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광고 기획 및 제작 업무를 대행해주고 받지 못한 광고대행대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미지급 채무를 확약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고, 다른 채권 양도로 변제되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채권 양도가 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닌 담보 목적이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엔터테인먼트업과 광고대행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광고 기획 및 제작 업무를 대행해주고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주식회사 B): 종합 광고대행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광고 대행을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습니다. - 주식회사 C: 피고가 광고 업무를 수임한 회사로,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 F 유한회사: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의 채무자 중 하나로, 피고의 광고대행대금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목적의 채권이었습니다. - 주식회사 G: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의 채무자 중 하나로, 피고의 광고대행대금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목적의 채권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미지급한 광고대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 양도가 미지급 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425,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광고대행대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다른 채권을 양도했지만 그 채권들이 실제 변제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G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들(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E)에게 광고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회사들이 광고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자 광고계약을 해제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피고 회사들과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G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광고계약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으려 한 회사)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C (원고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G의 채무 변제였다고 주장한 회사 및 그 대표이사)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D, E (원고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G의 채무 변제였다고 주장한 회사 및 그 대표이사) - G: 원고와 별도의 약정을 맺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지급하게 한 당사자 - I: G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G와의 약정을 통해 G의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총 24.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G로부터 수수료 10%를 가산하여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A는 피고 회사들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에게 각각 2,417,652,600원과 1,360,04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때 A는 피고 회사들과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서 및 광고게재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 회사들이 광고를 집행하지 않거나 A가 주장하는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집행했습니다. G가 A에게 약정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A는 피고 회사들이 광고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G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회사들 사이에 광고계약이 진정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광고대금인지 G의 채무 변제인지), 그리고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들과 직접적인 광고계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G와의 약정에 따라 G의 채무를 피고 회사들에게 대신 갚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주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률상 중요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 같은 문서(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실로 추정되지만, 만약 그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법원은 그 문서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들이 작성한 광고계약서 및 광고게재신청서가 원고의 내부 지급 절차를 위한 형식적인 서류일 뿐 실제 계약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지시로 제3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지시한 당사자에게 급부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등 참조). 이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위험 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제3자의 정당한 항변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G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피고 회사들이 G로부터 받을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당사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할 때에는, 돈을 지급하는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급의 법적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인 계약 서류만 작성하고 실질적인 협의 없이 돈을 보냈다면, 나중에 계약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당사자의 지시로 제3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3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큰 금액을 송금할 때는 상대방이 용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검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히 송금 사실만으로 계약 이행을 완료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회사와 사내이사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일회용 앞치마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 그리고 거래처 정보와 생산방식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제품 생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제품의 디자인이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들도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일회용 앞치마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 - 원고 B: 원고 A의 사내이사이며, 문제의 일회용 앞치마 디자인 등록권자 - 피고 C: 원고 A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유사한 일회용 앞치마 제품을 판매한 전 직원 ### 분쟁 상황 원고 B은 일회용 앞치마 디자인을 등록했고, 원고 A은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서 퇴사한 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원고 A이 판매하는 일회용 앞치마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등록 디자인권과 전용실시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원고 A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정보와 철형생산방식을 부정하게 사용했으며, 원고 A의 거래처에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제품 생산·판매 금지와 폐기, 그리고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원고의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들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판매한 일회용 앞치마 제품이 원고의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원고 회사의 거래처 정보 및 생산 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판매한 일회용 앞치마 제품의 디자인이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두 디자인의 공통점들이 이미 알려진 형태이거나 물품의 기본적 기능적 형태이어서 유사성 판단에서 중요도가 낮고, 차이점들이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거래처 정보와 생산방식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도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특정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등)**​은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제품 판매가 자신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침해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디자인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배상청구권)**​는 고의 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원고 A은 피고의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디자인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거래처 정보와 철형생산방식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정보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비공지성', △정보 보유자가 경쟁에서 이익을 얻거나 취득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경제적 유용성', △정보가 비밀로 인식되도록 표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비밀유지성'이라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공지된 형상이나 물품의 당연한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는 유사성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면, 디자인 등록 시 기존에 널리 알려진 형태나 기능상 필수적인 부분을 넘어선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시 이미 공지된 부분이나 물품의 기본 형태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중요한 정보(거래처, 생산 방식 등)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해당 정보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은 중요하지만, 내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면 특정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침해 