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이 사건은 A관리단이 고양시 일산서구의 두 개 건물(M동, P동) 구분점포 소유자들인 피고 B부터 J까지를 상대로 미납된 관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관리단 결의의 유효성, A관리단의 당사자 적격, 그리고 관리비 중 전기료 부담 등에 대해 다투었으나 법원은 A관리단을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미납 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관리단 (고양시 일산서구 M동 및 P동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 피고: B, C, D, E, F, G, H, I, J (고양시 일산서구 M동 및 P동 건물의 구분점포 소유자들) ### 분쟁 상황 고양시 일산서구의 두 개 건물(M동, P동)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었고, A관리단은 이 두 건물을 하나의 단지처럼 관리하며 관리비를 통합 부과 및 징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이 관리비 납부를 연체하자 A관리단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A관리단이 소집한 임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무효이며, A관리단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나 단지관리단으로서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리비 중 전유 부분 전기사용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원고가 전기 모자 분리 협조 요청을 거절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관리비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A관리단이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권한을 갖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는지 여부 2. A관리단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또는 단지관리단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3. A관리단이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4. 피고들이 주장하는 전기요금 부담 및 상계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관리단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이 사건 각 건물의 관리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들의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의 무효 주장,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또는 단지관리단으로서의 원고 적격 부인 주장, 전기사용료 부담 전가 주장, 휴전 신청 거절로 인한 손해 상계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피고는 다음과 같은 미납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가. 피고 B: 12,450,880원과 2022년 9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나. 피고 C: 4,947,900원과 2022년 10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다. 피고 D: 2,704,410원과 2022년 10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라. 피고 E: 6,852,100원과 2022년 10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마. 피고 F: 2,170,660원과 2022년 10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바. 피고 G: 1,960,180원과 2022년 9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사. 피고 H: 1,960,180원과 2022년 11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아. 피고 I: 19,506,620원과 2022년 9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자. 피고 J: 36,514,070원과 2022년 9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관리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미납된 관리비와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관리단의 설립)**​ *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법원은 이 사건 각 건물이 구조상, 외형상 별개의 건물로 판단하여 각각 1동의 독립한 건물마다 관리단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관리단이 두 개의 별개 건물에 대한 관리단으로서 일괄적으로 관리권을 갖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제34조 제1항 (관리단집회 소집)**​ *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하여 임시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소집 절차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3. **집합건물법 제51조 제3항 (단지관리단 사업 수행)**​ * 단지관리단이 동별관리단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려면 각 동별 관리단 구성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를 단지관리단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민법상 비법인사단 인정 요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 고유의 목적, 사단적 성격의 규약,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 다수결 원칙, 구성원 변경과 무관한 단체 존속, 단체로서 주요 사항 확정 등의 요건을 갖추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A관리단이 이 요건을 충족하여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관리규약의 효력**: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의 관리비 연체 시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조항은 유효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관리단의 법적 성격과 소집 절차 확인**: 건물의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입니다.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의 적법한 구성과 운영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관리규약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단지관리단 설립 요건**: 여러 동의 건물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어 단지관리단을 구성하려면 집합건물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각 동별 관리단 구성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단지관리단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비법인사단의 인정 기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더라도,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의 규약, 의사결정 및 집행 기관, 다수결 원칙, 구성원 변경과 무관한 단체 존속, 재산 관리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면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면 단체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갖게 됩니다. 4. **관리비 납부 책임**: 구분점포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요금 등도 관리규약상 승계자 또는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면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 **관리비 연체와 지연손해금**: 관리비를 연체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납부 의무가 발생하면 신속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전기 모자 분리 요청 및 손해 주장**: 전기 모자 분리 요청이나 사용하지 않은 전기 요금에 대한 손해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원고의 거절 사실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E: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봉고 화물차 운전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 7일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고양시 일산서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약 1km 가량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 범위, 상해 발생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가중 처벌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높은 수치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 범죄 전력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및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 법령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 중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로 분류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22%는 이 기준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번에 걸쳐 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 죄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 두 가지 죄가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클수록 처벌의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3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결에 대한 법률적 오류나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퇴직금 지급 의무가 다투어진 회사)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급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원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원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심 판결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고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상고 사유가 없거나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하급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체적인 퇴직금 관련 법규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 판결문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언급되는데, 이 조항은 상고심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 명령, 규칙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심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상고심은 원심 판결의 법률적 하자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며,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퇴직금 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는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등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고심은 주로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므로, 사실 관계를 다투고 싶다면 하급심 단계에서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나 불만으로는 상고심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이 