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5
A씨가 경찰서 옥상 철거 작업 중 떨어진 철제 파이프에 맞아 안면부 코 부위를 다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부상에 대해 피고 B(원청 대표)와 C(하청 실질 대표)가 공동으로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금 18,761,95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의 치료비까지 확대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찰서 옥상 철거 작업 중 떨어진 철제 파이프에 맞아 안면부 코 부위를 다친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무선통신설비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E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F의 실질적 대표로, 직접 철거물을 내리는 작업을 지시하고 수행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1월 11일 오후 2시 50분경 D경찰서 본관 옥상에서 무선통신설비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는 주식회사 E가 원청을 맡고 F가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고 있었으며, F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 C가 밧줄을 이용하여 철거물을 묶어 내리는 작업을 직접 지휘하거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도중 철제 파이프가 밧줄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졌고, 바닥에 한 번 튕긴 후 그 곳을 지나가던 원고 A씨의 안면부 코 부위를 강하게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습니다. 원고는 2005년부터 뇌하수체 선종을 진단받은 상태였는데, 이 사고 치료 과정에서 종양의 골침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치료비가 확대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경찰서 옥상 철거 작업 중 발생한 낙하물 사고에 대한 피고들(원청 대표와 하청 실질 대표)의 공동 책임 여부 및 책임 비율을 판단하고, 원고 A씨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기존 질환이 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확대된 부분에 대한 인정 여부도 포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과 C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761,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철거 작업 중 안전 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낙하물 사고에 대해 원청 대표와 하청 실질 대표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원고의 부상 정도, 그리고 기존 질환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정하고,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18,761,952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철거물 작업 중 안전 관리 소홀로 철제 파이프가 떨어지게 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원고 A씨에게 신체적 손해를 가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 B은 원청 회사의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데, 이는 공사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 대표인 피고 B도 하청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 제한의 법리 (과실상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도 20% 정도의 책임 기여(예: 통행 시 주의 의무 소홀, 기존 질환에 따른 취약성 등)가 인정되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원고의 기존 뇌하수체 선종으로 인해 치료비가 확대된 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 참고 사항 공사 현장 주변을 통행할 때는 항상 안전 표지판이나 안내에 유의하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관리자에게 알리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 기록을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의 치료비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에도 관련 의료 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낙하물 사고는 작업자의 안전 수칙 위반뿐 아니라,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의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용, 그리고 위자료 등을 피고 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 과실을 100% 인정하고, 원고에게 총 120,781,223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피해자 - 피고 D보험 주식회사: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보험회사 ### 분쟁 상황 2019년 5월 23일 오전 7시 30분경,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고 보험 가입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의 오토바이를 직접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 압박골절,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였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비율을 100%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56,068,933원, 개호비 7,508,700원, 향후치료비 22,775,590원, 보조구 1,428,000원, 위자료 68,000,000원에서 이미 지급된 35,000,000원을 공제한 총 120,781,22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사고 발생일인 2019년 5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13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100% 책임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입은 다수의 손해 항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며, 특히 원고의 부상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68,000,000원으로 높게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자배법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100%로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 실제로 지출되거나 지출될 비용), △소극적 손해(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인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이러한 각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으며,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로 확정된 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사 법정 이율보다 높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중앙선 침범과 같이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해 차량 측의 100%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의 사진 또는 영상 기록(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사고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간병비 증빙 자료 등 모든 손해 항목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중증 부상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나 보조구 구입 비용 등은 신체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며,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후유장해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본인의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
