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5,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안심보장확약서(환불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조합원 분담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가입 계약 전체도 무효가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금 5,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게 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 - 피고 B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한 비법인사단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5,500만 원의 분담금을 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는 '환불보장증서'를 주며 특정 조건 하에 납부금을 전액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해당 환불보장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으며, 결국 원고는 환불보장약정과 가입 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납입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교부한 안심보장확약서(환불보장약정)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주택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원고 A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6월 1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은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조합 가입 철회 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는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인 분담금의 감소를 일으키는 '처분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유효하려면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입니다. 나아가 조합원 분담금의 회수 가능성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하여 가입 계약 전체도 무효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납입금 5,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75조 (총유의 정의) 및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정관): 법률 용어 '총유물'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어 함께 소유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비법인사단(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 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며, 이 총유물을 관리하거나 처분(재산의 법률적 상태를 변경시키는 행위)하려면 원칙적으로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규약이 없다면 '사원 총회(전체 구성원의 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은 총유물인데, 환불보장약정은 이 총유물인 분담금의 감소를 가져오는 '처분행위'로 보았으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했습니다. 민법 제749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의 배상책임):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 이득을 취한 사람(수익자)이 그 이득이 법적인 원인 없이 얻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그 이득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손해가 있다면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이득이 부당한 것임을 알았다고 간주되어(악의의 수익자로 의제) 그 이후부터 법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 하나의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불보장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환불보장약정의 무효가 가입 계약 전체의 무효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에는 총유물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개량행위가 모두 포함되며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의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약정은 가입계약과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된 것으로 보며,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가입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환불 보장 약정 등 중요한 특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는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거나, 없으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가 될 경우, 해당 약정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였다면 가입 계약 전체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납부한 분담금이 반환되는 경우, 법정이자 외에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과 이율은 계약 당시의 약정, 소장 부본 송달일, 판결 선고일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소화질식포 코팅 기술 개발과 불연가공된 섬유 원단 납품을 제안받아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원단을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요구하는 가공료 단가와 피고가 주장하는 선지급된 비용의 공제 여부에 대해 이견이 발생했고, 원고는 미지급 가공료 35,415,000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G'라는 상호로 계면활성제 등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며, 피고의 제안에 따라 소화질식포 코팅 기술 개발 및 불연가공된 섬유 원단을 납품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에게 소화질식포 코팅 기술 개발 및 불연가공된 섬유 원단 납품을 제안하고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8월경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소화질식포 코팅 기술을 개발하고 불연가공 섬유를 납품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2021년 9월 25일 원고와 피고는 개발비 11,000,000원을 포함한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비 중 5,500,000원과 시험생산용 재료비 및 가공료 명목으로 7,359,000원, 합계 12,85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21일 피고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양면코팅 도포총량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2022년 5월 16일과 2022년 6월 22일에 불연가공 원단을 두 차례에 걸쳐 납품했으며, 2022년 8월 11일에는 가공료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총 75,416,000원의 대금을 청구하며 피고로부터 40,000,000원(선금 30,000,000원 + 가공료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35,415,000원(75,416,000원에서 4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가공료 단가가 변경된 양면코팅 도포총량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과거 지급된 7,359,000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1, 2차로 납품한 불연가공 원단에 대한 m당 가공료 단가를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2021년 10월 5일에 지급한 7,359,000원을 향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1, 2차 납품과 관련하여 양면코팅 도포총량 변동에 따라 단가를 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m당 32,000원의 단가를 기준으로 가공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달리 m당 가공료 단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청구서와 예상액 제시 문구 등을 종합할 때, 1, 2차 납품에 따른 가공료에서 피고가 2021년 10월 5일에 지급한 7,359,0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이 이미 지급한 47,359,000원을 초과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으로, 민법상 계약의 해석 원칙이 적용됩니다. 