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형사전문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2022년 8월 11일 오전에 포항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A에게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포항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싸움을 벌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우측 늑골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며 일부 폭행 사실과 상해 발생을 부인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피해자 A (남, 41세): 피고인에게 두 차례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두 번의 물리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맞은 후 주먹으로 폭행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뒤 다시 몸싸움을 벌이며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 타박상과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 사실 부인 및 상해 발생 부인,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심판 대상 자체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진 증거와 피고인의 일부 폭행 인정 진술,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범행이 상호 다툼 과정에서 발생했고, 특히 두 번째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피해자보다 더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하는 원칙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납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및 다시 판결)**​: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률 또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변경되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상호 폭행 시 처벌 가능성**: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면 쌍방 폭행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정당방위의 엄격한 요건**: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려면, 부당한 침해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하며, 방위 행위가 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진료 기록, 진단서 등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소장 변경의 영향**: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소장이 변경되면 재판의 심판 대상이 달라지므로 기존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식당을 운영하는 성인 남성 피고인 A가 자신의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종업원들을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식당을 운영하는 성인 남성으로, 자신의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성적 학대, 폭행,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들 (D 포함):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아동·청소년 종업원들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성희롱, 폭행,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식당을 운영하던 성인 남성 피고인 A는 식당에서 일하는 아동·청소년 종업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인 D를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해자들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청소년이자 고용 관계에 있는 종업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처분들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인 아동·청소년들을 수차례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 힘) 행사를 금지하는 폭행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범죄의 정상(상황이나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참작 감경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나 학대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고용주와 피고용인처럼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그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청소년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 심리적 지원과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경중이나 반복성 등 사안에 따라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중대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사업주 A는 지인인 피고인 B와 B의 딸인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B와 C를 마치 근무하다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이를 이용해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여, B는 총 10,821,600원의 실업급여를, C는 총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며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이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들 모두에게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북 칠곡군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E'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 피고인 B: 경북 칠곡군에서 식당 'F'를 운영하며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관계이자 피고인 C의 어머니입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B의 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5월 6일경, 피고인 B가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제조 단순 종사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허위 확인서와 함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7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6일경, 피고인 C가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기계 조립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 허위 확인서와 함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6회에 걸쳐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 B와 C는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주와 공모하여 허위 서류로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행위가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사업주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허위 서류를 만들어 실업급여를 받게 한 행위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임을 지적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C가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을 합해 약 3,600만 원을 환급하여 사회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그리고 피고인 B, C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1항 제2호**: 피고인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제2항 제2호 단서**: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택한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정황 등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특히 피고인 B와 C가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는데, 이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실형을 당장 집행하기보다는 사회에 봉사하며 개선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 부정 수급액 전액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을 자진하여 반환하거나 사회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근로 기간, 퇴직 사유, 재취업 활동 등 엄격한 수급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2022년 8월 11일 오전에 포항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A에게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포항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싸움을 벌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우측 늑골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며 일부 폭행 사실과 상해 발생을 부인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피해자 A (남, 41세): 피고인에게 두 차례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두 번의 물리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맞은 후 주먹으로 폭행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뒤 다시 몸싸움을 벌이며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 타박상과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 사실 부인 및 상해 발생 부인,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심판 대상 자체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진 증거와 피고인의 일부 폭행 인정 진술,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범행이 상호 다툼 과정에서 발생했고, 특히 두 번째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피해자보다 더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하는 원칙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납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및 다시 판결)**​: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률 또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변경되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상호 폭행 시 처벌 가능성**: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면 쌍방 폭행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정당방위의 엄격한 요건**: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려면, 부당한 침해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하며, 방위 행위가 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진료 기록, 진단서 등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소장 변경의 영향**: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소장이 변경되면 재판의 심판 대상이 달라지므로 기존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식당을 운영하는 성인 남성 피고인 A가 자신의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종업원들을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식당을 운영하는 성인 남성으로, 자신의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성적 학대, 폭행,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들 (D 포함):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아동·청소년 종업원들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성희롱, 폭행,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식당을 운영하던 성인 남성 피고인 A는 식당에서 일하는 아동·청소년 종업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인 D를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해자들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청소년이자 고용 관계에 있는 종업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처분들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인 아동·청소년들을 수차례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 힘) 행사를 금지하는 폭행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범죄의 정상(상황이나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참작 감경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나 학대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고용주와 피고용인처럼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그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청소년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 심리적 지원과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경중이나 반복성 등 사안에 따라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중대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사업주 A는 지인인 피고인 B와 B의 딸인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B와 C를 마치 근무하다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이를 이용해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여, B는 총 10,821,600원의 실업급여를, C는 총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며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이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들 모두에게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북 칠곡군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E'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 피고인 B: 경북 칠곡군에서 식당 'F'를 운영하며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관계이자 피고인 C의 어머니입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B의 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5월 6일경, 피고인 B가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제조 단순 종사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허위 확인서와 함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7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6일경, 피고인 C가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기계 조립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 허위 확인서와 함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6회에 걸쳐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 B와 C는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주와 공모하여 허위 서류로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행위가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사업주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허위 서류를 만들어 실업급여를 받게 한 행위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임을 지적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C가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을 합해 약 3,600만 원을 환급하여 사회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그리고 피고인 B, C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1항 제2호**: 피고인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제2항 제2호 단서**: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택한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정황 등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특히 피고인 B와 C가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는데, 이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실형을 당장 집행하기보다는 사회에 봉사하며 개선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 부정 수급액 전액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을 자진하여 반환하거나 사회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근로 기간, 퇴직 사유, 재취업 활동 등 엄격한 수급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