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2025머3066 물품인도 사건의 소송비용 부담 주체와 그 금액을 확정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패소한 피신청인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물품인도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상환을 신청한 당사자 A - 피신청인: 물품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당사자 C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본래 물품인도와 관련된 분쟁에서 피신청인 C가 패소한 이후, 그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법원에 확정해달라고 신청함으로써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물품인도 본안 소송 이후,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정확한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머3066 물품인도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11,033,267원임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피신청인 C는 소송비용 전부인 11,033,267원을 승소한 신청인 A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과 제114조는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은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량에 따라 소송의 진행 상황이나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승소자에게도 일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피신청인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는 소송비용을 계산하고 확정하는 절차와 관련된 조항으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상환받을 소송비용의 액수를 확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이 결정은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와 그 비용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를 법적으로 확인해주는 과정입니다. ### 참고 사항 소송을 진행할 때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절차는 본안 소송이 확정된 후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원가정법원 2025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독립을 지원하며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지침들을 조정 결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의 파탄보다는 가정의 화해와 존속에 중점을 둔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을 청구한 당사자 - 피신청인 C: 신청인의 이혼 청구에 대응한 배우자 - 사건본인 E, F: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미성년 자녀들 ### 분쟁 상황 신청인 A는 배우자인 피신청인 C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률상 이혼이 성립될 경우에 대비하여 피신청인 C에게 재산분할로 2억 8,447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미성년 자녀들(E, F)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 C가 자녀 1명당 매월 100만 원씩의 장래 양육비를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 A가 주장하는 혼인 관계 파탄 여부와 그에 따른 이혼 허용, 그리고 재산분할 및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이혼을 허락하기보다는 부부 관계 회복과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혼인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지 아니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양육한다. 피신청인은 자녀들에게 바르고 고운 언어를 사용하고 폭언을 삼가며, 신청인은 음주로 인한 문제를 주의한다.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될 때까지 이혼을 지양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가정 경제 공동파트너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50만 원이 넘는 주요 수입과 지출 사항은 사전에 의논하며, 현 보유 주요 자산의 처분과 관리에 쌍방 협조한다. 4. 가정의 청결 유지와 가사 분담을 위해 노력한다. 피신청인은 냉장고, 화장실, 베란다, 창고 등의 정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신청인은 쓰레기 분리수거, 세탁물 정리 등의 가사 분담을 적극 돕는다. 5. 정서적 안정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며, 오해와 불편함이 생긴 경우 대화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6. 각자의 취향과 취미를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호회 활동을 지지하며, 고지된 동호회 활동에 대해 연속적인 전화 연락이나 동호회 사람들과의 온라인/오프라인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타인에게 부부생활을 누설하지 않고, 신청인은 동호회 활동을 방해받지 않는다. 상황이 되면 함께 스포츠 활동을 한다. 7. 혼인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피신청인은 혼자만의 생각으로 근거 없이 신청인을 다그치지 않으며, 두 사람은 스케줄 공유를 통해 양육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상대를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으며,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부모님에 관한 사항은 서로 상의하여 이행한다. 8.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신청인 A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부부가 이혼하지 않으며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조정 결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갈등이 혼인 파탄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가정의 회복 가능성과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중요하게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결정은 주로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는 것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혼인 관계 파탄 사유가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아직 혼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의 존재는 법원이 혼인 관계 유지의 가능성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 화해를 권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제32조 (조정전치주의), 제39조 (조정)**​: 가사사건은 소송보다는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화해와 가정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가정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특히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혼보다 혼인 유지가 더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매우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제시하여 부부가 실질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조정 결정에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는 문구에서 가사소송법의 조정 정신이 잘 드러납니다. *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원이 결정하는데, 이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서도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독립 지원을 명시하며 부부에게 이혼을 지양하도록 권고한 것은,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가정 갈등 상황에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섣부른 