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용, 그리고 위자료 등을 피고 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 과실을 100% 인정하고, 원고에게 총 120,781,223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피해자 - 피고 D보험 주식회사: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보험회사 ### 분쟁 상황 2019년 5월 23일 오전 7시 30분경,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고 보험 가입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의 오토바이를 직접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 압박골절,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였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비율을 100%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56,068,933원, 개호비 7,508,700원, 향후치료비 22,775,590원, 보조구 1,428,000원, 위자료 68,000,000원에서 이미 지급된 35,000,000원을 공제한 총 120,781,22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사고 발생일인 2019년 5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13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100% 책임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입은 다수의 손해 항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며, 특히 원고의 부상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68,000,000원으로 높게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자배법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100%로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 실제로 지출되거나 지출될 비용), △소극적 손해(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인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이러한 각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으며,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로 확정된 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사 법정 이율보다 높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중앙선 침범과 같이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해 차량 측의 100%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의 사진 또는 영상 기록(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사고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간병비 증빙 자료 등 모든 손해 항목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중증 부상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나 보조구 구입 비용 등은 신체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며,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후유장해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본인의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A씨가 경찰서 옥상 철거 작업 중 떨어진 철제 파이프에 맞아 안면부 코 부위를 다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부상에 대해 피고 B(원청 대표)와 C(하청 실질 대표)가 공동으로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금 18,761,95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의 치료비까지 확대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찰서 옥상 철거 작업 중 떨어진 철제 파이프에 맞아 안면부 코 부위를 다친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무선통신설비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E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F의 실질적 대표로, 직접 철거물을 내리는 작업을 지시하고 수행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1월 11일 오후 2시 50분경 D경찰서 본관 옥상에서 무선통신설비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는 주식회사 E가 원청을 맡고 F가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고 있었으며, F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 C가 밧줄을 이용하여 철거물을 묶어 내리는 작업을 직접 지휘하거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도중 철제 파이프가 밧줄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졌고, 바닥에 한 번 튕긴 후 그 곳을 지나가던 원고 A씨의 안면부 코 부위를 강하게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습니다. 원고는 2005년부터 뇌하수체 선종을 진단받은 상태였는데, 이 사고 치료 과정에서 종양의 골침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치료비가 확대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경찰서 옥상 철거 작업 중 발생한 낙하물 사고에 대한 피고들(원청 대표와 하청 실질 대표)의 공동 책임 여부 및 책임 비율을 판단하고, 원고 A씨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기존 질환이 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확대된 부분에 대한 인정 여부도 포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과 C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761,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철거 작업 중 안전 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낙하물 사고에 대해 원청 대표와 하청 실질 대표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원고의 부상 정도, 그리고 기존 질환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정하고,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18,761,952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철거물 작업 중 안전 관리 소홀로 철제 파이프가 떨어지게 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원고 A씨에게 신체적 손해를 가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 B은 원청 회사의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데, 이는 공사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 대표인 피고 B도 하청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 제한의 법리 (과실상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도 20% 정도의 책임 기여(예: 통행 시 주의 의무 소홀, 기존 질환에 따른 취약성 등)가 인정되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원고의 기존 뇌하수체 선종으로 인해 치료비가 확대된 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 참고 사항 공사 현장 주변을 통행할 때는 항상 안전 표지판이나 안내에 유의하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관리자에게 알리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 기록을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의 치료비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에도 관련 의료 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낙하물 사고는 작업자의 안전 수칙 위반뿐 아니라,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의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씨가 경찰서 옥상 철거 공사 중 하도급업체의 작업 미숙으로 떨어진 철제 파이프에 얼굴 코 부위를 맞아 부상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인 원청 회사 C과 하도급 대표 E에게 공동하여 총 18,761,952원을 지급하고, 사고일인 2021년 11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찰서 옥상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는 철제 파이프에 맞아 얼굴 코 부위를 다친 피해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경찰서 옥상 무선통신설비 철거공사의 원청을 맡은 회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C으로부터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H의 대표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1월 11일 오후 2시 50분경, 경찰서 본관 옥상에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무선통신설비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은 H의 실질적 대표 G이 밧줄을 이용해 철거물을 내리던 중, 철제 파이프가 밧줄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파이프는 바닥에 튕겨 그곳을 지나가던 원고 A씨의 얼굴 코 부위를 강하게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부상을 입었고, 기존에 앓던 뇌하수체 선종 진단과 관련하여 종양의 골침식이 발견되어 치료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주식회사 C과 하도급 대표 E)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철거 공사 중 철제 파이프 낙하 사고에 대한 원청 및 하도급 업체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 여부, 피해자의 기왕증(기존 질환)이 치료비 확대에 미친 영향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고려 여부,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 및 책임 비율 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18,761,9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인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45,308,370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들이 5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옥상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 및 하도급 업체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1,87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비 확대 부분은 일정 부분 고려되었으나,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80%로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행위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안전 관리 소홀 및 작업 지시 위반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피고 주식회사 C과 E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판결문에 언급되어,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책임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대표가 공동 피고로서 공동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를 포괄적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기왕증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유추 적용 또는 책임 제한의 법리). 본 판결에서는 G이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 부분 20%를 공제하여 책임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상황을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모든 치료 관련 기록(진단서, 영수증, 치료 내역 등)을 상세히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에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해 해당 질병이 악화되거나 치료가 확대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의 기왕증이 치료비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G이 지급한 치료비 중 일부를 공제했습니다. 