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피고는 M구로부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중 관로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했습니다. 원고는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토공사까지 시공했으며, 피고가 준공 후 토공사 비용을 정산해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2억 9백여만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공사 비용 정산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오로지 토공사에만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M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중 관로공사를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회사) - 피고: 주식회사 D개발 (M구로부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도급받고, 원고에게 관로공사를 하도급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D개발(피고)은 2022년경 M구로부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총 공사금액 1,290,806,000원에 도급받았습니다. 이 중 토공사(20.5%)는 피고가 직영하기로 하고, 관로, 포장, 부대공사(41.4%)는 주식회사 A(원고)에게 514,0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했습니다. 이 하도급 계약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최종 공사금액은 392,7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이 금액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하도급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토공사를 피고의 요청으로 시공했으며, 피고가 준공 후 토공사 비용을 정산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토공사 비용으로 장비대,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포함해 총 209,928,487원을 지출했다며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토공사 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토공사는 현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직영으로 시공했고 이미 토공사 관련 비용으로 179,263,935원을 지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3년 9월 5일 원고와 공사계약 정산 합의를 하고 9월 15일 변경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미 최종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원고의 추가 청구는 정산 합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하도급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토공사)에 대해 당사자 간 별도의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토공사 비용 지출 내역의 구체성과 해당 비용이 오로지 토공사에만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공사에 대한 비용 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한 토공사 비용이 관로공사와 토공사에 공통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커 오로지 토공사에만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준공정산 당시 원고가 토공사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고, 현장소장의 증언도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다툼으로, 주요 쟁점은 **계약의 성립과 내용 입증**입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의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토공사 비용 정산 약정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서면 합의나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여 그 입증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반적인 원칙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관로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원고가 주장한 토공사는 당초 하도급 계약 범위 외의 공사로 보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추가 대금 청구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존 계약의 변경 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례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산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공사 진행 중이나 최종 준공정산 시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계약 외에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범위, 공사대금, 정산 방식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공정이 복합적으로 진행될 때는 각 공정별로 투입되는 장비, 자재, 인력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장비 사용 내역, 자재 구매 영수증, 노무비 지급 명세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정산 시 추가 공사비용이 있다면 최종 정산 전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 내용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최종 정산에 동의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에는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의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 관계와 모순될 경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원고 주식회사 A가 G호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D빌딩에 설치된 옥상 간판이 호텔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안전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산 해운대구 F 건물에서 G호텔을 운영하며 인접 건물 옥상 간판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및 안전 문제 주장) -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D빌딩 옥상 간판 설치 허가 처분을 발령한 행정청) - 피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D빌딩 옥상 간판 설치 허가를 받은 회사), 주식회사 C (D빌딩 소유주로 B 주식회사에 옥탑층을 임대)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집합건물에서 G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D빌딩의 옥탑층을 임차한 참가인 B 주식회사는 2024년 2월 8일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옥상 간판 설치 허가를 신청했고, 구청장은 2024년 2월 20일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옥상 간판이 G호텔의 해변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간판에서 발생하는 빛 때문에 투숙객이 수면 방해 등 불편을 겪으며, 간판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호텔 투숙객이나 직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옥외광고심의 절차의 부적절성, 구조안전확인서류 미제출, 간판 높이 제한 및 설계 기준 위반, 가림 간판으로서의 목적 위반, 공작물 축조 신고 및 내진설계 확인 미이행,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미취득 등 여러 법규 위반을 이유로 이 허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옥외광고물법의 목적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순수한 공익적 차원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인접 건물의 조망권 침해나 인접 건물 이용자의 안전 등은 이 사건 허가의 근거 법규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법 관련 규정들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를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허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에게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넘어,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옥외광고물법의 목적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이라는 공익적 차원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조망권이나 안전 등의 이익은 이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개별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적격을 부정했습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설치 기준, 허가, 신고, 금지 및 제한, 안전 점검 의무 등을 규정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옥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법률의 여러 규정 위반(심의 절차, 구조안전확인서류 미제출, 간판 높이 제한 위반, 설계자격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 법률의 목적이 공익 보호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인접 건물 소유자의 사적인 조망권 침해 등은 이 법이 직접 보호하는 이익으로 보지 않아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원고는 옥상 간판 설치에 필요한 공작물 축조 신고 및 내진설계 확인,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미취득 등 건축법 관련 규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건축법 제8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호 및 제4호 등).