이혼 청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부부 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며,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먼저 요구하고, 가정의 회복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 **가정법원의 조정 제도 적극 활용**: 부부 간 갈등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보다는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돕거나, 이 사례처럼 직권으로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제시하여 관계 회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성을 띠는 판결보다 유연하게 부부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 법원은 이혼 여부 및 양육 관련 결정을 할 때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합의와 이행 노력의 중요성**: 이 사례에서 법원이 제시한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언어 사용, 가사 분담, 경제 관리, 취미 존중 등)은 부부 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관계 회복의 핵심입니다. * **의사소통과 존중의 태도**: 배우자에 대한 폭언이나 비방을 삼가고, 상대방의 취향과 활동을 존중하며, 오해가 생겼을 때는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 소유한 상가 건물의 임대 수익 분배 및 관리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어, 원고가 공유물 분할과 미지급 임대료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특정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인수신청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동시에 기존 대출 및 임대차 보증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가 건물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공유물 분할과 미지급 임대료 정산을 요구한 인물입니다. 피고 C의 처남이자 피고 L의 동서입니다. (25% 지분) - 피고 C: 원고 A의 처남이자 상가 건물의 공동 소유자 (50% 지분)입니다. 과거 임대 사업 관리 과정에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갈등을 빚었습니다. - 피고 L: 원고 A의 동서이자 상가 건물의 공동 소유자 (25% 지분)입니다. - 피인수신청인 G: 피고 L의 지분을 인수하는 신청인입니다. - 소외 N: 피고 C의 아들로, 상가 건물의 임대 수익 관리를 맡았으나 임대료 정산을 거부하여 갈등을 키운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 피고 L은 1995년부터 상가 건물과 그 대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며 임대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원고 A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 사업을 관리하며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건축비, 지분율, 보증금 차임 분배 등에 대한 이견으로 피고 C가 조정을 신청하였고, 두 차례의 조정을 통해 지분율 조정 및 자녀들에게 상가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익 정산 및 비용 문제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었고, 특히 피고 C의 아들인 소외 N이 2022년 3월부터 원고의 임대수익 분배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더 이상 공유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공유물 분할 및 미지급 임대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동 소유 상가 건물의 임대 수익을 둘러싼 정산 및 배분 불만이 주된 쟁점이었으며, 과거 임대 사업 관리 과정에서의 비용 사용 내역과 지분율 문제, 이에 따른 공유물 분할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의 임대 수익 배분을 장기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비화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으로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25년 11월 30일까지 2억 4천만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합니다. 2. 피인수신청인 G은 원고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9억 4천만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같은 날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합니다. 이 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G이 금전 지급을 불이행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합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 근저당권 채무(채권최고액 4억 5천 5백만원)와 모든 임대차 계약 관련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이면 계약으로 체결된 임대차 보증금의 차액 부분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4.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공동 소유 상가 건물의 임대 수익 배분과 관리 문제로 촉발된 친인척 간의 분쟁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종결되었습니다. 이 조정으로 각 당사자의 금전 지급 의무, 부동산 지분 이전 의무, 기존 채무(근저당권 및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책임 분담이 명확하게 정리되었으며, 지연손해금 등의 세부 사항까지 합의되어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동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분쟁으로, 민법상 공유에 관한 여러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269조(공유물의 분할청구)**​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현물 분할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63조(공유지분권)**​에 따라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유물 분할과 함께 임대 수익 미지급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대법원 판례(2002다9738 등)**​에 따르면, 공유지분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여 소수 지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과반수 공유자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C이 원고 A의 임대 수익 분배를 거부한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조항에서 금전 지급 의무 불이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명시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률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정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할 경우 가산되는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인수신청인 G의 금전 지급 의무와 원고 A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임을 명시한 것은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는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소유 부동산의 관리나 임대 사업을 할 때는 모든 당사자 간에 관리 방법, 수익 배분, 비용 분담 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서면 합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정산금 지급 방식, 지급 기한, 지연 시 조치 등을 상세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소유자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신속하게 증거 자료(회계 장부, 계약서, 영수증 등)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정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공유물 분할 소송은 단순한 소유권 분할을 넘어 채무 관계, 임대차 관계 등 복잡한 법률 관계를 포괄적으로 정리해야 