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망인이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며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과 사실상 부부 관계였으며 돈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F의 자녀들로서, 아버지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상속인으로서 돌려받으려 함. - 피고 D: 사망한 F과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으로, F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라고 주장함. - 망인 F: 사망한 사람으로, 피고 D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으며 그의 자녀들이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함. ### 분쟁 상황 망인 F이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A와 B는 아버지가 생전에 D에게 송금한 총 163,535,001원 중 52,920,000원만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111,465,000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으로서 피고 D에게 남은 대여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망인 F과 사실상 부부 관계였고, 받은 돈은 대가가 없는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아버지(망인 F)가 피고(D)에게 송금한 돈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혹은 증여인지 여부 및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약 2년 6개월 동안 피고에게 수십 회에 걸쳐 소액을 꾸준히 송금했고 피고의 딸 결혼식과 관련된 거액 송금도 있었던 점, 망인과 피고가 '여보', '서방님'이라 부르는 매우 가까운 연인 관계였으며 망인 입원 시 피고가 간병했던 점, 망인이 피고에게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편지를 쓴 점, 망인이 피고를 운전자로 하는 부부운전자 한정 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점, 망인이 피고가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주고받은 점,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이 없고 망인이 돈의 변제를 요구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금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주)과 빌리는 사람(차주)이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합의하는 계약이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로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계약은 법적 성격이 명확히 다르므로 금전이 오고 갈 때 어떤 의사로 주고받았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 즉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이는 돈이 오고 간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불분명할 경우 대여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과 피고의 관계, 금전 거래의 방식,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대여금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이체 시 명확하게 '대여금'이라고 기재하는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특히 친밀한 관계나 사실상 부부 관계에서는 돈의 성격(대여금 또는 증여)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더욱 명확한 합의와 기록이 필요합니다.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기록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외에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금전 거래의 성격이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 분쟁 발생 시 이러한 점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여러 지인들과 공모하여 실제 사업 목적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이 법인 명의로 개설한 법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 기기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등의 상법 위반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을 주도하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 양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은행 업무 방해, 주금 납입 가장 등의 범행을 저지른 인물. - B, C, H, N, V, Y: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각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통장 개설에 협조하고, 잔액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지인들. - D: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접근매체(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 기기)를 건네받은 대포통장 유통업자. - L은행, 기업은행, T은행: 피고인 A와 공범들이 '유령법인' 명의로 허위 계좌를 개설하여 업무를 방해받은 금융기관들. - Z, AA, AI: 피고인 A와 Y이 위조한 잔액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나 감사 등으로 등기된 인물들. - 법무사 AE: 피고인 일당이 위조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법무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2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지인들인 B, C, H, N, V, Y 등과 공모하여 실제 사업을 운영할 의사 없이 허위의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회사 설립을 의뢰하고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나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해 회사 임원에 등재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공범들은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L은행, 기업은행, T은행 등)에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신청서 등 위조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돈을 입금한 후 곧바로 인출하거나, 잔액이 0원인 통장의 잔액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로 5천만원 또는 그 이상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금액을 수정하여 위조했습니다. 이렇게 위조된 잔액증명서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과 공무원에게 제출되었고 그 결과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자본금 정보 등이 기재되도록 했습니다.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 기기는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D에게 건네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총 9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여러 지인들과 공모하여 실제 사업 목적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을 대포통장으로 유통업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상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 업무를 방해한 점, 그리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판시된 여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죄 중 일부에 대해 징역 1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누범 가중된 형량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만든 '대포통장'이 범죄조직의 투자사기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열흘 만에 누범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기기 등을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건넨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유령법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속여 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한 행위는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잔액증명서의 금액을 위조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며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제229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자본금 등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에 해당하며 이처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시스템이 비치되도록 한 것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628조 제1항 (납입가장죄): '회사의 설립, 신주 발행, 합병, 분할합병 또는 자본 감소의 경우에 주식의 인수인 또는 사채를 모집하는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가장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돈을 입금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 실제 자본금이 회사에 남아있지 않도록 한 행위는 주금납입가장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여 피고인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열흘 만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것이 누범 가중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전 확정판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명의 대여 및 대포통장 개설의 위험성: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법인 설립이나 계좌 개설에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가 불법적인 '유령법인'이나 '대포통장' 개설에 사용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사기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불법성: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기기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법인 설립 및 자본금 납입의 중요성: 법인을 설립할 때는 실제 사업 목적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상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여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고 일반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서 위조 및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처벌: 잔액증명서와 같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등기부등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여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의 영향: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D 어린이집 보육교사 B가 만 3~5세 아동들에게 184회 신체적 학대와 14회 정서적 학대, 그리고 다른 아동들이 학대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하는 