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는 물론, 이를 토대로 얻어진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 2차적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D, H에 대한 무죄 부분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육감 후보자이자 피고인으로, 뇌물수수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C, E: A의 선거운동에 관여하여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C는 I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피고인 D, H: 각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I, R, X: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관련 진술을 한 원심 증인들입니다. - BS, CF: 본래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A 등 관련 전자정보가 우연히 발견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1년 11월, 경찰이 특정 인물(BS)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BS, CF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 당초 수사하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와는 관련 없는 '별건'인 피고인 A의 교육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및 뇌물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별건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발견했음에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포괄적으로 탐색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별건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선별하여 압축파일 형태로 만들어 두고, 2022년 3월에 이 압축파일을 압수할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제2차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 A, B, C, E 등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증거들의 적법성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본래 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혐의를 발견했을 때,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1차적 증거인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면, 이를 기초로 얻어진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및 원심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같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넷째,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1차 영장의 범위를 넘어 별건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선별·복제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원칙 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1차적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얻어진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 2차적 증거 역시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와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 C, E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D, H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확보한 핵심 증거들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배제했습니다. 법원은 1차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나 증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같은 2차적 증거 또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증거들이 배제되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 A, B, C, E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114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사람의 신체나 재산을 강제적으로 조사하거나 압수할 때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수사할 범죄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은 그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수집해야 하며, 저장매체 전체를 반출하거나 모든 파일을 복제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설령 저장매체 전체를 반출했더라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에서 탐색할 때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간접 적용)**​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관행을 억제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1차적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예: 위법하게 얻은 정보에 근거한 피고인이나 증인의 법정 진술) 또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의 법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로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1차적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2차적 증거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와 무관하게 수집되었다거나 그 위법 행위와 2차적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약화되거나 끊어졌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이나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 시 참여권 보장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집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정보를 담은 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여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특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제기 시 검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범죄의 성격상 구체적 특정이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반드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수색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기기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 우연히 원래 영장의 혐의와 관련 없는 다른 범죄 혐의의 증거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해당 별건 혐의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법수집증거를 바탕으로 얻어진 피고인이나 증인의 법정 진술과 같은 2차적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가 중대할수록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서는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당한 증거 수집을 막고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경찰관들: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자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공무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 3명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감경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형량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형법 조항 및 양형 기준, 항소심의 파기 사유 등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조항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50조(상상적 경합과 처벌)**​: 제40조의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이 같을 때에는 그 중 1개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3명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행위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단일한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죄에 정한 형이 같으므로 1개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벌금 또는 과료의 미납과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기간)**​: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는 1일 이상 30일 이하로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명)**​: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심의 파기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새로운 자료를 종합하여 1심 양형 유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이 법리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며, 특히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형사공탁 또는 합의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고려된 양형 조건 외에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자료나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경우 형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16년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가 이별을 통보하고 경찰까지 개입하여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2일 동안 51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차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물건을 두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와 약 16년간 연인 관계였으나 이별 통보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물건을 전달하여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연인이었으나 다른 여성을 만난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고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를 당한 73세 여성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약 16년간 연인 관계였으나, 피고인 A가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로 인해 피해자 B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B는 '앞으로 만나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라'며 관계 단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2024년 9월 27일에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유선으로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이틀 뒤인 2024년 9월 28일부터 2024년 10월 9일까지 약 12일간 피해자에게 "좋은아침.....주는돈은 500만원적금으로들어가요...몸건강하세요..."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51차례에 걸쳐 보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3일 오전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염소엑기스"와 박카스 1박스를 두고 가는 등 총 3회에 걸쳐 직접 물건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상대방이 명확하게 이별 의사를 밝히고 경찰의 경고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및 물건 배달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스토킹 행위'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근처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다양한 행동을 포함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명확하게 이별을 통보하고 경찰의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1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앞에 물건을 두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메시지 내용이 '좋은아침' 같은 평범한 인사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며,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이 그 예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가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하여 2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판결에 포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가납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가 즉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피고인이 항소 등으로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벌금 납부를 지연하는 것을 막고 신속한 범죄 수습을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원치 않는 연락이나 만남을 끊고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앞으로 만나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라'와 같이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주거지 앞에 놓인 물건 사진, 112 신고 기록 등 스토킹으로 의심되는 모든 접촉 시도와 관련된 자료를 시간과 함께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스토킹 행위가 의심되거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경고는 법적 절차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반복된 신고 기록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 내용 자체가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가 여부입니다. 