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 금융, 지급결제, 디지털자산, 회사 분야 전문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2025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원고가, 분양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해제되었으니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대출 채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지식산업센터' 3개 호실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K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입니다. 분양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대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K은행 주식회사: 원고 A에게 'C 지식산업센터' 중도금 대출을 해준 은행입니다. - 주식회사 G: 'C 지식산업센터' 사업의 시행사로 원고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H건설 주식회사: 'C 지식산업센터'의 시공사입니다. - I신탁 주식회사: 'C 지식산업센터'의 수탁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5월 4일 G 시행사 등과 총 915,600,000원에 'C 지식산업센터' 3개 호실(644호, 645호, 646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1,56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10일 피고 K은행과 여신한도금액 총 549,360,000원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시행사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격 제한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기대했던 임대수익이나 전매차익을 얻지 못했으며 높은 대출 이자로 손실만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8월 7일 시행사 등에 분양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통보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는 분양 계약이 무효 등으로 실효되었으므로, 이에 종속된 중도금 대출 계약도 함께 실효되어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피고 K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될 때, 이와 연관되어 체결된 중도금 대출 계약의 채무도 자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분양 계약과 대출 계약이 독립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종속적인 관계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중도금 대출채무 원리금 50,000,100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양 계약에 주장하는 무효, 취소 또는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분양 계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원고와 피고 K은행 사이에 체결된 대출 계약은 분양 계약에 종속된 계약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이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출 계약 당시 작성된 각서 내용을 근거로 대출 계약이 독립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원고는 분양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기대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현저한 불균형과 피해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궁박, 경솔, 무경험) 그리고 상대방의 폭리 의사까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2. **분양 계약과 대출 계약의 독립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중도금 대출 계약이 분양 계약에 종속된 계약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대출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각서 내용 등을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은 차주와 은행 사이에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대출의 목적이 되는 주된 계약(분양 계약)의 유효성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3.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착오**: 원고는 시행사가 입주자격요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를 기망했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예상 수익성이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기망이나 착오가 성립하려면 그 내용과 중요성, 그리고 의도성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계약 대상 부동산의 용도, 입주 자격 조건, 전매 제한, 임대 수익 보장 여부 등 모든 중요 정보를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여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특정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입주 가능 업종이나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 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 계약은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더라도 대출 채무는 별도로 소멸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 해지 시 대출금 상환 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설명 부족, 기망, 또는 착오를 주장하려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녹취록, 서면 기록, 대화 내용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거래상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고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가 있었으며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폭리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해설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관하여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과 수분양자 간 중도금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분양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하여 분양계약에 부수하는 계약으로서 대출계약의 효력 또한 실효된다는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하여 피고 은행을 대리하여 중도금 대출계약은 분양계약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지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중도금 대출계약은 수분양자와 시행사 등 간의 분양계약과는 당사자, 목적,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의 계약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 내용 자체에 분양계약의 실효를 기한이익 상실 등 계약 내용으로 규율하고 있어 이 사건 대출계약은 분양계약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판결의 내용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채무자의 주주인 채권자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정관 변경의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정관 변경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관의 '초다수결의제'와 이사 해임 시 금전 지급 조항이 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정관 변경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정관 변경이 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초과다수결의제'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으며, 이사 해임 시 금전 지급 조항도 상법의 손해배상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가처분을 통해 경영권을 변동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의 우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설 1)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80% 이상으로 상향한 초과다수결의제 및 2) 임원해임시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정관변경안의 효력이 문제된 가처분 사건에서, 그 결의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씨가 C은행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금 1억 8천7백1만 5천2백 원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부동산 분양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로 취소되었으니 주된 계약인 분양계약이 실효되면 대출계약도 효력을 잃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대출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대출금 채무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씨: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납부를 위해 C은행에서 1억 8천7백1만 5천2백 원을 대출받은 