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4
원고는 육군 장교로 근무 중 2019년 후반기와 2022년 전반기에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를 받았고, 보직해임 및 근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육군 인사사령관의 회부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2023년 7월 25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육군 대위로 복무 중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국방부장관: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내린 주체 ### 분쟁 상황 원고는 군 장교로서 복무 중 근무 태만, 허위 보고,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보직해임 및 근신 처분을 받았고, 두 차례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 평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다툼은 전역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여부였습니다. ### 핵심 쟁점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한 대로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구체적인 심사 사유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었는지, 통보 내용이 모호하여 대상자가 심사 사유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면 해당 처분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방부장관이 2023년 7월 25일 원고에게 내린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국방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과정에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에게 발송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자 통고서와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통고서에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 2회'라는 일반적인 내용만 있을 뿐, 2019년 후반기 평정 등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시기나 평정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2019년 후반기 평정에 대한 소명 자료나 의견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채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실체적 하자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의 방어권 등)**​ 이 조항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나 전역심사위원회가 회의를 열기 10일 전까지 심사 대상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사 대상자가 자신을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심사 사유가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 2회'와 같이 포괄적이었고, 특히 2019년 후반기 평정과 같이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원고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유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3호(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 이 조항들은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역심사위원회가 원고를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장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역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먼저 인정하여, 이 기준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즉,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체적인 사유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군 복무 중 징계를 받거나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를 받는 경우, 추후 전역심사 등의 불이익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 복무 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등 인사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통보서에 기재된 심사 또는 조사 사유가 불명확하다면 즉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보된 심사 사유와 실제 심사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다르거나, 통보되지 않은 내용이 심사 근거로 활용된다면 이는 절차적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평정이나 징계 이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이력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불이익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는 처분 취소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잘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 F에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정평가사 F는 업무를 소개해준 지인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금전을 지급했을 뿐이며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의뢰인'에게 대가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감정평가사 F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감정평가사 F):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입니다. -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F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감정평가사 F는 2024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년간의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F가 총 21건의 감정평가 업무를 소개받는 대가로 D 감정평가사 등 5명에게 총 17,221,580원을 지급한 행위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F는 해당 금원이 고마움의 표시일 뿐이며, 법률이 금지하는 대상은 의뢰인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감정평가사 F가 감정평가 업무 소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단순한 고마움 표시인지 업무 수주를 위한 대가인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감정평가 업무를 소개해준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감정평가사 F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린 1년의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감정평가사 F가 감정평가 업무 소개자들에게 지급한 총 17,221,580원의 금원이 단순히 고마움 표시를 넘어 '업무 수주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법 제25조 제4항은 업무 수주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그 상대방을 '의뢰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정평가 업무를 중개하거나 주선하여 준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규율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나아가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은 관련 징계양정 규정상 '등록취소'가 기본 양정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감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법) 제25조 제4항: 이 조항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조항이 '감정평가 업무를 발주한 의뢰인'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업무를 중개하거나 주선해준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정평가법 제39조 (징계) 및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이 법령 및 규정은 감정평가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와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규정 [별표 1] 제9호 다목에서는 '법 제10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등록취소'를 기본 양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원고의 감정평가 경력, 진술 내용, 그리고 경감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기준인 '등록취소'보다 경감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징계양정 기준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그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감정평가사는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의뢰인이 아닌 업무를 소개해준 제3자에게도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유로 간주됩니다. 업무 소개 대가로 지급된 금품은 단순한 감사 표시를 넘어선 '업무 수주에 대한 대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지급 횟수에 관계없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21회에 걸쳐 17,221,580원이 지급된 것이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등록취소'까지도 가능한 중징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업무정지 1년'으로 감경되었지만, 이는 위반의 정도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업계의 관행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소개비 지급 행위라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징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업무는 공공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항상 높은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4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당시 14세, 15세의 미성년자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2022년 9월에는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심한 욕설과 성적 비하 표현을 반복적으로 보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 정서적 학대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9세 이상의 성인 남성으로, 당시 14세, 15세이던 미성년자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 C: 사건 당시 14세, 15세의 미성년자 여성으로, 피고인과 연인 관계 중 성관계 및 피고인의 폭언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1월~12월과 2022년 1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당시 14세, 15세였던 피해자 C와 충남 태안군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4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친구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시발 F 걸레라고 언제 그랬는데 병신 같은 년아', '생각 대가리 없는 년아', '걸레는 니 같은 게 걸레고, 븅신 새끼야' 등 심한 욕설과 성적 비하 표현을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의 관계, 메시지 경위, 일회성 메시지에 불과함을 이유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욕설 및 성적 비하 메시지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인정 범위와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나이와 인격적, 정서적 미성숙 상태, 피고인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조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적 판단에 근거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9세 이상으로서 당시 14세, 15세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의 태도, 아동의 연령과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행위에 대한 반응,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정도, 반복성,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보낸 심한 욕설과 성적 비하 메시지는 피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큰 악영향을 주었으며, 피해 아동의 연령과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56조 제1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 참고 사항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했더라도 19세 이상의 상대방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욕설, 성적 비하, 조롱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메시지 내용, 횟수, 피해 아동의 연령과 심리 상태, 피해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폭언이나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재범 