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변호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5
채권자 C가 채무자 주식회사 E에 대해 제품 개발 보수 및 미지급 임금 6,000만 원 채권을 주장하며 신청한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C: 주식회사 E로부터 제품 개발 보수 및 미지급 임금 6,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채권자 C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채권자 C는 채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제품개발보수 및 미지급 임금으로 6,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 주식회사 E는 채권자의 채무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보전권리(가압류로 보전하려는 채권)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가 보전처분 단계에서 충분한지 여부, 그리고 채무자의 이의 주장이 가압류를 뒤집을 만큼의 증거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2025카단106)을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권리인 6,000만 원 채권에 대해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채무자가 이를 부정하고 있는 이상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가압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압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보전처분'에 해당하는 '가압류'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보전처분에서의 소명**: 법원은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일반 소송에서 요구되는 '사실의 증명(확실한 증거)'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소명(대략적인 개연성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는 보전처분이 임시적인 조치로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가압류로 보전하려는 채권)와 '보전의 필요성'(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소명이 있으면 가압류를 인정합니다. - **본안소송과의 관계**: 가압류 결정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범위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별도로 제기되는 '본안 소송'(예: 임금 청구 소송, 물품 대금 청구 소송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에 대한 소명이 있다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압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미지급 임금이나 용역 대금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여 나중에 돈을 받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면,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채권의 존재를 100%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충분히 그럴듯하다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본안 소송(실제로 돈을 달라고 소송하는 것)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경우, 단순히 채무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가압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강력한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와 C를 상대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특히 피고 B가 피고 C의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는 새로운 공사대금 채무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피고 C에게는 기존 공사대금 채무와 새로운 공사대금 채무 모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설 공사에 재재납품 등을 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업체 또는 개인입니다. - 피고 B: 피고 C과 'E'라는 상호로 동업을 시작했으며, 원고는 피고 B가 이전에 발생한 피고 C의 공사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에게 기존 공사대금 채무가 있으며, 피고 B와 함께 새로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에게 40,552,326원의 기존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 C이 피고 B와 'E'라는 상호로 동업을 시작하며 새로운 공사현장에서 원고에게 재재납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의 기존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구두 약정했으며, 동업으로 발생한 29,487,705원의 새로운 공사대금 채무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 70,040,031원의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피고 C의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 피고 B와 C가 동업 후 발생한 새로운 공사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범위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 대해 29,487,705원과 이에 대한 2024년 7월 6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70,040,031원과 이에 대한 2024년 7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원고가 70%, 피고 B가 30%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이 전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에 대해서는 동업 후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이 사건 제2공사대금)만을 인정하고, 그 이전의 피고 C 채무에 대한 병존적 채무인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해서는 기존 공사대금 채무(이 사건 제1공사대금)와 동업 후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이 사건 제2공사대금) 모두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C에 대한 판단에서 '자백간주 판결'의 근거로 언급되어, 피고 C이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 즉 인수인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의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인수 약정은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제3자가 별다른 대가 없이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아 더욱 신중한 증거 판단이 요구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본 판례에서는 상법상 이율(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금전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법정 이율(상법 이율), 그 다음 날부터는 판결에서 정한 이율(보통 연 12%)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참고 사항 구두 약정만으로는 채무인수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채무 관계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병존적 채무인수와 같이 새로운 채무자가 추가되는 약정은 더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동업 관계라고 하더라도 개별 채무에 대한 책임 범위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동업 계약 시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시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계약서, 납품 명세서, 계산서,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자 또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자인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자율(연 6%)을, 그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자율(연 12%)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5
채권자 C가 채무자 주식회사 E에 대해 제품 개발 보수 및 미지급 임금 6,000만 원 채권을 주장하며 신청한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C: 주식회사 E로부터 제품 개발 보수 및 미지급 임금 6,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채권자 C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채권자 C는 채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제품개발보수 및 미지급 임금으로 6,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 주식회사 E는 채권자의 채무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보전권리(가압류로 보전하려는 채권)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가 보전처분 단계에서 충분한지 여부, 그리고 채무자의 이의 주장이 가압류를 뒤집을 만큼의 증거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2025카단106)을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권리인 6,000만 원 채권에 대해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채무자가 이를 부정하고 있는 이상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가압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압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보전처분'에 해당하는 '가압류'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보전처분에서의 소명**: 법원은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일반 소송에서 요구되는 '사실의 증명(확실한 증거)'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소명(대략적인 개연성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는 보전처분이 임시적인 조치로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가압류로 보전하려는 채권)와 '보전의 필요성'(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소명이 있으면 가압류를 인정합니다. - **본안소송과의 관계**: 가압류 결정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범위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별도로 제기되는 '본안 소송'(예: 임금 청구 소송, 물품 대금 청구 소송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에 대한 소명이 있다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압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미지급 임금이나 용역 대금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여 나중에 돈을 받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면,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채권의 존재를 100%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충분히 그럴듯하다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본안 소송(실제로 돈을 달라고 소송하는 것)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경우, 단순히 채무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가압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강력한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와 C를 상대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특히 피고 B가 피고 C의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는 새로운 공사대금 채무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피고 C에게는 기존 공사대금 채무와 새로운 공사대금 채무 모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설 공사에 재재납품 등을 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업체 또는 개인입니다. - 피고 B: 피고 C과 'E'라는 상호로 동업을 시작했으며, 원고는 피고 B가 이전에 발생한 피고 C의 공사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에게 기존 공사대금 채무가 있으며, 피고 B와 함께 새로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에게 40,552,326원의 기존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 C이 피고 B와 'E'라는 상호로 동업을 시작하며 새로운 공사현장에서 원고에게 재재납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의 기존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구두 약정했으며, 동업으로 발생한 29,487,705원의 새로운 공사대금 채무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 70,040,031원의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피고 C의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 피고 B와 C가 동업 후 발생한 새로운 공사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범위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 대해 29,487,705원과 이에 대한 2024년 7월 6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70,040,031원과 이에 대한 2024년 7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원고가 70%, 피고 B가 30%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이 전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에 대해서는 동업 후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이 사건 제2공사대금)만을 인정하고, 그 이전의 피고 C 채무에 대한 병존적 채무인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해서는 기존 공사대금 채무(이 사건 제1공사대금)와 동업 후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이 사건 제2공사대금) 모두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C에 대한 판단에서 '자백간주 판결'의 근거로 언급되어, 피고 C이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 즉 인수인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의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인수 약정은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제3자가 별다른 대가 없이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아 더욱 신중한 증거 판단이 요구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본 판례에서는 상법상 이율(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금전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법정 이율(상법 이율), 그 다음 날부터는 판결에서 정한 이율(보통 연 12%)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참고 사항 구두 약정만으로는 채무인수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채무 관계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병존적 채무인수와 같이 새로운 채무자가 추가되는 약정은 더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동업 관계라고 하더라도 개별 채무에 대한 책임 범위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동업 계약 시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시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계약서, 납품 명세서, 계산서,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자 또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자인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자율(연 6%)을, 그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자율(연 12%)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