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여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이탈하자,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았고, 전공의들은 이 행정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 근로를 강요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공의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전공의 A, B):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했던 의사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여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 피고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의료기관입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유보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대응하여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령한 정부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2월, 대한민국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C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이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고, 실제로 D협의회 소속 전공의 대표들은 2024년 2월 15일 회의를 거쳐 2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인 전공의 A와 B 역시 이 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정부(피고 대한민국)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2024년 2월 7일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령했으며, 이후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 '진료 유지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 등 후속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6월 4일 이 사건 행정명령을 철회했고, 원고들과 국립중앙의료원(피고 의료원) 사이의 수련 계약 기간은 2024년 2월 29일 만료되었으며, 피고 의료원은 2024년 7월경 원고들의 임용포기각서를 수리했습니다. 원고들은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 근로 금지를 침해했고, 이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막기 위해 발령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 금지를 위반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위 행정명령 및 이에 따른 병원의 사직서 수리 금지 행위로 인해 전공의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와 병원이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전공의들의 피고들(국립중앙의료원,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정부의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에 따라 발령된 것으로, 정부의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에 해당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명령이 전공의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강제 근로 금지를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령은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를 유도하는 것이었으며, 집단행동을 위한 사직서 수리만을 금지했을 뿐 개인적인 사유의 사직은 수리된 점, 그리고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의료 공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법 제59조 제1항 (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정부가 공공 보건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법원은 이 명령의 요건 충족 여부 및 내용 판단에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행정명령이 전공의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은 인정하지만, 국민 보건이라는 공공 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그 제한이 비례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강제 근로' 여부는 사회 통념상 근로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를 유도하는 것이었으며, 전공의들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거나 강제 근로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법리: 민사 소송에서도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 민사 법원이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에 기초한 처분은 중대한 오류나 객관적 불합리성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61조 (기간의 약정 있는 고용의 해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반대를 목적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되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5조 (행정처분의 효력): 행정처분은 유효하게 성립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거나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공정력을 규정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행정명령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병원이 명령에 반하여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국민 건강과 공공 복리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시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의료 관련 직종에서 집단 행동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정부의 권한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재량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 또는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이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 명령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나 강제 근로 금지 원칙은 중요하지만, 공공 복리 및 국가 안전 보장 등을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는 이러한 제한의 폭이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단적인 의사 표현으로서의 사직서 제출과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직은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한 사직서는 수리된 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이 발령된 경우, 설령 그 명령에 일부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병원 등 하급 기관은 상급 기관의 유효한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5
C대학교 교수였던 A는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및 인권침해와 함께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인해 해임되었습니다. A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A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일부 비위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문제와 해임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상고인) A: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 및 연구윤리 위반으로 해임된 당사자 - 피고(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A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국립대학법인 B (C대학교): A를 해임한 기관으로, C대학교의 운영 주체 ### 분쟁 상황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원고 A는 2018년 7월 학생들의 신고로 성희롱 및 성폭력 의혹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대 인권센터는 조사를 통해 A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부당한 질책, 요구, 생활 통제, 욕설, 모욕적 발언, 과도한 사생활 간섭 및 업무 지시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성희롱 및 성폭력을 가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인권센터는 중징계(최소 정직 3개월)를 총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9년 8월, A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C대 G위원회는 A가 5편의 논문에서 부당 중복게재, 부당 중복사용, 부당 공저자 표시, 인용 부정확 등 비교적 중대한 연구부적절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정했습니다. C대 총장은 이 두 가지 징계의결 요구를 병합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징계위원회는 A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2019년 8월 29일 해임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원고의 이메일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 연구윤리 위반 등 여러 징계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합당한지, 즉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입니다. 셋째,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해임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메일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권센터 조사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임 처분이 비례, 평등 원칙에 반하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C대학교 교수의 해임 처분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모든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법인 B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E법) 제15조 제3항**: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B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15조 제3항은 교원에 대한 징계 사유 및 절차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교원은 법령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 사립학교법(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교원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일반적인 근거를 제공하지만, 본 사건의 국립대학법인 교원에게도 유사한 징계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립대학법인 교원에게도 준용되는 의무로서, 직무에 대한 충실성과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4.