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에 신축된 고층 건물로 인해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건물 신축 조합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 가치 하락분과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일부 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의 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천공조망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및 선정자들): 부산 X아파트 101동 여러 세대를 단독 또는 공유 소유하며, 인근 신축 건물로 인해 일조권 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입니다. (선정당사자 A 포함 총 16명) - 피고(V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부산 X아파트 남동쪽에 'Z'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를 야기한 주택정비사업 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부산에 신축된 X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남동쪽 약 71.5m 떨어진 곳에 피고인 V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최고 27층 높이의 Z 건물을 2021년 착공하여 2024년 완공하자, 자신들이 향유하던 충분한 햇빛과 시야가 가려지면서 아파트의 재산 가치가 하락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X아파트와 Z 건물 부지는 원래 하나의 재개발 정비구역이었으나, X아파트 건설 시 Z 건물 부지가 정비구역에서 제척된 후 별도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축 건물로 인한 햇빛(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 시야(천공조망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를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인용내역표 '인용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6월 22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 중 선정자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선정자 E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 G, H, I, J,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 G, H, I, J, K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선정자 L, M, N, O, P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선정자 L, M, N, O, P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조합의 고층 건물 신축으로 인해 X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고,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합법적 건축, 지역적 특수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 범위를 60% 또는 70%로 제한했습니다. 천공조망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환경에 중요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법리를 상세히 적용했습니다. 일조권은 단순히 햇빛을 받는 이익을 넘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 가치가 인정되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을 경우 위법한 가해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수인한도 (참을 한도)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이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외에도 일조 방해 정도, 피해 이익의 성격,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 선후 관계,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공법적 규제 준수와 위법성:**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건축법 등)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 정도가 현저히 커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법적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 **손해배상 범위:**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발생한 모든 재산상 손해(시가 하락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 **책임 제한:** 토지 소유권 보호와 환경 이익 보호의 조화, 국토의 특수성과 도시의 고층화 경향, 건물의 합법적 건축, 인근 지역 개발 가능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천공조망권:**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역시 생활이익 침해의 일종이지만, 일조권과 달리 침해 정도를 판단할 때 천공률, 조망 침해율, 건물 간 이격거리, 높이, 창문 위치와 크기, 방향 등 매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침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일조권 침해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8시간 중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지 않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이 들지 않을 경우 참을 한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건물이 건축법 등 공법적 규제를 준수했더라도, 실제 피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면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주택 가격 하락분으로 산정되며, 침해가 참을 한도를 넘을 경우 참을 한도 내의 손해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4.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일조권 침해의 정도와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될 수 있으며, 신축 건물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5. 천공조망권 침해는 단순히 시야가 가려졌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건물과의 거리, 높이, 창문의 크기와 방향, 지역 특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6. 재개발 예정지였던 곳에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 향후 인근 지역 개발로 인한 일조권 침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부동산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A는 학교법인 B와 2009년 서울 도봉구 소재 E 부지 개발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A는 부지 용도변경, 도시계획 변경 등 사업시행대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당초 2010년 12월까지였던 협약 기간은 여러 차례 연장되어 2012년 12월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B는 2016년 10월, 협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A에게 개발사업 관련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업무협약이 2012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에게 세부 업무협약 체결 의무가 없음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법인 B를 상대로 미지급 보수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A는 업무협약이 유상 위임계약이었으므로 종료에 따른 보수 지급을, 혹은 사무관리 법리에 따라 통상의 보수 지급을, 또는 피고의 부당한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업무협약이 유상 계약임을 증명할 수 없었고, 사무관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해지로 인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부동산 분양, 건설 및 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대행 업무를 수행한 원고입니다. - 학교법인 B: C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개발 대상인 서울 도봉구 E 부지의 소유자이자 주식회사 A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대학교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대행 협약을 맺은 개발 회사가 약 10년간 용도 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 등 다양한 사업 대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당초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협약 기간이 만료된 후 대학교 측은 개발 회사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개발 회사는 그동안의 노고와 비용 지출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대학교 측은 협약이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보수 지급 약정도 없었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개발 회사는 대학교를 상대로 5억 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업무협약이 유상 위임계약이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주식회사 A의 업무 수행이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통상의 보수 또는 비용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학교법인 B가 업무협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주식회사 A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보수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 계약이므로, 보수를 청구하려면 유상 계약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수익 배분 약정도 그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업무 수행은 업무협약에 따른 채무 이행의 일환으로 보았기에, 계약 관계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관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확정된 선행 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업무협약은 2012년 12월 31일 협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피고가 2019년 10월에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86조 제1항 및 제3항 (위임계약과 보수)**​: 민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보수 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했더라도 보수 지급 약정이 없었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항). 