이 사건은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인이 도로의 큰 포트홀로 인해 넘어져 사망한 사고에 대해, 사망자의 유족들(원고 A, B, C)이 도로 관리 주체인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주시가 도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청주시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유족들에게 총 2억 2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사망한 고인의 유족들 (A는 고인의 배우자 또는 부모로 추정되며, B와 C는 자녀로 추정됨) - 피고 청주시: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 주체 ### 분쟁 상황 사고는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고인이 너비 70cm × 106cm, 깊이 5~10cm에 달하는 큰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위를 지나가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인은 사망에 이르렀고, 고인의 유족들은 도로 관리자인 청주시가 도로의 기능 유지 및 안전을 위한 점검과 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시는 사고 직전 순찰했으나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했고, 포트홀이 야간에 갑자기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도로 관리 주체인 청주시가 도로에 발생한 포트홀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주시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주의 의무 등을 고려하여 청주시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여 원고 A에게 97,567,122원 및 이자를, 원고 B, C에게 각 63,378,081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의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도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의무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동시에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본인의 주의 의무 역시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포트홀과 같은 도로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 시, 도로 관리자의 책임과 더불어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또한 면밀히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공공의 영조물(도로, 교량, 하천 등)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폭 70cm, 깊이 5~10cm의 포트홀이 번화가 도로 중앙에 위치하여 전동킥보드 등이 지나갈 때 균형을 잃게 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청주시가 도로 관리자로서 적절한 점검과 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영조물 관리의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2.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의 법리**: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그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주시가 포트홀 발생을 사전에 모두 예측하기 어렵고 즉시 보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고인이 전동킥보드 운전자로서 포트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감속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주시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조치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미래 소득), 장례비, 그리고 고인 및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직업(도시일용노동자), 소득(보통인부 노임), 가동기간(만 65세까지)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고, 장례비 500만 원 및 고인의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속분에 따라 유족들이 배분받을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참고 사항 1. 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포트홀의 크기, 형태, 위치, 도로 상황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사고 발생 시간, 날씨(비, 안개 등), 운전자의 시야 확보 여부, 주변 교통량 등 당시의 제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도로 관리 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로 점검 및 보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운전자는 전동킥보드나 이륜차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동수단을 이용할 경우, 도로 상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감속 운전하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본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에는 일실수입(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 장례비(사망 사고의 경우), 치료비,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이 고려되므로,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A씨가 경찰서 옥상 철거 작업 중 떨어진 철제 파이프에 맞아 안면부 코 부위를 다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부상에 대해 피고 B(원청 대표)와 C(하청 실질 대표)가 공동으로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금 18,761,95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의 치료비까지 확대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찰서 옥상 철거 작업 중 떨어진 철제 파이프에 맞아 안면부 코 부위를 다친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무선통신설비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E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F의 실질적 대표로, 직접 철거물을 내리는 작업을 지시하고 수행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1월 11일 오후 2시 50분경 D경찰서 본관 옥상에서 무선통신설비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는 주식회사 E가 원청을 맡고 F가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고 있었으며, F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 C가 밧줄을 이용하여 철거물을 묶어 내리는 작업을 직접 지휘하거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도중 철제 파이프가 밧줄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졌고, 바닥에 한 번 튕긴 후 그 곳을 지나가던 원고 A씨의 안면부 코 부위를 강하게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습니다. 원고는 2005년부터 뇌하수체 선종을 진단받은 상태였는데, 이 사고 치료 과정에서 종양의 골침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치료비가 확대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경찰서 옥상 철거 작업 중 발생한 낙하물 사고에 대한 피고들(원청 대표와 하청 실질 대표)의 공동 책임 여부 및 책임 비율을 판단하고, 원고 A씨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기존 질환이 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확대된 부분에 대한 인정 여부도 포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과 C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761,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철거 작업 중 안전 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낙하물 사고에 대해 원청 대표와 하청 실질 대표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원고의 부상 정도, 그리고 기존 질환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정하고,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18,761,952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철거물 작업 중 안전 관리 소홀로 철제 파이프가 떨어지게 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원고 A씨에게 신체적 손해를 가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 B은 원청 회사의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데, 이는 공사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 대표인 피고 B도 하청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 제한의 법리 (과실상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도 20% 정도의 책임 기여(예: 통행 시 주의 의무 소홀, 기존 질환에 따른 취약성 등)가 인정되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원고의 기존 뇌하수체 선종으로 인해 치료비가 확대된 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 참고 사항 공사 현장 주변을 통행할 때는 항상 안전 표지판이나 안내에 유의하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관리자에게 알리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 기록을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의 치료비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에도 관련 의료 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낙하물 사고는 작업자의 안전 수칙 위반뿐 