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E와 G가 공동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제과점에 납품한 물품대금 중 약 6천5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두 피고에게 연대하여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장하는 미지급 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G는 제과점 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자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두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물품 공급 업체: 주식회사 A - 제과점 실제 운영자이자 물품대금 채무 부인 주장 당사자: E - 제과점 명의 대여자이자 실제 운영 부인 주장 당사자: G (I의 동생)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3년 8월 7일까지 피고 E와 G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과점 J점에 밀가루, 할라피뇨, 흑설탕, 베이컨 등의 물품을 납품했지만 물품대금 중 64,993,928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연대하여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E는 물품공급계약 자체를 부인했고, 피고 G는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 E에게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G가 명의대여자에 해당하여 상법 제24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 G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E와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E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64,993,928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범어점 운영 주장 또한 입증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G에 대해서는 피고 G가 실제 운영자인 동생 I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G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의를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거래 상대방(채권자)이 명의대여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때,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책임 면제를 주장하려면,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실제 사업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채무를 주장하려면 납품 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대여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명의대여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자신의 실제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게 4천6백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실제 공사 전체를 주도한 인물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실제 사주 G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대표이사가 공사 현장 위치조차 몰랐던 점과 G가 공사대금 증액, 건축주와의 직접 협상, 현장소장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 등을 한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G가 이 사건 공사를 주도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주식회사 D에게 공사대금 46,532,000원을 청구한 회사이며, 실제 사주 G가 이 공사를 주도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D (피고): 원고 A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받은 회사. 이 사건 공사에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G: 원고 주식회사 A의 실제 사주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며 주도한 인물입니다. - H: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당시 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공사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I: G의 친구이자 피고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형식적으로 고용되었으나, 실제로는 G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습니다. - 건축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의뢰한 사람. - K: 피고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 상대방으로 인정된 인물 또는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6,532,000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계약 당사자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들이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 회사의 실제 사주 G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주도한 명의대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G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H 사이의 통화 내용, G가 공사대금을 증액하고 건축주에게 지급한 사실, 현장소장 I를 형식적으로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점, H가 공사 현장의 위치조차 몰랐던 점 등을 종합하여 G가 공사 전체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계약의 실제 당사자로서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지는가, 아니면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 주식회사 A의 실제 사주 G가 이 공사를 하수급인으로서 수행했는지, 아니면 실제 전체 공사를 주도한 주체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D가 명의만 빌려준 회사이며, 원고 주식회사 A의 실제 사주 G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전체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명의대여: 이 사건은 계약의 외형적 당사자와 실제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 '명의대여'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명의대여의 경우, 외관상 계약자로 되어 있는 명의대여자는 실제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명의를 빌린 실질적 행위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법원은 계약의 해석을 통해 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닌 실제 계약의 권리 의무 귀속 주체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식회사 D가 K와의 도급계약에서 명의상 계약 상대방으로 인정되었으나, 원고 A가 D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관계에서는 D가 실제 공사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부분만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만을 고치거나 추가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이 실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 주체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계약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대여는 계약의 실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 당사자, 공사 범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실제 공사를 지휘·감독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두 합의나 단순한 소개를 넘어서 실질적인 역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작업 지시 등)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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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E와 G가 공동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제과점에 납품한 물품대금 중 약 6천5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두 피고에게 연대하여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장하는 미지급 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G는 제과점 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자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두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물품 공급 업체: 주식회사 A - 제과점 실제 운영자이자 물품대금 채무 부인 주장 당사자: E - 제과점 명의 대여자이자 실제 운영 부인 주장 당사자: G (I의 동생)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3년 8월 7일까지 피고 E와 G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과점 J점에 밀가루, 할라피뇨, 흑설탕, 베이컨 등의 물품을 납품했지만 물품대금 중 64,993,928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연대하여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E는 물품공급계약 자체를 부인했고, 피고 G는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 E에게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G가 명의대여자에 해당하여 상법 제24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 G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E와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E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64,993,928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범어점 운영 주장 또한 입증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G에 대해서는 피고 G가 실제 운영자인 동생 I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G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의를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거래 상대방(채권자)이 명의대여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때,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책임 면제를 주장하려면,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실제 사업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채무를 주장하려면 납품 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대여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명의대여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자신의 실제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게 4천6백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실제 공사 전체를 주도한 인물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실제 사주 G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대표이사가 공사 현장 위치조차 몰랐던 점과 G가 공사대금 증액, 건축주와의 직접 협상, 현장소장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 등을 한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G가 이 사건 공사를 주도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주식회사 D에게 공사대금 46,532,000원을 청구한 회사이며, 실제 사주 G가 이 공사를 주도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D (피고): 원고 A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받은 회사. 이 사건 공사에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G: 원고 주식회사 A의 실제 사주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며 주도한 인물입니다. - H: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당시 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공사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I: G의 친구이자 피고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형식적으로 고용되었으나, 실제로는 G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습니다. - 건축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의뢰한 사람. - K: 피고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 상대방으로 인정된 인물 또는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6,532,000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계약 당사자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들이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 회사의 실제 사주 G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주도한 명의대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G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H 사이의 통화 내용, G가 공사대금을 증액하고 건축주에게 지급한 사실, 현장소장 I를 형식적으로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점, H가 공사 현장의 위치조차 몰랐던 점 등을 종합하여 G가 공사 전체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계약의 실제 당사자로서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지는가, 아니면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 주식회사 A의 실제 사주 G가 이 공사를 하수급인으로서 수행했는지, 아니면 실제 전체 공사를 주도한 주체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D가 명의만 빌려준 회사이며, 원고 주식회사 A의 실제 사주 G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전체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명의대여: 이 사건은 계약의 외형적 당사자와 실제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 '명의대여'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명의대여의 경우, 외관상 계약자로 되어 있는 명의대여자는 실제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명의를 빌린 실질적 행위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법원은 계약의 해석을 통해 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닌 실제 계약의 권리 의무 귀속 주체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식회사 D가 K와의 도급계약에서 명의상 계약 상대방으로 인정되었으나, 원고 A가 D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관계에서는 D가 실제 공사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부분만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만을 고치거나 추가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이 실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 주체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계약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대여는 계약의 실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 당사자, 공사 범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실제 공사를 지휘·감독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두 합의나 단순한 소개를 넘어서 실질적인 역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작업 지시 등)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