168회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어린이집 원감 C는 이러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육교사 B에게 징역 1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원감 C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보육교사 B: D 어린이집 E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만 3~5세 아동들에게 184회 신체적 학대와 14회 정서적 학대, 168회 아동들이 학대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직접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 원감 C: D 어린이집 원감으로 어린이집을 사실상 운영하던 인물이며, 보육교사 B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된 관리자입니다. - 피해 아동들 (I, J, K, L 등): D 어린이집 E반에 재원 중이던 만 3~5세 원생들로, 보육교사 B로부터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D 어린이집 E반 보육교사 B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두 달 동안 만 3~5세 원생들에게 반복적인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아동 I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강하게 끌어올려 의자에 억지로 앉히는 등 18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 J이 잡고 있던 수저통을 낚아채 던지는 등 14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더욱이, 피해 아동 K, L, J 등으로 하여금 다른 아동 I이 학대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168회에 걸쳐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도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원감 C는 보육교사 B가 평소 아동들에게 큰 소리를 내고 아동들이 B를 두려워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를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의 책임 범위와 형량, 그리고 어린이집 원감이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B (보육교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2. 피고인 C (원감)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조건과 함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가해자인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자에게도 아동의 안전과 복지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동학대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 아동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실형 및 벌금형, 취업제한 등의 처벌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이 조항들은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했을 경우 일반 아동학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학대를 저지르는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피고인 B에게 가중된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신체적 학대 금지) 및 제5호 (정서적 학대 금지):** 이 조항들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는 피해 아동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위협하며, 다른 아동들이 학대 상황을 목격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 이 조항은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D 어린이집의 원감이자 사실상 운영자였던 피고인 C는 보육교사 B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관리자에게 소속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을 부과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이수명령):** 법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재범 방지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5.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에게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된 것은 아동학대 재범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1. **아동학대 의심 시 적극적인 관찰 및 기록:** 자녀나 주변 아동이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몸에 상처가 있을 경우, 이를 자세히 기록하고 시설의 CCTV 등을 통해 정황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2. **즉각적인 신고의 중요성:**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아동의 안전과 추가 피해 방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3.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의무 확인:**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부모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노력과 시스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정서적 학대의 위험성 인식:**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5. **피해 아동의 심리적 지원:**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장기적인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통해 정서적 회복을 돕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망인이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며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과 사실상 부부 관계였으며 돈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F의 자녀들로서, 아버지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상속인으로서 돌려받으려 함. - 피고 D: 사망한 F과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으로, F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라고 주장함. - 망인 F: 사망한 사람으로, 피고 D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으며 그의 자녀들이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함. ### 분쟁 상황 망인 F이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A와 B는 아버지가 생전에 D에게 송금한 총 163,535,001원 중 52,920,000원만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111,465,000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으로서 피고 D에게 남은 대여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망인 F과 사실상 부부 관계였고, 받은 돈은 대가가 없는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아버지(망인 F)가 피고(D)에게 송금한 돈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혹은 증여인지 여부 및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약 2년 6개월 동안 피고에게 수십 회에 걸쳐 소액을 꾸준히 송금했고 피고의 딸 결혼식과 관련된 거액 송금도 있었던 점, 망인과 피고가 '여보', '서방님'이라 부르는 매우 가까운 연인 관계였으며 망인 입원 시 피고가 간병했던 점, 망인이 피고에게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편지를 쓴 점, 망인이 피고를 운전자로 하는 부부운전자 한정 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점, 망인이 피고가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주고받은 점,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이 없고 망인이 돈의 변제를 요구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금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주)과 빌리는 사람(차주)이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합의하는 계약이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로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계약은 법적 성격이 명확히 다르므로 금전이 오고 갈 때 어떤 의사로 주고받았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 즉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이는 돈이 오고 간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불분명할 경우 대여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과 피고의 관계, 금전 거래의 방식,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대여금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이체 시 명확하게 '대여금'이라고 기재하는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특히 친밀한 관계나 사실상 부부 관계에서는 돈의 성격(대여금 또는 증여)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더욱 명확한 합의와 기록이 필요합니다.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기록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외에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금전 거래의 성격이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 분쟁 발생 시 이러한 점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여러 지인들과 공모하여 실제 사업 목적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이 법인 명의로 개설한 법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 기기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등의 상법 위반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을 주도하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 양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은행 업무 방해, 주금 납입 가장 등의 범행을 저지른 인물. - B, C, H, N, V, Y: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각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통장 개설에 협조하고, 잔액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지인들. - D: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접근매체(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 기기)를 건네받은 대포통장 유통업자. - L은행, 기업은행, T은행: 피고인 A와 공범들이 '유령법인' 명의로 허위 계좌를 개설하여 업무를 방해받은 금융기관들. - Z, AA, AI: 피고인 A와 Y이 위조한 잔액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나 감사 등으로 등기된 인물들. - 법무사 AE: 피고인 일당이 위조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법무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2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지인들인 B, C, H, N, V, Y 등과 공모하여 실제 사업을 운영할 의사 없이 허위의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회사 설립을 의뢰하고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나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해 회사 임원에 등재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공범들은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L은행, 기업은행, T은행 등)에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신청서 등 위조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돈을 입금한 후 곧바로 인출하거나, 잔액이 0원인 통장의 잔액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로 5천만원 또는 그 이상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금액을 수정하여 위조했습니다. 