아니라,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의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용, 그리고 위자료 등을 피고 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 과실을 100% 인정하고, 원고에게 총 120,781,223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피해자 - 피고 D보험 주식회사: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보험회사 ### 분쟁 상황 2019년 5월 23일 오전 7시 30분경,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고 보험 가입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의 오토바이를 직접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 압박골절,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였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비율을 100%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56,068,933원, 개호비 7,508,700원, 향후치료비 22,775,590원, 보조구 1,428,000원, 위자료 68,000,000원에서 이미 지급된 35,000,000원을 공제한 총 120,781,22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사고 발생일인 2019년 5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13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100% 책임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입은 다수의 손해 항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며, 특히 원고의 부상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68,000,000원으로 높게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자배법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100%로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 실제로 지출되거나 지출될 비용), △소극적 손해(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인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이러한 각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으며,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로 확정된 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사 법정 이율보다 높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중앙선 침범과 같이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해 차량 측의 100%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의 사진 또는 영상 기록(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사고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간병비 증빙 자료 등 모든 손해 항목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중증 부상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나 보조구 구입 비용 등은 신체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며,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후유장해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본인의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
이 사건은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인이 도로의 큰 포트홀로 인해 넘어져 사망한 사고에 대해, 사망자의 유족들(원고 A, B, C)이 도로 관리 주체인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주시가 도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청주시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유족들에게 총 2억 2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사망한 고인의 유족들 (A는 고인의 배우자 또는 부모로 추정되며, B와 C는 자녀로 추정됨) - 피고 청주시: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 주체 ### 분쟁 상황 사고는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고인이 너비 70cm × 106cm, 깊이 5~10cm에 달하는 큰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위를 지나가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인은 사망에 이르렀고, 고인의 유족들은 도로 관리자인 청주시가 도로의 기능 유지 및 안전을 위한 점검과 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시는 사고 직전 순찰했으나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했고, 포트홀이 야간에 갑자기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도로 관리 주체인 청주시가 도로에 발생한 포트홀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주시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주의 의무 등을 고려하여 청주시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여 원고 A에게 97,567,122원 및 이자를, 원고 B, C에게 각 63,378,081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의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도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의무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동시에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본인의 주의 의무 역시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포트홀과 같은 도로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 시, 도로 관리자의 책임과 더불어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또한 면밀히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공공의 영조물(도로, 교량, 하천 등)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폭 70cm, 깊이 5~10cm의 포트홀이 번화가 도로 중앙에 위치하여 전동킥보드 등이 지나갈 때 균형을 잃게 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청주시가 도로 관리자로서 적절한 점검과 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영조물 관리의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2.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의 법리**: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그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주시가 포트홀 발생을 사전에 모두 예측하기 어렵고 즉시 보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고인이 전동킥보드 운전자로서 포트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감속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주시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조치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미래 소득), 장례비, 그리고 고인 및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직업(도시일용노동자), 소득(보통인부 노임), 가동기간(만 65세까지)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고, 장례비 500만 원 및 고인의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속분에 따라 유족들이 배분받을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참고 사항 1. 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포트홀의 크기, 형태, 위치, 도로 상황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사고 발생 시간, 날씨(비, 안개 등), 운전자의 시야 확보 여부, 주변 교통량 등 당시의 제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도로 관리 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로 점검 및 보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운전자는 전동킥보드나 이륜차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동수단을 이용할 경우, 도로 상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감속 운전하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본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에는 일실수입(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 장례비(사망 사고의 경우), 치료비,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이 고려되므로,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