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인기 수학 강사 C는 기존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학원 법인인 주식회사 A(모회사)와 주식회사 B(자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의 부대 약정에는 C가 A의 신주 30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인수하는 것이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고, C가 이전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A와 B가 그 비용과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C는 이전 소속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자, A 및 B와 합의하여 위 부대 약정 중 손해배상 채무 부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얼마 후 A는 C에게 5억 원을, B는 C에게 20억 원을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대여하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C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C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배우자 D, 자녀 E, F)은 대여 계약이 실제 대여 의사 없이 체결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대여 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며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자녀 E, F의 경우 한정승인을 한 점을 고려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인기 강사를 영입한 학원 법인 (모회사이자 원고) -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의 자회사 (학원 법인이자 원고) - 고 C: 주식회사 A 및 B에 영입된 인기 수학 강사 (사망) - D: 고 C의 배우자 (상속인, 피고) - E, F: 고 C의 자녀들 (상속인, 한정승인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 책임, 피고) - G: 고 C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피고보조참가인) - H 주식회사: 고 C의 이전 소속 학원 (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분쟁 상황 유명 강사 C는 이전 소속사 H와의 전속 계약을 위반하고 학원 법인 A, B로 이적했습니다. A, B는 C의 이적을 위해 신주를 무상 제공하고, H와의 분쟁에서 발생할 손해배상 채무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H와의 소송에서 C가 패소하여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자, C와 A, B는 당초 채무 부담 약정을 삭제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 직후 A, B는 C에게 총 25억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이는 C가 H에게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 마련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C가 A로부터 받은 주식이 설정되었지만, C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강사 C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배우자 D, 자녀 E, F)은 A, B가 C에게 대여한 돈이 실제로는 돌려받을 의사 없이 지급된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며, 따라서 대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B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상속인들은 이에 맞서 주식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기 강사 C와 학원 법인 주식회사 A, B 사이에 체결된 총 25억 원의 대여 계약(소비대차 계약)이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갚으려는 의사 없이 맺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대여 계약이 유효하다면, 사망한 강사 C의 상속인들(배우자 D, 자녀 E, F)이 해당 대여금 채무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입니다. 특히 자녀 E, F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책임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강사 C와 학원 법인들(주식회사 A, B) 사이의 대여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대여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인 상속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피고 D(배우자)은 주식회사 A에게 214,285,714원과 이에 대한 2017년 1월 10일부터, 주식회사 B에게 857,142,857원과 이에 대한 2017년 5월 23일부터 각 특정 기간까지 연 4.6%,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F, E(자녀들)는 각 고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A에게 142,857,142원과 이에 대한 2017년 1월 10일부터, 주식회사 B에게 571,428,571원과 이에 대한 2017년 5월 23일부터 각 특정 기간까지 연 4.6%, 그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들이 제기한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반소)는 대여 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무효라고 판단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인기 강사와 학원 법인 간의 거액의 계약금 및 대여금 지급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계약금 지급에 갈음한 주식 무상 인수, 이전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부담 약정, 그리고 이후의 대여금 계약까지 여러 계약의 유효성과 진정한 의사를 법원이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사적인 친분이나 특수한 관계만으로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자금의 흐름, 담보 설정, 당사자의 언론 인터뷰 및 확약서 등을 통해 드러난 진정한 의사가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을 경우 상속 채무의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민법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원 법인들은 강사에게 대여한 돈을 상속인들로부터 일부 회수할 수 있게 되었고, 상속인들은 대여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당사자가 서로 짜고(통정하여)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한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는 무효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대여나 상환 의사 없이 외형상으로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강사 C와 학원 법인들 사이에 실제 대여 및 상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돈이나 다른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 같은 품질, 같은 양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본 사건의 대여금 계약이 바로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3. **민법 제329조 이하 (동산질권)**​: 주식에 설정된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주식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강사 C의 주식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설정되었습니다. 