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대출을 빙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88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당한 부동산 관련 회사에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과 업무 내용, 그리고 현금 전달 방식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이전에 이미 기소된 피해자 B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고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에 넘긴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 수법에 속아 피고인에게 1,400만 원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H 외 4인 (피해자들): 검찰 사칭 사기 수법에 속아 피고인에게 총 9,480만 원을 전달한 사람들입니다.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기 조직):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범죄 조직입니다. 이들은 '농협은행 직원', '웰컴저축은행 직원', '부산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했습니다. - G (2차 현금수거책): 피고인이 수거한 피해자 B의 돈을 물품보관함에서 다시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고도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피고인 A는 구직 중 '㈜K'이라는 부동산 회사의 인사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부동산 시세 및 상권 조사 업무를 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면접이나 신원 확인, 근로계약서 작성 등 통상적인 채용 절차는 전혀 없었으며, 며칠 후 고액의 현금 수거 업무를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알고 있던 '㈜K'의 업종이나 기존 직무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대출 사기:**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농협은행 직원 F'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4~5%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습니다. 2. 이후 '웰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당한 부동산 관련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채용 과정, 업무 내용, 현금 전달 방식 등이 상식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채용 과정의 비정상성, 업무 내용의 이례성, 현금 수거 및 전달 방식의 특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발각된 이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작업을 중단한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B에 대한 특정 공소 사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 기소였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의 금지):** 이 법은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거나 공포심을 조성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 범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했을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더라도 전체 범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했다면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순차 공모'는 범행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각 단계마다 동의 및 협력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이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함으로써 형량을 조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 즉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발각된 후 작업을 중단하여 추가 피해를 막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공소기각 결정):**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범죄 사실에 대해 이미 다른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다시 제기된 공소는 '이중 기소'에 해당하여 절차 위반으로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당신이 취업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 면접, 신원 확인,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반적인 채용 절차 없이 너무 쉽고 빠르게 합격 통보를 받거나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 * **업무 내용의 불분명함 또는 의심스러움:** 담당하게 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요구받는 경우. 특히 회사 업종과 관련 없는 현금 수거, 전달 등의 업무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 **현금 거래 방식의 이례성:** 은행 계좌 이체 대신 특정 장소에서 직접 현금을 전달받거나, 물품보관함 등을 이용해 현금을 주고받는 방식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영수증이나 확인서 없이 거액의 현금을 거래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에서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주의:**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 설령 자신이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통해 충분히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법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취업이 급하더라도 수상한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논하여 사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양주의 'B어린이집' 교사 A가 만 2세 아동 10명에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아동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거나 세게 당기고, 어깨를 잡아 앉히는 등의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대부분의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보육 행위로 부적절했으나 학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양주시 'B어린이집'의 교사로, 만 2세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 아동들 (F, P, C, H, I, J, K, L, M, N): 'B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던 만 2세 남녀 아동 10명으로, 피고인의 학대 행위의 대상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어린이집' E반 교사로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경까지 만 2세 아동들 10명에게 총 40회 이상의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아동 F에게는 오른팔을 잡아끌어 자리에 앉게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 P에게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팔을 강제로 잡아 끌어 다른 자리로 옮기는 등 총 4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L에게는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왼팔을 세게 붙잡아 당겨 앉히는 등의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 C에게는 밥을 먹고 있는 양팔을 세게 잡아 세우고 바지 안을 들여다본 뒤 오른팔을 잡아 돌려 세우고 잡아당기는 등 총 3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J에게는 어깨를 잡아당겨 강제로 앉히고 양팔을 잡아 데리고 가는 등 총 10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H에게는 바닥에 누워 있는 왼팔을 잡아 일으켜 테이블 앞에 앉히는 등 총 2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I에게는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팔을 잡고 칫솔을 빼며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일으키는 등 총 3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K에게는 팔을 잡아당기고 울음을 터뜨리자 팔을 세게 잡아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등 총 9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M에게는 출입구 옆에서 문을 열자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등 총 2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N에게는 강당에서 걸어가던 왼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다시 왼팔을 강하게 잡아 일으켜 세우는 등 총 4회 학대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일부 행위가 학대가 아니거나 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형력의 정도와 아동들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대부분의 행위를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소 거칠거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학대 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의사 표현이 서툰 만 2세 아동에게 가해진 물리적 제지나 훈육 방식의 적절성과 학대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에 처하며,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3, 4, 7, 8, 9, 12, 범죄일람표(6) 연번 2, 범죄일람표(7) 연번 2 기재 각 아동학대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영아들에게 가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가 엄중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제10조 제2항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법률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했을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과 함께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신체적·정서적 학대 금지 및 처벌)**​: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발달을 해치거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 중 아동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거나 세게 당겨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로, 이로 인해 아동이 울음을 터뜨리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아동에게 다수의 학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각 행위가 별개의 죄를 