계약 해석은 당사자들이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의사표시(예: 청구서, 예상액 제시 문서)의 문구, 거래의 관행,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청구서와 예상액 제시 문서에 단가 변동 가능성과 특정 금액의 차감(공제)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당사자들이 양면코팅 도포총량에 따라 단가를 변동하고 특정 금액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실제 의사표현과 행동을 통해 형성된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계약 및 납품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체결 시에는 제품 사양 변경(예: 양면코팅 도포총량)에 따른 단가 변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계약서 또는 별도의 서면 합의로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둘째, 선지급금이나 시험생산 비용 등이 향후 본 계약의 대금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예: 공제 여부, 공제 방식)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 내용, 합의 사항, 금액 청구 내역 등은 이메일, 회의록, 청구서 등의 형태로 기록을 남겨 두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소송 전에 상호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분담금 5,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가입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계획 승인 후 동·호수 및 시공사 불만 시 조합 가입 철회 및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확약서가 조합의 총유물 처분 행위로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 행위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며,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 - 피고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사단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2월 17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총 5,500만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계획 승인 후 지정 순번에 의해 배정된 동·호 불만 및 시공사 선정 불만 시 원고가 조합가입 철회 또는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이 사건 가입계약 해지와 함께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행정용역비 포함)을 환불조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확약서는 피고의 총유물에 해당하는 분담금의 감소를 가져오는 '처분 행위'로, 사전에 조합 총회의 결의가 필요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확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 행위를 저질렀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교부한 안심보장확약서의 유효성, 총유물 처분 행위에 대한 사원총회 결의의 필요성, 기망 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여부,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이자 발생 시점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8월 20일부터 2025년 4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2021년 7월 1일부터의 이자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안심보장확약서의 유효성에 대한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 A를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납부 분담금 5,500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재산인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는 조합원 분담금이라는 총유물의 감소를 야기하는 처분 행위로 보았으므로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었고, 결의 없이 체결된 확약은 무효입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부동산 거래 등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에서 분담금 환불 가능성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총회 결의가 없는 확약의 무효성을 알릴 의무가 피고에게 있었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748조 (부당이득 반환 범위)**​: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있어서 선의의 수익자(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몰랐던 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알았던 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민법 제749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 간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이 송달되면, 그때부터 수익자는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간주되어 악의의 수익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2024년 8월 20일)부터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이자가 가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안심보장확약서' 등 분담금 환불 약정을 받았다면, 해당 약정이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이나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한 계약은 조합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 지연이나 무산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 시 분담금 환불 조건, 사업 진행 상황, 조합의 법적 형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안정한 상황 발생 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합이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는 시점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시점은 소송 제기 및 소장 부본 송달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5,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안심보장확약서(환불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조합원 분담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가입 계약 전체도 무효가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금 5,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게 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 - 피고 B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한 비법인사단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5,500만 원의 분담금을 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는 '환불보장증서'를 주며 특정 조건 하에 납부금을 전액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해당 환불보장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으며, 결국 원고는 환불보장약정과 가입 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납입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교부한 안심보장확약서(환불보장약정)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주택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원고 A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6월 1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은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조합 가입 철회 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는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인 분담금의 감소를 일으키는 '처분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유효하려면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입니다. 나아가 조합원 분담금의 회수 가능성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하여 가입 계약 전체도 무효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납입금 5,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75조 (총유의 정의) 및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정관): 법률 용어 '총유물'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어 함께 소유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비법인사단(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 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며, 이 총유물을 관리하거나 처분(재산의 법률적 상태를 변경시키는 행위)하려면 원칙적으로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규약이 없다면 '사원 총회(전체 구성원의 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은 총유물인데, 환불보장약정은 이 총유물인 분담금의 감소를 가져오는 '처분행위'로 보았으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했습니다. 민법 제749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의 배상책임):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 이득을 취한 사람(수익자)이 그 이득이 법적인 원인 없이 얻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그 이득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손해가 있다면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이득이 부당한 것임을 알았다고 간주되어(악의의 수익자로 의제) 그 이후부터 법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 하나의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불보장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환불보장약정의 무효가 가입 계약 전체의 무효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에는 총유물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개량행위가 모두 포함되며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의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약정은 가입계약과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된 것으로 보며,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가입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환불 보장 약정 등 중요한 특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는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거나, 없으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가 