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2025머3066 물품인도 사건의 소송비용 부담 주체와 그 금액을 확정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패소한 피신청인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물품인도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상환을 신청한 당사자 A - 피신청인: 물품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당사자 C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본래 물품인도와 관련된 분쟁에서 피신청인 C가 패소한 이후, 그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법원에 확정해달라고 신청함으로써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물품인도 본안 소송 이후,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정확한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머3066 물품인도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11,033,267원임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피신청인 C는 소송비용 전부인 11,033,267원을 승소한 신청인 A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과 제114조는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은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량에 따라 소송의 진행 상황이나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승소자에게도 일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피신청인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는 소송비용을 계산하고 확정하는 절차와 관련된 조항으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상환받을 소송비용의 액수를 확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이 결정은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와 그 비용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를 법적으로 확인해주는 과정입니다. ### 참고 사항 소송을 진행할 때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절차는 본안 소송이 확정된 후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원가정법원 2025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독립을 지원하며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지침들을 조정 결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의 파탄보다는 가정의 화해와 존속에 중점을 둔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을 청구한 당사자 - 피신청인 C: 신청인의 이혼 청구에 대응한 배우자 - 사건본인 E, F: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미성년 자녀들 ### 분쟁 상황 신청인 A는 배우자인 피신청인 C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률상 이혼이 성립될 경우에 대비하여 피신청인 C에게 재산분할로 2억 8,447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미성년 자녀들(E, F)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 C가 자녀 1명당 매월 100만 원씩의 장래 양육비를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 A가 주장하는 혼인 관계 파탄 여부와 그에 따른 이혼 허용, 그리고 재산분할 및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이혼을 허락하기보다는 부부 관계 회복과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혼인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지 아니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양육한다. 피신청인은 자녀들에게 바르고 고운 언어를 사용하고 폭언을 삼가며, 신청인은 음주로 인한 문제를 주의한다.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될 때까지 이혼을 지양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가정 경제 공동파트너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50만 원이 넘는 주요 수입과 지출 사항은 사전에 의논하며, 현 보유 주요 자산의 처분과 관리에 쌍방 협조한다. 4. 가정의 청결 유지와 가사 분담을 위해 노력한다. 피신청인은 냉장고, 화장실, 베란다, 창고 등의 정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신청인은 쓰레기 분리수거, 세탁물 정리 등의 가사 분담을 적극 돕는다. 5. 정서적 안정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며, 오해와 불편함이 생긴 경우 대화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6. 각자의 취향과 취미를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호회 활동을 지지하며, 고지된 동호회 활동에 대해 연속적인 전화 연락이나 동호회 사람들과의 온라인/오프라인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타인에게 부부생활을 누설하지 않고, 신청인은 동호회 활동을 방해받지 않는다. 상황이 되면 함께 스포츠 활동을 한다. 7. 혼인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피신청인은 혼자만의 생각으로 근거 없이 신청인을 다그치지 않으며, 두 사람은 스케줄 공유를 통해 양육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상대를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으며,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부모님에 관한 사항은 서로 상의하여 이행한다. 8.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신청인 A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부부가 이혼하지 않으며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조정 결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갈등이 혼인 파탄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가정의 회복 가능성과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중요하게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결정은 주로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는 것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혼인 관계 파탄 사유가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아직 혼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의 존재는 법원이 혼인 관계 유지의 가능성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 화해를 권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제32조 (조정전치주의), 제39조 (조정)**​: 가사사건은 소송보다는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화해와 가정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가정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특히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혼보다 혼인 유지가 더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매우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제시하여 부부가 실질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조정 결정에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는 문구에서 가사소송법의 조정 정신이 잘 드러납니다. *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원이 결정하는데, 이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서도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독립 지원을 명시하며 부부에게 이혼을 지양하도록 권고한 것은,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가정 갈등 상황에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섣부른 이혼 