4. **민법 제1000조 이하 (상속), 제1028조 (한정승인)**​: 상속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키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고 C의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그들은 상속받은 재산 이상으로 고인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이 제기된 다음 날부터 고의적인 지연 기간에 대하여는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지연을 막고 채무 변제를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의사표현과 기록: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계약, 특히 거액의 자금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각 조항의 의미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합의 내용의 명확화 및 증거 확보: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합의를 할 때는 그 내용과 이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합의서, 확약서 등)를 반드시 작성하여 공증 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통정허위표시 주장의 어려움: 대여 계약 등 금전 거래에서 '통정허위표시'(서로 합의하여 겉으로만 계약한 것처럼 꾸민 경우)라고 주장하려면,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거나 돌려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 자금이 오갔고, 담보가 설정되었으며, 당사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진실한 의사를 뒷받침한다면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 활용: 고인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고인의 채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상속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5. 증거 자료의 중요성: 녹취록, 언론 인터뷰, 전자우편, 확약서 등은 당사자의 의사나 계약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중요한 의사소통 내용은 기록하고 보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와 맺은 F공사 하도급 계약을, 피고의 심각한 공사 지연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하고, 피고에게 계약에 기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공사 지연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며 미지급 공사대금이나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E사업'을 공동으로 도급받은 대표사로서, 피고 B 주식회사에게 'F공사'를 하도급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F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한국환경공단과 'E사업'을 공동 도급받은 후, 2022. 9. 13. 피고 B 주식회사와 'F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계약금액 5,366,900,000원, 공사기간 2022. 9. 13.부터 2024. 6. 30.까지)을 체결했고, 이후 2023. 3. 16. 계약금액을 5,528,468,0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공사는 2022. 10. 14.경 착공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2023. 5.경까지 총 397,98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공사 진행이 매우 부진하여, 원고는 2023. 2. 27.부터 공정 지연 및 현장 관리 미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습니다. 2023. 5. 26.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2023. 6. 13.부터 2023. 8. 14.까지 공사 재개 및 이행을 촉구하며 2023. 8. 18.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보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해지 통지 당시 예정 공정률은 56.02%였으나, 피고의 실제 기성고는 7.2%에 불과했습니다. 피고는 공사 지연이 원고의 토목공사면허 구비 요청, 맨홀 공급 지연, 사토 처리용 사토장 불비, 지하 매설물 발견, 태풍 및 폭염 등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459,852,195원 또는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공사 지연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하도급 계약이 시공 지연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와, 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미지급 공사대금 또는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22. 9. 13.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 및 2023. 3. 16.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관련 채무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사 지연에 대한 자신의 귀책사유를 부인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및 민법 제673조에 따른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해제권)**​은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회사)이 수급인(공사를 하는 사람/회사)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도급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해제권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법원은 민법 제673조에 따른 일반적인 해제가 아닌, 피고 B 주식회사의 중대한 공사 지연이라는 '채무불이행(계약 위반)'에 근거한 계약 해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 A 주식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 사건 해지조항'에 따라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를 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공사 지연 사유들이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약 7개월간 기성고가 7.2%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 있는 공사 지연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피고 또한 '부당 해지'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지연과 관련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공사 진행 상황 기록: 모든 공사 진행 상황, 자재 수급, 인력 투입, 기성고 등을 일일 작업일보, 현장 사진, 공정표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2. 계약 내용의 철저한 숙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기간, 공정률 달성 목표, 지연 발생 시 조치 사항,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3. 의사소통 및 문서화: 공사 지연이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든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공문)으로 통보하고, 해결 방안 협의 및 만회 계획 제출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두상의 협의만으로는 추후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귀책 사유 증빙: 공사 지연이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그 원인(예: 자재 수급 지연, 설계 변경, 천재지변 등)과 이로 인해 공사에 어떤 영향을 미 미쳤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해지 절차 준수: 계약 해지를 고려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절차(예: 이행 촉구 기간, 해지 통보 방식)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일방적이고 부당한 해지는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B)가 원고(A)에 대해 과거 법원 판결(2013가합4836, 2013가합4843)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시작하자, 원고(A)가 그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A)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피고(B)가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이전 본소와 반소 사건에서 양측이 상계 항변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이후 작성된 합의서에도 반소 청구 부분을 집행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었기에 강제집행이 쉽게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피고(B)의 강제집행에 대해 불복하며 집행을 막으려는 당사자 - 피고(B): 과거 판결에 따라 원고(A)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 B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4836(본소) 및 2013가합4843(반소) 판결을 근거로 원고 A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 불허를 요청했습니다. 