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형사전문 변호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26일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자 격분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려와, 내려와, 내 씨발, 너희 집 문 다 터자버리기 전에, 씨발, 너희 애들이다 이런 꼴 볼 거야, 빨리 내려와 내 너희 집 불싸르기 전에 빨리 1층으로 내려오라고, 내 E 니 컨테이너 불 싸지른다, 1층 내려오라고. 이 년놈들을 그냥 칼로 죽여버리고 싶어, 니 죽이고 감방 갈 테니까, 니는 1층으로 내려오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사건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협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협박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12월 26일 밤 10시 24분경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 D가 내연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1층에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자 격분하여 전화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에게 특정 행동(아파트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강요하며,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배우자의 불륜 관계라는 사건 경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협박죄를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격분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동기에 배우자의 불륜과 기존 약속(이사) 불이행이라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건 경위에 일부 동정적인 부분이 있으며,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보이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판단되어 협박죄가 성립하였습니다. 단순히 모욕감을 주는 것을 넘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어야 협박죄가 인정됩니다. 2.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통상 2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이 선고유예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유치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감정적인 상황에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직접적인 물리적, 언어적 폭력이나 협박보다는 법적인 절차(예: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해야 하며, 특히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본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하고 취침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후 갓길에 주차하여 취침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람 - 경상북도경찰청 B 소속 경감 C, 경사 D: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 ### 분쟁 상황 2025년 4월 20일 새벽 4시 15분경 피고인 A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23.4km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취침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감 C와 경사 D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4시 29분경부터 4시 39분경까지 대구 동구 도평로 114 팔공산영업소 주차장에서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싫다. 이따가 측정하겠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취침하던 사람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과 제44조 제2항, 그리고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51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 정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조항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양형 조건에 대한 규정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해 운전 중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잠들었더라도, 운전 행위가 인정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행위는 음주운전 자체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C이 연대보증을 섰으나 약정된 이자가 일부 지급되었음에도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받은 이자를 이자제한법에 따라 변제충당한 후 남아있는 원금 259,190,2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에 3억 원을 빌려준 개인 채권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로부터 3억 원을 빌린 주채무자 회사 -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개인 - D: 소송피고지인 (소송의 대상이 된 사람 또는 법인) - E: 원고에게 대여금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한 관련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10월 27일경 피고 주식회사 B에 3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C은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약정된 이자는 월 2%였으나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3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 소외 E으로부터 일부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나 잔여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급받은 이자를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에 맞춰 변제충당한 후 남은 원금 액수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빌린 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 범위와 정확한 액수, 지급된 이자를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에 따라 어떻게 변제충당하여 잔여 원금을 확정할 것인지, 미지급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과 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이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남아있는 원금 259,190,234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7월 24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대여금 채무와 연대보증 책임 그리고 이자제한법 적용에 따른 변제충당의 법리를 적용하여 채무자의 상환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28조 (보증의 의의): 보증은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므로 주식회사 B가 돈을 갚지 못하면 C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429조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연대보증이라고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거나 보증인의 재산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때에도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항변권'이나 '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주채무자와 거의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이므로 피고 회사와 함께 대여금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 채무의 경우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약정된 이율 또는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이 법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변제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 중 이자제한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 잔여 원금이 259,190,234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빌려주고 빌릴 때는 반드시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지연손해금율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을 설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거의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보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할 때는 이자제한법(현재 연 20%)의 최고 이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고 원금 변제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채무 상환이 지연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채무(원금 또는 이자)에 변제충당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26일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자 격분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려와, 내려와, 내 씨발, 너희 집 문 다 터자버리기 전에, 씨발, 너희 애들이다 이런 꼴 볼 거야, 빨리 내려와 내 너희 집 불싸르기 전에 빨리 1층으로 내려오라고, 내 E 니 컨테이너 불 싸지른다, 1층 내려오라고. 이 년놈들을 그냥 칼로 죽여버리고 싶어, 니 죽이고 감방 갈 테니까, 니는 1층으로 내려오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사건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협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협박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12월 26일 밤 10시 24분경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 D가 내연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1층에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자 격분하여 전화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에게 특정 행동(아파트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강요하며,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배우자의 불륜 관계라는 사건 경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협박죄를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격분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동기에 배우자의 불륜과 기존 약속(이사) 불이행이라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건 경위에 일부 동정적인 부분이 있으며,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보이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판단되어 협박죄가 성립하였습니다. 단순히 모욕감을 주는 것을 넘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어야 협박죄가 인정됩니다. 2.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통상 2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이 선고유예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유치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감정적인 상황에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직접적인 물리적, 언어적 폭력이나 협박보다는 법적인 절차(예: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해야 하며, 특히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본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하고 취침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후 갓길에 주차하여 취침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람 - 경상북도경찰청 B 소속 경감 C, 경사 D: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 ### 분쟁 상황 2025년 4월 20일 새벽 4시 15분경 피고인 A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23.4km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취침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감 C와 경사 D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4시 29분경부터 4시 39분경까지 대구 동구 도평로 114 팔공산영업소 주차장에서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싫다. 이따가 측정하겠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취침하던 사람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과 제44조 제2항, 그리고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51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 정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조항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양형 조건에 대한 규정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해 운전 중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잠들었더라도, 운전 행위가 인정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행위는 음주운전 자체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C이 연대보증을 섰으나 약정된 이자가 일부 지급되었음에도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받은 이자를 이자제한법에 따라 변제충당한 후 남아있는 원금 259,190,2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에 3억 원을 빌려준 개인 채권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로부터 3억 원을 빌린 주채무자 회사 -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개인 - D: 소송피고지인 (소송의 대상이 된 사람 또는 법인) - E: 원고에게 대여금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한 관련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10월 27일경 피고 주식회사 B에 3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C은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약정된 이자는 월 2%였으나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3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 소외 E으로부터 일부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나 잔여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급받은 이자를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에 맞춰 변제충당한 후 남은 원금 액수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빌린 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 범위와 정확한 액수, 지급된 이자를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에 따라 어떻게 변제충당하여 잔여 원금을 확정할 것인지, 미지급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과 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이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남아있는 원금 259,190,234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7월 24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대여금 채무와 연대보증 책임 그리고 이자제한법 적용에 따른 변제충당의 법리를 적용하여 채무자의 상환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28조 (보증의 의의): 보증은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므로 주식회사 B가 돈을 갚지 못하면 C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429조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연대보증이라고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거나 보증인의 재산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때에도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항변권'이나 '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주채무자와 거의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이므로 피고 회사와 함께 대여금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 채무의 경우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약정된 이율 또는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이 법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변제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 중 이자제한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 잔여 원금이 259,190,234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빌려주고 빌릴 때는 반드시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지연손해금율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을 설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거의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보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할 때는 이자제한법(현재 연 20%)의 최고 이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고 원금 변제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채무 상환이 지연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채무(원금 또는 이자)에 변제충당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