사람 (원고) - C은행 주식회사: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피고) - F신탁, G 주식회사 등: A씨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행사 측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주소>에 위치한 부동산의 분양대금 납부를 위하여 2022년 9월 23일 피고 C은행과 1억 8천7백1만 5천2백 원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22년 10월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이 대출금으로 부동산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본인과 시행사 측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로 취소되었음을 주장하며, 주된 계약인 분양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니 종된 계약인 대출계약 또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C은행을 상대로 대출계약에 기한 중도금 대출 채무 1억 8천7백1만 5천2백 원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동산 분양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경우, 그와 연계되어 체결된 중도금 대출 계약의 효력도 함께 상실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 A씨가 C은행에 대한 1억 8천7백1만 5천2백 원의 대출금 채무를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동산 분양계약에 취소 사유(사기 또는 착오)가 존재한다고 보거나 원고가 그 취소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분양계약이 취소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분양계약은 원고와 시행사 측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대출계약은 원고와 금융기관인 피고 C은행 사이에 체결된 '별개의 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계약까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출계약이 단순히 분양계약상 중도금의 지급을 위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출 계약이 분양계약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주장 중 분양계약 취소와 관련된 민법의 일부 조항이 간접적으로 언급됩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분양계약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누군가의 사기나 협박으로 인해 계약을 맺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분양계약에 사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독립성 원칙:** 본 판례의 핵심 법리는 '계약의 독립성 원칙'입니다. 이는 여러 계약이 연관되어 있더라도 각각의 계약은 독자적인 효력을 가지며, 하나의 계약에 문제가 생겨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계약의 효력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 분양계약은 원고와 시행사 간에, 대출계약은 원고와 금융기관인 C은행 간에 체결된 별개의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과 맺은 대출계약은 독립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며,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는 유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출계약이 분양계약의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출계약의 체결 동기일 뿐 대출계약 자체의 효력을 분양계약에 종속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분양 계약과 중도금 대출 계약은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적인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이 사기나 착오 등으로 취소되더라도, 대출 계약의 효력은 별개로 유지되어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 계약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기나 착오 등 취소 사유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러한 취소권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했는지도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관련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대출 계약 시 금융기관은 주로 대출금 상환 능력과 담보 등을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며, 분양 계약의 법적 유효성 자체보다는 대출금 회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중도금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도 상황을 미리 알리고 법적 조치가 대출 상환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원고가, 분양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해제되었으니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대출 채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지식산업센터' 3개 호실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K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입니다. 분양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대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K은행 주식회사: 원고 A에게 'C 지식산업센터' 중도금 대출을 해준 은행입니다. - 주식회사 G: 'C 지식산업센터' 사업의 시행사로 원고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H건설 주식회사: 'C 지식산업센터'의 시공사입니다. - I신탁 주식회사: 'C 지식산업센터'의 수탁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5월 4일 G 시행사 등과 총 915,600,000원에 'C 지식산업센터' 3개 호실(644호, 645호, 646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1,56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10일 피고 K은행과 여신한도금액 총 549,360,000원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시행사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격 제한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기대했던 임대수익이나 전매차익을 얻지 못했으며 높은 대출 이자로 손실만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8월 7일 시행사 등에 분양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통보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는 분양 계약이 무효 등으로 실효되었으므로, 이에 종속된 중도금 대출 계약도 함께 실효되어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피고 K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될 때, 이와 연관되어 체결된 중도금 대출 계약의 채무도 자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분양 계약과 대출 계약이 독립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종속적인 관계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중도금 대출채무 원리금 50,000,100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양 계약에 주장하는 무효, 취소 또는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분양 계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원고와 피고 K은행 사이에 체결된 대출 계약은 분양 계약에 종속된 계약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이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출 계약 당시 작성된 각서 내용을 근거로 대출 계약이 독립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원고는 분양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기대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현저한 불균형과 피해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궁박, 경솔, 무경험) 그리고 상대방의 폭리 의사까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2. **분양 계약과 대출 계약의 독립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중도금 대출 계약이 분양 계약에 종속된 계약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대출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각서 내용 등을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은 차주와 은행 사이에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대출의 목적이 되는 주된 계약(분양 계약)의 유효성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3.