원고 A는 주위적으로는 강제집행 전부를 불허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예비적으로는 33,573,60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법원이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1심 판결의 취소와 원고 A의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B)가 원고(A)에 대해 진행하려 한 강제집행이 정당한지, 혹은 원고(A)가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가 타당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과거 본소 및 반소 사건에서 발생했던 부당이득반환채권 상계 항변의 복잡성과 당사자 간 합의서의 내용이 강제집행 허용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원고(A)의 주된 청구, 즉 피고(B)의 강제집행을 전적으로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용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B)는 원고(A)에 대한 기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A)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강제집행 불허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준용규정)**​와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을 때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판결 작성을 효율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보충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이는 집행권원(예: 확정된 판결문)에 표시된 청구권이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그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판결 이후에 채무를 변제했거나 상계할 채권이 생겼을 때, 또는 집행권원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A)가 과거 본소 및 반소 사건의 복잡한 상계 항변 관계와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집행권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체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이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제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를 이미 변제했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거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기존 판결 내용의 중요성: 과거의 본소와 반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고 간 상계 항변 등 복잡한 법률 관계는 강제집행의 범위와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당사자 간의 모든 주장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합의서 등 추가 약정의 효력: 만약 기존 판결 이후 당사자들 사이에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합의(합의서 등)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강제집행의 특정 부분을 제외한다는 등의 명확한 문구가 없다면 해석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복잡한 채권 관계: 여러 채권과 채무, 그리고 상계 주장이 얽혀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집행을 하려는 자도, 집행을 막으려는 자도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인기 수학 강사 C는 기존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학원 법인인 주식회사 A(모회사)와 주식회사 B(자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의 부대 약정에는 C가 A의 신주 30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인수하는 것이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고, C가 이전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A와 B가 그 비용과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C는 이전 소속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자, A 및 B와 합의하여 위 부대 약정 중 손해배상 채무 부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얼마 후 A는 C에게 5억 원을, B는 C에게 20억 원을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대여하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C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C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배우자 D, 자녀 E, F)은 대여 계약이 실제 대여 의사 없이 체결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대여 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며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자녀 E, F의 경우 한정승인을 한 점을 고려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인기 강사를 영입한 학원 법인 (모회사이자 원고) -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의 자회사 (학원 법인이자 원고) - 고 C: 주식회사 A 및 B에 영입된 인기 수학 강사 (사망) - D: 고 C의 배우자 (상속인, 피고) - E, F: 고 C의 자녀들 (상속인, 한정승인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 책임, 피고) - G: 고 C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피고보조참가인) - H 주식회사: 고 C의 이전 소속 학원 (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분쟁 상황 유명 강사 C는 이전 소속사 H와의 전속 계약을 위반하고 학원 법인 A, B로 이적했습니다. A, B는 C의 이적을 위해 신주를 무상 제공하고, H와의 분쟁에서 발생할 손해배상 채무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H와의 소송에서 C가 패소하여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자, C와 A, B는 당초 채무 부담 약정을 삭제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 직후 A, B는 C에게 총 25억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이는 C가 H에게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 마련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C가 A로부터 받은 주식이 설정되었지만, C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강사 C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배우자 D, 자녀 E, F)은 A, B가 C에게 대여한 돈이 실제로는 돌려받을 의사 없이 지급된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며, 따라서 대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B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상속인들은 이에 맞서 주식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기 강사 C와 학원 법인 주식회사 A, B 사이에 체결된 총 25억 원의 대여 계약(소비대차 계약)이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갚으려는 의사 없이 맺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대여 계약이 유효하다면, 사망한 강사 C의 상속인들(배우자 D, 자녀 E, F)이 해당 대여금 채무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입니다. 