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J의 토지 일부에 대한 통행권과 전기시설 설치권을 주장하며 확인 및 방해 금지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하자 양측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의 상대방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막혀 통행 및 전기 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 해당 권리 확인을 주장한 사람 - 피고 J: 원고 A가 통행 및 전기 시설 설치를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토지가 도로로 통하는 적절한 통로가 없거나 전기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 J 소유의 인접 토지 일부를 통행로 및 전기 시설 설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A는 J의 토지 중 특정 구역(총 7개 부분, 총 365㎡에 달하는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통행권과 특정 전신주 및 구역에 대한 전기 시설권의 확인을 요구하고, J가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주위토지통행권 및 전기 시설권의 인정 여부와, 특히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의 상대방을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대부분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이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통행이 이루어져야 할 주변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주장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유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218조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피통행지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고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3.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의 당사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자가 통행권을 주장하는 주변 토지(피통행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주장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통행지의 소유자 외 제3자가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하여 제3자를 상대로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를 하는 것이 통행권자의 지위나 권리를 보전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소송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소송의 유효성에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1. 자신의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 통행이 어렵거나 전기 등 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주변 토지를 통해 통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 등)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때는 원칙적으로 통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피통행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3. 만약 토지 소유자 외의 다른 사람이 실제 통행을 방해하거나 권리 행사를 부인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4. 토지의 면적이 변경되거나 분할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나 필요성이 재검토될 수 있으므로, 토지 현황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5. 주위토지통행권은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과 장소를 택해야 하며, 통행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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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원심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람 - 항소심 법원: 피고인의 항소를 심리한 후 원심의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법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자신에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했으나 항소 이유만으로는 원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1심 양형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여 항소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주장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를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있는지 또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거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 참작 사유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양형 재량 존중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원칙은 항소심이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1심 선고 이후에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입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시한 항소 이유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되었거나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원칙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의 판결 선고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본 사건과 같은 형사 항소 절차에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경우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이후 새롭게 발생했거나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정상 참작 사유 (예: 피해자와의 합의, 추가적인 피해 회복 노력, 깊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사회에 기여한 새로운 사실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통해 형량을 낮추려면 원심 판결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원심에서 판단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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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로 인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측정 거부로 선고된 징역 8개월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문의 법률 명칭 오기를 "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반영되었고, 항소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음주측정거부): 이 사건의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가 없거나 항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사실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에서 정해진 형량이 부당하다고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이 법률적으로나 사실관계에 있어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만 변경됩니다. 특히 양형에 대한 항소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든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형량이 결정될 때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이전 범죄 기록 등 모든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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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가 피고 J의 토지 일부에 대한 통행권과 전기시설 설치권을 주장하며 확인 및 방해 금지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하자 양측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의 상대방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막혀 통행 및 전기 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 해당 권리 확인을 주장한 사람 - 피고 J: 원고 A가 통행 및 전기 시설 설치를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토지가 도로로 통하는 적절한 통로가 없거나 전기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 J 소유의 인접 토지 일부를 통행로 및 전기 시설 설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A는 J의 토지 중 특정 구역(총 7개 부분, 총 365㎡에 달하는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통행권과 특정 전신주 및 구역에 대한 전기 시설권의 확인을 요구하고, J가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주위토지통행권 및 전기 시설권의 인정 여부와, 특히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의 상대방을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대부분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이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통행이 이루어져야 할 주변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주장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유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218조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피통행지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고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3.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의 당사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자가 통행권을 주장하는 주변 토지(피통행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주장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통행지의 소유자 외 제3자가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하여 제3자를 상대로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를 하는 것이 통행권자의 지위나 권리를 보전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소송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소송의 유효성에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1. 자신의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 통행이 어렵거나 전기 등 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주변 토지를 통해 통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 등)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때는 원칙적으로 통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피통행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3. 만약 토지 소유자 외의 다른 사람이 실제 통행을 방해하거나 권리 행사를 부인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4. 토지의 면적이 변경되거나 분할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나 필요성이 재검토될 수 있으므로, 토지 현황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5. 주위토지통행권은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과 장소를 택해야 하며, 통행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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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원심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람 - 항소심 법원: 피고인의 항소를 심리한 후 원심의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법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자신에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했으나 항소 이유만으로는 원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1심 양형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여 항소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주장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를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있는지 또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거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 참작 사유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양형 재량 존중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원칙은 항소심이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1심 선고 이후에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입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시한 항소 이유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되었거나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원칙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의 판결 선고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본 사건과 같은 형사 항소 절차에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경우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이후 새롭게 발생했거나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정상 참작 사유 (예: 피해자와의 합의, 추가적인 피해 회복 노력, 깊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사회에 기여한 새로운 사실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통해 형량을 낮추려면 원심 판결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원심에서 판단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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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로 인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측정 거부로 선고된 징역 8개월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문의 법률 명칭 오기를 "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반영되었고, 항소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음주측정거부): 이 사건의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가 없거나 항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사실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에서 정해진 형량이 부당하다고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이 법률적으로나 사실관계에 있어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만 변경됩니다. 특히 양형에 대한 항소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든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형량이 결정될 때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이전 범죄 기록 등 모든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