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건축법 규정들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를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옥외광고물 허가와 건축법상의 의무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았으며, 건축법 위반이 있다 해도 옥외광고물 허가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행정처분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나 생활환경 저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대개 사적인 이익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므로 행정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접 건물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재산권이나 생활상 불편이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나 방해금지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법률(예: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해 사적인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접 건물에 광고물 등이 설치될 때, 해당 광고물이 법적 기준(높이, 구조안전, 설계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규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인접 건물 소유자의 소송 '원고적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원고들이 피고들이 주주간 주식 양도 제한 및 지분 비율 유지 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주식 양도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주협약의 '자기주식' 범위는 합병 당시의 주식에 한정되며 지분비율 변경금지 약정 기간(합병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L 주식회사(흡수합병된 지주회사)의 주주였으며 I 주식회사 주주로서 피고들의 주주협약 위반을 주장하며 주식 양도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L 주식회사 주주였으며 I 주식회사 주주로서 O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피고 G회사, H에게 양도하여 원고들로부터 주주협약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주주였으며 I 주식회사 주주로서 피고 G회사, H 명의로 I 주식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원고들로부터 주주협약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G, H: 피고 D회사로부터 I 주식회사 주식을 양수받았거나 피고 E회사, F회사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원고들로부터 주식 원상회복 청구를 받았습니다. - I 주식회사: L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회사이자 분쟁 대상 주식의 발행 회사입니다. - O: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이 I 주식회사의 주식 23,216주를 피고 주식회사 D에 양도한 주주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L은 지주회사로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 E, F 주식회사 등이 각 100만 주씩 총 7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L회사는 I 주식회사 주식 39만 주를 취득한 후 2012년 6월 13일 I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했습니다. 합병 이후 원고들과 피고 D, E, F 주식회사는 각 I 주식회사의 주식 62,797주씩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들은 주주협약을 통해 주식 처분 시 상대방에게 우선 인수 기회를 제공하고 지분 비율을 유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D이 2020년 7월 13일 O 주주(사망 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I 주식회사 주식 23,216주를 양수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G과 H에게 각 7,738주씩을 양도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G, H 명의로 I 주식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주주협약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주주협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주식 양도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주협약에서 주주간 우선 인수권을 약정한 '자기주식'의 범위에 주주협약 체결 이후 당사자가 추가로 취득한 I 주식회사의 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주협약상 '지분비율 변경금지' 약정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D회사가 O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피고 G회사, H에게 양도한 후 합의 해제한 행위가 원고들의 가처분 효력에 반하여 무효인지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G, H에 대해 행사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가 유효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G, H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주협약의 '자기주식' 범위와 지분비율 변경금지 약정의 유효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특히, '자기주식' 약정은 합병 당시의 주식에 한정되며 추가 취득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고 지분비율 변경금지 약정 또한 합병일로부터 2년이라는 유효 기간이 경과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피고 D회사와 G회사, H 사이의 합의 해제는 가처분 효력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들이 피고 G회사, H에 대해 제기한 채권자대위 청구 역시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주주협약과 같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계약의 경우, 계약 문언과 그 작성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2. **주주협약의 효력**: 주주협약은 주주들 간에 회사 경영이나 주식 처분 등에 대해 특별히 약정한 계약으로,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약정된 내용과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계약 해제**: 처분금지가처분은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그 효력은 채무자가 처분 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하는 것이지, 처분 행위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 해제와 같은 합의는 그 자체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민법상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채권자 지위에 있는 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자신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대위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1. 주주협약이나 계약서 작성 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이라는 용어가 특정 주식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향후 취득할 모든 주식을 포괄하는지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해석의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2. 약정의 유효 기간이나 소멸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명시하고 그 기간 만료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지분비율 변경금지 약정의 유효 기간이 합병일로부터 2년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의 주식 취득은 약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3. 주식 처분 제한 또는 우선 인수권 약정은 주주 구성의 폐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므로, 추가적인 주식 취득이나 처분 시 기존 약정의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4.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채무자의 처분 행위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의 소급효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원칙도,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5. 