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 2025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린 결정입니다. 신청인 A는 상대방 C에게 자신과 자녀 E의 안전을 위한 접근 금지를 요청하고, 자녀 E에 대한 임시 양육권과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서로의 안전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들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배우자 C와 이혼 소송 중이며, 자신과 자녀 E의 안전 및 양육을 위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한 사람. - 피신청인 C: 배우자 A와 이혼 소송 중이며,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의 대상이 된 사람. - 사건본인 E: 이혼 소송 중인 부부 A와 C의 자녀로, 임시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의 대상이 된 아이. ### 분쟁 상황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현재 이혼 소송(본소와 반소)이 진행 중인 부부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의 접근이나 연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임시적인 결정을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간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 확보를 위한 접근 금지 명령 여부,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임시 양육자 지정 문제, 임시 양육자로 지정된 배우자에게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임시 양육비 액수 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혼 소송(2024드단4159 본소, 2025드단394 반소)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서로의 의사에 반하여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면담 강요,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상대방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가사조사, 본안 사건 심리, 재판 등 법원 소송절차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 접근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건본인 E의 임시 양육자로 신청인 A를 지정했습니다. 3. 피신청인 C는 신청인 A에게 사건본인 E의 임시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신청인 A의 다른 신청들은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 관련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혼 소송 절차가 끝날 때까지 부부간의 물리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 조치들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사자들과 자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사전처분): "가사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혼 소송과 같은 가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 당사자나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나 긴급한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신청인 A의 안전을 위한 배우자 C의 '접근 금지' 명령, 그리고 자녀 E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임시 양육자 지정'과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이 바로 이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당사자들과 자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소송 중에는 배우자 간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으므로,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해 법원에 '접근 금지'와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양육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임시 양육비'를 신청하여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에는 법원 출석 등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 사항이 명시될 수 있으므로, 명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 양육비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잠정적인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사전처분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입니다. - 원고의 배우자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인 C와 피고 B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배우자와의 신뢰가 깨지는 등 혼인 관계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저지른 부정행위가 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5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배우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지속 기간,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리고 원고가 이미 배우자 C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1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했습니다. 이는 배우자 있는 자의 배우자로서 가지는 권리(정조권)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재산 외의 손해,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손해배상액 결정 요인**: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이혼 여부 등),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이중 배상 문제**: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30,000,000원을 이미 받은 점이 고려되어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4. **청구 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 피고의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안전 덮개가 없는 톱다이를 사용하다 왼손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 역시 안전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1/3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총 108,424,992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해 근로자 A): 대구 수성구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안전사고로 손가락을 다친 피해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가 근로했던 상가건물 신축공사의 현장 운영 주체이자 원고의 고용주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1월 16일 피고 주식회사 B가 진행하는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당 250,000원의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작업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경, 원고는 안전 덮개가 없는 톱다이(합판 재단용 톱)를 이용해 합판을 자르던 중 왼손이 톱날에 말려 들어가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피고의 현장소장은 안전 덮개가 없는 톱다이를 확인했음에도 제지하거나 안전 장착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별도의 안전 교육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사고 전에도 3년가량 같은 장비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톱다이의 안전 덮개가 있었음에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8,999,250원과 장해급여 40,15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근로자 본인도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및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8,424,9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책임 비율 1/3을 적용한 재산상 손해액 98,424,992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지연이자는 사고일인 2021년 1월 1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9월 13일까지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적용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도 함께 고려하여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고용주는 작업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또한 개인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사용자의 보호의무**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는 톱다이에 안전 덮개가 없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안전 장비 제공 및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하여 이 보호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고가 본인 소유의 톱다이를 안전 덮개 없이 사용하고 스스로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 근로자 본인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1/3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의해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동일한 손해 항목에 대해 이중 배상을 피하기 위해 총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건설 현장 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고용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안전 장비를 제공하며, 필요한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 역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 장치를 제대로 착용하고 작동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고 발생 즉시 관련 증거(사진,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보험 급여를 받더라도, 고용주의 과실이 입증되면 산재보험 급여로 충당되지 않는 손해(예: 위자료, 산재보험 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 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다섯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더라도 고용주의 안전 관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비가 근로자 본인의 것이라고 해도, 고용주는 그 장비가 안전한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 2025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린 결정입니다. 