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들은 대부업체인 피고 회사와 다수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일부 대부금은 지급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담보로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데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 및 대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은 피고 D과 함께 한 사업자금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2차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금을 원고에게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2차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차 및 3차 대부계약 관련 금원 청구와 사업자금 반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양천구 O아파트 P호의 소유자, 피고 회사와 2차 및 3차 대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원고 B: 원고 A의 아들, 원고 A의 대부금 채무를 보증했으며 피고 D과 사업을 함께 한 당사자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 A와 2차 및 3차 대부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체 -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원고 B과 사업을 함께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아파트에 대부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실제 대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인 원고 B도 함께 여러 대부계약에 보증을 서거나 공동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대부업체가 약속된 대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애초에 다른 목적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며 근저당권의 말소와 미지급 대부금 및 사업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2차 대부계약에 따른 3억 원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유효성,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1차 및 3차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약 6억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 D이 원고 B에게 잔존 사업자금 1억 4천여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C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서울 양천구 O아파트 P호에 설정된 2차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1차 및 3차 대부계약 관련 금원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사업자금 반환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했습니다: 2차 근저당권에 대해,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2차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금 3억 원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들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고 회사가 이자를 독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제출한 채무사실확인서는 원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차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인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대부계약 및 3차 대부계약 관련 금원 청구에 대해, 1차 대부계약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당사자가 아니며, 이미 변제로 인해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으므로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차 대부계약의 경우 원고 A 스스로 피고 회사가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이었다고 주장했으므로 계약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대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금 반환 청구에 대해, 원고 B이 피고 D과 동업하며 사업자금을 지급했더라도 동업 관계 해소 후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출금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며, 이를 대여금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증명책임에 대해 법원은,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 설정 행위와는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가 2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근저당권이 무효로 판단된 것입니다. 또한, 서증 사본의 증거 가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서증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원본이 아니고 단순히 사본만으로 제출된 경우 원본의 존재와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본은 그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채무사실확인서 사본이 원본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사자 원칙에 따라, 대부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해당 계약에 따른 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업 관계 정산과 관련하여 동업 관계가 해소된 후에는 곧바로 공동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대부계약이나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대부금이 실제로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특히 대부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원이 지급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목적과 과정을 구체적인 문서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중요한 서류의 경우 원본을 철저히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할 때는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을 증명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동업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사업 종료 시점에 반드시 투입된 자금에 대한 정산 절차를 명확히 거쳐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빈번한 금원 거래가 있는 경우, 각 거래의 목적(대여금, 투자금, 사업자금 등)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에서 1심 승소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을 감액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의뢰인 B는 회사 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법무법인 A에 1심 소송을 위임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후 1심 판결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위해 다시 법무법인 A에 업무를 위임했으나, 회사가 항소하며 강제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의뢰인 B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무법인 A는 1심 성공보수와 추심 위임에 대한 착수금 총 26,201,848원을 의뢰인 B에게 청구했고, 의뢰인 B는 성공보수 지급 기준이 '실제로 받은 돈'이며, 변호사가 추심을 지연하는 등 위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1심 소송 위임계약상 성공보수의 지급 기준은 '1심 판결금'이며, 변호사의 사무 처리가 성공보수를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법무법인 A (원고, 피항소인): 의뢰인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 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성공보수와 추심 착수금 지급을 청구한 변호사 사무실 - B (피고, 항소인): C 유한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법무법인 A에 1심 소송을 위임한 의뢰인 - C 유한회사 (소외 회사): 의뢰인 B의 전 직장으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상대방 ### 분쟁 상황 의뢰인 B는 2020년 7월 회사 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2020년 8월 법무법인 A와 위임계약을 맺고, 2020년 10월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1심)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5월, 1심 법원은 의뢰인 B의 전부 승소를 선고하며, 회사 C는 의뢰인 B에게 월 10,833,333원의 임금을 복직 시까지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 B는 2022년 6월, 법무법인 A에 1심 판결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 업무를 추가로 위임했고, 법무법인 A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회사 C가 1심 판결에 항소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것이 인용되어 채권 압류 및 추심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의뢰인 B는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으나, 2024년 1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의뢰인 B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는 의뢰인 B에게 1심 소송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와 추심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B는 성공보수의 기준을 '실제로 받은 돈'으로 봐야 하며, 변호사의 추심 지연, 