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5
건축 설계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아산 주차장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1,840만 4천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원고의 계약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기각했으나,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아산 주차장 설계용역을 맡은 건축 설계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아산 주차장을 신축하는 시행사) - 주식회사 D: 원고로부터 아산 주차장 이행을 위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회사 - E: 피고를 포함한 여러 관련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2년 2월 21일 피고 주식회사 B와 아산시 C 블럭 지상 주차장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용역대금 35억 8,800만원 중 계약금 1억 764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은 PF 완료 후 1개월까지, 잔금은 사용승인 후 1개월까지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일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118,4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가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2024년 11월 4일 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의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피고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양수한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채권은 원고가 주식회사 D와 체결한 이 사건 주차장 이행을 위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채권 2억 2,429만 5천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업무대행 용역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리베이트 약정을 위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재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설계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통해 원고의 계약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3. 피고가 양수한 채권의 근거가 된 업무대행 용역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피고가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임의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식회사 D와 체결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이 비록 외형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원고가 설계계약으로 받는 용역대금의 일부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면적 약정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용역계약이 통정허위표시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D가 피고에게 양도한 채권이 유효하고, 원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한 2024년 11월 5일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의 양수금 채권액(약 2억 2천 4백만원)이 원고의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액(약 1억 3천 7백만원)보다 크므로, 원고의 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565조 제1항 (계약금 계약의 해제권)**​: 계약금 계약은 매매 등 주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서, 계약금의 전부가 교부되어야 성립하고 그 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피고는 위 조항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반사회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행위에 결부된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 또는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업무대행 용역계약이 리베이트 약정을 위한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1항, 제95조의2, 제98조 (불법 하도급 및 리베이트 관련 조항)**​: 건설공사에 있어서 불법적인 하도급이나 리베이트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원고는 업무대행 용역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 리베이트 약정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 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통정허위표시의 법리**: 당사자들이 외형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의사를 감추고 그에 대해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외형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은닉행위)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1다2399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업무대행 용역계약은 업무대행이라는 외형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설계 용역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면적 약정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채권 양도 및 상계의 법리**: 채권 양도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계는 서로 간에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양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D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했고,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러 피고의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금의 지급 여부와 계약 해제**: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과 별도로 성립하며, 계약금의 전부가 실제로 지급되어야만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약정만 있고 실제 금전 지급이 없었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채권 양도와 상계**: 당사자 간에 채권 채무가 있고,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상계를 주장하려는 경우,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해야 상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 양수 및 상계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수반하므로 관련 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3. **통정허위표시와 은닉행위**: 외형적으로 표시된 계약이 실제 당사자의 의사와 다른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다른 계약(은닉행위)을 숨기고 외형만 다르게 표시한 경우, 외형 계약은 무효라도 숨겨진 내면의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목적, 동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리베이트' 의혹만으로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의료면허가 취소되었던 원고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며 개전의 정이 뚜렷하며, 형 집행이 종료되어 면허 취소 원인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거 유사 사례에서 면허 재교부를 승인해온 관행을 어겨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료면허가 취소되었고,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의료인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재교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는 과거 의료법 또는 형법(형법 제233조, 제234조 등 위반 가능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로 인해 의료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 신청 시 요구되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재교부를 거부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 원칙(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형 집행 종료로 취소 원인이 없어졌고, 깊이 반성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하며, 피고가 과거 예외 없이 면허를 재교부해왔던 관행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한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의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면허 재교부 요건 충족 주장, 즉 형 집행 종료로 인한 '취소 원인 사유 소멸'이나 '개전의 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가 