신청인 A는 상대방 C에게 자신과 자녀 E의 안전을 위한 접근 금지를 요청하고, 자녀 E에 대한 임시 양육권과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서로의 안전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들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배우자 C와 이혼 소송 중이며, 자신과 자녀 E의 안전 및 양육을 위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한 사람. - 피신청인 C: 배우자 A와 이혼 소송 중이며,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의 대상이 된 사람. - 사건본인 E: 이혼 소송 중인 부부 A와 C의 자녀로, 임시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의 대상이 된 아이. ### 분쟁 상황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현재 이혼 소송(본소와 반소)이 진행 중인 부부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의 접근이나 연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임시적인 결정을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간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 확보를 위한 접근 금지 명령 여부,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임시 양육자 지정 문제, 임시 양육자로 지정된 배우자에게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임시 양육비 액수 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혼 소송(2024드단4159 본소, 2025드단394 반소)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서로의 의사에 반하여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면담 강요,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상대방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가사조사, 본안 사건 심리, 재판 등 법원 소송절차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 접근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건본인 E의 임시 양육자로 신청인 A를 지정했습니다. 3. 피신청인 C는 신청인 A에게 사건본인 E의 임시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신청인 A의 다른 신청들은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 관련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혼 소송 절차가 끝날 때까지 부부간의 물리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 조치들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사자들과 자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사전처분): "가사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혼 소송과 같은 가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 당사자나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나 긴급한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신청인 A의 안전을 위한 배우자 C의 '접근 금지' 명령, 그리고 자녀 E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임시 양육자 지정'과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이 바로 이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당사자들과 자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소송 중에는 배우자 간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으므로,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해 법원에 '접근 금지'와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양육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임시 양육비'를 신청하여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에는 법원 출석 등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 사항이 명시될 수 있으므로, 명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 양육비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잠정적인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사전처분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입니다. - 원고의 배우자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인 C와 피고 B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배우자와의 신뢰가 깨지는 등 혼인 관계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저지른 부정행위가 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5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배우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지속 기간,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리고 원고가 이미 배우자 C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1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했습니다. 이는 배우자 있는 자의 배우자로서 가지는 권리(정조권)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재산 외의 손해,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손해배상액 결정 요인**: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이혼 여부 등),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이중 배상 문제**: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30,000,000원을 이미 받은 점이 고려되어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4. **청구 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 피고의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안전 덮개가 없는 톱다이를 사용하다 왼손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 역시 안전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1/3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총 108,424,992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해 근로자 A): 대구 수성구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안전사고로 손가락을 다친 피해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가 근로했던 상가건물 신축공사의 현장 운영 주체이자 원고의 고용주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1월 16일 피고 주식회사 B가 진행하는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당 250,000원의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작업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경, 원고는 안전 덮개가 없는 톱다이(합판 재단용 톱)를 이용해 합판을 자르던 중 왼손이 톱날에 말려 들어가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피고의 현장소장은 안전 덮개가 없는 톱다이를 확인했음에도 제지하거나 안전 장착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별도의 안전 교육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사고 전에도 3년가량 같은 장비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톱다이의 안전 덮개가 있었음에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8,999,250원과 장해급여 40,15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근로자 본인도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및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8,424,9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책임 비율 1/3을 적용한 재산상 손해액 98,424,992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지연이자는 사고일인 2021년 1월 1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9월 13일까지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적용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도 함께 고려하여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고용주는 작업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또한 개인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사용자의 보호의무**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는 톱다이에 안전 덮개가 없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안전 장비 제공 및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하여 이 보호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고가 본인 소유의 톱다이를 안전 덮개 없이 사용하고 스스로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 근로자 본인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1/3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의해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동일한 손해 항목에 대해 이중 배상을 피하기 위해 총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건설 현장 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고용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안전 장비를 제공하며, 필요한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 역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 장치를 제대로 착용하고 작동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고 발생 즉시 관련 증거(사진,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보험 급여를 받더라도, 고용주의 과실이 입증되면 산재보험 급여로 충당되지 않는 손해(예: 위자료, 산재보험 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 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다섯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더라도 고용주의 안전 관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비가 근로자 본인의 것이라고 해도, 고용주는 그 장비가 안전한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