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L새마을금고가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L새마을금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업무 거부 사유, 징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L새마을금고 (이사장 A): 직원을 해고한 사용자이자 이 사건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내린 행정기관이자 이 사건 피고 - F: L새마을금고에서 해고된 직원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은 피고보조참가인 ### 분쟁 상황 L새마을금고는 직원 F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N 중도금 대출 업무를 거부하며, 근무태만이 지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F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F의 손을 들어주어 L새마을금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L새마을금고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유지하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원 F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N 중도금 대출 업무 수행 거부가 징계사유로서 정당한지 여부, L새마을금고의 징계면직 처분이 다른 직원과의 징계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는지 여부, 그리고 F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였던 상황이 징계 사유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L새마을금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내린 재심판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 결론 법원은 F가 회의 지각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른 아침에 H에게 전화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고, 업무 불만을 토로한 통화 내용 또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가 업무를 거부한 사유는 건강 문제와 회사 측의 준비 부족 등 참작할 사정이 있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L새마을금고 내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과 비교했을 때 F에 대한 징계면직은 비위의 중대성, 고의성, 경위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의 징계 시도나 민형사상 조치가 F의 비위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증거도 없었으며, 오히려 F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이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L새마을금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원칙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핵심 법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원칙**: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L새마을금고가 제시한 징계사유들이 해고에 이를 만큼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징계 양정의 적정성, 즉 징계의 수위가 적절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의 전화 통화가 이 정의에 부합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이른 시간의 전화, 업무 불만 토로, 비교적 긴 통화 시간만으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거나 지위의 우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3. **징계 양정의 형평성 원칙**: 징계 처분은 해당 직원의 비위 행위 내용, 정도, 고의성, 동기, 징계 전력 등과 더불어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횡령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와 F에 대한 징계면직을 비교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대한 수정을 가하여 판결문을 작성할 때 사용됩니다. ### 참고 사항 회사는 징계 사유를 명확히 하고,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는 해당 비위 행위의 경중, 동기, 고의성, 회사가 입은 피해 정도,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있을 경우, 그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지위의 우위가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행위만으로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원의 업무 거부가 발생했을 때는 단순히 '거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직원의 건강 상태, 회사의 업무 준비 및 지원 여부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입증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은 해당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징계 처분 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농사를 짓기 어려웠던 토지를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세금 경정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토지 사용이 법령상 제한되거나 부득이하게 경작할 수 없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경정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문화재 발굴조사 대상 토지를 양도한 소유자로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에 불복하여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평택세무서장: 원고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원고의 세금 경정 신청을 거부한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진행으로 경작이 불가능했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원고의 세금 경정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018년 11월 22일부터 2020년 6월 19일까지의 575일을 비사업용 토지 기간으로 보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된 2019년 9월 23일부터 2020년 5월 15일까지의 시굴조사 기간과 국가유산청장의 문화재 보존 조치 기간 등은 법령상 제한 또는 정당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본래 용도(농사)로 사용이 어려웠던 토지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특히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1년 6월 4일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작된 2019년 9월 23일부터 조사 완료 통보가 이루어진 2020년 7월 29일까지의 기간은 토지 사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트렌치 설치 등으로 논농사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점 등을 근거로, 이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2019년 9월 22일까지의 305일로, 이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365일)을 초과하지 않아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와 그 예외 규정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는 실수요 없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한 토지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토지의 취득 목적, 실제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한 기간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 사용이 법적 규제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본래 용도로 활용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도시계획 변경, 재해 발생 등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관련 공문서, 허가서, 조사 보고서, 현장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 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장하는 바와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세금 경정을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목적, 실제 이용 현황, 본래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자신의 사례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대한민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토지에서 과거 수원시가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이 발견되어, 대한민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약 134억 원의 원상복구 비용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수원시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수원시가 폐기물 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법으로 매립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원시가 대한민국에 약 99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수원시가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고 폐기물을 매립한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수원시의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수원시에 토지를 매도한 후 폐기물 문제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 - 피고: 수원시 (과거 문제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당사자로 지목됨) - 대한주택공사: 대한민국과 토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 -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염된 토지를 매수한 당사자로, 대한민국에 토지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음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수원시의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한 복잡한 토지 오염 문제를 배경으로 합니다. 2003년 12월 10일, 대한민국은 대한주택공사와 수원시 권선구 일대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이하 '교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2013년 11월 22일, 대한민국은 이 교환 토지를 포함한 총 2,169,650㎡의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약 1조 1천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토지에서 문화재 시굴조사 중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대한민국에 통보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7년 7월 17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7월 10일 법원은 대한민국에 약 126억 7천2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대한민국은 같은 해 8월 6일 총 134억 4천7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2019년 11월 1일, 과거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며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주체인 수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선행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3년 2월 24일, 대한민국은 수원시를 상대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원시가 문제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매립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폐기물 