구성하면서도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죄가 동시에 인정될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후단 및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예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육 행위로서는 부적절했지만,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학대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아동학대 유형의 명확한 이해:** 아동학대는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또한 포함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는 행위, 특정 아동만 격리시키거나 무시하는 행위 등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CCTV 영상, 아동의 일관된 진술, 아동이 그린 그림이나 행동 변화, 신체적 흔적, 병원 진료 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CCTV 영상이 유죄 판단의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3. **훈육 시 물리력 사용 금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나 훈육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리적인 제압이나 체벌은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특히 의사 표현이 미숙한 영유아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력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아동의 발달 단계 고려:** 만 2세와 같이 자기 의사 표현이 어렵고 행동 통제가 쉽지 않은 아동을 보육할 때는,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인내심 있는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단순히 문제 행동으로만 보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신속한 신고의 의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아동을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피고인 B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사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컴퓨터 시스템 방해 및 전자 기록 위변조 등의 여러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고인 B: 컴퓨터 시스템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검사: 피고인들을 기소하고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주체입니다. - 피해자 X, Y: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와 관련된 피해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방해하고 전자 기록을 위조, 행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사기 혐의에는 고액의 피해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일부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원심의 법리 적용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한 유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검사가 주장한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나머지 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는 유죄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형법상 사기죄보다 피해액이 크거나 상습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적용되어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 X, Y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이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일반적인 사기 행위에 적용되는 기본 법률입니다. 3.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입니다. 4. **형법 제227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처벌합니다. 5. **형법 제229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조된 전자 기록을 실제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6.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할 때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은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예: 5억 원 이상)을 넘을 때 적용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재산범죄에서는 피해 규모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2. **컴퓨터 관련 범죄**: 컴퓨터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거나 전자 기록을 위조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3. **공소사실의 주위적/예비적 구성**: 검찰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혐의를 주위적(주된) 공소사실과 예비적(대체적인) 공소사실로 나누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모든 혐의에 대한 면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4. **증명의 중요성**: 특정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지에 달려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대출을 빙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88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당한 부동산 관련 회사에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과 업무 내용, 그리고 현금 전달 방식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이전에 이미 기소된 피해자 B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고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에 넘긴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 수법에 속아 피고인에게 1,400만 원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H 외 4인 (피해자들): 검찰 사칭 사기 수법에 속아 피고인에게 총 9,480만 원을 전달한 사람들입니다.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기 조직):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범죄 조직입니다. 이들은 '농협은행 직원', '웰컴저축은행 직원', '부산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했습니다. - G (2차 현금수거책): 피고인이 수거한 피해자 B의 돈을 물품보관함에서 다시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고도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피고인 A는 구직 중 '㈜K'이라는 부동산 회사의 인사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부동산 시세 및 상권 조사 업무를 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면접이나 신원 확인, 근로계약서 작성 등 통상적인 채용 절차는 전혀 없었으며, 며칠 후 고액의 현금 수거 업무를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알고 있던 '㈜K'의 업종이나 기존 직무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대출 사기:**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농협은행 직원 F'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4~5%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습니다. 2. 이후 '웰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당한 부동산 관련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채용 과정, 업무 내용, 현금 전달 방식 등이 상식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채용 과정의 비정상성, 업무 내용의 이례성, 현금 수거 및 전달 방식의 특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발각된 이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작업을 중단한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B에 대한 특정 공소 사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 기소였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의 금지):** 이 법은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거나 공포심을 조성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 범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했을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더라도 전체 범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했다면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순차 공모'는 범행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각 단계마다 동의 및 협력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이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함으로써 형량을 조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 즉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발각된 후 작업을 중단하여 추가 피해를 막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공소기각 결정):**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범죄 사실에 대해 이미 다른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다시 제기된 공소는 '이중 기소'에 해당하여 절차 위반으로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당신이 취업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 면접, 신원 확인,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반적인 채용 절차 없이 너무 쉽고 빠르게 합격 통보를 받거나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 * **업무 내용의 불분명함 또는 의심스러움:** 담당하게 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요구받는 경우. 