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5
의료법인 A가 피고 B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에 대해, 원고 A는 약속어음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으므로 약속어음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장을 인용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의료법인 A (약속어음 채무자이자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한 당사자) - 피고: B (약속어음 채권자이자 강제집행을 시도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의료법인 A는 피고 B에게 액면금 3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A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약속어음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했으므로, 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일람출급 약속어음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없었을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의료법인 A에 대해 공증인 C 사무소에서 2015. 7. 17. 작성된 2015년 제34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신청되었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의료법인 A가 2015. 4. 24. 발행한 일람출급 약속어음에 대해 피고 B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약속어음 채무는 지급제시 기간 만료일인 2016. 4. 24.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4. 24.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약속어음 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한 어음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어음법 제77조는 약속어음에 대한 준용 규정으로, 어음법 제34조 제1항을 약속어음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음법 제34조 제1항은 '일람출급환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제시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등)는 위 지급제시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지급제시 기간의 마지막 날에 어음의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만기일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어음채무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5. 4. 24. 발행한 일람출급 약속어음에 대해 피고가 1년 이내에 지급제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지급제시 기간의 말일인 2016. 4. 24.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9. 4. 24.경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더 이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약속어음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특히 '일람출급' 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어음을 제시하면 즉시 지급해야 하는 어음이므로, 지급제시 기간과 소멸시효 진행 시점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급제시 기간을 준수하세요: 어음법에 따르면 일람출급 어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어음 채무의 소멸시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약속어음 채무는 원칙적으로 지급제시 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채무자라면 강제집행 전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여 청구이의 소송으로 불필요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공정증서의 효력을 오해하지 마세요: 공정증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지만, 채무의 원인 자체가 소멸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집행은 위법하므로 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5
원고 A는 D요양병원을 운영하던 C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C이 자금난을 겪자 C과 E이 공동으로 의료법인 B를 설립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의료법인 B가 C의 채무 3억 5천만 원을 대위변제하거나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 피고 의료법인 B가 자신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합니다. - 피고 의료법인 B: C이 E과 공동으로 설립한 의료법인으로, 원고 A는 이 법인이 C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C: D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원고 A로부터 3억 원을 빌린 채무자이자, 이후 E과 함께 피고 의료법인 B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 E: C과 공동으로 피고 의료법인 B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D요양병원을 운영하던 C은 원고 A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2012년 2월 22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D요양병원이 자금난을 겪자 C은 E과 함께 의료법인 B를 설립했습니다. 원고 A는 의료법인 B가 2015년 4월 24일 액면금 3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5년 7월 17일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그러한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의료법인 B가 전 병원 운영자 C의 원고 A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3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이 이 채무를 인수한 증거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중첩적으로 인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3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대위변제 및 중첩적 채무인수: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자가 교체되는 계약으로 채무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면서 새로운 채무자가 기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중첩적 채무인수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3806 판결 등 참조)가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첩적 채무인수가 인정되려면 명확한 약정이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의 제출 및 입증책임: 법률 분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인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서면 약정, 이사회 결의 등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약속어음의 원인관계도 불분명하여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약속어음이 기존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처분문서의 중요성: 중요한 법률 행위, 특히 채무 인수와 같은 재산상 법률 행위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처분문서(계약서, 합의서 등)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서면이 없는 경우 다른 간접적인 증거들만으로는 법원에서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 인수나 대위변제와 같은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이사회 결의록이나 내부 의사록 등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어음 발행 시 그 원인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경우 해당 채무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채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장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채무 인수에 대한 주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원고는 약속어음 작성 후 약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피고에게 금원을 청구하거나 집행에 나서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기존 채무액 3억 원과 새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3억 5천만 원이 다르므로 그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신용보증기금이 한 회사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해당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가 자신의 부동산에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고,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A회사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신 변제하고 구상금 채권을 행사한 기관) - 피고 1 (채무자): A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못하여 구상금 채무를 지게 된 회사) - 피고 2 (수익자): 주식회사 B (A회사로부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회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 계약의 상대방) - 관련 금융기관: 주식회사 C (C은행, A회사에 대출을 해준 은행) - 관련 채권자: D (A회사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 중 하나) ### 분쟁 상황 1. 