형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거 면허 재교부 승인 비율이 시기별로 다르고 신청 건수도 변화하는 점을 들어, 피고가 예외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승인해왔다는 확고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평등 원칙 위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의료법 제65조 제2항 (면허 재교부)**​: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경우'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가 형 집행을 종료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형을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면허 취소의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요건 역시 단순한 반성을 넘어선 구체적인 행동이나 정황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청의 처분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적절해야 하며(비례의 원칙),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행정청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이나 이전에 처리했던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평등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 원고는 피고가 과거에 유사한 상황에서 면허 재교부를 승인해왔던 관행을 지키지 않아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시된 재교부 승인율이 시기별로 상이하고 최근 승인율이 현저히 낮은 점, 그리고 과거 신청 건수가 적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일관된 행정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작성),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비록 판결문에서 원고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에서 참조된 법 조항들을 미루어 볼 때 원고의 면허 취소 원인에는 의료 관련 법규 위반과 함께 문서 위조 등의 형법상 범죄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및 사회적 신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면허 재교부 심사 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의료면허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형벌 집행이 끝났다고 해서 면허 취소의 원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의 해석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고 고칠 마음)'이 뚜렷하다는 것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추상적인 반성보다는 실질적인 노력을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과거 행정기관의 유사 사례를 통해 평등 원칙 위반을 주장할 때는 해당 사례들이 충분히 많고, 오랜 기간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되어 행정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몇 건의 승인 사례만으로는 행정 관행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의료면허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전문직이므로, 면허 재교부 심사는 공익적 측면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는 사망한 형의 명의로 취득한 어업권이 실제로는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며, 어업권 양도계약을 근거로 피고들(형의 자녀들)에게 어업권 소유권 확인 및 어업권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 2억 4천여만 원의 수령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 채권 양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업권 명의신탁이 수산업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며, 어업권 양도계약 역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형의 명의를 빌려 어업권을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어업권 소유권 및 손실보상금 수령권을 주장하는 사람 - 피고들 B, C, D, E: 사망한 망 F의 자녀들이자 상속인들. 이들은 망 F의 배우자 망 H과 함께 원고 A에게 어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손실보상금의 수령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툰 사람들 (피고 D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보상금을 신청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9년 사망한 형 F의 명의로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 어업면허를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1999년 어업면허 기간 만료를 앞두고 형의 상속인들(망 F의 배우자 H 및 자녀들인 피고들 B, C, D, E)과 어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질오염을 이유로 어업면허 연장이 불허되었고, 2020년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면허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 2억 4천여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어업권자이자 양도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은 어업권의 명의신탁이 무효이며 양도계약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어업권의 명의신탁이 유효한지 여부. 2.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어업권 양도계약의 효력 여부. 3. 위 두 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한 손실보상금 242,854,070원의 최종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사망한 형의 명의를 빌려 어업권을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산업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업권의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상속인들과 어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계약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아 무효이므로 원고는 어업권에 기초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어업권 소유권 확인 및 손실보상금 수령권 확인, 그리고 손실보상금 채권 양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수산업법**의 여러 조항과 그에 따른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은 "어업권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업면허가 특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수면을 구획 전용하여 어업을 경영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으로, 어업권의 명의신탁은 이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됩니다. 즉, 명의만 빌려 어업권을 취득하고 실질적인 경영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산업법 제33조**는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95조 제4호**는 위 규정들을 위반하여 타인이 어업 경영을 지배하거나 어업권자가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고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은 시장, 군수 등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 채취 또는 양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업권의 양도나 양수에는 관할관청의 인가가 **효력요건**입니다. 인가를 받지 않은 어업권 이전 행위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물권적 효력뿐만 아니라 채권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관할관청의 인가가 없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이 무효이며, 어업권 양도계약 또한 인가를 받지 않아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는 반드시 수산업법 등 관련 법규정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어업권은 독점적, 배타적 성격이 강하여 명의신탁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명의신탁을 통해 어업권을 운영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업권의 양도나 양수 시에는 반드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없이 체결된 양도계약은 무효로 간주되어 권리 이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업권 관련 면허나 허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발생할 경우, 면허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해당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적법한 명의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만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어업권의 소유 및 양도에 