다만, 수임인이 자신의 책임 없이 위임 사무 처리 중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제3항), 이 역시 계약이 유상 위임이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보수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이 조항에 따른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법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자신의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를 위해 사무를 처리했으므로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기존 업무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사무관리 의사' 즉, 계약 관계 없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및 제2항 (위임계약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항). 하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2항).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업무협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선행 소송에서 업무협약이 2012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확정했으므로, 피고가 나중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며, 해지 통보는 계약의 종료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개발 사업과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는 계약의 유상 여부와 보수 지급 조건, 수익 배분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의 연장이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위임 계약은 민법상 무상 계약이 원칙이므로,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반드시 보수 약정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약이 종료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면 '사무관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이미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내용(기판력)은 추후 동일한 당사자 간의 다른 소송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자신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액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사실상 하나의 건물 부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일단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 999,715,050원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일단지'로 평가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감정인의 '개별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결 당시의 보상금보다 증액된 196,806,16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피고에게 명령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 사업으로 인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하고,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하여 증액을 청구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입니다. - 피고 B지역주택조합: 대구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을 시행하며, 원고의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한 사업시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대구 서구의 J, K, L 토지 3필지와 K 토지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들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과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을 위해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토지들과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결정된 보상금이 토지와 건물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수용된 토지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부설주차장으로 함께 사용되어 왔으므로, 이들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용도로 이용되는 일단의 토지(일단지)'로 보아 일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재결단계의 보상금이 적정하다고 맞서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소유의 여러 필지 토지(제1, 2토지 및 제3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등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덩어리('일단지')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재결단계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총 4,055,427,640원 + 315,794,400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 3.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재결단계에서의 감정 결과와 법원에서 촉탁한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6,806,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월 12일부터 2024년 11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4.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거래상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아 '일단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별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 감정인의 개별평가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가 받아야 할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4,568,028,200원(= 이 사건 각 토지 4,244,546,600원 + 이 사건 건물 323,481,600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미 지급된 재결 보상금과의 차액인 196,806,160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23년 1월 12일로 보았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원고가 주장한 '일단지 평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재결 당시의 손실보상금보다 196,806,160원 증액된 금액을 보상금으로 인정받은 판결입니다. 법원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소유자가 동일하고 함께 이용되더라도, 토지의 분할 이력, 독립적인 활용 가능성, 지형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또는 '거래상 일체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개별평가'가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주장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기존 재결 보상금보다는 상향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감정평가가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감정평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칙과 예외를 규정합니다. * **제1항 (개별평가 원칙)**​: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각 토지 필지는 독립적인 평가 대상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2항 (일괄평가 예외)**​: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꺼번에(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로 해석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토지는 일단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그 시설물의 부지 내 또는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된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정만으로 토지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사업시행자가 재결된 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손실보상금 지급의무 발생 시점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며, 본 판례에서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수용개시일 다음 날로 판단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며,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토지 평가 방식의 이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실상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입니다. '일단지 평가'는 예외적으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또는 '거래상 일체성'이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2.