특히 자녀 E, F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책임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강사 C와 학원 법인들(주식회사 A, B) 사이의 대여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대여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인 상속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피고 D(배우자)은 주식회사 A에게 214,285,714원과 이에 대한 2017년 1월 10일부터, 주식회사 B에게 857,142,857원과 이에 대한 2017년 5월 23일부터 각 특정 기간까지 연 4.6%,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F, E(자녀들)는 각 고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A에게 142,857,142원과 이에 대한 2017년 1월 10일부터, 주식회사 B에게 571,428,571원과 이에 대한 2017년 5월 23일부터 각 특정 기간까지 연 4.6%, 그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들이 제기한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반소)는 대여 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무효라고 판단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인기 강사와 학원 법인 간의 거액의 계약금 및 대여금 지급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계약금 지급에 갈음한 주식 무상 인수, 이전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부담 약정, 그리고 이후의 대여금 계약까지 여러 계약의 유효성과 진정한 의사를 법원이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사적인 친분이나 특수한 관계만으로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자금의 흐름, 담보 설정, 당사자의 언론 인터뷰 및 확약서 등을 통해 드러난 진정한 의사가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을 경우 상속 채무의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민법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원 법인들은 강사에게 대여한 돈을 상속인들로부터 일부 회수할 수 있게 되었고, 상속인들은 대여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당사자가 서로 짜고(통정하여)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한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는 무효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대여나 상환 의사 없이 외형상으로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강사 C와 학원 법인들 사이에 실제 대여 및 상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돈이나 다른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 같은 품질, 같은 양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본 사건의 대여금 계약이 바로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3. **민법 제329조 이하 (동산질권)**​: 주식에 설정된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주식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강사 C의 주식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설정되었습니다. 4. **민법 제1000조 이하 (상속), 제1028조 (한정승인)**​: 상속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키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고 C의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그들은 상속받은 재산 이상으로 고인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이 제기된 다음 날부터 고의적인 지연 기간에 대하여는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지연을 막고 채무 변제를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의사표현과 기록: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계약, 특히 거액의 자금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각 조항의 의미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합의 내용의 명확화 및 증거 확보: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합의를 할 때는 그 내용과 이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합의서, 확약서 등)를 반드시 작성하여 공증 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통정허위표시 주장의 어려움: 대여 계약 등 금전 거래에서 '통정허위표시'(서로 합의하여 겉으로만 계약한 것처럼 꾸민 경우)라고 주장하려면,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거나 돌려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 자금이 오갔고, 담보가 설정되었으며, 당사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진실한 의사를 뒷받침한다면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 활용: 고인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고인의 채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상속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5. 증거 자료의 중요성: 녹취록, 언론 인터뷰, 전자우편, 확약서 등은 당사자의 의사나 계약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중요한 의사소통 내용은 기록하고 보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와 맺은 F공사 하도급 계약을, 피고의 심각한 공사 지연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하고, 피고에게 계약에 기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공사 지연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며 미지급 공사대금이나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E사업'을 공동으로 도급받은 대표사로서, 피고 B 주식회사에게 'F공사'를 하도급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F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한국환경공단과 'E사업'을 공동 도급받은 후, 2022. 9. 13. 피고 B 주식회사와 'F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계약금액 5,366,900,000원, 공사기간 2022. 9. 13.부터 2024. 6. 30.까지)을 체결했고, 이후 2023. 3. 16. 계약금액을 5,528,468,0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공사는 2022. 10. 14.경 착공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2023. 5.경까지 총 397,98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공사 진행이 매우 부진하여, 원고는 2023. 2. 27.부터 공정 지연 및 현장 관리 미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습니다. 2023. 5. 26.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2023. 6. 13.부터 2023. 8. 14.까지 공사 재개 및 이행을 촉구하며 2023. 8. 18.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보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해지 통지 당시 예정 공정률은 56.02%였으나, 피고의 실제 기성고는 7.2%에 불과했습니다. 피고는 공사 지연이 원고의 토목공사면허 구비 요청, 맨홀 공급 지연, 사토 처리용 사토장 불비, 지하 매설물 발견, 태풍 및 폭염 등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459,852,195원 또는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공사 지연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하도급 계약이 시공 지연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와, 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미지급 공사대금 또는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22. 