될 경우, 해당 약정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였다면 가입 계약 전체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납부한 분담금이 반환되는 경우, 법정이자 외에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과 이율은 계약 당시의 약정, 소장 부본 송달일, 판결 선고일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소화질식포 코팅 기술 개발과 불연가공된 섬유 원단 납품을 제안받아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원단을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요구하는 가공료 단가와 피고가 주장하는 선지급된 비용의 공제 여부에 대해 이견이 발생했고, 원고는 미지급 가공료 35,415,000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G'라는 상호로 계면활성제 등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며, 피고의 제안에 따라 소화질식포 코팅 기술 개발 및 불연가공된 섬유 원단을 납품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에게 소화질식포 코팅 기술 개발 및 불연가공된 섬유 원단 납품을 제안하고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8월경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소화질식포 코팅 기술을 개발하고 불연가공 섬유를 납품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2021년 9월 25일 원고와 피고는 개발비 11,000,000원을 포함한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비 중 5,500,000원과 시험생산용 재료비 및 가공료 명목으로 7,359,000원, 합계 12,85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21일 피고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양면코팅 도포총량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2022년 5월 16일과 2022년 6월 22일에 불연가공 원단을 두 차례에 걸쳐 납품했으며, 2022년 8월 11일에는 가공료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총 75,416,000원의 대금을 청구하며 피고로부터 40,000,000원(선금 30,000,000원 + 가공료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35,415,000원(75,416,000원에서 4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가공료 단가가 변경된 양면코팅 도포총량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과거 지급된 7,359,000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1, 2차로 납품한 불연가공 원단에 대한 m당 가공료 단가를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2021년 10월 5일에 지급한 7,359,000원을 향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1, 2차 납품과 관련하여 양면코팅 도포총량 변동에 따라 단가를 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m당 32,000원의 단가를 기준으로 가공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달리 m당 가공료 단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청구서와 예상액 제시 문구 등을 종합할 때, 1, 2차 납품에 따른 가공료에서 피고가 2021년 10월 5일에 지급한 7,359,0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이 이미 지급한 47,359,000원을 초과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으로, 민법상 계약의 해석 원칙이 적용됩니다. 계약 해석은 당사자들이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의사표시(예: 청구서, 예상액 제시 문서)의 문구, 거래의 관행,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청구서와 예상액 제시 문서에 단가 변동 가능성과 특정 금액의 차감(공제)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당사자들이 양면코팅 도포총량에 따라 단가를 변동하고 특정 금액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실제 의사표현과 행동을 통해 형성된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계약 및 납품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체결 시에는 제품 사양 변경(예: 양면코팅 도포총량)에 따른 단가 변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계약서 또는 별도의 서면 합의로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둘째, 선지급금이나 시험생산 비용 등이 향후 본 계약의 대금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예: 공제 여부, 공제 방식)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 내용, 합의 사항, 금액 청구 내역 등은 이메일, 회의록, 청구서 등의 형태로 기록을 남겨 두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소송 전에 상호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분담금 5,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가입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계획 승인 후 동·호수 및 시공사 불만 시 조합 가입 철회 및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확약서가 조합의 총유물 처분 행위로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 행위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며,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 - 피고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사단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2월 17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총 5,500만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계획 승인 후 지정 순번에 의해 배정된 동·호 불만 및 시공사 선정 불만 시 원고가 조합가입 철회 또는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이 사건 가입계약 해지와 함께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행정용역비 포함)을 환불조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확약서는 피고의 총유물에 해당하는 분담금의 감소를 가져오는 '처분 행위'로, 사전에 조합 총회의 결의가 필요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확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 행위를 저질렀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교부한 안심보장확약서의 유효성, 총유물 처분 행위에 대한 사원총회 결의의 필요성, 기망 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여부,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이자 발생 시점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8월 20일부터 2025년 4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2021년 7월 1일부터의 이자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안심보장확약서의 유효성에 대한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 A를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납부 분담금 5,500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재산인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는 조합원 분담금이라는 총유물의 감소를 야기하는 처분 행위로 보았으므로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었고, 결의 없이 체결된 확약은 무효입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부동산 거래 등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에서 분담금 환불 가능성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총회 결의가 없는 확약의 무효성을 알릴 의무가 피고에게 있었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748조 (부당이득 반환 범위)**​: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있어서 선의의 수익자(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몰랐던 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알았던 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민법 제749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 간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이 송달되면, 그때부터 수익자는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간주되어 악의의 수익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2024년 8월 20일)부터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이자가 가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안심보장확약서' 등 분담금 환불 약정을 받았다면, 해당 약정이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이나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한 계약은 조합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 지연이나 무산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 시 분담금 환불 조건, 사업 진행 상황, 조합의 법적 형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안정한 상황 발생 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합이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는 시점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시점은 소송 제기 및 소장 부본 송달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