이렇게 위조된 잔액증명서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과 공무원에게 제출되었고 그 결과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자본금 정보 등이 기재되도록 했습니다.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 기기는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D에게 건네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총 9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여러 지인들과 공모하여 실제 사업 목적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을 대포통장으로 유통업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상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 업무를 방해한 점, 그리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판시된 여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죄 중 일부에 대해 징역 1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누범 가중된 형량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만든 '대포통장'이 범죄조직의 투자사기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열흘 만에 누범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기기 등을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건넨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유령법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속여 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한 행위는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잔액증명서의 금액을 위조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며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제229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자본금 등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에 해당하며 이처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시스템이 비치되도록 한 것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628조 제1항 (납입가장죄): '회사의 설립, 신주 발행, 합병, 분할합병 또는 자본 감소의 경우에 주식의 인수인 또는 사채를 모집하는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가장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돈을 입금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 실제 자본금이 회사에 남아있지 않도록 한 행위는 주금납입가장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여 피고인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열흘 만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것이 누범 가중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전 확정판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명의 대여 및 대포통장 개설의 위험성: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법인 설립이나 계좌 개설에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가 불법적인 '유령법인'이나 '대포통장' 개설에 사용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사기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불법성: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기기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법인 설립 및 자본금 납입의 중요성: 법인을 설립할 때는 실제 사업 목적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상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여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고 일반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서 위조 및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처벌: 잔액증명서와 같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등기부등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여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의 영향: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D 어린이집 보육교사 B가 만 3~5세 아동들에게 184회 신체적 학대와 14회 정서적 학대, 그리고 다른 아동들이 학대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하는 168회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어린이집 원감 C는 이러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육교사 B에게 징역 1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원감 C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보육교사 B: D 어린이집 E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만 3~5세 아동들에게 184회 신체적 학대와 14회 정서적 학대, 168회 아동들이 학대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직접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 원감 C: D 어린이집 원감으로 어린이집을 사실상 운영하던 인물이며, 보육교사 B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된 관리자입니다. - 피해 아동들 (I, J, K, L 등): D 어린이집 E반에 재원 중이던 만 3~5세 원생들로, 보육교사 B로부터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D 어린이집 E반 보육교사 B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두 달 동안 만 3~5세 원생들에게 반복적인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아동 I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강하게 끌어올려 의자에 억지로 앉히는 등 18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 J이 잡고 있던 수저통을 낚아채 던지는 등 14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더욱이, 피해 아동 K, L, J 등으로 하여금 다른 아동 I이 학대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168회에 걸쳐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도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원감 C는 보육교사 B가 평소 아동들에게 큰 소리를 내고 아동들이 B를 두려워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를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의 책임 범위와 형량, 그리고 어린이집 원감이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B (보육교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2. 피고인 C (원감)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조건과 함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가해자인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자에게도 아동의 안전과 복지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동학대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 아동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실형 및 벌금형, 취업제한 등의 처벌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이 조항들은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했을 경우 일반 아동학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학대를 저지르는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피고인 B에게 가중된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신체적 학대 금지) 및 제5호 (정서적 학대 금지):** 이 조항들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는 피해 아동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위협하며, 다른 아동들이 학대 상황을 목격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 이 조항은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D 어린이집의 원감이자 사실상 운영자였던 피고인 C는 보육교사 B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관리자에게 소속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을 부과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이수명령):** 법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재범 방지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5.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에게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된 것은 아동학대 재범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1. **아동학대 의심 시 적극적인 관찰 및 기록:** 자녀나 주변 아동이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몸에 상처가 있을 경우, 이를 자세히 기록하고 시설의 CCTV 등을 통해 정황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2. **즉각적인 신고의 중요성:**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아동의 안전과 추가 피해 방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3.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의무 확인:**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부모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노력과 시스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정서적 학대의 위험성 인식:**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5. **피해 아동의 심리적 지원:**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장기적인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통해 정서적 회복을 돕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