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병원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구미시장이 반려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구미시장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라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토지를 매수하고 병원 건축(1층 장례식장 포함)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 처분을 받은 회사 - 피고 (구미시장): 주식회사 A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토지를 매수하고 2019. 1. 25.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당 토지에 병원 건물(1층 장례식장 포함)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를 구미시장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장은 2024. 9. 2. ① 장례식장이 인근 아파트 가시거리에 있어 주민들의 교육 및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②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발생 우려가 있으며, ③ 교통 흐름 방해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반려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구미시장이 원고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과연 정당한 행정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장례식장으로 인한 소음, 교육 및 주거환경 저해, 교통 흐름 방해 및 사고 위험 증가 등 피고가 제시한 반려 사유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구미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구미시장의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구미시장의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은 제시된 이유들이 객관적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 관한 것으로,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의 서술을 고치거나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더하는 방식으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행정청의 건축허가 재량권과 그 한계: 건축허가는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이지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 및 환경 보호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만약 재량권 행사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위법한 경우 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구미시장이 제시한 반려 사유들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되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으로 인한 소음 우려 등은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고, 주변 환경이 시각적으로 차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 및 주거환경 저해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청의 건축 허가 반려 처분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며, 정당하고 객관적인 공익상의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특정 시설(예: 장례식장)이 주변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소음, 주거환경 저해 등)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려'만으로는 반려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건물과 주변 시설(아파트, 학교 등) 사이에 운동시설이나 임야와 같은 차단 시설이 있는 경우, 가시거리나 소음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통 흐름 방해나 교통사고 위험 증가를 주장할 때에도 객관적인 교통량 분석 자료나 전문가 의견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슈퍼마켓 구매자(원고)가 판매자(피고)의 허위 매출액 고지에 속아 슈퍼마켓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기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취소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판매자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구매자에게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임대차 관련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60,107,12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판매된 재고 물품 가액 59,673,059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상호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피고로부터 슈퍼마켓 사업을 인수하려 했던 구매자이자 기망 행위로 인한 피해자 - 피고(E): 원고에게 슈퍼마켓 사업을 양도했던 판매자로 허위 매출액 고지로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슈퍼마켓을 인수하기로 하고 2022. 8. 8. 권리금 5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15,000,000원 지급) 및 재고 물품 등을 포함한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대금 11,000,000원 중 3,000,000원 지급)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기 위해 2022. 9. 19.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했으며, 2022. 10. 1.부터 2022. 10. 31.까지 슈퍼마켓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슈퍼마켓의 매출총액 및 순수익 내역을 부풀려 고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2. 10. 25.경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에게 미지급된 권리금 잔금 및 재고 물품 대금을 요구하는 반소(주위적 청구)를 제기하거나, 계약 취소 시 재고 물품 가액의 반환(예비적 청구)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판매자)의 허위 매출액 고지가 사기(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구매자)의 계약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계약 취소 시 원상회복으로서 양측이 각각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와 금액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슈퍼마켓 인수 후 발생한 점포의 차임, 전기료, 관리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재고 물품이 판매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반환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판매자)가 허위 매출액을 고지하여 원고(구매자)를 기망한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0,107,1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권리금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15,000,000원, 재고 물품 대금 일부 3,000,000원 합계 23,000,000원과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발생한 미지급 차임 23,774,193원, 미지급 전기료 및 관리비 13,332,930원 합계 37,107,123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고 물품 가액 85,750,869원 중 판매 등으로 남아있는 3,677,810원을 제외한 82,073,059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23,000,000원을 공제한 59,673,059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107,123원 및 그중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11.부터 2024. 7.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16,107,123원에 대하여는 2025. 5. 9.부터 2025. 10.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59,673,059원 및 그중 56,673,059원에 대하여 2025. 8. 27.부터 2025. 10. 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슈퍼마켓 판매자의 허위 매출액 고지가 사기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구매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권리금 일부와 임대차 관련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기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에 따라 판매하고 남은 재고 물품의 가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미 지급했던 금액은 공제됩니다. 결국 양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서로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의 기망 행위(사기)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해당 계약(권리금 계약 및 재고 물품 등 양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고,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슈퍼마켓의 실제 매출액과 순수익보다 부풀려 원고를 속여 계약을 맺게 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한 기망 행위(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3.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원고가 피고의 기망으로 슈퍼마켓 인수를 결정하면서 별도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미지급 차임, 전기료, 관리비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해당 점포를 과거에 임차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으므로, 임대차 관련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4. **민법 제747조 제1항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수익자가 이득을 반환할 경우 그 받은 이득이 금전인 때에는 이득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 반환하고, 이득이 금전이 아닌 물건인 때에는 그 받은 이득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원물로 반환한다. 다만 수익자가 그 이득을 소비 또는 처분하였거나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소비 또는 처분으로 인한 이득과 손해를 합하여 반환한다.' 계약이 취소되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했을 때, 원고가 피고로부터 넘겨받은 재고 물품 중 상당수를 이미 판매하여 원물 그대로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판매하고 남은 재고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 물품의 '가액(판매 가격)'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5.