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T 노반신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이 담합하여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공구를 분할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담합에 참여한 다른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일부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T 노반신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했으며 입찰 담합에 연루된 후 다른 담합 가담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건설회사입니다. - 피고 건설회사들 (B 주식회사 등 11개사): T 노반신설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명령받은 건설회사들입니다. - 피고 건설회사들 (M 주식회사 등 7개사): T 노반신설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기각된 건설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를 포함한 여러 건설회사들은 2009년 7월과 9월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총 사업비 8조 3,529억 원 규모의 T 노반신설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 공사는 19개 공구로 나뉘어 발주되었는데 이 중 13개 공구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공고일 이전인 2009년 6월경부터 7개 대형 건설회사의 영업 담당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모여 이들 13개 공구에 대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입찰에 참여 가능한 24개 건설회사를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 공구를 배정한 뒤 그룹별로 추첨을 통해 13개 공구의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계획했습니다. 이후 7개 대형 건설회사는 B그룹과 C그룹에 속한 17개사에 자신들의 합의 내용을 유선으로 통보하고 동참 여부를 물어 총 28개 건설회사가 담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원고는 손해를 입게 되어 담합에 참여한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대규모 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여러 건설회사들이 사전에 담합하여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공구를 배분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른 담합 참여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각 청구된 금액과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23년 7월 20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 및 앞서 언급된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구상금 지급 명령을 받은 피고들 사이에서는 3/10을 원고가, 나머지를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구상금 청구가 기각된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대규모 국책사업 입찰에서의 건설회사들 간 담합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담합에 가담한 일부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입찰 담합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공동 불법행위자 간의 책임 분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피고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각 회사의 담합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적용되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입찰 담합은 대표적인 부당한 공동행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담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찰 담합은 고의로 경쟁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발주처나 다른 경쟁 사업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담합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구상금 청구가 바로 이러한 원리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 입찰에서 여러 업체가 담합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참여 기업들에게도 막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회사가 입찰 담합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될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담합은 구두 합의는 물론 묵시적인 합의까지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쟁사와 입찰 관련 정보를 교환하거나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의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담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국가나 발주처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 사례와 같이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 간에도 구상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합의 범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기업 내부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감시 체계를 마련하여 담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자회사인 D가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총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서, C가 A의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정당한지를 다툰 가처분 사건입니다. A는 당초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여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C의 자회사 D가 A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C가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채권자, 항고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은 회사이자 항고인 - 유한회사 B (채권자 보조참가인, 항고인): 주식회사 A의 주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한 회사 - C 주식회사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회사 - D (C의 자회사): 주식회사 A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여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게 된 C의 자회사 - E (C의 관련 회사): D가 주식회사 A의 주식을 현물배당받은 회사 ### 분쟁 상황 채무자인 C 주식회사는 그 자회사인 D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총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자,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근거하여 A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는 이에 반발하여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결정 이후, A의 주식배당과 D의 A 주식 추가 취득으로 D의 A 지분율이 다시 10%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C는 정기주주총회에서 D가 A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하고 있음을 고지하며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습니다. A는 항고심에서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하여, C의 주주총회 결의 중 제2-1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A는 D의 주식 취득 및 통지 과정에 위법성이 있고 C 경영진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의결권 제한이 상법상 상호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자회사의 주식 취득 통지 의무 이행 여부, 회사 경영진의 방어권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의 타당성, 가처분 신청 취지 변경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항고법원은 주식회사 A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며,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식회사 A의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자회사 D가 주식회사 A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었고, D가 A에게 주식 취득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했으므로 A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주장한 C 경영진의 방어권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항고법원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조치가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며, A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주 의결권 제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C의 자회사 D가 A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함에 따라 A가 C에 대해 가진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법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통지 의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다른 회사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D가 A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후 통지한 방식과 시점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D가 신속하게 통지했고, A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 전 통지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의 대항력):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A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가 D의 통지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D는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제3자로서 종전 대표이사에게 한 통지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신청 취지 변경): 채권자는 신청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청 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인 경우 신청의 기초 변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원은 의결권 허용 