소송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성공보수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이른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호사 성공보수 계약에서 '소송 결과로 얻을 경제적 이익'을 1심 '판결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급받은 실수령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뢰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변호사의 추심 지연, 소송 준비 소홀, 경제적 어려움 등)이 성공보수를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뢰인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뢰인 B)가 원고(법무법인 A)에게 성공보수 25,651,848원과 추심 위임 착수금 550,000원을 합한 총 26,201,8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의뢰인 B는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패소했더라도, 1심 소송을 위임한 변호사 법무법인 A에게 1심 판결금에 기반한 성공보수와 추심 업무 착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법원은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 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 해석을 두고 당사자 간 이견이 있다면, 계약서의 문언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피고가 소송의 결과로 얻을 경제적 이익'을 1심 판결금으로 해석했습니다. * **변호사 보수 약정의 감액 제한 원칙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소송 위임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 약정이 있다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 처리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은 구체적인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어긋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청구의 제한은 계약 자유 원칙의 예외이므로, 법원은 그 감액의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여러 사정들이 약정된 성공보수를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보수 계약서 내용 명확화**: 소송 위임 계약 시 성공보수의 지급 기준이 '판결 금액'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급받은 돈'인지, 그리고 '성공의 기준'이 1심 승소인지 최종심 승소인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임 사무의 범위 확인**: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 외에 채권 추심, 강제집행 절차 등 부수적인 업무도 위임할 것인지 명확히 정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나 비용 약정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추심 업무가 1심 위임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거나 뒤집힐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즉시 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협력 의무**: 소송에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변호사의 요청에 대한 협력은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단순히 자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의 소송 수행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성공보수 감액의 특수성**: 변호사 성공보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약정된 금액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변호사의 명백한 과실이 있지 않는 한 쉽게 감액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변호사가 항소심을 맡지 않는다는 사정 등은 보수 감액의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대부업체 대표로서 피해자 C와 그의 모친 D에게 대부계약에 따라 8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들이 변제하지 못하자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으나 이의 제기로 정지되었고, 채무자들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려 피해자 C와 그의 배우자 K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야간에 무단 침입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입니다. - 피해자 D: 채무자 C의 모친으로, 담보로 자신의 아파트를 제공했습니다. - 피해자 K: 채무자 C의 배우자로, 피고인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협박 및 주거침입 피해를 입은 관계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8억 원을 대부했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매 및 근저당권 말소 소송이 진행되자, 개인적으로 채권 추심에 나섰습니다. 2023년 3월 21일 오후 12시 28분부터 오후 4시 47분까지 피해자 C에게 "너 와이프 이제 회사 다닐 것 같니 너 애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줄께 너가 나한테 한 것처럼 와이프 그만뒀어 알겠다 너 딸이나 만나러 가야겠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란다 너가 깔끔하게 살려내 회사든 울집인든 너 믿다가 다 죽었어" 등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과 피해자 가족의 사진을 총 18회에 걸쳐 전송하며 협박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52분부터 오후 5시 16분까지 피해자 C의 배우자 K에게도 "C씨가 해결못한 E아파트 이자 및 전혀 받지 못하고 저희 가족은 길거리에 조만간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매일 J 찾아갈 거에요", "협박이 아니라 K씨 명의 아파트 대출로 인하여 이자도 못 받고 C씨가 속여서 말소해줬다가 다른 곳에 대출받고 그래서요 원금 및 이자 관련인데 K씨한테 시위하러 갑니다 내일부터 갈 거예요" 등 피해자의 회사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할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8회 전송하며 협박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 41분경, 피고인은 피해자 K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배달원을 따라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K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사생활 평온을 심하게 침해하고 욕설까지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협박성 문자메시지 전송 및 피해자 주거 침입 행위가 단순한 채권 추심 행위를 넘어 형법상 협박, 주거침입,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채무자 및 그 가족에게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금지된 협박, 주거침입, 그리고 스토킹 행위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라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으로써, 합법적인 채권 추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채권 추심자의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금지하여 채무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제9조(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제15조(벌칙)**​: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와 K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와 야간에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찾아간 행위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호합니다. * **제18조(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수많은 협박성 메시지와 주거지 방문 행위를 시간적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범죄 의사의 연속성 등을 종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형법**: *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K에게 가족에게 해를 가하거나 회사에서 소란을 피우겠다고 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K의 동의 없이 공동현관을 따라 들어가 *층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7조, 제38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거나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 주거침입, 채권추심법 위반, 스토킹범죄 등 여러 죄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사회봉사나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합법적인 채권 추심의 중요성**: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채권이 있다고 해도, 협박, 주거 침입, 스토킹 등 위법한 방법으로 채무를 독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가족에 대한 위법 행위 금지**: 채무자 본인이 아닌 그 가족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죄, 스토킹범죄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가족은 채무 변제의 책임이 없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 **스토킹 행위의 범위**: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 야간 주거지 방문 등은 단순히 '괴롭힘'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가 스토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만약 채권 추심 과정에서 협박, 위협, 주거 침입, 스토킹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기록, CCTV 영상,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보호를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들은 