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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변호사 | 법무법인바른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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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5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와 정관 조항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고 보전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증권
대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5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와 정관 조항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고 보전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증권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가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와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대출계약도 분양계약과 별개로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채권/채무
대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5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와 정관 조항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고 보전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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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와 정관 조항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고 보전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증권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가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와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대출계약도 분양계약과 별개로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채권/채무
이규철 변호사
13년차
4건 수행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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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변호사
이규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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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4
2022 -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2015 - 2021
법무부 상사법무과 서기관
2013 - 2015
법무부 상사법무과 사무관
2007 - 2010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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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무법인바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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