관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건축 설계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아산 주차장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1,840만 4천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원고의 계약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기각했으나,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아산 주차장 설계용역을 맡은 건축 설계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아산 주차장을 신축하는 시행사) - 주식회사 D: 원고로부터 아산 주차장 이행을 위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회사 - E: 피고를 포함한 여러 관련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2년 2월 21일 피고 주식회사 B와 아산시 C 블럭 지상 주차장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용역대금 35억 8,800만원 중 계약금 1억 764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은 PF 완료 후 1개월까지, 잔금은 사용승인 후 1개월까지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일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118,4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가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2024년 11월 4일 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의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피고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양수한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채권은 원고가 주식회사 D와 체결한 이 사건 주차장 이행을 위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채권 2억 2,429만 5천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업무대행 용역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리베이트 약정을 위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재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설계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통해 원고의 계약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3. 피고가 양수한 채권의 근거가 된 업무대행 용역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피고가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임의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식회사 D와 체결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이 비록 외형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원고가 설계계약으로 받는 용역대금의 일부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면적 약정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용역계약이 통정허위표시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D가 피고에게 양도한 채권이 유효하고, 원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한 2024년 11월 5일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의 양수금 채권액(약 2억 2천 4백만원)이 원고의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액(약 1억 3천 7백만원)보다 크므로, 원고의 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565조 제1항 (계약금 계약의 해제권)**​: 계약금 계약은 매매 등 주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서, 계약금의 전부가 교부되어야 성립하고 그 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피고는 위 조항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반사회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행위에 결부된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 또는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업무대행 용역계약이 리베이트 약정을 위한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1항, 제95조의2, 제98조 (불법 하도급 및 리베이트 관련 조항)**​: 건설공사에 있어서 불법적인 하도급이나 리베이트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원고는 업무대행 용역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 리베이트 약정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 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통정허위표시의 법리**: 당사자들이 외형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의사를 감추고 그에 대해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외형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은닉행위)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1다2399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업무대행 용역계약은 업무대행이라는 외형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설계 용역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면적 약정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채권 양도 및 상계의 법리**: 채권 양도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계는 서로 간에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양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D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했고,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러 피고의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금의 지급 여부와 계약 해제**: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과 별도로 성립하며, 계약금의 전부가 실제로 지급되어야만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약정만 있고 실제 금전 지급이 없었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채권 양도와 상계**: 당사자 간에 채권 채무가 있고,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상계를 주장하려는 경우,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해야 상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 양수 및 상계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수반하므로 관련 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3. **통정허위표시와 은닉행위**: 외형적으로 표시된 계약이 실제 당사자의 의사와 다른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다른 계약(은닉행위)을 숨기고 외형만 다르게 표시한 경우, 외형 계약은 무효라도 숨겨진 내면의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목적, 동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리베이트' 의혹만으로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의료면허가 취소되었던 원고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며 개전의 정이 뚜렷하며, 형 집행이 종료되어 면허 취소 원인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거 유사 사례에서 면허 재교부를 승인해온 관행을 어겨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료면허가 취소되었고,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의료인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재교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는 과거 의료법 또는 형법(형법 제233조, 제234조 등 위반 가능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로 인해 의료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 신청 시 요구되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재교부를 거부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 원칙(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형 집행 종료로 취소 원인이 없어졌고, 깊이 반성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하며, 피고가 과거 예외 없이 면허를 재교부해왔던 관행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한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의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면허 재교부 요건 충족 주장, 즉 형 집행 종료로 인한 '취소 원인 사유 소멸'이나 '개전의 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가 형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거 