대부업체인 피고 회사와 다수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일부 대부금은 지급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담보로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데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 및 대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은 피고 D과 함께 한 사업자금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2차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금을 원고에게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2차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차 및 3차 대부계약 관련 금원 청구와 사업자금 반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양천구 O아파트 P호의 소유자, 피고 회사와 2차 및 3차 대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원고 B: 원고 A의 아들, 원고 A의 대부금 채무를 보증했으며 피고 D과 사업을 함께 한 당사자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 A와 2차 및 3차 대부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체 -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원고 B과 사업을 함께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아파트에 대부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실제 대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인 원고 B도 함께 여러 대부계약에 보증을 서거나 공동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대부업체가 약속된 대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애초에 다른 목적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며 근저당권의 말소와 미지급 대부금 및 사업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2차 대부계약에 따른 3억 원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유효성,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1차 및 3차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약 6억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 D이 원고 B에게 잔존 사업자금 1억 4천여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C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서울 양천구 O아파트 P호에 설정된 2차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1차 및 3차 대부계약 관련 금원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사업자금 반환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했습니다: 2차 근저당권에 대해,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2차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금 3억 원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들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고 회사가 이자를 독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제출한 채무사실확인서는 원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차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인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대부계약 및 3차 대부계약 관련 금원 청구에 대해, 1차 대부계약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당사자가 아니며, 이미 변제로 인해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으므로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차 대부계약의 경우 원고 A 스스로 피고 회사가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이었다고 주장했으므로 계약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대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금 반환 청구에 대해, 원고 B이 피고 D과 동업하며 사업자금을 지급했더라도 동업 관계 해소 후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출금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며, 이를 대여금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증명책임에 대해 법원은,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 설정 행위와는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가 2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근저당권이 무효로 판단된 것입니다. 또한, 서증 사본의 증거 가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서증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원본이 아니고 단순히 사본만으로 제출된 경우 원본의 존재와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본은 그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채무사실확인서 사본이 원본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사자 원칙에 따라, 대부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해당 계약에 따른 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업 관계 정산과 관련하여 동업 관계가 해소된 후에는 곧바로 공동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대부계약이나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대부금이 실제로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특히 대부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원이 지급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목적과 과정을 구체적인 문서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중요한 서류의 경우 원본을 철저히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할 때는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을 증명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동업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사업 종료 시점에 반드시 투입된 자금에 대한 정산 절차를 명확히 거쳐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빈번한 금원 거래가 있는 경우, 각 거래의 목적(대여금, 투자금, 사업자금 등)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에서 1심 승소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을 감액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의뢰인 B는 회사 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법무법인 A에 1심 소송을 위임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후 1심 판결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위해 다시 법무법인 A에 업무를 위임했으나, 회사가 항소하며 강제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의뢰인 B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무법인 A는 1심 성공보수와 추심 위임에 대한 착수금 총 26,201,848원을 의뢰인 B에게 청구했고, 의뢰인 B는 성공보수 지급 기준이 '실제로 받은 돈'이며, 변호사가 추심을 지연하는 등 위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1심 소송 위임계약상 성공보수의 지급 기준은 '1심 판결금'이며, 변호사의 사무 처리가 성공보수를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법무법인 A (원고, 피항소인): 의뢰인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 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성공보수와 추심 착수금 지급을 청구한 변호사 사무실 - B (피고, 항소인): C 유한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법무법인 A에 1심 소송을 위임한 의뢰인 - C 유한회사 (소외 회사): 의뢰인 B의 전 직장으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상대방 ### 분쟁 상황 의뢰인 B는 2020년 7월 회사 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2020년 8월 법무법인 A와 위임계약을 맺고, 2020년 10월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1심)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5월, 1심 법원은 의뢰인 B의 전부 승소를 선고하며, 회사 C는 의뢰인 B에게 월 10,833,333원의 임금을 복직 시까지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 B는 2022년 6월, 법무법인 A에 1심 판결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 업무를 추가로 위임했고, 법무법인 A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회사 C가 1심 판결에 항소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것이 인용되어 채권 압류 및 추심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의뢰인 B는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으나, 2024년 1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의뢰인 B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는 의뢰인 B에게 1심 소송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와 추심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B는 성공보수의 기준을 '실제로 받은 돈'으로 봐야 하며, 변호사의 추심 지연, 