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착오**: 원고는 시행사가 입주자격요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를 기망했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예상 수익성이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기망이나 착오가 성립하려면 그 내용과 중요성, 그리고 의도성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계약 대상 부동산의 용도, 입주 자격 조건, 전매 제한, 임대 수익 보장 여부 등 모든 중요 정보를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여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특정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입주 가능 업종이나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 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 계약은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더라도 대출 채무는 별도로 소멸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 해지 시 대출금 상환 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설명 부족, 기망, 또는 착오를 주장하려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녹취록, 서면 기록, 대화 내용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거래상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고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가 있었으며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폭리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해설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관하여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과 수분양자 간 중도금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분양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하여 분양계약에 부수하는 계약으로서 대출계약의 효력 또한 실효된다는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하여 피고 은행을 대리하여 중도금 대출계약은 분양계약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지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중도금 대출계약은 수분양자와 시행사 등 간의 분양계약과는 당사자, 목적,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의 계약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 내용 자체에 분양계약의 실효를 기한이익 상실 등 계약 내용으로 규율하고 있어 이 사건 대출계약은 분양계약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판결의 내용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채무자의 주주인 채권자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정관 변경의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정관 변경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관의 '초다수결의제'와 이사 해임 시 금전 지급 조항이 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정관 변경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정관 변경이 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초과다수결의제'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으며, 이사 해임 시 금전 지급 조항도 상법의 손해배상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가처분을 통해 경영권을 변동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의 우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설 1)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80% 이상으로 상향한 초과다수결의제 및 2) 임원해임시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정관변경안의 효력이 문제된 가처분 사건에서, 그 결의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씨가 C은행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금 1억 8천7백1만 5천2백 원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부동산 분양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로 취소되었으니 주된 계약인 분양계약이 실효되면 대출계약도 효력을 잃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대출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대출금 채무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씨: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납부를 위해 C은행에서 1억 8천7백1만 5천2백 원을 대출받은 사람 (원고) - C은행 주식회사: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피고) - F신탁, G 주식회사 등: A씨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행사 측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주소>에 위치한 부동산의 분양대금 납부를 위하여 2022년 9월 23일 피고 C은행과 1억 8천7백1만 5천2백 원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22년 10월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이 대출금으로 부동산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본인과 시행사 측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로 취소되었음을 주장하며, 주된 계약인 분양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니 종된 계약인 대출계약 또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C은행을 상대로 대출계약에 기한 중도금 대출 채무 1억 8천7백1만 5천2백 원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동산 분양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경우, 그와 연계되어 체결된 중도금 대출 계약의 효력도 함께 상실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 A씨가 C은행에 대한 1억 8천7백1만 5천2백 원의 대출금 채무를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동산 분양계약에 취소 사유(사기 또는 착오)가 존재한다고 보거나 원고가 그 취소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분양계약이 취소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분양계약은 원고와 시행사 측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대출계약은 원고와 금융기관인 피고 C은행 사이에 체결된 '별개의 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계약까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출계약이 단순히 분양계약상 중도금의 지급을 위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출 계약이 분양계약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주장 중 분양계약 취소와 관련된 민법의 일부 조항이 간접적으로 언급됩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분양계약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누군가의 사기나 협박으로 인해 계약을 맺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분양계약에 사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독립성 원칙:** 본 판례의 핵심 법리는 '계약의 독립성 원칙'입니다. 이는 여러 계약이 연관되어 있더라도 각각의 계약은 독자적인 효력을 가지며, 하나의 계약에 문제가 생겨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계약의 효력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 분양계약은 원고와 시행사 간에, 대출계약은 원고와 금융기관인 C은행 간에 체결된 별개의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과 맺은 대출계약은 독립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며,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는 유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출계약이 분양계약의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출계약의 체결 동기일 뿐 대출계약 자체의 효력을 분양계약에 종속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분양 계약과 중도금 대출 계약은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적인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이 사기나 착오 등으로 취소되더라도, 대출 계약의 효력은 별개로 유지되어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 계약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기나 착오 등 취소 사유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러한 취소권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했는지도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관련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대출 계약 시 금융기관은 주로 대출금 상환 능력과 담보 등을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며, 분양 계약의 법적 유효성 자체보다는 대출금 회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중도금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도 상황을 미리 알리고 법적 조치가 대출 상환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