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당사자가 상인인 경우 상법상의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연 12%)이 적용되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각 청구 금액에 대해 다른 시점과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체 인수 시에는 양도인이 제시하는 매출액, 순이익 등 사업 실적 자료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포스(POS)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세금계산서,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직접 열람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는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망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로 인정된 경우, 이는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각 당사자는 받은 것을 반환하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재고 물품처럼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물품 판매 내역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체결된 별도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임대료, 관리비 등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후에도 점포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아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본인의 책임으로 보아 손해배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이 해지되면 신속히 점포를 명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D를 상대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본소와, 피고 D가 원고 A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가 함께 진행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고, 피고 D가 원고 A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원고 A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본소를 제기하여 피고 D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F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이며, 피고 D를 폭행하여 반소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람입니다. - D: 원고 A에게 부정행위자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이자, 원고 A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어 반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 F: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고 D와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F이 피고 D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여 피고 D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2024년 3월 17일 피고 D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폭행 사건으로 인해 원고 A는 형사 재판에서 상해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D는 이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원고 A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D가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 F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피고 D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피고 D가 입은 치료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의 본소 청구(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000만 원)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2. 피고 D의 반소 청구(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000만 원) 중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 A는 피고 D에게 치료비 1,059,200원과 위자료 500,000원을 합한 총 1,55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은 폭행일인 2024년 3월 1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9월 29일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 A가 제기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지만, 원고 A의 폭행으로 인해 피고 D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인정되어 원고 A는 피고 D에게 총 1,559,2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정행위와 폭행 모두 불법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부 일방이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D의 부정행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원고 A가 피고 D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었고, 형사 판결까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치료비와 같은 재산상 손해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폭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형사재판의 경과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합니다. * **지연손해금 적용 이율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불법행위 발생일(여기서는 폭행일인 2024년 3월 17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2025년 9월 29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외도나 부정행위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 내역, 메시지, 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폭행 사건은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이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금은 피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치료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폭행의 경중, 피해자의 고통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할 경우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병원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구미시장이 반려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구미시장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라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토지를 매수하고 병원 건축(1층 장례식장 포함)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 처분을 받은 회사 - 피고 (구미시장): 주식회사 A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토지를 매수하고 2019. 1. 25.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당 토지에 병원 건물(1층 장례식장 포함)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를 구미시장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장은 2024. 9. 2. ① 장례식장이 인근 아파트 가시거리에 있어 주민들의 교육 및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②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발생 우려가 있으며, ③ 교통 흐름 방해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반려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구미시장이 원고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과연 정당한 행정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장례식장으로 인한 소음, 교육 및 주거환경 저해, 교통 흐름 방해 및 사고 위험 증가 등 피고가 제시한 반려 사유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구미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구미시장의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구미시장의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은 제시된 이유들이 객관적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 관한 것으로,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의 서술을 고치거나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더하는 방식으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행정청의 건축허가 재량권과 그 한계: 건축허가는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이지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 및 환경 보호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만약 재량권 행사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위법한 경우 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구미시장이 제시한 반려 사유들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되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으로 인한 소음 우려 등은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고, 주변 환경이 시각적으로 차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 및 주거환경 저해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청의 건축 허가 반려 처분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며, 정당하고 객관적인 공익상의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특정 시설(예: 장례식장)이 주변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소음, 주거환경 저해 등)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려'만으로는 반려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건물과 주변 시설(아파트, 학교 등) 사이에 운동시설이나 임야와 같은 차단 시설이 있는 경우, 가시거리나 소음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통 흐름 방해나 교통사고 위험 증가를 주장할 때에도 객관적인 교통량 분석 자료나 전문가 의견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슈퍼마켓 구매자(원고)가 판매자(피고)의 허위 매출액 고지에 속아 슈퍼마켓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기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취소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판매자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구매자에게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임대차 관련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60,107,12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판매된 재고 물품 가액 59,673,059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상호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피고로부터 슈퍼마켓 사업을 인수하려 했던 구매자이자 기망 행위로 인한 피해자 - 피고(E): 원고에게 슈퍼마켓 사업을 양도했던 판매자로 허위 매출액 고지로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슈퍼마켓을 인수하기로 하고 2022. 8. 8. 권리금 5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15,000,000원 지급) 및 재고 물품 등을 포함한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대금 11,000,000원 중 3,000,000원 지급)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기 위해 2022. 9. 19.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했으며, 2022. 10. 1.부터 2022. 10. 31.까지 슈퍼마켓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슈퍼마켓의 매출총액 및 순수익 내역을 부풀려 고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2. 10. 25.