사건은 A관리단이 고양시 일산서구의 두 개 건물(M동, P동) 구분점포 소유자들인 피고 B부터 J까지를 상대로 미납된 관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관리단 결의의 유효성, A관리단의 당사자 적격, 그리고 관리비 중 전기료 부담 등에 대해 다투었으나 법원은 A관리단을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미납 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관리단 (고양시 일산서구 M동 및 P동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 피고: B, C, D, E, F, G, H, I, J (고양시 일산서구 M동 및 P동 건물의 구분점포 소유자들) ### 분쟁 상황 고양시 일산서구의 두 개 건물(M동, P동)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었고, A관리단은 이 두 건물을 하나의 단지처럼 관리하며 관리비를 통합 부과 및 징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이 관리비 납부를 연체하자 A관리단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A관리단이 소집한 임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무효이며, A관리단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나 단지관리단으로서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리비 중 전유 부분 전기사용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원고가 전기 모자 분리 협조 요청을 거절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관리비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A관리단이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권한을 갖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는지 여부 2. A관리단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또는 단지관리단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3. A관리단이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4. 피고들이 주장하는 전기요금 부담 및 상계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관리단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이 사건 각 건물의 관리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들의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의 무효 주장,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또는 단지관리단으로서의 원고 적격 부인 주장, 전기사용료 부담 전가 주장, 휴전 신청 거절로 인한 손해 상계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피고는 다음과 같은 미납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가. 피고 B: 12,450,880원과 2022년 9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나. 피고 C: 4,947,900원과 2022년 10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다. 피고 D: 2,704,410원과 2022년 10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라. 피고 E: 6,852,100원과 2022년 10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마. 피고 F: 2,170,660원과 2022년 10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바. 피고 G: 1,960,180원과 2022년 9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사. 피고 H: 1,960,180원과 2022년 11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아. 피고 I: 19,506,620원과 2022년 9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자. 피고 J: 36,514,070원과 2022년 9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관리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미납된 관리비와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관리단의 설립)**​ *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법원은 이 사건 각 건물이 구조상, 외형상 별개의 건물로 판단하여 각각 1동의 독립한 건물마다 관리단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관리단이 두 개의 별개 건물에 대한 관리단으로서 일괄적으로 관리권을 갖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제34조 제1항 (관리단집회 소집)**​ *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하여 임시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소집 절차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3. **집합건물법 제51조 제3항 (단지관리단 사업 수행)**​ * 단지관리단이 동별관리단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려면 각 동별 관리단 구성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를 단지관리단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민법상 비법인사단 인정 요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 고유의 목적, 사단적 성격의 규약,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 다수결 원칙, 구성원 변경과 무관한 단체 존속, 단체로서 주요 사항 확정 등의 요건을 갖추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A관리단이 이 요건을 충족하여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관리규약의 효력**: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의 관리비 연체 시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조항은 유효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관리단의 법적 성격과 소집 절차 확인**: 건물의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입니다.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의 적법한 구성과 운영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관리규약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단지관리단 설립 요건**: 여러 동의 건물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어 단지관리단을 구성하려면 집합건물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각 동별 관리단 구성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단지관리단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비법인사단의 인정 기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더라도,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의 규약, 의사결정 및 집행 기관, 다수결 원칙, 구성원 변경과 무관한 단체 존속, 재산 관리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면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면 단체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갖게 됩니다. 4. **관리비 납부 책임**: 구분점포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요금 등도 관리규약상 승계자 또는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면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 **관리비 연체와 지연손해금**: 관리비를 연체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납부 의무가 발생하면 신속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전기 모자 분리 요청 및 손해 주장**: 전기 모자 분리 요청이나 사용하지 않은 전기 요금에 대한 손해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원고의 거절 사실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E: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봉고 화물차 운전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 7일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고양시 일산서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약 1km 가량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 범위, 상해 발생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가중 처벌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높은 수치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 범죄 전력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및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 법령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 중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로 분류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22%는 이 기준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번에 걸쳐 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 죄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 두 가지 죄가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클수록 처벌의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3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결에 대한 법률적 오류나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퇴직금 지급 의무가 다투어진 회사)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급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원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원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심 판결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고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상고 사유가 없거나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하급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체적인 퇴직금 관련 법규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 판결문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언급되는데, 이 조항은 상고심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 명령, 규칙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심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상고심은 원심 판결의 법률적 하자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며,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퇴직금 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는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등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고심은 주로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므로, 사실 관계를 다투고 싶다면 하급심 단계에서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나 불만으로는 상고심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