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4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A는 G 부지 개방 행사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LED 전광판이 넘어지면서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은 방역 업무만 담당했으며 안전관리 의무는 인천도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행사의 총괄 담당 실무자로서 안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사고를 예견 및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시 공무원): 인천광역시 E부서 F팀 팀장으로, G 개방 행사의 총괄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해자들: 전광판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들 (피해자 R 사망). - 인천광역시: G 개방 행사의 주최자로, 피고인 A의 소속입니다. -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로부터 행사를 위탁받아 주관한 기관입니다. - 협동조합 I: 인천도시공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무대·시스템 설치, 행사진행 및 안전관리 등을 수행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10월 14일, 인천 G 부지 개방 행사 중 본 무대 맞은편에 설치된 보조무대 LED 전광판(가로 4.5m, 세로 3m)이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광판은 고정용 노끈으로 무대 단상에 묶여 있지 않았고, 그 앞에 앉아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하던 시민들이 상해를 입거나 피해자 R이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행사의 총괄 실무 담당자였으나, 자신은 방역 업무만 맡았고 안전관리 의무는 인천도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G 개방 행사 중 발생한 전광판 전도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방역 업무만 담당했으며 안전관리 의무는 인천도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인천광역시가 행사의 주최자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며, 피고인 A는 인천광역시 소속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행사장 내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시민 접근 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전광판은 부대 행사 이전에 철거되었어야 했음에도 인천광역시 측 결정으로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이 행사의 총괄 담당 실무자로서 안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과실의 의미: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실을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았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관행에 의한 주의의무도 포함합니다. 주의의무 위반 판단 기준: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예견가능성)와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회피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판단은 해당 상황에 처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습니다. 사고 원인의 경합: 피고인의 행위가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광판 설치상의 결함, 시민들의 접근 통제 미비, 그리고 시민들이 전광판 앞으로 의자를 가져와 앉은 행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행사를 주최하거나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시민 통제 등 포괄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최 기관이 위탁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인 주의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참고 사항 행사 주최/주관 시 책임 명확화: 대규모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할 때에는 각 기관 또는 부서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더욱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 철저: 임시 시설물(전광판, 무대 등) 설치 시에는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설치 후에는 전문가 또는 책임자가 직접 육안으로만 점검하는 것을 넘어 실제 안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예정 시설물 관리: 철거가 예정된 시설물이라도 행사 중이거나 시민 접근이 가능한 상태라면 안전 조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철거가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추가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수입니다. 안전 관리 및 통제 인원 배치: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위험 구역에 대한 접근 통제와 안전요원 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안전띠 설치 여부, 의자 배치 등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총괄 관리자의 감독 의무: 행사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는 하위 기관이나 용역업체가 안전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막연히 신뢰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행사 책임자는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예견 가능성), 그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조치(회피 가능성)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늘 없는 장소에서 시민들이 전광판 주변에 모일 수 있음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원고는 의류 및 신발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영업장이 공공주택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시설이전비만 지급하고, 영업손실보상은 단순 사무실 및 창고이며 통신판매 위주여서 휴업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유기적인 영업으로 보아 휴업 없이는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4개월간의 영업손실보상금 20,146,7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2017년부터 의정부시에서 'C'라는 상호로 신발 및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개인 사업자.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을 이전하게 되면서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한 당사자.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9월부터 의정부시에서 'C'라는 상호로 신발 및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영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 구역에 편입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영업장 이전에 필요한 시설이전비만을 보상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영업장 내에 사무실, 촬영장, 매장, 창고를 갖추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현장 판매를 병행했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또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영업이 통신판매 위주이며 단순 사무실 및 창고에 불과하여 휴업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아 영업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정당한 영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사업의 주된 형태가 통신판매이더라도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현장 판매를 병행했다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영업손실보상의 휴업기간과 그에 따른 영업이익 산정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20,146,788원과 이에 대한 2023년 7월 6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영업장이 단순 사무실이나 창고가 아니라, 여러 인적·물적 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영업 활동을 하는 곳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 위주 사업이라 할지라도 영업기반을 재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통상적인 휴업기간인 4개월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3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는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할 때 영업이익, 시설 이전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단순 사무집기나 소량의 재고품을 넘어, 인적(직원 고용)·물적(사무실, 촬영장, 매장, 창고 구분, 진열대, 카드단말기 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기반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보상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항**은 영업손실 산정 시 휴업기간을 통상 4개월로 정하고, 이 사건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4개월이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후단**은 개인영업의 휴업기간 영업이익이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미달할 경우, 그 가계지출비를 영업이익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구체적인 영업이익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수용재결일이 속한 2023년 2/4분기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5,036,697원)를 기준으로 4개월간의 영업이익 20,146,788원이 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을 이전하게 될 경우, 사업의 형태가 통신판매 위주이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단순한 사무실이나 창고를 넘어선 유기적인 영업임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장 내에 다양한 인적(직원 고용 내역)·물적(사무실, 촬영장, 매장, 창고 구분, 진열대, 카드단말기 설치 및 매출 내역 등) 시설을 갖추고 현장 판매를 병행하는 등 영업기반 재구축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손실보상의 휴업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4개월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영업이익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3인 가구 기준)를 적용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 산정 시에는 수용재결일이 속한 분기의 통계자료가 적용되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보상금 청구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국가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고문 등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보상금을 수령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포함된 모든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30일 이 조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원고들은 이 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들여 기존의 대법원 판결 중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등은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위자료 액수나 지연손해금 기산일 변경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재심원고)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구금, 고문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망 A의 소송수계인 B, C 및 D, E, F, G, H, I, J, K) - 피고(재심피고): 대한민국. 