특히 회사 업종과 관련 없는 현금 수거, 전달 등의 업무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 **현금 거래 방식의 이례성:** 은행 계좌 이체 대신 특정 장소에서 직접 현금을 전달받거나, 물품보관함 등을 이용해 현금을 주고받는 방식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영수증이나 확인서 없이 거액의 현금을 거래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에서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주의:**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 설령 자신이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통해 충분히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법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취업이 급하더라도 수상한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논하여 사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양주의 'B어린이집' 교사 A가 만 2세 아동 10명에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아동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거나 세게 당기고, 어깨를 잡아 앉히는 등의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대부분의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보육 행위로 부적절했으나 학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양주시 'B어린이집'의 교사로, 만 2세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 아동들 (F, P, C, H, I, J, K, L, M, N): 'B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던 만 2세 남녀 아동 10명으로, 피고인의 학대 행위의 대상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어린이집' E반 교사로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경까지 만 2세 아동들 10명에게 총 40회 이상의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아동 F에게는 오른팔을 잡아끌어 자리에 앉게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 P에게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팔을 강제로 잡아 끌어 다른 자리로 옮기는 등 총 4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L에게는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왼팔을 세게 붙잡아 당겨 앉히는 등의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 C에게는 밥을 먹고 있는 양팔을 세게 잡아 세우고 바지 안을 들여다본 뒤 오른팔을 잡아 돌려 세우고 잡아당기는 등 총 3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J에게는 어깨를 잡아당겨 강제로 앉히고 양팔을 잡아 데리고 가는 등 총 10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H에게는 바닥에 누워 있는 왼팔을 잡아 일으켜 테이블 앞에 앉히는 등 총 2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I에게는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팔을 잡고 칫솔을 빼며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일으키는 등 총 3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K에게는 팔을 잡아당기고 울음을 터뜨리자 팔을 세게 잡아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등 총 9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M에게는 출입구 옆에서 문을 열자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등 총 2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N에게는 강당에서 걸어가던 왼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다시 왼팔을 강하게 잡아 일으켜 세우는 등 총 4회 학대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일부 행위가 학대가 아니거나 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형력의 정도와 아동들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대부분의 행위를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소 거칠거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학대 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의사 표현이 서툰 만 2세 아동에게 가해진 물리적 제지나 훈육 방식의 적절성과 학대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에 처하며,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3, 4, 7, 8, 9, 12, 범죄일람표(6) 연번 2, 범죄일람표(7) 연번 2 기재 각 아동학대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영아들에게 가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가 엄중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제10조 제2항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법률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했을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과 함께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신체적·정서적 학대 금지 및 처벌)**​: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발달을 해치거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 중 아동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거나 세게 당겨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로, 이로 인해 아동이 울음을 터뜨리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아동에게 다수의 학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각 행위가 별개의 죄를 구성하면서도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죄가 동시에 인정될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후단 및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예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육 행위로서는 부적절했지만,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학대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아동학대 유형의 명확한 이해:** 아동학대는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또한 포함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는 행위, 특정 아동만 격리시키거나 무시하는 행위 등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CCTV 영상, 아동의 일관된 진술, 아동이 그린 그림이나 행동 변화, 신체적 흔적, 병원 진료 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CCTV 영상이 유죄 판단의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3. **훈육 시 물리력 사용 금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나 훈육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리적인 제압이나 체벌은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특히 의사 표현이 미숙한 영유아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력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아동의 발달 단계 고려:** 만 2세와 같이 자기 의사 표현이 어렵고 행동 통제가 쉽지 않은 아동을 보육할 때는,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인내심 있는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단순히 문제 행동으로만 보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신속한 신고의 의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아동을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피고인 B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사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컴퓨터 시스템 방해 및 전자 기록 위변조 등의 여러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고인 B: 컴퓨터 시스템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검사: 피고인들을 기소하고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주체입니다. - 피해자 X, Y: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와 관련된 피해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방해하고 전자 기록을 위조, 행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사기 혐의에는 고액의 피해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일부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원심의 법리 적용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한 유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검사가 주장한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나머지 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는 유죄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형법상 사기죄보다 피해액이 크거나 상습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적용되어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 X, Y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이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일반적인 사기 행위에 적용되는 기본 법률입니다. 3.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입니다. 4. **형법 제227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처벌합니다. 5. **형법 제229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조된 전자 기록을 실제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6.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할 때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은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예: 5억 원 이상)을 넘을 때 적용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재산범죄에서는 피해 규모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2. **컴퓨터 관련 범죄**: 컴퓨터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거나 전자 기록을 위조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3. **공소사실의 주위적/예비적 구성**: 검찰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혐의를 주위적(주된) 공소사실과 예비적(대체적인) 공소사실로 나누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모든 혐의에 대한 면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4. **증명의 중요성**: 특정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지에 달려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