가처분에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변경된 A의 신청 취지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및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보전소송의 소명 원칙): 보전소송은 신속성과 긴급성을 본질로 하며, 입증은 소명에 의하고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특히 본안 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 참고 사항 다른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통지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회사를 대표하는 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과 같은 등기 사항은 등기되기 전까지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등기 전의 통지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면 모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해당 모회사의 의결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같은 보전소송에서는 신속성과 긴급성이 중요하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가처분 신청 취지는 분쟁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지 않는 선에서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고도로 소명되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펀드에 투자한 후,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자 피고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투자금 3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펀드 계약이 착오 또는 사기로 인해 취소되거나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등으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자율조정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가 해제에 따른 청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고,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거나 펀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G 주식회사가 판매한 펀드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투자자이자 항소인. - 피고 G 주식회사: 원고에게 펀드를 판매한 증권회사. - 제1심 공동원고 B, C, D, E, F: 원고 A와 같은 펀드에 투자했던 다른 투자자들. 이들은 제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M: 원고가 투자한 펀드의 모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G 주식회사로부터 특정 펀드(P 12호 펀드)를 소개받고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이 해당 펀드를 중금리 대출에 투자하는 안전하고 수익률 좋은 담보금융 상품으로 설명했고, LTV(담보대출비율) 50% 이하의 우량 담보를 확보하여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펀드 가입 후 M사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펀드가 M사가 운용하는 다른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이며, 환매 및 상환금 지급이 연기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펀드의 핵심 위험성, 투자 대상 및 구조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를 했으므로, 펀드 가입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펀드 판매 관련 '자율조정 합의'의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 효력이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도 미치는지 여부. 펀드 가입 계약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해 취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펀드 판매 시 설명하거나 보증한 내용과 다른 펀드를 이전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있었는지 여부. 펀드 수익증권에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한 '하자'가 있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하자담보책임' 행사의 제척기간 6개월이 도과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 법원의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제소 합의' 주장에 대해, '자율조정 합의'가 약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까지 금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구체적인 하자와 손해 발생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첫째, 원고는 펀드의 투자 대상, 구조, 위험성에 대해 착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펀드의 '투자설명서'와 '신탁계약서'에 펀드의 실제 투자 구조(예: 고위험 1등급,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TRS 레버리지 가능성)가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공격투자형' 투자 성향을 가진 경험 있는 투자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펀드의 성상(예: 담보금융 상품, 연 8% 수익률 보장, LTV 50% 이하)은 판매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거나 피고가 보증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단순한 기대나 예측'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된 채무를 불이행했거나 펀드 수익증권에 객관적인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및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계약 취소 또는 해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계약의 취소, 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리, 약관의 해석 원칙, 그리고 민사소송법상 절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또한, 이 조의 단서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포함되어 있어, 항소인이 항소한 경우 원심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제1심이 원고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음에도 원고에게 불리한 변경이 될 수 없어 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약관의 해석):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고객(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약관을 작성한 사업자(펀드 판매 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자율조정 합의'가 사실상 약관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부제소 합의의 범위(어떤 종류의 청구까지 금지하는지)를 해석할 때 이 원칙을 적용하여 해제에 따른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가 작성된 합의서 문구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580조, 제582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물건을 판 사람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펀드 수익증권에도 하자가 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하자를 안 지 6개월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실을 안 것이 아니라, 소송에서 주장하는 구체적인 하자(예: 투자설명서와 다른 투자 구조)와 그로 인한 손해를 명확히 인식한 시점이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본안에서는 펀드 수익증권에 객관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하자담보책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착오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펀드의 투자설명서 등에 중요한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보아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계약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543조 (해제권):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설명한 펀드의 특징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펀드의 특징(예: 담보 유무, LTV 등)이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거나 피고가 보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계약상 '주요 의무'를 위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은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는 펀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면 피고가 투자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 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계약의 취소나 해제 주장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설명서 및 계약서 철저히 확인: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는 영업 직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서', '약관' 등 모든 공식 서류를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서류 내용은 구두 설명보다 우선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투자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명확히 확인: 펀드의 '투자 대상', '투자 구조', '수익률 보장 여부', '원금 손실 가능성', '위험 등급', '환매 조건' 등 핵심적인 내용을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바가 계약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판매자가 보증했는지 여부가 법적 분쟁 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기대 수익률과 위험성 분석: 투자 상품의 '수익률'과 '위험성'은 상호 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낮은 위험성을 주장하는 상품이라면, 그 배경과 구조를 더욱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분쟁 조정 합의 내용 확인: 금융 분쟁 조정 등을 통해 '부제소 합의'를 할 경우, 이 합의가 '무효, 취소' 주장뿐 아니라 '해제' 주장에 따른 청구까지 금지하는지 그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호한 조항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세요. 