2020. 11. 30. 신용보증기금(원고)과 A회사(피고 A)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으며, A회사는 이 보증으로 C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 2024. 3. 5. A회사의 약속어음 부도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보증사고 발생 직후인 2024. 3. 12. A회사는 자신의 부동산에 B회사(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4. 2024. 6. 12. 신용보증기금은 A회사를 대신하여 C은행에 대출원리금 290,030,078원을 변제했습니다. 5.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A회사에 대한 구상금과 B회사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A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회사가 B회사에 설정해준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회사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수익자인 B회사에게 '사해의사(악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90,177,748원 및 그중 290,030,078원에 대하여 2024. 6. 12.부터 2024. 7. 4.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24. 3.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A 주식회사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 3. 12. 접수 제581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 ### 결론 법원은 A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회사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B회사에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회사의 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등기를 말소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보호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에서는 A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B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신용보증기금)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요건 (대법원 2012다76426 판결 등)**​: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 이전에 이미 신용보증약정이 있었고 보증사고도 발생하여 구상금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높았으며,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로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다210952 판결 등)**​: 채무자의 재산이 물상담보로 제공된 경우, 해당 재산 가치에서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A회사 부동산의 가액에서 기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후 A회사의 적극재산을 평가하여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판단 (대법원 1997다10864 판결 등)**​: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수익자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 B회사는 선의를 주장했지만, A회사가 사업 지연 통보를 한 후 담보권 확보에 나선 점 등으로 보아 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약정 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연 12%)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A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할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기업은 보증사고 발생 시 신용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약정된 지연손해금과 법적 절차 비용도 포함됩니다. 2.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자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5.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재산을 이전받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인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칠 수 있음을 알았는지(악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선의를 주장하려면 해당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5
의료법인 A가 피고 B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에 대해, 원고 A는 약속어음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으므로 약속어음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장을 인용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의료법인 A (약속어음 채무자이자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한 당사자) - 피고: B (약속어음 채권자이자 강제집행을 시도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의료법인 A는 피고 B에게 액면금 3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A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약속어음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했으므로, 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일람출급 약속어음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없었을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의료법인 A에 대해 공증인 C 사무소에서 2015. 7. 17. 작성된 2015년 제34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신청되었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의료법인 A가 2015. 4. 24. 발행한 일람출급 약속어음에 대해 피고 B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약속어음 채무는 지급제시 기간 만료일인 2016. 4. 24.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4. 24.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약속어음 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한 어음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어음법 제77조는 약속어음에 대한 준용 규정으로, 어음법 제34조 제1항을 약속어음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음법 제34조 제1항은 '일람출급환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제시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등)는 위 지급제시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지급제시 기간의 마지막 날에 어음의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만기일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어음채무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5. 4. 24. 발행한 일람출급 약속어음에 대해 피고가 1년 이내에 지급제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지급제시 기간의 말일인 2016. 4. 24.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9. 4. 24.경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더 이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약속어음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특히 '일람출급' 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어음을 제시하면 즉시 지급해야 하는 어음이므로, 지급제시 기간과 소멸시효 진행 시점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급제시 기간을 준수하세요: 어음법에 따르면 일람출급 어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어음 채무의 소멸시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약속어음 채무는 원칙적으로 지급제시 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채무자라면 강제집행 전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여 청구이의 소송으로 불필요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공정증서의 효력을 오해하지 마세요: 공정증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지만, 채무의 원인 자체가 소멸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집행은 위법하므로 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5