면허 재교부 승인 비율이 시기별로 다르고 신청 건수도 변화하는 점을 들어, 피고가 예외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승인해왔다는 확고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평등 원칙 위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의료법 제65조 제2항 (면허 재교부)**​: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경우'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가 형 집행을 종료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형을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면허 취소의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요건 역시 단순한 반성을 넘어선 구체적인 행동이나 정황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청의 처분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적절해야 하며(비례의 원칙),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행정청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이나 이전에 처리했던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평등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 원고는 피고가 과거에 유사한 상황에서 면허 재교부를 승인해왔던 관행을 지키지 않아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시된 재교부 승인율이 시기별로 상이하고 최근 승인율이 현저히 낮은 점, 그리고 과거 신청 건수가 적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일관된 행정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작성),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비록 판결문에서 원고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에서 참조된 법 조항들을 미루어 볼 때 원고의 면허 취소 원인에는 의료 관련 법규 위반과 함께 문서 위조 등의 형법상 범죄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및 사회적 신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면허 재교부 심사 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의료면허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형벌 집행이 끝났다고 해서 면허 취소의 원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의 해석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고 고칠 마음)'이 뚜렷하다는 것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추상적인 반성보다는 실질적인 노력을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과거 행정기관의 유사 사례를 통해 평등 원칙 위반을 주장할 때는 해당 사례들이 충분히 많고, 오랜 기간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되어 행정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몇 건의 승인 사례만으로는 행정 관행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의료면허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전문직이므로, 면허 재교부 심사는 공익적 측면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는 사망한 형의 명의로 취득한 어업권이 실제로는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며, 어업권 양도계약을 근거로 피고들(형의 자녀들)에게 어업권 소유권 확인 및 어업권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 2억 4천여만 원의 수령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 채권 양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업권 명의신탁이 수산업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며, 어업권 양도계약 역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형의 명의를 빌려 어업권을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어업권 소유권 및 손실보상금 수령권을 주장하는 사람 - 피고들 B, C, D, E: 사망한 망 F의 자녀들이자 상속인들. 이들은 망 F의 배우자 망 H과 함께 원고 A에게 어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손실보상금의 수령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툰 사람들 (피고 D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보상금을 신청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9년 사망한 형 F의 명의로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 어업면허를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1999년 어업면허 기간 만료를 앞두고 형의 상속인들(망 F의 배우자 H 및 자녀들인 피고들 B, C, D, E)과 어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질오염을 이유로 어업면허 연장이 불허되었고, 2020년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면허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 2억 4천여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어업권자이자 양도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은 어업권의 명의신탁이 무효이며 양도계약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어업권의 명의신탁이 유효한지 여부. 2.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어업권 양도계약의 효력 여부. 3. 위 두 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한 손실보상금 242,854,070원의 최종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사망한 형의 명의를 빌려 어업권을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산업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업권의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상속인들과 어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계약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아 무효이므로 원고는 어업권에 기초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어업권 소유권 확인 및 손실보상금 수령권 확인, 그리고 손실보상금 채권 양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수산업법**의 여러 조항과 그에 따른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은 "어업권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업면허가 특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수면을 구획 전용하여 어업을 경영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으로, 어업권의 명의신탁은 이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됩니다. 즉, 명의만 빌려 어업권을 취득하고 실질적인 경영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산업법 제33조**는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95조 제4호**는 위 규정들을 위반하여 타인이 어업 경영을 지배하거나 어업권자가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고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은 시장, 군수 등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 채취 또는 양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업권의 양도나 양수에는 관할관청의 인가가 **효력요건**입니다. 인가를 받지 않은 어업권 이전 행위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물권적 효력뿐만 아니라 채권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관할관청의 인가가 없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이 무효이며, 어업권 양도계약 또한 인가를 받지 않아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는 반드시 수산업법 등 관련 법규정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어업권은 독점적, 배타적 성격이 강하여 명의신탁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명의신탁을 통해 어업권을 운영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업권의 양도나 양수 시에는 반드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없이 체결된 양도계약은 무효로 간주되어 권리 이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업권 관련 면허나 허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발생할 경우, 면허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해당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적법한 명의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만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어업권의 소유 및 양도에 관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