상대방의 주거지나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역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호의로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연락 중단 경고를 받았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모든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이어갈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별 등으로 관계가 해소된 후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안전과 법적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는 물론, 이를 토대로 얻어진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 2차적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D, H에 대한 무죄 부분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육감 후보자이자 피고인으로, 뇌물수수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C, E: A의 선거운동에 관여하여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C는 I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피고인 D, H: 각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I, R, X: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관련 진술을 한 원심 증인들입니다. - BS, CF: 본래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A 등 관련 전자정보가 우연히 발견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1년 11월, 경찰이 특정 인물(BS)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BS, CF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 당초 수사하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와는 관련 없는 '별건'인 피고인 A의 교육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및 뇌물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별건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발견했음에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포괄적으로 탐색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별건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선별하여 압축파일 형태로 만들어 두고, 2022년 3월에 이 압축파일을 압수할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제2차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 A, B, C, E 등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증거들의 적법성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본래 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혐의를 발견했을 때,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1차적 증거인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면, 이를 기초로 얻어진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및 원심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같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넷째,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1차 영장의 범위를 넘어 별건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선별·복제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원칙 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1차적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얻어진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 2차적 증거 역시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와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 C, E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D, H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확보한 핵심 증거들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배제했습니다. 법원은 1차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나 증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같은 2차적 증거 또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증거들이 배제되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 A, B, C, E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114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사람의 신체나 재산을 강제적으로 조사하거나 압수할 때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수사할 범죄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은 그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수집해야 하며, 저장매체 전체를 반출하거나 모든 파일을 복제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설령 저장매체 전체를 반출했더라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에서 탐색할 때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간접 적용)**​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관행을 억제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1차적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예: 위법하게 얻은 정보에 근거한 피고인이나 증인의 법정 진술) 또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의 법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로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1차적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2차적 증거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와 무관하게 수집되었다거나 그 위법 행위와 2차적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약화되거나 끊어졌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이나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 시 참여권 보장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집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정보를 담은 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여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특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제기 시 검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범죄의 성격상 구체적 특정이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반드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수색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기기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 우연히 원래 영장의 혐의와 관련 없는 다른 범죄 혐의의 증거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해당 별건 혐의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법수집증거를 바탕으로 얻어진 피고인이나 증인의 법정 진술과 같은 2차적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가 중대할수록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서는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당한 증거 수집을 막고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경찰관들: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자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공무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 3명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감경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형량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형법 조항 및 양형 기준, 항소심의 파기 사유 등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조항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50조(상상적 경합과 처벌)**​: 제40조의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이 같을 때에는 그 중 1개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3명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행위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단일한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죄에 정한 형이 같으므로 1개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벌금 또는 과료의 미납과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기간)**​: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는 1일 이상 30일 이하로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명)**​: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심의 파기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새로운 자료를 종합하여 1심 양형 유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이 법리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며, 특히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형사공탁 또는 합의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고려된 양형 조건 외에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자료나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경우 형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16년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가 이별을 통보하고 경찰까지 개입하여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2일 동안 51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차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물건을 두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와 약 16년간 연인 관계였으나 이별 통보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물건을 전달하여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연인이었으나 다른 여성을 만난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고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를 당한 73세 여성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약 16년간 연인 관계였으나, 피고인 A가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로 인해 피해자 B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B는 '앞으로 만나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라'며 관계 단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2024년 9월 27일에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유선으로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이틀 뒤인 2024년 9월 28일부터 2024년 10월 9일까지 약 12일간 피해자에게 "좋은아침.....주는돈은 500만원적금으로들어가요...몸건강하세요..."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51차례에 걸쳐 보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3일 오전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염소엑기스"와 박카스 1박스를 두고 가는 등 총 3회에 걸쳐 직접 물건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상대방이 명확하게 이별 의사를 밝히고 경찰의 경고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및 물건 배달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스토킹 행위'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근처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다양한 행동을 포함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명확하게 이별을 통보하고 경찰의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1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앞에 물건을 두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메시지 내용이 '좋은아침' 같은 평범한 인사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며,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이 그 예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가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하여 2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판결에 포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가납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가 즉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피고인이 항소 등으로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벌금 납부를 지연하는 것을 막고 신속한 범죄 수습을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원치 않는 연락이나 만남을 끊고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앞으로 만나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라'와 같이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주거지 앞에 놓인 물건 사진, 112 신고 기록 등 스토킹으로 의심되는 모든 접촉 시도와 관련된 자료를 시간과 함께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스토킹 행위가 의심되거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경고는 법적 절차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반복된 신고 기록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 내용 자체가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가 여부입니다. 상대방의 주거지나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역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호의로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연락 중단 경고를 받았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모든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이어갈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별 등으로 관계가 해소된 후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안전과 법적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