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공지능 돌봄 로봇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A에게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400억 원대 투자가 유치될 예정이라며 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10,000주를 주당 2,000원에 매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 유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주식 양도를 위해서는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약속한 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A는 2022년 10월 7일 피고인 B에게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인공지능 돌봄 로봇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에게 허위 정보로 주식 투자를 권유하여 금전을 편취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A: 피고인 B의 허위 투자 권유에 속아 2,0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입니다. - F 주식회사: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로, 주식 매도 사기의 대상이 된 회사입니다. - G 주식회사: 피고인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피고인 소유의 F 주식 일부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2년 9월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공지능 회사 F 주식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고 400억 원대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주식 10,000주를 주당 2,000원에 매도하겠다고 제안했고,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2022년 10월 7일 2,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F 회사에는 400억 원대 투자 유치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했으며, 실제로는 약속한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사기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피해자 A에게 F 주식회사의 투자 유치 계획 및 주식 양도 가능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도(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식 매도 당시 해당 주식을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기에 매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가 회사에 대한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주식 양도에 대한 문제점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주식 양도담보 제공 계획과 관련한 무죄 부분은 해당 주식 매매일에 그러한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A에게 자신의 회사의 투자 유치와 주식 양도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이라는 재물을 송금받아 편취한 행위가 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기망 행위와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품,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즉시 하지 않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특정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비록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돌려주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고려되어, 선고된 징역 1년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상장 주식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회사의 투자 유치 계획, 재무 상태,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은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에 관한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 간 계약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제한이 따르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액의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제안 내용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투자 유치 확인서, 회사의 재무제표 등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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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노선 버스 운전자와 도로에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왼손 편마비 장애가 있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을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노선 버스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A: 노선 버스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B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폭행당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7월 4일 오후 3시 39분경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가 운행하는 노선 버스와 교행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A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왼손 편마비 장애를 이유로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폭행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로에서 시비 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CCTV 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단순히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가 이 조항의 폭행에 해당되어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제70조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서 일을 하게 함으로써 벌금형을 집행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가납(假納)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 등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후 벌금 집행에 대한 지연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도로 위에서 시비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이처럼 폭행과 같은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몸싸움이라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단 1회라도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사건 발생 시 현장 CCTV 영상은 매우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만약 시비 상황에 휘말렸다면 주변 CCTV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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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가 근무하던 식당 주방에서 튀김기 고장으로 냄비에 기름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올린 채 방치하여 화재가 발생했으나, 피고인이 소년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상호명>' 식당에서 음식 조리 및 주방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미성년자입니다. - 식당 (상호명): 피고인이 근무하던 곳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 조리기구 및 가게 내외부가 소훼되는 피해를 입은 장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12월 6일 12시 20분경 근무하던 식당 주방에서 '꿔바로우'를 튀기려 하였으나 튀김기가 고장 났습니다. 이에 식용유를 일반 냄비에 붓고 위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후 점화했습니다. 식당 주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름이 발화점 이상 온도로 올라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등 식용유가 과열되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냄비를 가스 불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냄비에 들어있던 기름이 발화점 이상 온도로 올라가 불이 붙었고 불은 주방 천장 덕트 설비 등에 옮겨붙어 위 식당 가게 내부에 설치된 조리기구 및 위 가게 내외부 등을 소훼시켰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 일반 형사 재판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피고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소년법 제2조 (소년의 정의)**​: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B는 이 조항에 따라 소년으로 인정되어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른 소년 보호 절차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2. **소년법 제50조 (검사의 송치)**​: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해당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 일반 형사 처벌보다는 교화와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이 송치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3. **업무상실화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형법상 업무상실화죄(형법 제170조 제2항, 제170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화재를 발생시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주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화재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주방 안전 수칙 준수**: 주방에서 기름을 사용하여 조리할 때는 항상 불의 온도를 주시하고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튀김 요리 시에는 기름의 발화점이 높아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2. **장비 고장 시 대처**: 조리 기구가 고장 났을 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수리하거나 대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시방편으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업무상 주의의무의 중요성**: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와 같이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4. **소년범죄 처리 절차**: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사 절차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사유가 