원고 A는 D요양병원을 운영하던 C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C이 자금난을 겪자 C과 E이 공동으로 의료법인 B를 설립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의료법인 B가 C의 채무 3억 5천만 원을 대위변제하거나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 피고 의료법인 B가 자신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합니다. - 피고 의료법인 B: C이 E과 공동으로 설립한 의료법인으로, 원고 A는 이 법인이 C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C: D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원고 A로부터 3억 원을 빌린 채무자이자, 이후 E과 함께 피고 의료법인 B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 E: C과 공동으로 피고 의료법인 B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D요양병원을 운영하던 C은 원고 A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2012년 2월 22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D요양병원이 자금난을 겪자 C은 E과 함께 의료법인 B를 설립했습니다. 원고 A는 의료법인 B가 2015년 4월 24일 액면금 3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5년 7월 17일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그러한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의료법인 B가 전 병원 운영자 C의 원고 A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3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이 이 채무를 인수한 증거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중첩적으로 인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3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대위변제 및 중첩적 채무인수: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자가 교체되는 계약으로 채무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면서 새로운 채무자가 기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중첩적 채무인수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3806 판결 등 참조)가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첩적 채무인수가 인정되려면 명확한 약정이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의 제출 및 입증책임: 법률 분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인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서면 약정, 이사회 결의 등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약속어음의 원인관계도 불분명하여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약속어음이 기존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처분문서의 중요성: 중요한 법률 행위, 특히 채무 인수와 같은 재산상 법률 행위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처분문서(계약서, 합의서 등)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서면이 없는 경우 다른 간접적인 증거들만으로는 법원에서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 인수나 대위변제와 같은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이사회 결의록이나 내부 의사록 등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어음 발행 시 그 원인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경우 해당 채무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채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장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채무 인수에 대한 주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원고는 약속어음 작성 후 약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피고에게 금원을 청구하거나 집행에 나서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기존 채무액 3억 원과 새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3억 5천만 원이 다르므로 그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신용보증기금이 한 회사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해당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가 자신의 부동산에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고,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A회사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신 변제하고 구상금 채권을 행사한 기관) - 피고 1 (채무자): A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못하여 구상금 채무를 지게 된 회사) - 피고 2 (수익자): 주식회사 B (A회사로부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회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 계약의 상대방) - 관련 금융기관: 주식회사 C (C은행, A회사에 대출을 해준 은행) - 관련 채권자: D (A회사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 중 하나) ### 분쟁 상황 1. 2020. 11. 30. 신용보증기금(원고)과 A회사(피고 A)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으며, A회사는 이 보증으로 C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 2024. 3. 5. A회사의 약속어음 부도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보증사고 발생 직후인 2024. 3. 12. A회사는 자신의 부동산에 B회사(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4. 2024. 6. 12. 신용보증기금은 A회사를 대신하여 C은행에 대출원리금 290,030,078원을 변제했습니다. 5.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A회사에 대한 구상금과 B회사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A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회사가 B회사에 설정해준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회사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수익자인 B회사에게 '사해의사(악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90,177,748원 및 그중 290,030,078원에 대하여 2024. 6. 12.부터 2024. 7. 4.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24. 3.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A 주식회사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 3. 12. 접수 제581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 ### 결론 법원은 A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회사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B회사에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회사의 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등기를 말소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보호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에서는 A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B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신용보증기금)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요건 (대법원 2012다76426 판결 등)**​: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 이전에 이미 신용보증약정이 있었고 보증사고도 발생하여 구상금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높았으며,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로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다210952 판결 등)**​: 채무자의 재산이 물상담보로 제공된 경우, 해당 재산 가치에서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A회사 부동산의 가액에서 기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후 A회사의 적극재산을 평가하여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판단 (대법원 1997다10864 판결 등)**​: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수익자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 B회사는 선의를 주장했지만, A회사가 사업 지연 통보를 한 후 담보권 확보에 나선 점 등으로 보아 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약정 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연 12%)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A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할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기업은 보증사고 발생 시 신용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약정된 지연손해금과 법적 절차 비용도 포함됩니다. 2.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자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5.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재산을 이전받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인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칠 수 있음을 알았는지(악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선의를 주장하려면 해당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