에 B이 수급 중인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을 기망하여 총 2,943,820원의 분할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해 B과 허위 혼인을 하고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 - B (남, 70세): 피고인 A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 혼인을 했던 사람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공단: B의 노령연금을 관리하며, 피고인 A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1년 7월 3일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B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2009년 10월 2일 협의이혼 했습니다. 피고인은 B과의 형식적인 혼인 기록을 근거로 2023년 9월 14일 국민연금공단에 B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혼인 기간 중 각자 독립 생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2,943,820원의 분할연금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음에도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망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으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해 B과 허위 혼인을 했고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으므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국민연금공단을 기망하여 연금을 수령한 행위에 미필적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재물 취득으로 성립하므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혼인 기간'에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과 형식적인 혼인신고는 했으나 대한민국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했기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어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공단을 속여 연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담당 직원이 피고인에게 정당한 수급권자인 것처럼 속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인에게는 연금을 취득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벌금 1,5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즉 1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벌금액을 미리 받아둘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단순히 혼인신고 기간뿐 아니라 배우자의 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허위 혼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를 기반으로 분할연금 등 공적 급여를 신청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 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기망 행위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편취 금액이 많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양형(형량 결정)에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안경 및 잡화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A는 소외 회사(주식회사 C)에 선글라스 등을 공급했으나 일부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소외 회사의 대표였던 피고 B가 물품이나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폐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2억 1백만 원을 직접 배상하거나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횡령이나 강제집행면탈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안경, 잡화, 의류를 만들고 파는 회사로, 미수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 B: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A로부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고 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 현재는 F 구리점이라는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C: 주식회사 A로부터 선글라스 등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된 회사입니다. 현재는 2020년 7월 24일 폐업한 상태입니다. - D: 주식회사 A의 전 재무이사로, 이전 소송에서 피고 B와 함께 피고로 지목되었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09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주식회사 C에 선글라스 등 물품을 공급했지만 일부 물품대금 7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소외 회사의 대표였던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 10억 7,819만 9천 원을 D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했고 나아가 주식회사 A에 납품받은 물품 13억 2,893만 2,040원 상당의 선글라스 16,139개를 은닉하여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물품대금 중 2억 1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택적으로 주식회사 C가 피고 B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주식회사 A가 대신하여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2억 1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7억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인정받았으나 피고 B와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주식회사 A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여 주식회사 A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을 폐쇄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C를 대신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청구한 모든 내용을 기각했습니다. 즉 주식회사 A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B가 물품이나 판매대금을 횡령했거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원고 주식회사 A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