과거 국가 소속 수사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주체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구금, 고문 등 인권 침해를 당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지만, 추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 해당 법률 조항(제18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수령 시 모든 피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은 재심을 통해 다시 심리하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이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헌법재판소의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재심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그 소급효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여부. 3. 국가의 손해배상 채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불법행위 시점 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5.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피해의 정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결 중 원고 H, 망 A, B, C, I, J, D, E, F, G에 관한 부분 및 원고 K 본인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해당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가 다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피고(대한민국)가 주장한 상고(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 위자료 산정, 소멸시효 관련)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들(망 A의 소송수계인 B, C 및 D, E, F, G)이 위자료 액수가 과소하다거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상고도 모두 기각하여, 원심에서 정한 위자료 액수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이번 대법원 재심 판결은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보상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도 재심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자료의 구체적인 액수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기존의 법리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이 조항은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기로 결정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여 해당 부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소원 심판이 인용되어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결정과 관련된 소송 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47조, 제75조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8항,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위헌 결정의 소급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효력을 미칩니다. 이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이 사건처럼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심을 통해 다시 심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소멸시효 및 권리남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산정 원칙**: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불법행위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통화가치 변동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활용**: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나 관련 법률 조항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던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면 재심을 통해 다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국가가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권 침해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불법행위는 소멸시효 주장이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자료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불법행위 발생 시점과 재판 시점 사이에 오랜 시간이 흐른 경우, 물가 상승이나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위자료 액수가 증액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법적 구제 절차**: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은 한 번의 패소로 포기하지 않고 헌법소원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판단 기준이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구제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A는 G 부지 개방 행사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LED 전광판이 넘어지면서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은 방역 업무만 담당했으며 안전관리 의무는 인천도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행사의 총괄 담당 실무자로서 안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사고를 예견 및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시 공무원): 인천광역시 E부서 F팀 팀장으로, G 개방 행사의 총괄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해자들: 전광판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들 (피해자 R 사망). - 인천광역시: G 개방 행사의 주최자로, 피고인 A의 소속입니다. -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로부터 행사를 위탁받아 주관한 기관입니다. - 협동조합 I: 인천도시공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무대·시스템 설치, 행사진행 및 안전관리 등을 수행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10월 14일, 인천 G 부지 개방 행사 중 본 무대 맞은편에 설치된 보조무대 LED 전광판(가로 4.5m, 세로 3m)이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광판은 고정용 노끈으로 무대 단상에 묶여 있지 않았고, 그 앞에 앉아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하던 시민들이 상해를 입거나 피해자 R이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행사의 총괄 실무 담당자였으나, 자신은 방역 업무만 맡았고 안전관리 의무는 인천도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G 개방 행사 중 발생한 전광판 전도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방역 업무만 담당했으며 안전관리 의무는 인천도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인천광역시가 행사의 주최자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며, 피고인 A는 인천광역시 소속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행사장 내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시민 접근 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전광판은 부대 행사 이전에 철거되었어야 했음에도 인천광역시 측 결정으로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이 행사의 총괄 담당 실무자로서 안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과실의 의미: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실을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았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관행에 의한 주의의무도 포함합니다. 주의의무 위반 판단 기준: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예견가능성)와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회피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판단은 해당 상황에 처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습니다. 사고 원인의 경합: 피고인의 행위가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광판 설치상의 결함, 시민들의 접근 통제 미비, 그리고 시민들이 전광판 앞으로 의자를 가져와 앉은 행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행사를 주최하거나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시민 통제 등 포괄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최 기관이 위탁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인 주의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참고 사항 행사 주최/주관 시 책임 명확화: 대규모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할 때에는 각 기관 또는 부서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더욱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 철저: 임시 시설물(전광판, 무대 등) 설치 시에는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설치 후에는 전문가 또는 책임자가 직접 육안으로만 점검하는 것을 넘어 실제 안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예정 시설물 관리: 철거가 예정된 시설물이라도 행사 중이거나 시민 접근이 가능한 상태라면 안전 조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철거가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추가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수입니다. 안전 관리 및 통제 인원 배치: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위험 구역에 대한 접근 통제와 안전요원 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안전띠 설치 여부, 의자 배치 등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총괄 관리자의 감독 의무: 행사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는 하위 기관이나 용역업체가 안전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막연히 신뢰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행사 책임자는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예견 가능성), 그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조치(회피 가능성)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늘 없는 장소에서 시민들이 전광판 주변에 모일 수 있음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원고는 의류 및 신발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영업장이 공공주택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시설이전비만 지급하고, 영업손실보상은 단순 사무실 및 창고이며 통신판매 위주여서 휴업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유기적인 영업으로 보아 휴업 없이는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4개월간의 영업손실보상금 20,146,7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2017년부터 의정부시에서 'C'라는 상호로 신발 및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개인 사업자.