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은 아니었으나 동일 토지 지상에 위치한 미등기 건물에도 원고의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을 보관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 기간 중 일방적으로 이 미등기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보관하던 물품들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철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으로, 피고의 무단 철거로 인해 자신의 물품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유한회사 D): 원고에게 건물을 임대해 준 임대인으로, 토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물품을 파손시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등기되지 않은 창고 시설인 미등기 건물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며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미등기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면서 원고의 보관 물품들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일방적인 철거 행위가 불법행위이므로 물품 파손 손해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과거 미등기 건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며, 미등기 건물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고 철거 예정 사실을 여러 차례 통지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미등기 건물 철거 행위가 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철거 행위와 원고의 물품 파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7,441,9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7,029,497원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27일부터, 412,500원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8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1/3, 원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미등기 건물 철거 행위가 원고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전체 손해배상액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건물의 미등기 여부나 원고가 이전에 제기했던 민원과는 별개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관 중인 물품을 파손시킨 피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이나 주장하는 손해의 입증 부족 등이 고려되어 청구액이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피고가 임차인의 물품이 보관된 미등기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여 원고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건물의 등기 여부나 불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민사소송법 제1조 (신의성실)**​: 피고는 원고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대원칙이지만, 특정 행위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기서는 원고의 민원 제기가 피고의 불법적인 철거 행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3.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 과실상계 등을 결정할 때 적용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입증한 손해액과 파손된 물품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4.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된 것은 원고의 과실이 일부 고려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 시 건물 범위 명확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 건물 외에 부속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 등의 사용 여부와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2. **미등기 건물이라도 임차인 물품에 대한 주의 의무**: 건물이 미등기 상태이거나 불법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로 철거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철거 시 적법한 절차 준수**: 건물을 철거해야 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를 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적 절차(예: 명도 소송)를 통해 임차인의 점유를 해제한 후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물품이 있다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임차인이 수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4. **물품 보관 현황 기록**: 임차인은 미등기 건물이나 보조적인 공간에 물품을 보관할 경우, 물품의 종류, 수량, 가치 등을 사진이나 목록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민원 제기와 손해배상 책임의 분리**: 임차인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건물을 철거하고 임차인의 물품을 훼손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 제기는 별개의 행위이며, 임대인의 재산 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2024년 11월 16일 오전 7시 30분경 김제시의 한 도시 공사현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를 화물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실효 후 가석방된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실효된 후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2년 2월 10일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3년 1월 26일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3년 6월 15일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실효)되었습니다. 이후 교도소에서 형을 살다가 2024년 2월 29일 가석방되었고, 가석방 기간이 지난 2024년 7월 27일 이후인 2024년 11월 16일에 또 다시 김제시 공사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화물트럭을 약 5km 운전하다 적발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공사현장이라는 특수한 운전 환경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과 운전 장소가 제한된 공사현장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 속에서도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음주운전 재범): 이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이 조항의 제3호, 즉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매우 많아 이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임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벌금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누범 가중: 형법상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누범 전력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마셨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소량의 음주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범은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일정 기간(도로교통법상 10년 이내)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범죄: 형법상 누범 기간(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가석방 기간 또는 가석방 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의 범행은 누범으로 간주되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잠에서 깨어났더라도 몸에 알코올이 남아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운전 전에는 반드시 술이 완전히 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장소의 특수성: 제한된 공간에서의 운전은 일반 도로보다 위험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나, 이는 양형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뿐 음주운전 자체를 면책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장소 불문하고 처벌 대상입니다. 자수 또는 자백의 중요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채권자들이 L중앙회 회장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채무자가 임시총회 소집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2024년 8월 19일과 9월 26일에 소집된 임시총회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B, C: L중앙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의 부존재 상황 등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한 측 - 채무자 F: 임시총회 소집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측 ### 분쟁 상황 L중앙회에서는 2024년 8월 19일과 9월 26일에 두 차례 임시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총회 소집의 적법성을 두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채무자 F는 임시총회 소집 당시 L중앙회 회장의 적법한 권한대행자가 부재한 '소집권자 공백' 상황이었으므로, 민법 제7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에게 총회 소집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관 제19조 제1항의 서면결의 규정을 이사들의 총회 소집권한 근거로 해석하거나, 사임한 전 회장 I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집권한을 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자 A, B, C는 해당 임시총회 소집이 정관 및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아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되었고,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1. L중앙회 정관에 총회 소집권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민법 제7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사 과반수에게 총회 소집권한이 있는지 여부. 2. '임시총회 소집이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는 정관 제19조 제1항 규정이 이사들의 총회 소집권한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 감사가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임시총회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사임한 전 회장 I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총회 소집 당시에도 적법한 소집권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의 타당성. 5. 