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교원의 사회적 역할과 윤리적 기준을 강조하며,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 및 연구 부정행위는 명백히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행정소송에 형사소송의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6. **재량권 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했을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 **비례의 원칙**: 행정 작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의 침해를 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징계 양정이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됩니다. 8. **평등의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유사한 비위를 저지른 다른 사람들과의 징계 양정을 비교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이 판결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와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경각심**: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원의 지위와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부당한 질책, 요구, 사생활 간섭 등을 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연구윤리 위반의 심각성**: 논문 중복 게재, 중복 사용, 부당한 공저자 표시, 인용 부정확 등 연구 부정행위는 학자적 양심과 연구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로 여겨집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복합적인 징계 사유의 영향**: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각 사유의 경중을 떠나 전체적으로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와 같이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중대한 사유들만으로도 해임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4.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증거가 다소 부적절하게 수집되었더라도 행정기관의 징계 처분 판단에는 여전히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5. **징계 처분의 재량권**: 법원은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처분이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성년후견 대상자 A가 피고 C, D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A의 성년후견인이 된 사단법인 B가 A의 의사능력 부재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성년후견 대상자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된 인물입니다. - 성년후견인 사단법인 B: 원고 A의 법정대리인으로서, A를 대신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C, D: 원고 A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들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1년 4월 19일경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8월 25일에 피고 C, D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의 성년후견인이 된 사단법인 B는 A가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증여 당시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등기 신청 시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에 A의 중증 시각장애에 대한 특기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법무사가 A의 의사능력 유무를 진지하게 고려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결국 A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제1심 법원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성년후견 대상자가 과거에 진행한 부동산 증여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의사능력 부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유효성 판단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항소에 따른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 C과 D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법률 행위 당사자의 '의사능력'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를 할 때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사능력'으로 요구하며,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부동산 증여 계약 당시 시각장애 1급이라는 중증 상태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여 계약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51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3항은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 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을 근거로 등기 절차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확인서면이 본인 여부 확인을 넘어 '의사능력'까지 확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A의 중증 시각장애가 확인서면 특기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점을 들어 법무사가 의사능력 유무를 진지하게 고려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등기 절차상의 형식적 확인이 법률 행위의 실질적 유효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증여와 같은 중요한 법률 행위를 진행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당시 진료 기록이나 병력 등은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 절차 시 법무사 등 대리인이 본인 확인을 했더라도, 이러한 확인이 당사자의 의사능력 유무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대리인이 당사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불분명할 때 성년후견 제도 등 법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법률 행위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여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이탈하자,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았고, 전공의들은 이 행정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 근로를 강요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공의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전공의 A, B):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했던 의사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여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 피고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의료기관입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유보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대응하여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령한 정부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2월, 대한민국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C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이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고, 실제로 D협의회 소속 전공의 대표들은 2024년 2월 15일 회의를 거쳐 2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인 전공의 A와 B 역시 이 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정부(피고 대한민국)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2024년 2월 7일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령했으며, 이후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 '진료 유지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 등 후속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6월 4일 이 사건 행정명령을 철회했고, 원고들과 국립중앙의료원(피고 의료원) 사이의 수련 계약 기간은 2024년 2월 29일 만료되었으며, 피고 의료원은 2024년 7월경 원고들의 임용포기각서를 수리했습니다. 원고들은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 근로 금지를 침해했고, 이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막기 위해 발령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 금지를 위반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위 행정명령 및 이에 따른 병원의 사직서 수리 금지 행위로 인해 전공의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와 병원이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전공의들의 피고들(국립중앙의료원,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정부의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에 따라 발령된 것으로, 정부의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에 해당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명령이 전공의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강제 근로 금지를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령은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를 유도하는 것이었으며, 집단행동을 위한 사직서 수리만을 금지했을 뿐 개인적인 사유의 사직은 수리된 점, 그리고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의료 공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법 제59조 제1항 (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정부가 공공 보건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법원은 이 명령의 요건 충족 여부 및 내용 판단에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행정명령이 전공의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은 인정하지만, 국민 보건이라는 공공 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그 제한이 비례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강제 근로' 여부는 사회 통념상 근로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를 유도하는 것이었으며, 전공의들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거나 강제 근로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법리: 민사 소송에서도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 민사 법원이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에 기초한 처분은 중대한 오류나 객관적 불합리성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61조 (기간의 약정 있는 고용의 해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반대를 목적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되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5조 (행정처분의 효력): 행정처분은 유효하게 성립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거나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공정력을 규정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행정명령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병원이 명령에 반하여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국민 건강과 공공 복리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시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의료 관련 직종에서 집단 행동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정부의 권한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재량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 또는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이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 명령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나 강제 근로 금지 원칙은 중요하지만, 공공 복리 및 국가 안전 보장 등을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는 이러한 제한의 폭이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단적인 의사 표현으로서의 사직서 제출과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직은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한 사직서는 수리된 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이 발령된 경우, 설령 그 명령에 일부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병원 등 하급 기관은 상급 기관의 유효한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5