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지 아니면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국가배상법상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관계가 적용되어 수원시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과실이 인정되어 수원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과실상계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수원시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9,994,000,000원(약 99억 9천4백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3월 14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수원시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수원시의 쓰레기매립장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이 발생했고, 매립장 인근 토지에서 매립장과 유사한 종류의 폐기물이 발견되었으며, 당시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가 수원시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수원시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기된 소송에서 '장래에 청구 금액을 확장할 것'임을 명시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수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원시가 일부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처리 및 원상회복 비용 2,178,000,000원은 수원시의 책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수원시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약 99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1.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으로,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하자가 있어 대한민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배상책임을 진 근거가 됩니다. 2.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구 오물청소법 제6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이들 법규는 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 등 폐기물 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행위는 지자체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로 인정되어 수원시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근거가 됩니다. 3.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공무원에 대한 급여 등을 부담하는 자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규정입니다. 수원시는 대한민국이 수원시장 등의 급여 부담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폐기물 처리 업무가 국가 사무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최종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아 수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766조 제1항(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원시는 대한민국이 이미 2002년경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했으나, 법원은 대한민국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2017년 3월 29일 통보받은 시점에야 구체적으로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제기된 선행소송에서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시한 경우, 해당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가 시효 만료 전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5.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법리**: 불법행위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최종 관리·감독 책임이 없고,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과실상계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토지 매매 시 철저한 조사**: 토지를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는 과거 폐기물 매립 여부 등 오염 현황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과거 매립장이나 공장 인근 토지는 더욱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지하 굴착 조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책임**: 폐기물 수거 및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임에 해당하므로, 지자체의 불법적인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관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일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시하면,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 행사의 중요한 방법이므로 시효 만료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 범위**: 오염된 토지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이 주요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등은 자신의 채무 이행 지체로 발생한 부분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토지사용승낙의 중요성**: 만약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고 폐기물을 매립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사용 승낙 여부와 그 조건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L새마을금고가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L새마을금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업무 거부 사유, 징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L새마을금고 (이사장 A): 직원을 해고한 사용자이자 이 사건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내린 행정기관이자 이 사건 피고 - F: L새마을금고에서 해고된 직원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은 피고보조참가인 ### 분쟁 상황 L새마을금고는 직원 F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N 중도금 대출 업무를 거부하며, 근무태만이 지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F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F의 손을 들어주어 L새마을금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L새마을금고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유지하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원 F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N 중도금 대출 업무 수행 거부가 징계사유로서 정당한지 여부, L새마을금고의 징계면직 처분이 다른 직원과의 징계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는지 여부, 그리고 F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였던 상황이 징계 사유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L새마을금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내린 재심판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 결론 법원은 F가 회의 지각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른 아침에 H에게 전화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고, 업무 불만을 토로한 통화 내용 또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가 업무를 거부한 사유는 건강 문제와 회사 측의 준비 부족 등 참작할 사정이 있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L새마을금고 내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과 비교했을 때 F에 대한 징계면직은 비위의 중대성, 고의성, 경위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의 징계 시도나 민형사상 조치가 F의 비위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증거도 없었으며, 오히려 F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이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L새마을금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원칙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핵심 법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원칙**: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L새마을금고가 제시한 징계사유들이 해고에 이를 만큼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징계 양정의 적정성, 즉 징계의 수위가 적절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의 전화 통화가 이 정의에 부합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이른 시간의 전화, 업무 불만 토로, 비교적 긴 통화 시간만으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거나 지위의 우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3. **징계 양정의 형평성 원칙**: 징계 처분은 해당 직원의 비위 행위 내용, 정도, 고의성, 동기, 징계 전력 등과 더불어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횡령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와 F에 대한 징계면직을 비교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대한 수정을 가하여 판결문을 작성할 때 사용됩니다. ### 참고 사항 회사는 징계 사유를 명확히 하고,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는 해당 비위 행위의 경중, 동기, 고의성, 회사가 입은 피해 정도,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있을 경우, 그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지위의 우위가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행위만으로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원의 업무 거부가 발생했을 때는 단순히 '거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직원의 건강 상태, 회사의 업무 준비 및 지원 여부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입증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은 해당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징계 처분 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농사를 짓기 어려웠던 토지를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세금 경정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토지 사용이 법령상 제한되거나 부득이하게 경작할 수 없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경정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문화재 발굴조사 대상 토지를 양도한 소유자로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에 불복하여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평택세무서장: 원고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원고의 세금 경정 신청을 거부한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진행으로 경작이 불가능했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원고의 