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을 이전하게 되면서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한 당사자.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9월부터 의정부시에서 'C'라는 상호로 신발 및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영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 구역에 편입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영업장 이전에 필요한 시설이전비만을 보상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영업장 내에 사무실, 촬영장, 매장, 창고를 갖추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현장 판매를 병행했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또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영업이 통신판매 위주이며 단순 사무실 및 창고에 불과하여 휴업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아 영업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정당한 영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사업의 주된 형태가 통신판매이더라도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현장 판매를 병행했다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영업손실보상의 휴업기간과 그에 따른 영업이익 산정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20,146,788원과 이에 대한 2023년 7월 6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영업장이 단순 사무실이나 창고가 아니라, 여러 인적·물적 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영업 활동을 하는 곳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 위주 사업이라 할지라도 영업기반을 재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통상적인 휴업기간인 4개월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3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는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할 때 영업이익, 시설 이전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단순 사무집기나 소량의 재고품을 넘어, 인적(직원 고용)·물적(사무실, 촬영장, 매장, 창고 구분, 진열대, 카드단말기 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기반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보상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항**은 영업손실 산정 시 휴업기간을 통상 4개월로 정하고, 이 사건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4개월이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후단**은 개인영업의 휴업기간 영업이익이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미달할 경우, 그 가계지출비를 영업이익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구체적인 영업이익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수용재결일이 속한 2023년 2/4분기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5,036,697원)를 기준으로 4개월간의 영업이익 20,146,788원이 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을 이전하게 될 경우, 사업의 형태가 통신판매 위주이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단순한 사무실이나 창고를 넘어선 유기적인 영업임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장 내에 다양한 인적(직원 고용 내역)·물적(사무실, 촬영장, 매장, 창고 구분, 진열대, 카드단말기 설치 및 매출 내역 등) 시설을 갖추고 현장 판매를 병행하는 등 영업기반 재구축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손실보상의 휴업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4개월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영업이익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3인 가구 기준)를 적용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 산정 시에는 수용재결일이 속한 분기의 통계자료가 적용되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보상금 청구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국가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고문 등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보상금을 수령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포함된 모든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30일 이 조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원고들은 이 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들여 기존의 대법원 판결 중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등은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위자료 액수나 지연손해금 기산일 변경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재심원고)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구금, 고문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망 A의 소송수계인 B, C 및 D, E, F, G, H, I, J, K) - 피고(재심피고): 대한민국. 과거 국가 소속 수사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주체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구금, 고문 등 인권 침해를 당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지만, 추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 해당 법률 조항(제18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수령 시 모든 피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은 재심을 통해 다시 심리하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이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헌법재판소의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재심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그 소급효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여부. 3. 국가의 손해배상 채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불법행위 시점 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5.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피해의 정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결 중 원고 H, 망 A, B, C, I, J, D, E, F, G에 관한 부분 및 원고 K 본인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해당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가 다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피고(대한민국)가 주장한 상고(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 위자료 산정, 소멸시효 관련)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들(망 A의 소송수계인 B, C 및 D, E, F, G)이 위자료 액수가 과소하다거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상고도 모두 기각하여, 원심에서 정한 위자료 액수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이번 대법원 재심 판결은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보상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도 재심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자료의 구체적인 액수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기존의 법리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이 조항은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기로 결정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여 해당 부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소원 심판이 인용되어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결정과 관련된 소송 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47조, 제75조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8항,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위헌 결정의 소급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효력을 미칩니다. 이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이 사건처럼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심을 통해 다시 심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소멸시효 및 권리남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산정 원칙**: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불법행위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통화가치 변동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활용**: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나 관련 법률 조항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던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면 재심을 통해 다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국가가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권 침해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불법행위는 소멸시효 주장이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자료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불법행위 발생 시점과 재판 시점 사이에 오랜 시간이 흐른 경우, 물가 상승이나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위자료 액수가 증액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법적 구제 절차**: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은 한 번의 패소로 포기하지 않고 헌법소원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판단 기준이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구제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