C대학교 교수였던 A는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및 인권침해와 함께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인해 해임되었습니다. A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A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일부 비위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문제와 해임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상고인) A: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 및 연구윤리 위반으로 해임된 당사자 - 피고(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A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국립대학법인 B (C대학교): A를 해임한 기관으로, C대학교의 운영 주체 ### 분쟁 상황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원고 A는 2018년 7월 학생들의 신고로 성희롱 및 성폭력 의혹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대 인권센터는 조사를 통해 A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부당한 질책, 요구, 생활 통제, 욕설, 모욕적 발언, 과도한 사생활 간섭 및 업무 지시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성희롱 및 성폭력을 가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인권센터는 중징계(최소 정직 3개월)를 총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9년 8월, A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C대 G위원회는 A가 5편의 논문에서 부당 중복게재, 부당 중복사용, 부당 공저자 표시, 인용 부정확 등 비교적 중대한 연구부적절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정했습니다. C대 총장은 이 두 가지 징계의결 요구를 병합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징계위원회는 A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2019년 8월 29일 해임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원고의 이메일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 연구윤리 위반 등 여러 징계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합당한지, 즉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입니다. 셋째,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해임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메일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권센터 조사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임 처분이 비례, 평등 원칙에 반하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C대학교 교수의 해임 처분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모든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법인 B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E법) 제15조 제3항**: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B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15조 제3항은 교원에 대한 징계 사유 및 절차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교원은 법령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 사립학교법(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교원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일반적인 근거를 제공하지만, 본 사건의 국립대학법인 교원에게도 유사한 징계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립대학법인 교원에게도 준용되는 의무로서, 직무에 대한 충실성과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4.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교원의 사회적 역할과 윤리적 기준을 강조하며,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 및 연구 부정행위는 명백히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행정소송에 형사소송의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6. **재량권 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했을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 **비례의 원칙**: 행정 작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의 침해를 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징계 양정이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됩니다. 8. **평등의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유사한 비위를 저지른 다른 사람들과의 징계 양정을 비교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이 판결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와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경각심**: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원의 지위와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부당한 질책, 요구, 사생활 간섭 등을 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연구윤리 위반의 심각성**: 논문 중복 게재, 중복 사용, 부당한 공저자 표시, 인용 부정확 등 연구 부정행위는 학자적 양심과 연구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로 여겨집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복합적인 징계 사유의 영향**: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각 사유의 경중을 떠나 전체적으로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와 같이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중대한 사유들만으로도 해임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4.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증거가 다소 부적절하게 수집되었더라도 행정기관의 징계 처분 판단에는 여전히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5. **징계 처분의 재량권**: 법원은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처분이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성년후견 대상자 A가 피고 C, D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A의 성년후견인이 된 사단법인 B가 A의 의사능력 부재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성년후견 대상자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된 인물입니다. - 성년후견인 사단법인 B: 원고 A의 법정대리인으로서, A를 대신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C, D: 원고 A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들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1년 4월 19일경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8월 25일에 피고 C, D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의 성년후견인이 된 사단법인 B는 A가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증여 당시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등기 신청 시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에 A의 중증 시각장애에 대한 특기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법무사가 A의 의사능력 유무를 진지하게 고려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결국 A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제1심 법원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성년후견 대상자가 과거에 진행한 부동산 증여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의사능력 부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유효성 판단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항소에 따른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 C과 D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법률 행위 당사자의 '의사능력'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를 할 때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사능력'으로 요구하며,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부동산 증여 계약 당시 시각장애 1급이라는 중증 상태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여 계약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51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3항은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 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을 근거로 등기 절차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확인서면이 본인 여부 확인을 넘어 '의사능력'까지 확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A의 중증 시각장애가 확인서면 특기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점을 들어 법무사가 의사능력 유무를 진지하게 고려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등기 절차상의 형식적 확인이 법률 행위의 실질적 유효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증여와 같은 중요한 법률 행위를 진행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당시 진료 기록이나 병력 등은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 절차 시 법무사 등 대리인이 본인 확인을 했더라도, 이러한 확인이 당사자의 의사능력 유무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대리인이 당사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불분명할 때 성년후견 제도 등 법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법률 행위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