2024년 9월 26일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부회장 J에 의해 소집되었거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집된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주장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F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자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5)을 인가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가처분 결정문 주문 제1항의 'K중앙회'를 'L중앙회'로 경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제출한 추가 주장과 소명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음에도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사 과반수의 총회 소집권, 정관 해석, 감사의 총회 소집권, 사임한 회장의 소집권 연장 등 채무자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L중앙회의 임시총회 소집권한을 둘러싼 분쟁에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당초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L중앙회 정관과 민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총회 소집 절차와 권한이 중요함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직무집행정지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8조 제2항 (이사의 사무집행)**​: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채무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과반수 이사에게 총회 소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총회 소집권한이 법인의 대표권이 아닌 사무집행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으며 L중앙회 정관이 총회 소집권을 회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관이 우선하며 총회 소집권은 사무집행권과 별개의 중요한 권한으로 보아야 함을 뜻합니다. 2. **민법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하거나 불비한 것이 있을 때 이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감사가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임시총회가 부회장 선출 목적이었고 감사의 소집권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장 직무대행자가 존재했고 민법 제70조 제3항 절차도 가능했기에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70조 (총회 소집)**​: 제1항은 '이사는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결의를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회장 부재 시 이사들이 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L중앙회 정관이 총회 소집권을 회장에게만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이사의 총회 소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3항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 청구 시 법원이 총회 소집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으로, 법원은 직무대행자 존재 및 이 절차 가능성을 감사의 소집권한 부인 근거로 들었습니다. 4.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법원은 법인과 이사의 관계를 위임과 유사하게 보아,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 회장 I이 사임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사회 결의로 그의 권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 이 규정들은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절차 및 기존 가처분 결정 이유를 인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기존 가처분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 참고 사항 1. **정관의 명확한 규정**: 법인이나 단체의 총회 소집권한 및 절차는 정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의 총회 소집은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대표권과 사무집행권의 구분**: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과 사무집행권은 별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무집행권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총회 소집권한이 도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은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므로 그 소집 권한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이사의 사임 효력**: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일단 효력이 발생하면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사임한 이사의 권한을 연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4. **감사의 총회 소집권한**: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의 부정, 불비 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목적 등 특정 요건 하에 총회 소집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회장 선출과 같은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의 총회 소집권은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법인 운영의 투명성**: 정관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판단은 정관의 문언적 의미와 체계 그리고 관련 민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법인 운영 시 절차의 투명성과 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은 아니었으나 동일 토지 지상에 위치한 미등기 건물에도 원고의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을 보관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 기간 중 일방적으로 이 미등기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보관하던 물품들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철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으로, 피고의 무단 철거로 인해 자신의 물품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유한회사 D): 원고에게 건물을 임대해 준 임대인으로, 토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물품을 파손시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등기되지 않은 창고 시설인 미등기 건물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며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미등기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면서 원고의 보관 물품들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일방적인 철거 행위가 불법행위이므로 물품 파손 손해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과거 미등기 건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며, 미등기 건물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고 철거 예정 사실을 여러 차례 통지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미등기 건물 철거 행위가 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철거 행위와 원고의 물품 파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7,441,9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7,029,497원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27일부터, 412,500원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8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1/3, 원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미등기 건물 철거 행위가 원고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전체 손해배상액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건물의 미등기 여부나 원고가 이전에 제기했던 민원과는 별개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관 중인 물품을 파손시킨 피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이나 주장하는 손해의 입증 부족 등이 고려되어 청구액이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피고가 임차인의 물품이 보관된 미등기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여 원고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건물의 등기 여부나 불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민사소송법 제1조 (신의성실)**​: 피고는 원고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대원칙이지만, 특정 행위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기서는 원고의 민원 제기가 피고의 불법적인 철거 행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3.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 과실상계 등을 결정할 때 적용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입증한 손해액과 파손된 물품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4.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된 것은 원고의 과실이 일부 고려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 시 건물 범위 명확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 건물 외에 부속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 등의 사용 여부와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2. **미등기 건물이라도 임차인 물품에 대한 주의 의무**: 건물이 미등기 상태이거나 불법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로 철거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철거 시 적법한 절차 준수**: 건물을 철거해야 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를 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적 절차(예: 명도 소송)를 통해 임차인의 점유를 해제한 후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물품이 있다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임차인이 수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4. **물품 보관 현황 기록**: 임차인은 미등기 건물이나 보조적인 공간에 물품을 보관할 경우, 물품의 종류, 수량, 가치 등을 사진이나 목록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민원 제기와 손해배상 책임의 분리**: 임차인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건물을 철거하고 임차인의 물품을 훼손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 제기는 별개의 행위이며, 임대인의 재산 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2024년 11월 16일 오전 7시 30분경 김제시의 한 도시 공사현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를 화물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실효 후 가석방된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실효된 후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2년 2월 10일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3년 1월 26일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3년 6월 15일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실효)되었습니다. 