소송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성공보수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이른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호사 성공보수 계약에서 '소송 결과로 얻을 경제적 이익'을 1심 '판결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급받은 실수령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뢰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변호사의 추심 지연, 소송 준비 소홀, 경제적 어려움 등)이 성공보수를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뢰인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뢰인 B)가 원고(법무법인 A)에게 성공보수 25,651,848원과 추심 위임 착수금 550,000원을 합한 총 26,201,8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의뢰인 B는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패소했더라도, 1심 소송을 위임한 변호사 법무법인 A에게 1심 판결금에 기반한 성공보수와 추심 업무 착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법원은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 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 해석을 두고 당사자 간 이견이 있다면, 계약서의 문언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피고가 소송의 결과로 얻을 경제적 이익'을 1심 판결금으로 해석했습니다. * **변호사 보수 약정의 감액 제한 원칙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소송 위임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 약정이 있다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 처리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은 구체적인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어긋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청구의 제한은 계약 자유 원칙의 예외이므로, 법원은 그 감액의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여러 사정들이 약정된 성공보수를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보수 계약서 내용 명확화**: 소송 위임 계약 시 성공보수의 지급 기준이 '판결 금액'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급받은 돈'인지, 그리고 '성공의 기준'이 1심 승소인지 최종심 승소인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임 사무의 범위 확인**: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 외에 채권 추심, 강제집행 절차 등 부수적인 업무도 위임할 것인지 명확히 정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나 비용 약정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추심 업무가 1심 위임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거나 뒤집힐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즉시 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협력 의무**: 소송에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변호사의 요청에 대한 협력은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단순히 자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의 소송 수행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성공보수 감액의 특수성**: 변호사 성공보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약정된 금액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변호사의 명백한 과실이 있지 않는 한 쉽게 감액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변호사가 항소심을 맡지 않는다는 사정 등은 보수 감액의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대부업체 대표로서 피해자 C와 그의 모친 D에게 대부계약에 따라 8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들이 변제하지 못하자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으나 이의 제기로 정지되었고, 채무자들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려 피해자 C와 그의 배우자 K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야간에 무단 침입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입니다. - 피해자 D: 채무자 C의 모친으로, 담보로 자신의 아파트를 제공했습니다. - 피해자 K: 채무자 C의 배우자로, 피고인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협박 및 주거침입 피해를 입은 관계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8억 원을 대부했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매 및 근저당권 말소 소송이 진행되자, 개인적으로 채권 추심에 나섰습니다. 2023년 3월 21일 오후 12시 28분부터 오후 4시 47분까지 피해자 C에게 "너 와이프 이제 회사 다닐 것 같니 너 애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줄께 너가 나한테 한 것처럼 와이프 그만뒀어 알겠다 너 딸이나 만나러 가야겠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란다 너가 깔끔하게 살려내 회사든 울집인든 너 믿다가 다 죽었어" 등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과 피해자 가족의 사진을 총 18회에 걸쳐 전송하며 협박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52분부터 오후 5시 16분까지 피해자 C의 배우자 K에게도 "C씨가 해결못한 E아파트 이자 및 전혀 받지 못하고 저희 가족은 길거리에 조만간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매일 J 찾아갈 거에요", "협박이 아니라 K씨 명의 아파트 대출로 인하여 이자도 못 받고 C씨가 속여서 말소해줬다가 다른 곳에 대출받고 그래서요 원금 및 이자 관련인데 K씨한테 시위하러 갑니다 내일부터 갈 거예요" 등 피해자의 회사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할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8회 전송하며 협박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 41분경, 피고인은 피해자 K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배달원을 따라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K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사생활 평온을 심하게 침해하고 욕설까지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협박성 문자메시지 전송 및 피해자 주거 침입 행위가 단순한 채권 추심 행위를 넘어 형법상 협박, 주거침입,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채무자 및 그 가족에게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금지된 협박, 주거침입, 그리고 스토킹 행위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라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으로써, 합법적인 채권 추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채권 추심자의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금지하여 채무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제9조(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제15조(벌칙)**​: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와 K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와 야간에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찾아간 행위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호합니다. * **제18조(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수많은 협박성 메시지와 주거지 방문 행위를 시간적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범죄 의사의 연속성 등을 종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형법**: *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K에게 가족에게 해를 가하거나 회사에서 소란을 피우겠다고 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K의 동의 없이 공동현관을 따라 들어가 *층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7조, 제38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거나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 주거침입, 채권추심법 위반, 스토킹범죄 등 여러 죄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사회봉사나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합법적인 채권 추심의 중요성**: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채권이 있다고 해도, 협박, 주거 침입, 스토킹 등 위법한 방법으로 채무를 독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가족에 대한 위법 행위 금지**: 채무자 본인이 아닌 그 가족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죄, 스토킹범죄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가족은 채무 변제의 책임이 없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 **스토킹 행위의 범위**: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 야간 주거지 방문 등은 단순히 '괴롭힘'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가 스토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만약 채권 추심 과정에서 협박, 위협, 주거 침입, 스토킹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기록, CCTV 영상,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보호를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