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배우자인 C가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애정 표현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30,001,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몇 차례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 B가 C를 알게 된 친목 모임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피고 B가 C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인 2025년 1월 4일경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B와 C가 단둘이 만났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C의 기혼 사실을 알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부정행위 주장을 부인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입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B와 친목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가 문자를 통해 사적인 대화와 애정 표현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과 C의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30,001,000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 B가 C에게 다소 부적절한 표현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주로 친목 모임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피고 B가 C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메시지를 주고받던 도중이었으므로, 부정행위의 전제가 되는 피고의 인식 및 의도에 대한 증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중 일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단순히 성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이는 부부의 신뢰와 애정을 깨뜨리고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의 측면에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A는 피고 B가 C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측이나 심증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관계의 구체성**: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친목을 넘어선 애정 표현이나 성적인 교감을 암시하는 것인지, 그리고 일방적인 것인지 상호적인 것인지 등 관계의 구체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일방적인 메시지나 친목 모임 관련 메시지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기혼 사실 인지 시점**: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기 전의 행위는 법률상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만남의 횟수 및 성격**: 단둘이 만난 횟수, 만남의 장소, 만남의 목적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친목 모임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만남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생활 침해 정도**: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가 부부 간의 신뢰와 애정을 깨뜨리고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심각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원고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받자, 원고 회사는 피고와 퇴직금을 대신하여 건강보험료 대납 및 차량 제공 등 혜택을 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 약정이 파기되었으니 대납금 등 약 1억 2천8백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의 전 고용주이며 퇴직금 대납 약정을 주장하며 대납 금액 및 차량 관련 비용 반환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A의 전 직원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 근로자입니다. - D(개명 전 E):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서 2008년 6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47,688,217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그 결과 원고의 대표이사 D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고용 당시 퇴직금 지급을 대신하여 피고의 건강보험료 등 대납, 회사 차량 제공 및 유류비 지급 등을 약정했으나 피고가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이 약정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약정 해제를 이유로 원고가 대납한 소득세 등 30,419,136원, 차량 사용 이익 35,985,950원, 유류비 53,227,705원, 차량 수리비 8,374,919원 등 총 128,007,71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퇴직금을 대신하여 다른 형태의 보상(건강보험료 대납, 차량 및 유류비 제공 등)을 약정한 것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인정되어 유효한지, 그리고 이러한 약정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지급을 대체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인정되려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과 관련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입니다. 이 법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강제하고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했으나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평의 원칙상 근로자는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며,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특정되고, 그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건강보험료 대납, 차량 및 유류비 제공 등은 이러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퇴직금 제도의 강행성을 강조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을 대신하여 다른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유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퇴직금 대신 다른 보상을 약정할 경우, 해당 약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임금과 명확히 구별되어 특정되어야 하며, 약정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약정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약정 위반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벌금형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약정을 할 때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원고 A는 법률상 배우자인 C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C과 외도한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교제를 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C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로서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 C: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2006년 혼인신고를 했다가 2015년에 협의이혼한 후, 2024년 2월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3월경부터 C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7월 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2,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교제를 한 행위는 원고 A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 A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그리고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부정행위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비재산적 손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의 형태로 인정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기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며, 구체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판결 선고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피고가 판결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가중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신속한 변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 (일부승소의 경우의 소송비용): 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음에도 전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청구취지 감액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며,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 파탄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혼인 관계가 과거에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라도 법률상 부부 상태라면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배우자인 C가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애정 표현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30,001,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몇 차례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 B가 C를 알게 된 친목 모임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피고 B가 C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인 2025년 1월 4일경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B와 C가 단둘이 만났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C의 기혼 사실을 알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부정행위 주장을 부인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입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B와 친목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가 문자를 통해 사적인 대화와 애정 표현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과 C의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30,001,000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 B가 C에게 다소 부적절한 표현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주로 친목 모임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피고 B가 C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메시지를 주고받던 도중이었으므로, 부정행위의 전제가 되는 피고의 인식 및 의도에 대한 증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중 일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단순히 성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이는 부부의 신뢰와 애정을 깨뜨리고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의 측면에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A는 피고 B가 C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측이나 심증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관계의 구체성**: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친목을 넘어선 애정 표현이나 성적인 교감을 암시하는 것인지, 그리고 일방적인 것인지 상호적인 것인지 등 관계의 구체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일방적인 메시지나 친목 모임 관련 메시지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기혼 사실 인지 시점**: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기 전의 행위는 법률상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만남의 횟수 및 성격**: 단둘이 만난 횟수, 만남의 장소, 만남의 목적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친목 모임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만남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생활 침해 정도**: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가 부부 간의 신뢰와 애정을 깨뜨리고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심각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원고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받자, 원고 회사는 피고와 퇴직금을 대신하여 건강보험료 대납 및 차량 제공 등 혜택을 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 약정이 파기되었으니 대납금 등 약 1억 2천8백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의 전 고용주이며 퇴직금 대납 약정을 주장하며 대납 금액 및 차량 관련 비용 반환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A의 전 직원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 근로자입니다. - D(개명 전 E):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서 2008년 6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47,688,217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그 결과 원고의 대표이사 D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고용 당시 퇴직금 지급을 대신하여 피고의 건강보험료 등 대납, 회사 차량 제공 및 유류비 지급 등을 약정했으나 피고가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이 약정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약정 해제를 이유로 원고가 대납한 소득세 등 30,419,136원, 차량 사용 이익 35,985,950원, 유류비 53,227,705원, 차량 수리비 8,374,919원 등 총 128,007,71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퇴직금을 대신하여 다른 형태의 보상(건강보험료 대납, 차량 및 유류비 제공 등)을 약정한 것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인정되어 유효한지, 그리고 이러한 약정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지급을 대체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인정되려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과 관련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입니다. 이 법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강제하고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했으나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평의 원칙상 근로자는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며,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특정되고, 그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건강보험료 대납, 차량 및 유류비 제공 등은 이러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퇴직금 제도의 강행성을 강조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을 대신하여 다른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유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퇴직금 대신 다른 보상을 약정할 경우, 해당 약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임금과 명확히 구별되어 특정되어야 하며, 약정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약정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약정 위반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벌금형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약정을 할 때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원고 A는 법률상 배우자인 C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C과 외도한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교제를 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C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로서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 C: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2006년 혼인신고를 했다가 2015년에 협의이혼한 후, 2024년 2월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3월경부터 C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7월 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2,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교제를 한 행위는 원고 A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 A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그리고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부정행위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비재산적 손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의 형태로 인정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기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며, 구체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판결 선고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피고가 판결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가중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신속한 변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 (일부승소의 경우의 소송비용): 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음에도 전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청구취지 감액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며,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 파탄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혼인 관계가 과거에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라도 법률상 부부 상태라면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