채권자대위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하고 유효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대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피고는 M구로부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중 관로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했습니다. 원고는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토공사까지 시공했으며, 피고가 준공 후 토공사 비용을 정산해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2억 9백여만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공사 비용 정산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오로지 토공사에만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M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중 관로공사를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회사) - 피고: 주식회사 D개발 (M구로부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도급받고, 원고에게 관로공사를 하도급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D개발(피고)은 2022년경 M구로부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총 공사금액 1,290,806,000원에 도급받았습니다. 이 중 토공사(20.5%)는 피고가 직영하기로 하고, 관로, 포장, 부대공사(41.4%)는 주식회사 A(원고)에게 514,0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했습니다. 이 하도급 계약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최종 공사금액은 392,7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이 금액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하도급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토공사를 피고의 요청으로 시공했으며, 피고가 준공 후 토공사 비용을 정산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토공사 비용으로 장비대,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포함해 총 209,928,487원을 지출했다며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토공사 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토공사는 현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직영으로 시공했고 이미 토공사 관련 비용으로 179,263,935원을 지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3년 9월 5일 원고와 공사계약 정산 합의를 하고 9월 15일 변경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미 최종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원고의 추가 청구는 정산 합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하도급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토공사)에 대해 당사자 간 별도의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토공사 비용 지출 내역의 구체성과 해당 비용이 오로지 토공사에만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공사에 대한 비용 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한 토공사 비용이 관로공사와 토공사에 공통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커 오로지 토공사에만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준공정산 당시 원고가 토공사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고, 현장소장의 증언도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다툼으로, 주요 쟁점은 **계약의 성립과 내용 입증**입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의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토공사 비용 정산 약정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서면 합의나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여 그 입증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반적인 원칙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관로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원고가 주장한 토공사는 당초 하도급 계약 범위 외의 공사로 보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추가 대금 청구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존 계약의 변경 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례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산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공사 진행 중이나 최종 준공정산 시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계약 외에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범위, 공사대금, 정산 방식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공정이 복합적으로 진행될 때는 각 공정별로 투입되는 장비, 자재, 인력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장비 사용 내역, 자재 구매 영수증, 노무비 지급 명세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정산 시 추가 공사비용이 있다면 최종 정산 전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 내용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최종 정산에 동의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에는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의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 관계와 모순될 경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원고 주식회사 A가 G호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D빌딩에 설치된 옥상 간판이 호텔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안전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산 해운대구 F 건물에서 G호텔을 운영하며 인접 건물 옥상 간판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및 안전 문제 주장) -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D빌딩 옥상 간판 설치 허가 처분을 발령한 행정청) - 피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D빌딩 옥상 간판 설치 허가를 받은 회사), 주식회사 C (D빌딩 소유주로 B 주식회사에 옥탑층을 임대)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집합건물에서 G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D빌딩의 옥탑층을 임차한 참가인 B 주식회사는 2024년 2월 8일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옥상 간판 설치 허가를 신청했고, 구청장은 2024년 2월 20일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옥상 간판이 G호텔의 해변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간판에서 발생하는 빛 때문에 투숙객이 수면 방해 등 불편을 겪으며, 간판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호텔 투숙객이나 직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옥외광고심의 절차의 부적절성, 구조안전확인서류 미제출, 간판 높이 제한 및 설계 기준 위반, 가림 간판으로서의 목적 위반, 공작물 축조 신고 및 내진설계 확인 미이행,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미취득 등 여러 법규 위반을 이유로 이 허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옥외광고물법의 목적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순수한 공익적 차원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인접 건물의 조망권 침해나 인접 건물 이용자의 안전 등은 이 사건 허가의 근거 법규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법 관련 규정들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를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허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에게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넘어,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옥외광고물법의 목적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이라는 공익적 차원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조망권이나 안전 등의 이익은 이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개별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적격을 부정했습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설치 기준, 허가, 신고, 금지 및 제한, 안전 점검 의무 등을 규정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옥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법률의 여러 규정 위반(심의 절차, 구조안전확인서류 미제출, 간판 높이 제한 위반, 설계자격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 법률의 목적이 공익 보호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인접 건물 소유자의 사적인 조망권 침해 등은 이 법이 직접 보호하는 이익으로 보지 않아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원고는 옥상 간판 설치에 필요한 공작물 축조 신고 및 내진설계 확인,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미취득 등 건축법 관련 규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건축법 제8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호 및 제4호 등).