방지와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원고는 육군 장교로 근무 중 2019년 후반기와 2022년 전반기에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를 받았고, 보직해임 및 근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육군 인사사령관의 회부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2023년 7월 25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육군 대위로 복무 중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국방부장관: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내린 주체 ### 분쟁 상황 원고는 군 장교로서 복무 중 근무 태만, 허위 보고,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보직해임 및 근신 처분을 받았고, 두 차례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 평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다툼은 전역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여부였습니다. ### 핵심 쟁점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한 대로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구체적인 심사 사유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었는지, 통보 내용이 모호하여 대상자가 심사 사유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면 해당 처분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방부장관이 2023년 7월 25일 원고에게 내린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국방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과정에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에게 발송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자 통고서와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통고서에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 2회'라는 일반적인 내용만 있을 뿐, 2019년 후반기 평정 등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시기나 평정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2019년 후반기 평정에 대한 소명 자료나 의견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채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실체적 하자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의 방어권 등)**​ 이 조항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나 전역심사위원회가 회의를 열기 10일 전까지 심사 대상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사 대상자가 자신을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심사 사유가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 2회'와 같이 포괄적이었고, 특히 2019년 후반기 평정과 같이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원고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유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3호(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 이 조항들은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역심사위원회가 원고를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장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역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먼저 인정하여, 이 기준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즉,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체적인 사유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군 복무 중 징계를 받거나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를 받는 경우, 추후 전역심사 등의 불이익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 복무 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등 인사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통보서에 기재된 심사 또는 조사 사유가 불명확하다면 즉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보된 심사 사유와 실제 심사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다르거나, 통보되지 않은 내용이 심사 근거로 활용된다면 이는 절차적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평정이나 징계 이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이력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불이익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는 처분 취소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잘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 F에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정평가사 F는 업무를 소개해준 지인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금전을 지급했을 뿐이며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의뢰인'에게 대가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감정평가사 F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감정평가사 F):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입니다. -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F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감정평가사 F는 2024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년간의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F가 총 21건의 감정평가 업무를 소개받는 대가로 D 감정평가사 등 5명에게 총 17,221,580원을 지급한 행위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F는 해당 금원이 고마움의 표시일 뿐이며, 법률이 금지하는 대상은 의뢰인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감정평가사 F가 감정평가 업무 소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단순한 고마움 표시인지 업무 수주를 위한 대가인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감정평가 업무를 소개해준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감정평가사 F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린 1년의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감정평가사 F가 감정평가 업무 소개자들에게 지급한 총 17,221,580원의 금원이 단순히 고마움 표시를 넘어 '업무 수주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법 제25조 제4항은 업무 수주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그 상대방을 '의뢰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정평가 업무를 중개하거나 주선하여 준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규율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나아가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은 관련 징계양정 규정상 '등록취소'가 기본 양정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감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법) 제25조 제4항: 이 조항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조항이 '감정평가 업무를 발주한 의뢰인'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업무를 중개하거나 주선해준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정평가법 제39조 (징계) 및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이 법령 및 규정은 감정평가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와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규정 [별표 1] 제9호 다목에서는 '법 제10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등록취소'를 기본 양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원고의 감정평가 경력, 진술 내용, 그리고 경감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기준인 '등록취소'보다 경감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징계양정 기준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그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감정평가사는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의뢰인이 아닌 업무를 소개해준 제3자에게도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유로 간주됩니다. 업무 소개 대가로 지급된 금품은 단순한 감사 표시를 넘어선 '업무 수주에 대한 대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지급 횟수에 관계없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21회에 걸쳐 17,221,580원이 지급된 것이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등록취소'까지도 가능한 중징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업무정지 1년'으로 감경되었지만, 이는 위반의 정도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업계의 관행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소개비 지급 행위라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징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업무는 공공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항상 높은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4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당시 14세, 15세의 미성년자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2022년 9월에는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심한 욕설과 성적 비하 표현을 반복적으로 보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 정서적 학대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9세 이상의 성인 남성으로, 당시 14세, 15세이던 미성년자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 C: 사건 당시 14세, 15세의 미성년자 여성으로, 피고인과 연인 관계 중 성관계 및 피고인의 폭언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1월~12월과 2022년 1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당시 14세, 15세였던 피해자 C와 충남 태안군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4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친구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시발 F 걸레라고 언제 그랬는데 병신 같은 년아', '생각 대가리 없는 년아', '걸레는 니 같은 게 걸레고, 븅신 새끼야' 등 심한 욕설과 성적 비하 표현을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의 관계, 메시지 경위, 일회성 메시지에 불과함을 이유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욕설 및 성적 비하 메시지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인정 범위와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나이와 인격적, 정서적 미성숙 상태, 피고인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조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적 판단에 근거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9세 이상으로서 당시 14세, 15세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의 태도, 아동의 연령과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행위에 대한 반응,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정도, 반복성,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보낸 심한 욕설과 성적 비하 메시지는 피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큰 악영향을 주었으며, 피해 아동의 연령과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56조 제1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 참고 사항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했더라도 19세 이상의 상대방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욕설, 성적 비하, 조롱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메시지 내용, 횟수, 피해 아동의 연령과 심리 상태, 피해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폭언이나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재범 방지와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