경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에게 미지급된 권리금 잔금 및 재고 물품 대금을 요구하는 반소(주위적 청구)를 제기하거나, 계약 취소 시 재고 물품 가액의 반환(예비적 청구)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판매자)의 허위 매출액 고지가 사기(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구매자)의 계약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계약 취소 시 원상회복으로서 양측이 각각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와 금액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슈퍼마켓 인수 후 발생한 점포의 차임, 전기료, 관리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재고 물품이 판매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반환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판매자)가 허위 매출액을 고지하여 원고(구매자)를 기망한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0,107,1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권리금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15,000,000원, 재고 물품 대금 일부 3,000,000원 합계 23,000,000원과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발생한 미지급 차임 23,774,193원, 미지급 전기료 및 관리비 13,332,930원 합계 37,107,123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고 물품 가액 85,750,869원 중 판매 등으로 남아있는 3,677,810원을 제외한 82,073,059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23,000,000원을 공제한 59,673,059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107,123원 및 그중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11.부터 2024. 7.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16,107,123원에 대하여는 2025. 5. 9.부터 2025. 10.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59,673,059원 및 그중 56,673,059원에 대하여 2025. 8. 27.부터 2025. 10. 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슈퍼마켓 판매자의 허위 매출액 고지가 사기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구매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권리금 일부와 임대차 관련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기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에 따라 판매하고 남은 재고 물품의 가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미 지급했던 금액은 공제됩니다. 결국 양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서로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의 기망 행위(사기)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해당 계약(권리금 계약 및 재고 물품 등 양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고,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슈퍼마켓의 실제 매출액과 순수익보다 부풀려 원고를 속여 계약을 맺게 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한 기망 행위(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3.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원고가 피고의 기망으로 슈퍼마켓 인수를 결정하면서 별도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미지급 차임, 전기료, 관리비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해당 점포를 과거에 임차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으므로, 임대차 관련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4. **민법 제747조 제1항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수익자가 이득을 반환할 경우 그 받은 이득이 금전인 때에는 이득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 반환하고, 이득이 금전이 아닌 물건인 때에는 그 받은 이득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원물로 반환한다. 다만 수익자가 그 이득을 소비 또는 처분하였거나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소비 또는 처분으로 인한 이득과 손해를 합하여 반환한다.' 계약이 취소되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했을 때, 원고가 피고로부터 넘겨받은 재고 물품 중 상당수를 이미 판매하여 원물 그대로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판매하고 남은 재고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 물품의 '가액(판매 가격)'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5.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당사자가 상인인 경우 상법상의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연 12%)이 적용되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각 청구 금액에 대해 다른 시점과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체 인수 시에는 양도인이 제시하는 매출액, 순이익 등 사업 실적 자료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포스(POS)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세금계산서,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직접 열람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는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망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로 인정된 경우, 이는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각 당사자는 받은 것을 반환하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재고 물품처럼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물품 판매 내역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체결된 별도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임대료, 관리비 등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후에도 점포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아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본인의 책임으로 보아 손해배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이 해지되면 신속히 점포를 명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D를 상대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본소와, 피고 D가 원고 A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가 함께 진행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고, 피고 D가 원고 A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원고 A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본소를 제기하여 피고 D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F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이며, 피고 D를 폭행하여 반소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람입니다. - D: 원고 A에게 부정행위자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이자, 원고 A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어 반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 F: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고 D와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F이 피고 D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여 피고 D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2024년 3월 17일 피고 D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폭행 사건으로 인해 원고 A는 형사 재판에서 상해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D는 이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원고 A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D가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 F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피고 D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피고 D가 입은 치료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의 본소 청구(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000만 원)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2. 피고 D의 반소 청구(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000만 원) 중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 A는 피고 D에게 치료비 1,059,200원과 위자료 500,000원을 합한 총 1,55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은 폭행일인 2024년 3월 1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9월 29일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 A가 제기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지만, 원고 A의 폭행으로 인해 피고 D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인정되어 원고 A는 피고 D에게 총 1,559,2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정행위와 폭행 모두 불법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부 일방이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D의 부정행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원고 A가 피고 D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었고, 형사 판결까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치료비와 같은 재산상 손해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폭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형사재판의 경과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합니다. * **지연손해금 적용 이율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불법행위 발생일(여기서는 폭행일인 2024년 3월 17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2025년 9월 29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외도나 부정행위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 내역, 메시지, 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폭행 사건은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이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금은 피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치료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폭행의 경중, 피해자의 고통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할 경우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