하자 인식 시점의 중요성: 금융 상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하자를 안 날'은 단순히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하자 원인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인식한 시점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T 노반신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이 담합하여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공구를 분할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담합에 참여한 다른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일부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T 노반신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했으며 입찰 담합에 연루된 후 다른 담합 가담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건설회사입니다. - 피고 건설회사들 (B 주식회사 등 11개사): T 노반신설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명령받은 건설회사들입니다. - 피고 건설회사들 (M 주식회사 등 7개사): T 노반신설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기각된 건설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를 포함한 여러 건설회사들은 2009년 7월과 9월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총 사업비 8조 3,529억 원 규모의 T 노반신설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 공사는 19개 공구로 나뉘어 발주되었는데 이 중 13개 공구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공고일 이전인 2009년 6월경부터 7개 대형 건설회사의 영업 담당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모여 이들 13개 공구에 대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입찰에 참여 가능한 24개 건설회사를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 공구를 배정한 뒤 그룹별로 추첨을 통해 13개 공구의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계획했습니다. 이후 7개 대형 건설회사는 B그룹과 C그룹에 속한 17개사에 자신들의 합의 내용을 유선으로 통보하고 동참 여부를 물어 총 28개 건설회사가 담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원고는 손해를 입게 되어 담합에 참여한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대규모 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여러 건설회사들이 사전에 담합하여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공구를 배분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른 담합 참여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각 청구된 금액과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23년 7월 20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 및 앞서 언급된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구상금 지급 명령을 받은 피고들 사이에서는 3/10을 원고가, 나머지를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구상금 청구가 기각된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대규모 국책사업 입찰에서의 건설회사들 간 담합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담합에 가담한 일부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입찰 담합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공동 불법행위자 간의 책임 분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피고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각 회사의 담합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적용되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입찰 담합은 대표적인 부당한 공동행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담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찰 담합은 고의로 경쟁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발주처나 다른 경쟁 사업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담합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구상금 청구가 바로 이러한 원리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 입찰에서 여러 업체가 담합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참여 기업들에게도 막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회사가 입찰 담합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될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담합은 구두 합의는 물론 묵시적인 합의까지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쟁사와 입찰 관련 정보를 교환하거나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의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담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국가나 발주처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 사례와 같이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 간에도 구상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합의 범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기업 내부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감시 체계를 마련하여 담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자회사인 D가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총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서, C가 A의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정당한지를 다툰 가처분 사건입니다. A는 당초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여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C의 자회사 D가 A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C가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채권자, 항고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은 회사이자 항고인 - 유한회사 B (채권자 보조참가인, 항고인): 주식회사 A의 주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한 회사 - C 주식회사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회사 - D (C의 자회사): 주식회사 A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여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게 된 C의 자회사 - E (C의 관련 회사): D가 주식회사 A의 주식을 현물배당받은 회사 ### 분쟁 상황 채무자인 C 주식회사는 그 자회사인 D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총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자,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근거하여 A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는 이에 반발하여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결정 이후, A의 주식배당과 D의 A 주식 추가 취득으로 D의 A 지분율이 다시 10%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C는 정기주주총회에서 D가 A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하고 있음을 고지하며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습니다. A는 항고심에서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하여, C의 주주총회 결의 중 제2-1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A는 D의 주식 취득 및 통지 과정에 위법성이 있고 C 경영진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의결권 제한이 상법상 상호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자회사의 주식 취득 통지 의무 이행 여부, 회사 경영진의 방어권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의 타당성, 가처분 신청 취지 변경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항고법원은 주식회사 A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며,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식회사 A의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자회사 D가 주식회사 A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었고, D가 A에게 주식 취득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했으므로 A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주장한 C 경영진의 방어권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항고법원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조치가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며, A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주 의결권 제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C의 자회사 D가 A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함에 따라 A가 C에 대해 가진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법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통지 의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다른 회사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D가 A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후 통지한 방식과 시점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D가 신속하게 통지했고, A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 전 통지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의 대항력):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A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가 D의 통지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D는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제3자로서 종전 대표이사에게 한 통지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신청 취지 변경): 채권자는 신청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청 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인 경우 신청의 기초 변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원은 의결권 허용 가처분에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변경된 