이후 교도소에서 형을 살다가 2024년 2월 29일 가석방되었고, 가석방 기간이 지난 2024년 7월 27일 이후인 2024년 11월 16일에 또 다시 김제시 공사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화물트럭을 약 5km 운전하다 적발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공사현장이라는 특수한 운전 환경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과 운전 장소가 제한된 공사현장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 속에서도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음주운전 재범): 이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이 조항의 제3호, 즉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매우 많아 이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임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벌금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누범 가중: 형법상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누범 전력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마셨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소량의 음주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범은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일정 기간(도로교통법상 10년 이내)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범죄: 형법상 누범 기간(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가석방 기간 또는 가석방 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의 범행은 누범으로 간주되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잠에서 깨어났더라도 몸에 알코올이 남아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운전 전에는 반드시 술이 완전히 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장소의 특수성: 제한된 공간에서의 운전은 일반 도로보다 위험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나, 이는 양형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뿐 음주운전 자체를 면책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장소 불문하고 처벌 대상입니다. 자수 또는 자백의 중요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채권자들이 L중앙회 회장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채무자가 임시총회 소집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2024년 8월 19일과 9월 26일에 소집된 임시총회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B, C: L중앙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의 부존재 상황 등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한 측 - 채무자 F: 임시총회 소집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측 ### 분쟁 상황 L중앙회에서는 2024년 8월 19일과 9월 26일에 두 차례 임시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총회 소집의 적법성을 두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채무자 F는 임시총회 소집 당시 L중앙회 회장의 적법한 권한대행자가 부재한 '소집권자 공백' 상황이었으므로, 민법 제7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에게 총회 소집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관 제19조 제1항의 서면결의 규정을 이사들의 총회 소집권한 근거로 해석하거나, 사임한 전 회장 I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집권한을 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자 A, B, C는 해당 임시총회 소집이 정관 및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아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되었고,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1. L중앙회 정관에 총회 소집권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민법 제7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사 과반수에게 총회 소집권한이 있는지 여부. 2. '임시총회 소집이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는 정관 제19조 제1항 규정이 이사들의 총회 소집권한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 감사가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임시총회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사임한 전 회장 I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총회 소집 당시에도 적법한 소집권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의 타당성. 5. 2024년 9월 26일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부회장 J에 의해 소집되었거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집된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주장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F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자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5)을 인가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가처분 결정문 주문 제1항의 'K중앙회'를 'L중앙회'로 경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제출한 추가 주장과 소명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음에도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사 과반수의 총회 소집권, 정관 해석, 감사의 총회 소집권, 사임한 회장의 소집권 연장 등 채무자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L중앙회의 임시총회 소집권한을 둘러싼 분쟁에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당초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L중앙회 정관과 민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총회 소집 절차와 권한이 중요함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직무집행정지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8조 제2항 (이사의 사무집행)**​: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채무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과반수 이사에게 총회 소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총회 소집권한이 법인의 대표권이 아닌 사무집행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으며 L중앙회 정관이 총회 소집권을 회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관이 우선하며 총회 소집권은 사무집행권과 별개의 중요한 권한으로 보아야 함을 뜻합니다. 2. **민법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하거나 불비한 것이 있을 때 이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감사가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임시총회가 부회장 선출 목적이었고 감사의 소집권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장 직무대행자가 존재했고 민법 제70조 제3항 절차도 가능했기에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70조 (총회 소집)**​: 제1항은 '이사는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결의를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회장 부재 시 이사들이 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L중앙회 정관이 총회 소집권을 회장에게만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이사의 총회 소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3항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 청구 시 법원이 총회 소집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으로, 법원은 직무대행자 존재 및 이 절차 가능성을 감사의 소집권한 부인 근거로 들었습니다. 4.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법원은 법인과 이사의 관계를 위임과 유사하게 보아,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 회장 I이 사임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사회 결의로 그의 권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 이 규정들은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절차 및 기존 가처분 결정 이유를 인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기존 가처분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 참고 사항 1. **정관의 명확한 규정**: 법인이나 단체의 총회 소집권한 및 절차는 정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의 총회 소집은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대표권과 사무집행권의 구분**: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과 사무집행권은 별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무집행권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총회 소집권한이 도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은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므로 그 소집 권한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이사의 사임 효력**: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일단 효력이 발생하면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사임한 이사의 권한을 연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4. **감사의 총회 소집권한**: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의 부정, 불비 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목적 등 특정 요건 하에 총회 소집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회장 선출과 같은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의 총회 소집권은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법인 운영의 투명성**: 정관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판단은 정관의 문언적 의미와 체계 그리고 관련 민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법인 운영 시 절차의 투명성과 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