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건축법 규정들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를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옥외광고물 허가와 건축법상의 의무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았으며, 건축법 위반이 있다 해도 옥외광고물 허가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행정처분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나 생활환경 저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대개 사적인 이익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므로 행정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접 건물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재산권이나 생활상 불편이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나 방해금지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법률(예: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해 사적인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접 건물에 광고물 등이 설치될 때, 해당 광고물이 법적 기준(높이, 구조안전, 설계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규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인접 건물 소유자의 소송 '원고적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원고들이 피고들이 주주간 주식 양도 제한 및 지분 비율 유지 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주식 양도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주협약의 '자기주식' 범위는 합병 당시의 주식에 한정되며 지분비율 변경금지 약정 기간(합병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L 주식회사(흡수합병된 지주회사)의 주주였으며 I 주식회사 주주로서 피고들의 주주협약 위반을 주장하며 주식 양도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L 주식회사 주주였으며 I 주식회사 주주로서 O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피고 G회사, H에게 양도하여 원고들로부터 주주협약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주주였으며 I 주식회사 주주로서 피고 G회사, H 명의로 I 주식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원고들로부터 주주협약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G, H: 피고 D회사로부터 I 주식회사 주식을 양수받았거나 피고 E회사, F회사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원고들로부터 주식 원상회복 청구를 받았습니다. - I 주식회사: L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회사이자 분쟁 대상 주식의 발행 회사입니다. - O: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이 I 주식회사의 주식 23,216주를 피고 주식회사 D에 양도한 주주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L은 지주회사로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 E, F 주식회사 등이 각 100만 주씩 총 7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L회사는 I 주식회사 주식 39만 주를 취득한 후 2012년 6월 13일 I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했습니다. 합병 이후 원고들과 피고 D, E, F 주식회사는 각 I 주식회사의 주식 62,797주씩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들은 주주협약을 통해 주식 처분 시 상대방에게 우선 인수 기회를 제공하고 지분 비율을 유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D이 2020년 7월 13일 O 주주(사망 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I 주식회사 주식 23,216주를 양수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G과 H에게 각 7,738주씩을 양도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G, H 명의로 I 주식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주주협약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주주협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주식 양도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주협약에서 주주간 우선 인수권을 약정한 '자기주식'의 범위에 주주협약 체결 이후 당사자가 추가로 취득한 I 주식회사의 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주협약상 '지분비율 변경금지' 약정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D회사가 O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피고 G회사, H에게 양도한 후 합의 해제한 행위가 원고들의 가처분 효력에 반하여 무효인지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G, H에 대해 행사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가 유효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G, H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주협약의 '자기주식' 범위와 지분비율 변경금지 약정의 유효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특히, '자기주식' 약정은 합병 당시의 주식에 한정되며 추가 취득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고 지분비율 변경금지 약정 또한 합병일로부터 2년이라는 유효 기간이 경과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피고 D회사와 G회사, H 사이의 합의 해제는 가처분 효력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들이 피고 G회사, H에 대해 제기한 채권자대위 청구 역시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주주협약과 같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계약의 경우, 계약 문언과 그 작성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2. **주주협약의 효력**: 주주협약은 주주들 간에 회사 경영이나 주식 처분 등에 대해 특별히 약정한 계약으로,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약정된 내용과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계약 해제**: 처분금지가처분은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그 효력은 채무자가 처분 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하는 것이지, 처분 행위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 해제와 같은 합의는 그 자체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민법상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채권자 지위에 있는 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자신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대위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1. 주주협약이나 계약서 작성 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이라는 용어가 특정 주식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향후 취득할 모든 주식을 포괄하는지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해석의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2. 약정의 유효 기간이나 소멸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명시하고 그 기간 만료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지분비율 변경금지 약정의 유효 기간이 합병일로부터 2년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의 주식 취득은 약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3. 주식 처분 제한 또는 우선 인수권 약정은 주주 구성의 폐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므로, 추가적인 주식 취득이나 처분 시 기존 약정의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4.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채무자의 처분 행위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의 소급효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원칙도,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5. 채권자대위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하고 유효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대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