세금 경정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018년 11월 22일부터 2020년 6월 19일까지의 575일을 비사업용 토지 기간으로 보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된 2019년 9월 23일부터 2020년 5월 15일까지의 시굴조사 기간과 국가유산청장의 문화재 보존 조치 기간 등은 법령상 제한 또는 정당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본래 용도(농사)로 사용이 어려웠던 토지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특히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1년 6월 4일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작된 2019년 9월 23일부터 조사 완료 통보가 이루어진 2020년 7월 29일까지의 기간은 토지 사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트렌치 설치 등으로 논농사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점 등을 근거로, 이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2019년 9월 22일까지의 305일로, 이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365일)을 초과하지 않아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와 그 예외 규정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는 실수요 없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한 토지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토지의 취득 목적, 실제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한 기간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 사용이 법적 규제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본래 용도로 활용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도시계획 변경, 재해 발생 등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관련 공문서, 허가서, 조사 보고서, 현장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 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장하는 바와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세금 경정을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목적, 실제 이용 현황, 본래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자신의 사례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대한민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토지에서 과거 수원시가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이 발견되어, 대한민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약 134억 원의 원상복구 비용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수원시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수원시가 폐기물 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법으로 매립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원시가 대한민국에 약 99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수원시가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고 폐기물을 매립한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수원시의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수원시에 토지를 매도한 후 폐기물 문제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 - 피고: 수원시 (과거 문제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당사자로 지목됨) - 대한주택공사: 대한민국과 토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 -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염된 토지를 매수한 당사자로, 대한민국에 토지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음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수원시의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한 복잡한 토지 오염 문제를 배경으로 합니다. 2003년 12월 10일, 대한민국은 대한주택공사와 수원시 권선구 일대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이하 '교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2013년 11월 22일, 대한민국은 이 교환 토지를 포함한 총 2,169,650㎡의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약 1조 1천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토지에서 문화재 시굴조사 중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대한민국에 통보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7년 7월 17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7월 10일 법원은 대한민국에 약 126억 7천2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대한민국은 같은 해 8월 6일 총 134억 4천7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2019년 11월 1일, 과거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며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주체인 수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선행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3년 2월 24일, 대한민국은 수원시를 상대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원시가 문제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매립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폐기물 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지 아니면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국가배상법상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관계가 적용되어 수원시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과실이 인정되어 수원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과실상계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수원시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9,994,000,000원(약 99억 9천4백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3월 14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수원시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수원시의 쓰레기매립장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이 발생했고, 매립장 인근 토지에서 매립장과 유사한 종류의 폐기물이 발견되었으며, 당시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가 수원시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수원시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기된 소송에서 '장래에 청구 금액을 확장할 것'임을 명시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수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원시가 일부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처리 및 원상회복 비용 2,178,000,000원은 수원시의 책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수원시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약 99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1.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으로,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하자가 있어 대한민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배상책임을 진 근거가 됩니다. 2.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구 오물청소법 제6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이들 법규는 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 등 폐기물 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행위는 지자체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로 인정되어 수원시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근거가 됩니다. 3.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공무원에 대한 급여 등을 부담하는 자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규정입니다. 수원시는 대한민국이 수원시장 등의 급여 부담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폐기물 처리 업무가 국가 사무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최종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아 수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766조 제1항(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원시는 대한민국이 이미 2002년경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했으나, 법원은 대한민국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2017년 3월 29일 통보받은 시점에야 구체적으로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제기된 선행소송에서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시한 경우, 해당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가 시효 만료 전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5.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법리**: 불법행위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최종 관리·감독 책임이 없고,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과실상계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토지 매매 시 철저한 조사**: 토지를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는 과거 폐기물 매립 여부 등 오염 현황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과거 매립장이나 공장 인근 토지는 더욱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지하 굴착 조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책임**: 폐기물 수거 및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임에 해당하므로, 지자체의 불법적인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관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일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시하면,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 행사의 중요한 방법이므로 시효 만료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 범위**: 오염된 토지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이 주요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등은 자신의 채무 이행 지체로 발생한 부분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토지사용승낙의 중요성**: 만약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고 폐기물을 매립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사용 승낙 여부와 그 조건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