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입증의 중요성:** 단순히 오랜 기간 함께 사용했거나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토지가 분할된 이력, 각 필지의 독립적인 도로 접근성, 건물 이용에 필수적인지 여부, 개별 필지의 독립적 활용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지적도, 건축물대장, 현장 사진, 과거 거래 내역 등)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3. **법원 감정평가의 활용:** 재결 단계에서 결정된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에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감정 결과는 최종 보상액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평가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연손해금 기산일:** 손실보상금 증액이 결정될 경우, 추가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용개시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소송 비용 부담:** 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하거나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도 승패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에 신축된 고층 건물로 인해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건물 신축 조합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 가치 하락분과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일부 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의 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천공조망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및 선정자들): 부산 X아파트 101동 여러 세대를 단독 또는 공유 소유하며, 인근 신축 건물로 인해 일조권 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입니다. (선정당사자 A 포함 총 16명) - 피고(V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부산 X아파트 남동쪽에 'Z'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를 야기한 주택정비사업 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부산에 신축된 X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남동쪽 약 71.5m 떨어진 곳에 피고인 V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최고 27층 높이의 Z 건물을 2021년 착공하여 2024년 완공하자, 자신들이 향유하던 충분한 햇빛과 시야가 가려지면서 아파트의 재산 가치가 하락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X아파트와 Z 건물 부지는 원래 하나의 재개발 정비구역이었으나, X아파트 건설 시 Z 건물 부지가 정비구역에서 제척된 후 별도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축 건물로 인한 햇빛(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 시야(천공조망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를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인용내역표 '인용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6월 22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 중 선정자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선정자 E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 G, H, I, J,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 G, H, I, J, K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선정자 L, M, N, O, P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선정자 L, M, N, O, P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조합의 고층 건물 신축으로 인해 X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고,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합법적 건축, 지역적 특수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 범위를 60% 또는 70%로 제한했습니다. 천공조망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환경에 중요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법리를 상세히 적용했습니다. 일조권은 단순히 햇빛을 받는 이익을 넘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 가치가 인정되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을 경우 위법한 가해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수인한도 (참을 한도)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이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외에도 일조 방해 정도, 피해 이익의 성격,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 선후 관계,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공법적 규제 준수와 위법성:**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건축법 등)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 정도가 현저히 커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법적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 **손해배상 범위:**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발생한 모든 재산상 손해(시가 하락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 **책임 제한:** 토지 소유권 보호와 환경 이익 보호의 조화, 국토의 특수성과 도시의 고층화 경향, 건물의 합법적 건축, 인근 지역 개발 가능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천공조망권:**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역시 생활이익 침해의 일종이지만, 일조권과 달리 침해 정도를 판단할 때 천공률, 조망 침해율, 건물 간 이격거리, 높이, 창문 위치와 크기, 방향 등 매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침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일조권 침해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8시간 중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지 않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이 들지 않을 경우 참을 한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건물이 건축법 등 공법적 규제를 준수했더라도, 실제 피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면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주택 가격 하락분으로 산정되며, 침해가 참을 한도를 넘을 경우 참을 한도 내의 손해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4.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일조권 침해의 정도와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될 수 있으며, 신축 건물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5. 천공조망권 침해는 단순히 시야가 가려졌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건물과의 거리, 높이, 창문의 크기와 방향, 지역 특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6. 재개발 예정지였던 곳에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 향후 인근 지역 개발로 인한 일조권 침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부동산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A는 학교법인 B와 2009년 서울 도봉구 소재 E 부지 개발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A는 부지 용도변경, 도시계획 변경 등 사업시행대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당초 2010년 12월까지였던 협약 기간은 여러 차례 연장되어 2012년 12월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B는 2016년 10월, 협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A에게 개발사업 관련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업무협약이 2012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에게 세부 업무협약 체결 의무가 없음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법인 B를 상대로 미지급 보수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A는 업무협약이 유상 위임계약이었으므로 종료에 따른 보수 지급을, 혹은 사무관리 법리에 따라 통상의 보수 지급을, 또는 피고의 부당한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업무협약이 유상 계약임을 증명할 수 없었고, 사무관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해지로 인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부동산 분양, 건설 및 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대행 업무를 수행한 원고입니다. - 학교법인 B: C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개발 대상인 서울 도봉구 E 부지의 소유자이자 주식회사 A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대학교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대행 협약을 맺은 개발 회사가 약 10년간 용도 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 등 다양한 사업 대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당초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협약 기간이 만료된 후 대학교 측은 개발 회사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개발 회사는 그동안의 노고와 비용 지출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대학교 측은 협약이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보수 지급 약정도 없었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개발 회사는 대학교를 상대로 5억 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업무협약이 유상 위임계약이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주식회사 A의 업무 수행이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통상의 보수 또는 비용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학교법인 B가 업무협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주식회사 A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보수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 계약이므로, 보수를 청구하려면 유상 계약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수익 배분 약정도 그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업무 수행은 업무협약에 따른 채무 이행의 일환으로 보았기에, 계약 관계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관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확정된 선행 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업무협약은 2012년 12월 31일 협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피고가 2019년 10월에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86조 제1항 및 제3항 (위임계약과 보수)**​: 민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보수 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했더라도 보수 지급 약정이 없었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항). 