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23
망인 E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락사하자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 보험금과 유족생활자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자살이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이며 고의에 의한 자살로 볼 수 없어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총 306,231,953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망인 E의 배우자 A와 두 자녀 B, C (미성년자)로, 보험계약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망인 E와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 E는 2014년 9월 29일 피고 보험사와 상해사망 및 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 보장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28일 망인이 빌라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는데, 사고 전 약 2~3주 전부터 성경책에 집착하고 혼잣말을 하는 등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을 보였으며, 여러 차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 '나도 뛰어내릴 것' 등의 말을 했습니다. 사고 당일 병원에서는 망인을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하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렸으나, 입원하지 못하고 약 처방 후 귀가했습니다. 원고 A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망인은 추락사했고, 원고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살로 인한 면책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사가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보험사는 원고 A에게 131,242,265원, 원고 B, C에게 각 87,494,84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인 상해사고에 해당하여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보험금 및 유족생활자금을 법정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보험사고의 요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 계약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여야 합니다. 여기서 '외래의 사고'는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 체질 등)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이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는지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닌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로,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참조). 자살 면책과 예외: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의 자살을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는 면책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 판단 기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 직전의 구체적인 상태, 주변 상황,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증명 책임: 보험자가 약관의 면책사유(예: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살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해당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원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피보험자가 사망 전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인 기록이 있다면 해당 증상과 사망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약관 중 '고의에 의한 사고' 면책 조항과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록, 주변인의 진술,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경위, 유서 여부, 사고 당시의 상황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유족생활자금과 같이 매월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2011년 8월 2일 피고 B에게 변제기 약정 없이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돈을 갚지 않았고 원고 A는 2021년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변제기 약정이 없는 대여금은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 - 피고 B: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빌렸으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사람 - 피고의 처 C: 원고 A가 대여금 변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피고 B의 배우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1년 8월 2일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돈을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 A는 2021년 피고 B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통해 1,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피고 B는 이미 빌린 돈을 갚았거나 설령 갚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린 지 10년이 넘었으므로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변제기 약정 없이 빌려준 대여금의 소멸시효 시작 시점과 완성 여부, 소멸시효 중단 사유(변제 요구, 채무 승인)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변제기 약정 없이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 약정이 없는 대여금 채권은 빌려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이 사건 대여금은 2011년 8월 2일 대여되어 10년이 지난 2021년 8월 3일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피고의 변제 약속, 피고 처에게 한 변제 요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의 채권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이 조항은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규정합니다. 즉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10년의 시효 기간이 계산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돈을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갚으라고 정하지 않았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언제든지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서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변제기 약정이 없는 대여금 채권은 돈을 빌려준 날(채권 성립시)부터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이 되면 지금까지 진행된 시효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시점부터 다시 시효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변제 약속(승인)이나 전화 변제 독촉(청구)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최고'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고만으로는 일시적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될 수 있지만 6개월 이내에 정식으로 재판상 청구(소송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고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전화 독촉이 최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적절한 법적 조치가 없었거나 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 시 기록 남기기: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한, 이자율, 변제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제기한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 민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 성립일(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승인(돈을 갚겠다는 약속)'이나 채권자의 '청구(재판상 청구, 독촉 등)'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단 행위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녹취록,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가 있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조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변제를 요구하거나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효력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변제 요구의 유효성: 채무자의 배우자 등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려면 그 가족이 채무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57,594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 B 주식회사 (피고)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배상금액 산정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057,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2월 13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망인 E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락사하자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 보험금과 유족생활자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자살이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이며 고의에 의한 자살로 볼 수 없어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총 306,231,953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망인 E의 배우자 A와 두 자녀 B, C (미성년자)로, 보험계약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망인 E와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 E는 2014년 9월 29일 피고 보험사와 상해사망 및 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 보장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28일 망인이 빌라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는데, 사고 전 약 2~3주 전부터 성경책에 집착하고 혼잣말을 하는 등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을 보였으며, 여러 차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 '나도 뛰어내릴 것' 등의 말을 했습니다. 사고 당일 병원에서는 망인을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하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렸으나, 입원하지 못하고 약 처방 후 귀가했습니다. 원고 A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망인은 추락사했고, 원고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살로 인한 면책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사가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보험사는 원고 A에게 131,242,265원, 원고 B, C에게 각 87,494,84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인 상해사고에 해당하여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보험금 및 유족생활자금을 법정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보험사고의 요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 계약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여야 합니다. 여기서 '외래의 사고'는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 체질 등)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이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는지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닌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로,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참조). 자살 면책과 예외: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의 자살을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는 면책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 판단 기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 직전의 구체적인 상태, 주변 상황,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증명 책임: 보험자가 약관의 면책사유(예: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살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해당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원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피보험자가 사망 전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인 기록이 있다면 해당 증상과 사망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약관 중 '고의에 의한 사고' 면책 조항과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록, 주변인의 진술,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경위, 유서 여부, 사고 당시의 상황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유족생활자금과 같이 매월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2011년 8월 2일 피고 B에게 변제기 약정 없이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돈을 갚지 않았고 원고 A는 2021년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변제기 약정이 없는 대여금은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 - 피고 B: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빌렸으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사람 - 피고의 처 C: 원고 A가 대여금 변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피고 B의 배우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1년 8월 2일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돈을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 A는 2021년 피고 B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통해 1,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피고 B는 이미 빌린 돈을 갚았거나 설령 갚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린 지 10년이 넘었으므로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변제기 약정 없이 빌려준 대여금의 소멸시효 시작 시점과 완성 여부, 소멸시효 중단 사유(변제 요구, 채무 승인)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변제기 약정 없이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 약정이 없는 대여금 채권은 빌려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이 사건 대여금은 2011년 8월 2일 대여되어 10년이 지난 2021년 8월 3일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피고의 변제 약속, 피고 처에게 한 변제 요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의 채권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이 조항은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규정합니다. 즉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10년의 시효 기간이 계산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돈을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갚으라고 정하지 않았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언제든지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서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변제기 약정이 없는 대여금 채권은 돈을 빌려준 날(채권 성립시)부터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이 되면 지금까지 진행된 시효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시점부터 다시 시효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변제 약속(승인)이나 전화 변제 독촉(청구)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최고'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고만으로는 일시적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될 수 있지만 6개월 이내에 정식으로 재판상 청구(소송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고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전화 독촉이 최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적절한 법적 조치가 없었거나 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 시 기록 남기기: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한, 이자율, 변제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제기한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 민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 성립일(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승인(돈을 갚겠다는 약속)'이나 채권자의 '청구(재판상 청구, 독촉 등)'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단 행위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녹취록,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가 있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조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변제를 요구하거나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효력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변제 요구의 유효성: 채무자의 배우자 등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려면 그 가족이 채무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57,594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 B 주식회사 (피고)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배상금액 산정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057,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2월 13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