일실수입을 주장할 때는 해당 손실이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매출 기록, 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안전 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에 기반하여 인정될 수 있으며,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사고 발생일로 환가하여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용, 그리고 위자료 등을 피고 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 과실을 100% 인정하고, 원고에게 총 120,781,223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피해자 - 피고 D보험 주식회사: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보험회사 ### 분쟁 상황 2019년 5월 23일 오전 7시 30분경,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고 보험 가입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의 오토바이를 직접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 압박골절,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였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비율을 100%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56,068,933원, 개호비 7,508,700원, 향후치료비 22,775,590원, 보조구 1,428,000원, 위자료 68,000,000원에서 이미 지급된 35,000,000원을 공제한 총 120,781,22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사고 발생일인 2019년 5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13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100% 책임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입은 다수의 손해 항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며, 특히 원고의 부상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68,000,000원으로 높게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자배법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100%로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 실제로 지출되거나 지출될 비용), △소극적 손해(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인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이러한 각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으며,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로 확정된 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사 법정 이율보다 높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중앙선 침범과 같이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해 차량 측의 100%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의 사진 또는 영상 기록(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사고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간병비 증빙 자료 등 모든 손해 항목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중증 부상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나 보조구 구입 비용 등은 신체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며,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후유장해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본인의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A씨가 경찰서 옥상 철거 작업 중 떨어진 철제 파이프에 맞아 안면부 코 부위를 다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부상에 대해 피고 B(원청 대표)와 C(하청 실질 대표)가 공동으로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금 18,761,95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의 치료비까지 확대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찰서 옥상 철거 작업 중 떨어진 철제 파이프에 맞아 안면부 코 부위를 다친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무선통신설비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E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F의 실질적 대표로, 직접 철거물을 내리는 작업을 지시하고 수행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1월 11일 오후 2시 50분경 D경찰서 본관 옥상에서 무선통신설비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는 주식회사 E가 원청을 맡고 F가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고 있었으며, F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 C가 밧줄을 이용하여 철거물을 묶어 내리는 작업을 직접 지휘하거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도중 철제 파이프가 밧줄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졌고, 바닥에 한 번 튕긴 후 그 곳을 지나가던 원고 A씨의 안면부 코 부위를 강하게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습니다. 원고는 2005년부터 뇌하수체 선종을 진단받은 상태였는데, 이 사고 치료 과정에서 종양의 골침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치료비가 확대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경찰서 옥상 철거 작업 중 발생한 낙하물 사고에 대한 피고들(원청 대표와 하청 실질 대표)의 공동 책임 여부 및 책임 비율을 판단하고, 원고 A씨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기존 질환이 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확대된 부분에 대한 인정 여부도 포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과 C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761,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철거 작업 중 안전 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낙하물 사고에 대해 원청 대표와 하청 실질 대표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원고의 부상 정도, 그리고 기존 질환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정하고,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18,761,952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철거물 작업 중 안전 관리 소홀로 철제 파이프가 떨어지게 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원고 A씨에게 신체적 손해를 가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 B은 원청 회사의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데, 이는 공사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 대표인 피고 B도 하청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 제한의 법리 (과실상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도 20% 정도의 책임 기여(예: 통행 시 주의 의무 소홀, 기존 질환에 따른 취약성 등)가 인정되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원고의 기존 뇌하수체 선종으로 인해 치료비가 확대된 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 참고 사항 공사 현장 주변을 통행할 때는 항상 안전 표지판이나 안내에 유의하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관리자에게 알리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 기록을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의 치료비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에도 관련 의료 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낙하물 사고는 작업자의 안전 수칙 위반뿐 아니라,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의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씨가 경찰서 옥상 철거 공사 중 하도급업체의 작업 미숙으로 떨어진 철제 파이프에 얼굴 코 부위를 맞아 부상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인 원청 회사 C과 하도급 대표 E에게 공동하여 총 18,761,952원을 지급하고, 사고일인 2021년 11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찰서 옥상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는 철제 파이프에 맞아 얼굴 코 부위를 다친 피해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경찰서 옥상 무선통신설비 철거공사의 원청을 맡은 회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C으로부터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H의 대표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1월 11일 오후 2시 50분경, 경찰서 본관 옥상에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무선통신설비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은 H의 실질적 대표 G이 밧줄을 이용해 철거물을 내리던 중, 철제 파이프가 밧줄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파이프는 바닥에 튕겨 그곳을 지나가던 원고 A씨의 얼굴 코 부위를 강하게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부상을 입었고, 기존에 앓던 뇌하수체 선종 진단과 관련하여 종양의 골침식이 발견되어 치료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주식회사 C과 하도급 대표 E)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철거 공사 중 철제 파이프 낙하 사고에 대한 원청 및 하도급 업체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 여부, 피해자의 기왕증(기존 질환)이 치료비 확대에 미친 영향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고려 여부,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 및 책임 비율 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18,761,9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인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45,308,370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들이 5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옥상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 및 하도급 업체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1,87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비 확대 부분은 일정 부분 고려되었으나,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80%로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행위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안전 관리 소홀 및 작업 지시 위반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피고 주식회사 C과 E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판결문에 언급되어,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책임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대표가 공동 피고로서 공동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를 포괄적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기왕증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유추 적용 또는 책임 제한의 법리). 본 판결에서는 G이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 부분 20%를 공제하여 책임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상황을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모든 치료 관련 기록(진단서, 영수증, 치료 내역 등)을 상세히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에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해 해당 질병이 악화되거나 치료가 확대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의 기왕증이 치료비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G이 지급한 치료비 중 일부를 공제했습니다. 일실수입을 주장할 때는 해당 손실이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매출 기록, 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안전 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에 기반하여 인정될 수 있으며,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사고 발생일로 환가하여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