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피고인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5년 8월 14일자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여 허가받은 사람 ### 핵심 쟁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 A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아버지의 투자 사기로 인한 빚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로는 해외선물 투자 비용을 마련할 목적이었고, 당시 무직에 수천만원의 부채가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아버지의 빚을 핑계로 1억 2,000만원을 빌려 가로챈 사기범 - 피해자 E: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총 1억 2,000만원을 빌려준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아버지의 투자 사기 및 거액의 빚 때문에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해외선물 투자 비용을 마련하려 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4년 5월 28일부터 2024년 6월 18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친한 친구의 신뢰를 악용하여 1억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한 점, 채무 독촉에 사망을 가장하는 거짓말까지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2,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의사를 밝힌 점은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투자 사기를 당해 빚을 졌다. 이자를 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산을 처분하게 만든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수입이 없고 수천만원의 부채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돈을 갚을 마음이 없으면서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낸 것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으며 여러 번에 걸쳐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포괄하여'라는 표현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용도와 변제 계획을 명확히 확인하고 차용증 등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직이거나 수입이 불분명하며 이미 많은 빚이 있는 상황에서 거액을 요구한다면 변제 능력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 돈을 편취당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금액이 크거나 기망행위가 계획적이고 반복적일수록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사륜 오토바이 사업의 대주주라고 거짓말하며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 B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았으며,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륜 오토바이 사업의 대주주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인물. - 피해자 B: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5,0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 - 배우자 D: 피해금이 송금된 E은행 계좌의 명의자로 피고인 A의 배우자. - ㈜C: 피고인 A가 대주주이자 실질 운영자라고 주장했던 사륜오토바이 제조, 판매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 5일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C의 대주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업 확장으로 일시적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또한 3억 원 상당의 자재를 매입했고 다른 회사가 이를 인수해가기로 하여 대금으로 즉시 변제가 가능하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회사 주식 2%를 제공하고 이자 연체 시 언제든 원금과 이자를 즉시 변제하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륜오토바이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3년 4월 6일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와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당장 수감되는 것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속여 5천만원이라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에 직접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질 운영자라는 허위 사실, 유망한 사업에 자금이 일시 부족하다는 거짓말, 매입 자재 대금으로 즉시 변제할 수 있다는 허위 주장 등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피해자와 합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를 고려하여, 선고된 징역형 10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 근거가 됩니다. 이는 피고인이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투자나 대출 요청 시 상대방의 사업 실체, 자금 사용 목적, 변제 능력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이나 빠른 상환을 약속하며 주식 제공 등을 언급하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재무 상태 등을 확인하여 주주 구성 및 회사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금 송금 전, 상대방의 실제 사업 활동 여부와 약속 이행 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계획과 담보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5년 8월 14일자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여 허가받은 사람 ### 핵심 쟁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 A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아버지의 투자 사기로 인한 빚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로는 해외선물 투자 비용을 마련할 목적이었고, 당시 무직에 수천만원의 부채가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아버지의 빚을 핑계로 1억 2,000만원을 빌려 가로챈 사기범 - 피해자 E: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총 1억 2,000만원을 빌려준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아버지의 투자 사기 및 거액의 빚 때문에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해외선물 투자 비용을 마련하려 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4년 5월 28일부터 2024년 6월 18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친한 친구의 신뢰를 악용하여 1억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한 점, 채무 독촉에 사망을 가장하는 거짓말까지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2,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의사를 밝힌 점은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투자 사기를 당해 빚을 졌다. 이자를 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산을 처분하게 만든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수입이 없고 수천만원의 부채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돈을 갚을 마음이 없으면서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낸 것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으며 여러 번에 걸쳐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포괄하여'라는 표현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용도와 변제 계획을 명확히 확인하고 차용증 등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직이거나 수입이 불분명하며 이미 많은 빚이 있는 상황에서 거액을 요구한다면 변제 능력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 돈을 편취당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금액이 크거나 기망행위가 계획적이고 반복적일수록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사륜 오토바이 사업의 대주주라고 거짓말하며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 B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았으며,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륜 오토바이 사업의 대주주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인물. - 피해자 B: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5,0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 - 배우자 D: 피해금이 송금된 E은행 계좌의 명의자로 피고인 A의 배우자. - ㈜C: 피고인 A가 대주주이자 실질 운영자라고 주장했던 사륜오토바이 제조, 판매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 5일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C의 대주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업 확장으로 일시적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또한 3억 원 상당의 자재를 매입했고 다른 회사가 이를 인수해가기로 하여 대금으로 즉시 변제가 가능하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회사 주식 2%를 제공하고 이자 연체 시 언제든 원금과 이자를 즉시 변제하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륜오토바이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3년 4월 6일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와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당장 수감되는 것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속여 5천만원이라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에 직접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질 운영자라는 허위 사실, 유망한 사업에 자금이 일시 부족하다는 거짓말, 매입 자재 대금으로 즉시 변제할 수 있다는 허위 주장 등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피해자와 합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를 고려하여, 선고된 징역형 10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 근거가 됩니다. 이는 피고인이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투자나 대출 요청 시 상대방의 사업 실체, 자금 사용 목적, 변제 능력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이나 빠른 상환을 약속하며 주식 제공 등을 언급하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재무 상태 등을 확인하여 주주 구성 및 회사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금 송금 전, 상대방의 실제 사업 활동 여부와 약속 이행 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계획과 담보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