청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부부 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며,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먼저 요구하고, 가정의 회복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 **가정법원의 조정 제도 적극 활용**: 부부 간 갈등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보다는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돕거나, 이 사례처럼 직권으로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제시하여 관계 회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성을 띠는 판결보다 유연하게 부부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 법원은 이혼 여부 및 양육 관련 결정을 할 때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합의와 이행 노력의 중요성**: 이 사례에서 법원이 제시한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언어 사용, 가사 분담, 경제 관리, 취미 존중 등)은 부부 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관계 회복의 핵심입니다. * **의사소통과 존중의 태도**: 배우자에 대한 폭언이나 비방을 삼가고, 상대방의 취향과 활동을 존중하며, 오해가 생겼을 때는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 소유한 상가 건물의 임대 수익 분배 및 관리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어, 원고가 공유물 분할과 미지급 임대료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특정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인수신청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동시에 기존 대출 및 임대차 보증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가 건물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공유물 분할과 미지급 임대료 정산을 요구한 인물입니다. 피고 C의 처남이자 피고 L의 동서입니다. (25% 지분) - 피고 C: 원고 A의 처남이자 상가 건물의 공동 소유자 (50% 지분)입니다. 과거 임대 사업 관리 과정에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갈등을 빚었습니다. - 피고 L: 원고 A의 동서이자 상가 건물의 공동 소유자 (25% 지분)입니다. - 피인수신청인 G: 피고 L의 지분을 인수하는 신청인입니다. - 소외 N: 피고 C의 아들로, 상가 건물의 임대 수익 관리를 맡았으나 임대료 정산을 거부하여 갈등을 키운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 피고 L은 1995년부터 상가 건물과 그 대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며 임대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원고 A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 사업을 관리하며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건축비, 지분율, 보증금 차임 분배 등에 대한 이견으로 피고 C가 조정을 신청하였고, 두 차례의 조정을 통해 지분율 조정 및 자녀들에게 상가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익 정산 및 비용 문제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었고, 특히 피고 C의 아들인 소외 N이 2022년 3월부터 원고의 임대수익 분배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더 이상 공유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공유물 분할 및 미지급 임대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동 소유 상가 건물의 임대 수익을 둘러싼 정산 및 배분 불만이 주된 쟁점이었으며, 과거 임대 사업 관리 과정에서의 비용 사용 내역과 지분율 문제, 이에 따른 공유물 분할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의 임대 수익 배분을 장기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비화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으로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25년 11월 30일까지 2억 4천만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합니다. 2. 피인수신청인 G은 원고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9억 4천만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같은 날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합니다. 이 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G이 금전 지급을 불이행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합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 근저당권 채무(채권최고액 4억 5천 5백만원)와 모든 임대차 계약 관련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이면 계약으로 체결된 임대차 보증금의 차액 부분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4.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공동 소유 상가 건물의 임대 수익 배분과 관리 문제로 촉발된 친인척 간의 분쟁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종결되었습니다. 이 조정으로 각 당사자의 금전 지급 의무, 부동산 지분 이전 의무, 기존 채무(근저당권 및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책임 분담이 명확하게 정리되었으며, 지연손해금 등의 세부 사항까지 합의되어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동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분쟁으로, 민법상 공유에 관한 여러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269조(공유물의 분할청구)**​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현물 분할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63조(공유지분권)**​에 따라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유물 분할과 함께 임대 수익 미지급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대법원 판례(2002다9738 등)**​에 따르면, 공유지분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여 소수 지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과반수 공유자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C이 원고 A의 임대 수익 분배를 거부한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조항에서 금전 지급 의무 불이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명시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률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정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할 경우 가산되는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인수신청인 G의 금전 지급 의무와 원고 A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임을 명시한 것은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는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소유 부동산의 관리나 임대 사업을 할 때는 모든 당사자 간에 관리 방법, 수익 배분, 비용 분담 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서면 합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정산금 지급 방식, 지급 기한, 지연 시 조치 등을 상세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소유자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신속하게 증거 자료(회계 장부, 계약서, 영수증 등)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정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공유물 분할 소송은 단순한 소유권 분할을 넘어 채무 관계, 임대차 관계 등 복잡한 법률 관계를 포괄적으로 정리해야 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