A의 신청 취지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및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보전소송의 소명 원칙): 보전소송은 신속성과 긴급성을 본질로 하며, 입증은 소명에 의하고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특히 본안 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 참고 사항 다른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통지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회사를 대표하는 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과 같은 등기 사항은 등기되기 전까지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등기 전의 통지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면 모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해당 모회사의 의결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같은 보전소송에서는 신속성과 긴급성이 중요하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가처분 신청 취지는 분쟁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지 않는 선에서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고도로 소명되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펀드에 투자한 후,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자 피고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투자금 3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펀드 계약이 착오 또는 사기로 인해 취소되거나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등으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자율조정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가 해제에 따른 청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고,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거나 펀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G 주식회사가 판매한 펀드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투자자이자 항소인. - 피고 G 주식회사: 원고에게 펀드를 판매한 증권회사. - 제1심 공동원고 B, C, D, E, F: 원고 A와 같은 펀드에 투자했던 다른 투자자들. 이들은 제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M: 원고가 투자한 펀드의 모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G 주식회사로부터 특정 펀드(P 12호 펀드)를 소개받고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이 해당 펀드를 중금리 대출에 투자하는 안전하고 수익률 좋은 담보금융 상품으로 설명했고, LTV(담보대출비율) 50% 이하의 우량 담보를 확보하여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펀드 가입 후 M사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펀드가 M사가 운용하는 다른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이며, 환매 및 상환금 지급이 연기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펀드의 핵심 위험성, 투자 대상 및 구조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를 했으므로, 펀드 가입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펀드 판매 관련 '자율조정 합의'의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 효력이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도 미치는지 여부. 펀드 가입 계약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해 취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펀드 판매 시 설명하거나 보증한 내용과 다른 펀드를 이전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있었는지 여부. 펀드 수익증권에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한 '하자'가 있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하자담보책임' 행사의 제척기간 6개월이 도과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 법원의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제소 합의' 주장에 대해, '자율조정 합의'가 약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까지 금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구체적인 하자와 손해 발생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첫째, 원고는 펀드의 투자 대상, 구조, 위험성에 대해 착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펀드의 '투자설명서'와 '신탁계약서'에 펀드의 실제 투자 구조(예: 고위험 1등급,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TRS 레버리지 가능성)가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공격투자형' 투자 성향을 가진 경험 있는 투자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펀드의 성상(예: 담보금융 상품, 연 8% 수익률 보장, LTV 50% 이하)은 판매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거나 피고가 보증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단순한 기대나 예측'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된 채무를 불이행했거나 펀드 수익증권에 객관적인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및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계약 취소 또는 해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계약의 취소, 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리, 약관의 해석 원칙, 그리고 민사소송법상 절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또한, 이 조의 단서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포함되어 있어, 항소인이 항소한 경우 원심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제1심이 원고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음에도 원고에게 불리한 변경이 될 수 없어 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약관의 해석):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고객(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약관을 작성한 사업자(펀드 판매 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자율조정 합의'가 사실상 약관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부제소 합의의 범위(어떤 종류의 청구까지 금지하는지)를 해석할 때 이 원칙을 적용하여 해제에 따른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가 작성된 합의서 문구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580조, 제582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물건을 판 사람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펀드 수익증권에도 하자가 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하자를 안 지 6개월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실을 안 것이 아니라, 소송에서 주장하는 구체적인 하자(예: 투자설명서와 다른 투자 구조)와 그로 인한 손해를 명확히 인식한 시점이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본안에서는 펀드 수익증권에 객관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하자담보책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착오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펀드의 투자설명서 등에 중요한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보아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계약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543조 (해제권):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설명한 펀드의 특징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펀드의 특징(예: 담보 유무, LTV 등)이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거나 피고가 보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계약상 '주요 의무'를 위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은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는 펀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면 피고가 투자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 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계약의 취소나 해제 주장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설명서 및 계약서 철저히 확인: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는 영업 직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서', '약관' 등 모든 공식 서류를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서류 내용은 구두 설명보다 우선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투자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명확히 확인: 펀드의 '투자 대상', '투자 구조', '수익률 보장 여부', '원금 손실 가능성', '위험 등급', '환매 조건' 등 핵심적인 내용을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바가 계약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판매자가 보증했는지 여부가 법적 분쟁 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기대 수익률과 위험성 분석: 투자 상품의 '수익률'과 '위험성'은 상호 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낮은 위험성을 주장하는 상품이라면, 그 배경과 구조를 더욱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분쟁 조정 합의 내용 확인: 금융 분쟁 조정 등을 통해 '부제소 합의'를 할 경우, 이 합의가 '무효, 취소' 주장뿐 아니라 '해제' 주장에 따른 청구까지 금지하는지 그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호한 조항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세요. 하자 인식 시점의 중요성: 금융 상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하자를 안 날'은 단순히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하자 원인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인식한 시점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