행위와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광고 기획 및 제작 업무를 대행해주고 받지 못한 광고대행대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미지급 채무를 확약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고, 다른 채권 양도로 변제되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채권 양도가 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닌 담보 목적이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엔터테인먼트업과 광고대행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광고 기획 및 제작 업무를 대행해주고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주식회사 B): 종합 광고대행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광고 대행을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습니다. - 주식회사 C: 피고가 광고 업무를 수임한 회사로,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 F 유한회사: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의 채무자 중 하나로, 피고의 광고대행대금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목적의 채권이었습니다. - 주식회사 G: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의 채무자 중 하나로, 피고의 광고대행대금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목적의 채권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미지급한 광고대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 양도가 미지급 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425,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광고대행대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다른 채권을 양도했지만 그 채권들이 실제 변제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G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들(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E)에게 광고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회사들이 광고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자 광고계약을 해제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피고 회사들과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G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광고계약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으려 한 회사)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C (원고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G의 채무 변제였다고 주장한 회사 및 그 대표이사)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D, E (원고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G의 채무 변제였다고 주장한 회사 및 그 대표이사) - G: 원고와 별도의 약정을 맺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지급하게 한 당사자 - I: G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G와의 약정을 통해 G의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총 24.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G로부터 수수료 10%를 가산하여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A는 피고 회사들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에게 각각 2,417,652,600원과 1,360,04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때 A는 피고 회사들과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서 및 광고게재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 회사들이 광고를 집행하지 않거나 A가 주장하는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집행했습니다. G가 A에게 약정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A는 피고 회사들이 광고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G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회사들 사이에 광고계약이 진정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광고대금인지 G의 채무 변제인지), 그리고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들과 직접적인 광고계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G와의 약정에 따라 G의 채무를 피고 회사들에게 대신 갚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주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률상 중요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 같은 문서(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실로 추정되지만, 만약 그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법원은 그 문서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들이 작성한 광고계약서 및 광고게재신청서가 원고의 내부 지급 절차를 위한 형식적인 서류일 뿐 실제 계약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지시로 제3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지시한 당사자에게 급부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등 참조). 이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위험 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제3자의 정당한 항변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G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피고 회사들이 G로부터 받을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당사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할 때에는, 돈을 지급하는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급의 법적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인 계약 서류만 작성하고 실질적인 협의 없이 돈을 보냈다면, 나중에 계약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당사자의 지시로 제3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3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큰 금액을 송금할 때는 상대방이 용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검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히 송금 사실만으로 계약 이행을 완료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회사와 사내이사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일회용 앞치마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 그리고 거래처 정보와 생산방식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제품 생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제품의 디자인이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들도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일회용 앞치마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 - 원고 B: 원고 A의 사내이사이며, 문제의 일회용 앞치마 디자인 등록권자 - 피고 C: 원고 A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유사한 일회용 앞치마 제품을 판매한 전 직원 ### 분쟁 상황 원고 B은 일회용 앞치마 디자인을 등록했고, 원고 A은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서 퇴사한 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원고 A이 판매하는 일회용 앞치마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등록 디자인권과 전용실시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원고 A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정보와 철형생산방식을 부정하게 사용했으며, 원고 A의 거래처에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제품 생산·판매 금지와 폐기, 그리고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원고의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들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판매한 일회용 앞치마 제품이 원고의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원고 회사의 거래처 정보 및 생산 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판매한 일회용 앞치마 제품의 디자인이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두 디자인의 공통점들이 이미 알려진 형태이거나 물품의 기본적 기능적 형태이어서 유사성 판단에서 중요도가 낮고, 차이점들이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거래처 정보와 생산방식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도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특정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등)**​은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제품 판매가 자신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침해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디자인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배상청구권)**​는 고의 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원고 A은 피고의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디자인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거래처 정보와 철형생산방식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정보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비공지성', △정보 보유자가 경쟁에서 이익을 얻거나 취득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경제적 유용성', △정보가 비밀로 인식되도록 표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비밀유지성'이라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공지된 형상이나 물품의 당연한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는 유사성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면, 디자인 등록 시 기존에 널리 알려진 형태나 기능상 필수적인 부분을 넘어선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시 이미 공지된 부분이나 물품의 기본 형태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중요한 정보(거래처, 생산 방식 등)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해당 정보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은 중요하지만, 내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면 특정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침해 행위와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