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금융, 지급결제, 디지털자산, 회사 분야 전문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2025
해설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관하여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과 수분양자 간 중도금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분양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하여 분양계약에 부수하는 계약으로서 대출계약의 효력 또한 실효된다는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하여 피고 은행을 대리하여 중도금 대출계약은 분양계약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지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중도금 대출계약은 수분양자와 시행사 등 간의 분양계약과는 당사자, 목적,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의 계약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 내용 자체에 분양계약의 실효를 기한이익 상실 등 계약 내용으로 규율하고 있어 이 사건 대출계약은 분양계약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판결의 내용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해설 1)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80% 이상으로 상향한 초과다수결의제 및 2) 임원해임시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정관변경안의 효력이 문제된 가처분 사건에서, 그 결의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대전지방법원 2025
해설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관하여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과 수분양자 간 중도금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분양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하여 분양계약에 부수하는 계약으로서 대출계약의 효력 또한 실효된다는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하여 피고 은행을 대리하여 중도금 대출계약은 분양계약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지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중도금 대출계약은 수분양자와 시행사 등 간의 분양계약과는 당사자, 목적,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의 계약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 내용 자체에 분양계약의 실효를 기한이익 상실 등 계약 내용으로 규율하고 있어 이 사건 대출계약은 분양계약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판결의 내용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해설 1)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80% 이상으로 상향한 초과다수결의제 및 2) 임원해임시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정관변경안의 효력이 문제된 가처분 사건에서, 그 결의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