보호처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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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공지능 돌봄 로봇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A에게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400억 원대 투자가 유치될 예정이라며 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10,000주를 주당 2,000원에 매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 유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주식 양도를 위해서는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약속한 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A는 2022년 10월 7일 피고인 B에게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인공지능 돌봄 로봇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에게 허위 정보로 주식 투자를 권유하여 금전을 편취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A: 피고인 B의 허위 투자 권유에 속아 2,0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입니다. - F 주식회사: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로, 주식 매도 사기의 대상이 된 회사입니다. - G 주식회사: 피고인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피고인 소유의 F 주식 일부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2년 9월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공지능 회사 F 주식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고 400억 원대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주식 10,000주를 주당 2,000원에 매도하겠다고 제안했고,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2022년 10월 7일 2,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F 회사에는 400억 원대 투자 유치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했으며, 실제로는 약속한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사기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피해자 A에게 F 주식회사의 투자 유치 계획 및 주식 양도 가능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도(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식 매도 당시 해당 주식을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기에 매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가 회사에 대한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주식 양도에 대한 문제점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주식 양도담보 제공 계획과 관련한 무죄 부분은 해당 주식 매매일에 그러한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A에게 자신의 회사의 투자 유치와 주식 양도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이라는 재물을 송금받아 편취한 행위가 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기망 행위와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품,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즉시 하지 않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특정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비록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돌려주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고려되어, 선고된 징역 1년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상장 주식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회사의 투자 유치 계획, 재무 상태,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은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에 관한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 간 계약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제한이 따르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액의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제안 내용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투자 유치 확인서, 회사의 재무제표 등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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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노선 버스 운전자와 도로에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왼손 편마비 장애가 있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을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노선 버스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A: 노선 버스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B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폭행당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7월 4일 오후 3시 39분경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가 운행하는 노선 버스와 교행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A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왼손 편마비 장애를 이유로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폭행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로에서 시비 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CCTV 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단순히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가 이 조항의 폭행에 해당되어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제70조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서 일을 하게 함으로써 벌금형을 집행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가납(假納)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 등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후 벌금 집행에 대한 지연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도로 위에서 시비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이처럼 폭행과 같은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몸싸움이라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단 1회라도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사건 발생 시 현장 CCTV 영상은 매우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만약 시비 상황에 휘말렸다면 주변 CCTV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인 B가 근무하던 식당 주방에서 튀김기 고장으로 냄비에 기름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올린 채 방치하여 화재가 발생했으나, 피고인이 소년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상호명>' 식당에서 음식 조리 및 주방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미성년자입니다. - 식당 (상호명): 피고인이 근무하던 곳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 조리기구 및 가게 내외부가 소훼되는 피해를 입은 장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12월 6일 12시 20분경 근무하던 식당 주방에서 '꿔바로우'를 튀기려 하였으나 튀김기가 고장 났습니다. 이에 식용유를 일반 냄비에 붓고 위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후 점화했습니다. 식당 주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름이 발화점 이상 온도로 올라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등 식용유가 과열되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냄비를 가스 불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냄비에 들어있던 기름이 발화점 이상 온도로 올라가 불이 붙었고 불은 주방 천장 덕트 설비 등에 옮겨붙어 위 식당 가게 내부에 설치된 조리기구 및 위 가게 내외부 등을 소훼시켰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 일반 형사 재판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피고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소년법 제2조 (소년의 정의)**​: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B는 이 조항에 따라 소년으로 인정되어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른 소년 보호 절차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2. **소년법 제50조 (검사의 송치)**​: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해당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 일반 형사 처벌보다는 교화와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이 송치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3. **업무상실화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형법상 업무상실화죄(형법 제170조 제2항, 제170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화재를 발생시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주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화재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주방 안전 수칙 준수**: 주방에서 기름을 사용하여 조리할 때는 항상 불의 온도를 주시하고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튀김 요리 시에는 기름의 발화점이 높아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2. **장비 고장 시 대처**: 조리 기구가 고장 났을 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수리하거나 대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시방편으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업무상 주의의무의 중요성**: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와 같이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4. **소년범죄 처리 절차**: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사 절차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사유가 보호처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