다만, 수임인이 자신의 책임 없이 위임 사무 처리 중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제3항), 이 역시 계약이 유상 위임이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보수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이 조항에 따른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법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자신의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를 위해 사무를 처리했으므로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기존 업무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사무관리 의사' 즉, 계약 관계 없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및 제2항 (위임계약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항). 하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2항).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업무협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선행 소송에서 업무협약이 2012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확정했으므로, 피고가 나중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며, 해지 통보는 계약의 종료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개발 사업과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는 계약의 유상 여부와 보수 지급 조건, 수익 배분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의 연장이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위임 계약은 민법상 무상 계약이 원칙이므로,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반드시 보수 약정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약이 종료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면 '사무관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이미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내용(기판력)은 추후 동일한 당사자 간의 다른 소송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자신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액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사실상 하나의 건물 부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일단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 999,715,050원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일단지'로 평가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감정인의 '개별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결 당시의 보상금보다 증액된 196,806,16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피고에게 명령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 사업으로 인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하고,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하여 증액을 청구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입니다. - 피고 B지역주택조합: 대구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을 시행하며, 원고의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한 사업시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대구 서구의 J, K, L 토지 3필지와 K 토지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들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과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을 위해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토지들과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결정된 보상금이 토지와 건물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수용된 토지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부설주차장으로 함께 사용되어 왔으므로, 이들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용도로 이용되는 일단의 토지(일단지)'로 보아 일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재결단계의 보상금이 적정하다고 맞서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소유의 여러 필지 토지(제1, 2토지 및 제3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등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덩어리('일단지')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재결단계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총 4,055,427,640원 + 315,794,400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 3.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재결단계에서의 감정 결과와 법원에서 촉탁한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6,806,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월 12일부터 2024년 11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4.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거래상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아 '일단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별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 감정인의 개별평가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가 받아야 할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4,568,028,200원(= 이 사건 각 토지 4,244,546,600원 + 이 사건 건물 323,481,600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미 지급된 재결 보상금과의 차액인 196,806,160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23년 1월 12일로 보았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원고가 주장한 '일단지 평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재결 당시의 손실보상금보다 196,806,160원 증액된 금액을 보상금으로 인정받은 판결입니다. 법원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소유자가 동일하고 함께 이용되더라도, 토지의 분할 이력, 독립적인 활용 가능성, 지형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또는 '거래상 일체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개별평가'가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주장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기존 재결 보상금보다는 상향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감정평가가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감정평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칙과 예외를 규정합니다. * **제1항 (개별평가 원칙)**​: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각 토지 필지는 독립적인 평가 대상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2항 (일괄평가 예외)**​: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꺼번에(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로 해석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토지는 일단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그 시설물의 부지 내 또는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된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정만으로 토지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사업시행자가 재결된 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손실보상금 지급의무 발생 시점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며, 본 판례에서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수용개시일 다음 날로 판단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며,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토지 평가 방식의 이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실상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입니다. '일단지 평가'는 예외적으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또는 '거래상 일체성'이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2.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입증의 중요성:** 단순히 오랜 기간 함께 사용했거나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토지가 분할된 이력, 각 필지의 독립적인 도로 접근성, 건물 이용에 필수적인지 여부, 개별 필지의 독립적 활용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지적도, 건축물대장, 현장 사진, 과거 거래 내역 등)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3. **법원 감정평가의 활용:** 재결 단계에서 결정된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에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감정 결과는 최종 보상액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평가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연손해금 기산일:** 손실보상금 증액이 결정될 경우, 추가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용개시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소송 비용 부담:** 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하거나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도 승패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