9. 13.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 및 2023. 3. 16.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관련 채무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사 지연에 대한 자신의 귀책사유를 부인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및 민법 제673조에 따른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해제권)**​은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회사)이 수급인(공사를 하는 사람/회사)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도급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해제권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법원은 민법 제673조에 따른 일반적인 해제가 아닌, 피고 B 주식회사의 중대한 공사 지연이라는 '채무불이행(계약 위반)'에 근거한 계약 해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 A 주식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 사건 해지조항'에 따라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를 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공사 지연 사유들이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약 7개월간 기성고가 7.2%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 있는 공사 지연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피고 또한 '부당 해지'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지연과 관련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공사 진행 상황 기록: 모든 공사 진행 상황, 자재 수급, 인력 투입, 기성고 등을 일일 작업일보, 현장 사진, 공정표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2. 계약 내용의 철저한 숙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기간, 공정률 달성 목표, 지연 발생 시 조치 사항,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3. 의사소통 및 문서화: 공사 지연이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든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공문)으로 통보하고, 해결 방안 협의 및 만회 계획 제출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두상의 협의만으로는 추후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귀책 사유 증빙: 공사 지연이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그 원인(예: 자재 수급 지연, 설계 변경, 천재지변 등)과 이로 인해 공사에 어떤 영향을 미 미쳤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해지 절차 준수: 계약 해지를 고려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절차(예: 이행 촉구 기간, 해지 통보 방식)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일방적이고 부당한 해지는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B)가 원고(A)에 대해 과거 법원 판결(2013가합4836, 2013가합4843)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시작하자, 원고(A)가 그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A)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피고(B)가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이전 본소와 반소 사건에서 양측이 상계 항변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이후 작성된 합의서에도 반소 청구 부분을 집행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었기에 강제집행이 쉽게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피고(B)의 강제집행에 대해 불복하며 집행을 막으려는 당사자 - 피고(B): 과거 판결에 따라 원고(A)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 B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4836(본소) 및 2013가합4843(반소) 판결을 근거로 원고 A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 불허를 요청했습니다. 원고 A는 주위적으로는 강제집행 전부를 불허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예비적으로는 33,573,60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법원이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1심 판결의 취소와 원고 A의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B)가 원고(A)에 대해 진행하려 한 강제집행이 정당한지, 혹은 원고(A)가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가 타당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과거 본소 및 반소 사건에서 발생했던 부당이득반환채권 상계 항변의 복잡성과 당사자 간 합의서의 내용이 강제집행 허용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원고(A)의 주된 청구, 즉 피고(B)의 강제집행을 전적으로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용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B)는 원고(A)에 대한 기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A)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강제집행 불허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준용규정)**​와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을 때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판결 작성을 효율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보충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이는 집행권원(예: 확정된 판결문)에 표시된 청구권이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그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판결 이후에 채무를 변제했거나 상계할 채권이 생겼을 때, 또는 집행권원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A)가 과거 본소 및 반소 사건의 복잡한 상계 항변 관계와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집행권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체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이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제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를 이미 변제했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거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기존 판결 내용의 중요성: 과거의 본소와 반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고 간 상계 항변 등 복잡한 법률 관계는 강제집행의 범위와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당사자 간의 모든 주장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합의서 등 추가 약정의 효력: 만약 기존 판결 이후 당사자들 사이에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합의(합의서 등)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강제집행의 특정 부분을 제외한다는 등의 명확한 문구가 없다면 해석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복잡한 채권 관계: 여러 채권과 채무, 그리고 상계 주장이 얽혀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집행을 하려는 자도, 집행을 막으려는 자도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